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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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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페루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2
첨부파일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17 장 각주보기

지적재산권

17.1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무역과 투자로부터 이익을 증대하는 것

  나. 양국 각각의 영역에서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

  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과 상업화를 증진하는 것, 그리

  라. 지적재산권의 인정과 협력을 통해 양 당사국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

 

17.2

국제협정의 확인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가 관장하는 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유효한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 관련 다자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항에 언급된 다자 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

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7.3

더 광범위한 보호

양 당사국은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양국 각각의 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7.4

일반원칙

1.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이전이 건전하고 실현가능한 기술기반을 형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양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지적재산의 보호1)에 대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4. 양 당사국은 200111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이하 선언이라 한다) 2003830일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

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 6 항의 이행 (WT/L/540)(이하 결정이라 한다)에서 확립된 원칙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양 당사국은 2008524일 제61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공중보건 , 발명 및 지적재산에 관한 세계적인전략 및 실천 방안 (WHA 61.21)의 이행과 완전한 이용의 촉진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데 있어 지적재산 보호와 관련된 다

자 협정에 의해 허용되는 예외와 융통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상기 선언 및 결정에서 확립된 원칙을 고려

하여 공중보건 및 영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6.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나 무역 또는 기술의 국제적 이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17.5

유전( )자원 및 전통지식

1. 양 당사국은 20011114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 간의 관계 및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각료선언(WT/MIN(01)/DEC/1) 19항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기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전통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자국 법령과 생물다양성협약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생물다양성의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고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의 지식, 혁신 및 관행을 존중하고,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소유자의 참여와 승인하에 그러한 지식, 혁신 및 관행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증진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제공을 통해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대중이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나. 적절한 심사기관에 서면으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5. 양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지적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대한 WIPO 정부간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및 그 밖의 모든 적절한 협의체 에서의 논의에 대한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6. 다자 협정 또는 양국 각각의 국내 법령의 추후 진전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관련 문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17.6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

1.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3절에 따라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를 제공하

, 자국 법령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이 조는 각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부속서 17가 제1절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페루의 지리적 표시이다. 대한민국의 국

내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명칭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것이다.

3. 부속서 17가 제2절에 기재된 명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이다. 페루의 국

내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명칭은 페루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될 것이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 추가적인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해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를 조건으로, 그리고 상호 동의에 의해,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

 

17.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양 당사국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대해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

로 보호한다.

보호기간

2.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 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부터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0년 이상이다.

3. 대한민국은 이 협정이 발효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4.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케이블 또는 위성에 의한 것을 포함하, 유선 또는 공중파에 의해 송신되는지를 불문하고 방송의 송신부터 50

이후에 만료한다.

5. 어느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 신호내용과 신호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 또는 권리자들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재송신2)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 자신의 방송의 재방송

  나. 자신의 방송의 고정, 그리고

  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신의 방송의 고정물의 복제

7. 양 당사국은 19611026일 로마에서 채택된 실연자 ,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자국법에 규정할 수 있다.

8. 양 당사국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1) ,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 에 따른 기존의 권

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9. 양 당사국은 사용료가 각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우수한 영업 관행 체제에서 양 당사국 권리자의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사용에 비례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7.8

집행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특히 제41조부터 제 61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

2. 양 당사국은 각각의 국내 법, 규정 또는 정책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무역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각각의 담당 기관 간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보 교환

  나.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계획에 대한 정책 대화

  다. 불법 복제 활동과 관련된 기관에 장비 및 재료의 공급을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불법 복제 통제를 위한 계획, 그리고

  라.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해 양 당사국이 결정한 그 밖의 활동 및 계획

양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담당할 접촉 부서를 지정할 것이다.

 

17.9

국경조치에 관련된 특별 요건

1. 각 당사국은, 관세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로 의심되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의 반출을 정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모든 권리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른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관세당국에 제공하도록, 그리고 관세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보를 제공할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또는 불법 복제된 저작

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에게, 피고 및 권한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은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 하게 억제하지 아니한다.

3. 권한있는 당국이 상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당사국은 탁송인, 수입업자,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및 해당 물품의

수량을 권리자에게 알릴 권한을 권한있는 당국에 부여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중인 물품에 대해서 사인(私人 )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의 필요 없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물품이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되었다고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

용된다.


17.10

협력과 기술이전

1. 양 당사국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상호이익을 위해, 특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기술정보의 이전과 보급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과학·기술 및 혁신에서의 협력을 통해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목적으로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법률 체제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다.

  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는 지적재산 체제의 개선 및 강화, 그리고

  나. 각 당사국의 인, 특히 중소기업에 의한 지적재산의 창조와 발전 격려

3.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

  가. 지적재산 정보 체제를 포함한 지적재산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젝

  나. 공무원을 위한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체계에 대한 연수 및 전문과정

  다.특허협력조약 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그리고 국제특허 절차의 촉진

  라. 특허 기술, 라이센싱 및 시장 정보

  마. 기술적인 전문성 및 지식의 교환을 포함한 식물 품종 보호, 그리

  바.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사안

4. 각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 준수와 협력 촉진을 담당할 접촉부처를 지정한다. 접촉 부처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페루에 대해서는, 과학 , 기술 및 혁신 국가 위원회 , 또는 그 승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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