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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한-터키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2
첨부파일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2.2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여되는 보호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61)(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 1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 항

  나. 문학ㆍ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이하 베 른협약이라 한다) 1조부터 제18조까지의 조항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1996) 1조부터 제14조까지 의 조항, 그리고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 1조부터 제23 조까지의 조항


기술조치의 보호

2. 각 당사국은 해당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각 당사국의 국 내법상의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들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아니하 거나 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 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3. 각 당사국은 인이 권한없이 고의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충 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가.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나. 권한없이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터키 자유무역협정상 보호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다만, 그러한 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관련 당사국의 법으로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 또는 은폐하는 것임을 알거나 알만한 합 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터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 되는 정보로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언급된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 작자나 그 밖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를 말한다.

5. 4항은 이러한 정보 중의 어느 하나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에 언급 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결합되거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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