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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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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2
첨부파일 한-EFTA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제7장

지적재산권

 

제 7.1 조

지적재산의 보호

 

1. 당사국들은 이 조·부속서 ⅩⅢ과 ⅩⅢ에서 규정된 국제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텨하고 보장하며, 위조 및 도용을 포함하여, 침해에 대응한 그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TRIPS 협정"이라 한다)의 제3조 및 제5조의 실체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지적재산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3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4.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요청하는 때, 그리고 당사국들의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제적인 수준에 의하여 야기된 무역 왜곡을 회피하거나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들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키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지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 7.2조

지적재산의 범위

 

"지적재산"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지을 포함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식물 다양성,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미공개 정보를 특히 지칭한다.

 

제 7.3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1. 당사국들은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증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국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3국과 당사국들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조화·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확인되었거나 또는 미래의 국제협약에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심사관을 포함하여, 당사국 간 인력 상호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나.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시스템 분야

  다. 지적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정책·활동 및 경험의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라. 지적재산 및 발명인식에 관한 교육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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