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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학ㆍ학술ㆍ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7)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등록일 2020-04-21
첨부파일 8. 노르웨이 문학ㆍ학술ㆍ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7).hwp 바로보기

문학ㆍ학술ㆍ예술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7)

 

번역: 최경수

 

제1장 저작권의 객체와 내용

 

제1조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2) 이 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 형태와 방법을 묻지 아니하고 모든 종류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의미하고, 다음을 포함한다.

1. 모든 종류의 저술,

2. 구두 강연,

3. 무대 실연 저작물과 연극, 뮤지컬 및 무용, 무언극 저작물 및 라디오극 저작물,

4. 가사가 있거나 또는 없는 음악저작물,

5. 영상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회화, 소묘, 도면 및 이와 유사한 그림저작물,

8. 모든 종류의 조각저작물,

9. 건축저작물, 설계도, 모형 및 건물 자체, 

10. 그림이 있는 직물, 수공예품과 응용미술품, 견본과 저작물 원본, 

11. 지도, 설계도, 도면적․조형적 표현물 또는 과학적․기술적 성격의 묘사, 

12. 컴퓨터 프로그램,

13. 위 저작물의 번역물 및 각색물.

(3)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이 아닌 사진의 경우 제43조a가 적용된다.

 

제2조

(1) 이 법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은 원형대로나 변경된 형태로, 또는 번역이나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나 다른 기법으로 각색하는 방법으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영속적이거나 일시적인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그 저작물을 처분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2)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그 저작물을 이전하는 것은 복제물의 제작으로 본다.

(3)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1. 저작물의 복제물이 판매, 대여, 대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공중에의 배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복제물이 기술적인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전시되는 경우, 또는

3. 저작물이 공연되는 경우.

(4) 공연은 방송하는 것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작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그 저작자는 그 성명이 공정한 관행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할 권한을 가진다. 

(2) 다른 사람이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변경이나 이용 제공은 저작자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적 명성이나 그 인격을 해치거나 그 저작물의 명성이나 개성을 해치는 방법이나 내용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3)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그 성격상 또는 양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저작물이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해치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유효한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작자로서 성명이 표시될 것을 청구할 권리 또는 그 변경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에 의하여 포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1) 저작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사용하여 새로운 독립적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로운 독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하거나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로 변형하는 사람은 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1) 여러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결합하여 문학․학술 또는 예술 편집물을 창작한 사람은 그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그 권리는 편집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 기여자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기여 분을 자유로이 제작할 수 있다. 

 

제6조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에 둘 이상의 저작자가 있고 그 기여분이 별도의 저작물로 구별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2) 이러한 저작물의 최초 발행을 위하여는 해당 동의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사전에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저작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종전에 저작물이 다른 방법이나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각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1)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의 성명 또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명, 표장 또는 상징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의 복제물 위에 기재되거나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때 표시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본다.

(2) 저작자의 성명이 제1항에 따라 표시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 저작물의 새로운 판에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거나 관계부서에 통지될 때까지는 편집자가, 편집자의 성명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자가, 저작자를 대리할 수 있다.

 

제8조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다. 미술저작물은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하고 그 복제물이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3조a 및 제24조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 발행된 것이다.

(2)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상당수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되고 있거나 그 밖에 공중에게 배포되고 있는 경우에 발행된 것이다.

 

제9조

(1) 법령, 행정 규칙, 법원의 판결 및 그 밖의 공공당국의 결정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또한 당국의 공적 권한 행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당국이나 공적으로 임명된 심의회나 위원회가 제작하거나 또는 공공당국이 발행한 제안서, 보고서 및 그 밖의 진술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문서의 공식 번역문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명시한 문서에서 특별히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지 아니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로서, 그 일부가 인용되거나 별도의 부록으로 복제된 경우에, 그 저작물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항은 또한 시, 음악 작곡, 미술저작물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저작권의 제한

 

❙통칙

제11조

(1) 이 장의 규정은 제29조에서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에 추가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물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공연히 복제하는 경우에, 그 복제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와 형태로 행하여질 수 있지만, 저작물의 성격을 변경하거나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이와 같이 복제되는 경우에, 공정한 관행에 의하여 요구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시적 저장

제11조a 

(1)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인 일시적 복제가 다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기술적인 과정의 불가분하고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경우에, 그 복제가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제2조에서 규정한 배타적인 권리로부터 면제된다.

1. 저작물의 합법적 사용, 또는

2. 네트워크상 제3자를 위하여 매개자로서 행하는 송신.

(2) 제1항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물의 제작

제12조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 1부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복제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자는 국가 예산에 의한 연간 보조금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국왕은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추가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을 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 건물의 건축을 통한 건축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2.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계 가독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3. 기계 가독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계 가독 형태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또는 

4. 그 복제물이 원본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 사진복사, 주조, 인쇄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복제의 방법에 의하여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3) 제1항의 규정은 외부의 조력자를 통하여 다음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 음악저작물,

2. 영상저작물,

3. 조각, 직물공예품 수공예품 및 응용미술품, 또는 

4. 그 밖의 미술저작물의 미술적 복제.

(4) 제2조와 충돌하는 저작물의 재현물에 근거한 경우 또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적용된 보호대상의 복제물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의 결과인 복제물에 근거한 경우에, 이러한 제작물이 제53조 제3항 제2문에 의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물이 제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 활동에서의 저작물의 사용

제13조

(1) 교사와 학생은 교육적 사용을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 실연을 고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정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국왕은 학교 및 다른 교육기관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방송을 고정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a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은 공적 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저작물의 창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교육 활동에서의 저작물 사용을 위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

제13조b 

(1) 제36조 제1항에 의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자체 교육 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될 수 있다. 방송의 고정물도 같은 조건으로 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해당 방송이 텔레비전에 의한 재현 이외의 사용도 예정한 영상저작물로 구성된 경우에, 그 저작물의 적은 부분이 그 방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관계부서가 승인하는 고정 센터는 제36조 제1항에 의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명시한 고정물을 제작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은 제36조에 따른 계약이 적용되는 교육 활동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4) 국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고정물의 보존과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기관, 상업 기업 등에서의 저작물 사용을 위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

제14조

(1) 공공 기관, 사설 기관, 단체 및 상업 기업은 제36조 제1항에 의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자신의 활동 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방송의 고정물도 같은 조건으로 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해당 방송이 텔레비전에 의한 재현 이외의 사용도 예정한 영상저작물로 구성된 경우에, 그 저작물의 적은 부분이 그 방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제작된 복제물은 제36조에 의한 계약이 적용되는 활동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의료시설 등에 의한 고정

제15조

(1) 의료시설, 양로원, 교도소 및 이와 유사한 기관은 그 기관 내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재현하기 위하여 방송의 일부인 저작물을 고정할 수 있다.

(2) 국왕은 제1항에서 명시한 고정할 권리를 가지는 기관을 정하고, 이러한 고정물의 사용과 삭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복제물의 제작

제16조

(1) 국왕은 기록보존소, 도서관, 미술관 및 교육과 연구 기관이 보존과 보안 목적 및 그 밖의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권리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상업적인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왕은 기록보존소, 도서관, 미술관 및 교육기관이 자신의 시설 내에서 터미널을 사용하여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조사나 사적 연구 목적의 개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에서의 저작물 사용을 위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

제16조a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은 제36조 제1항에 의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소장하고 있는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복제물의 제작

제17조

(1) 발행된 문학․학술 또는 음악 저작물은 맹아인, 시작장애인 및 그 밖의 장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 이외의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 발행된 문학 또는 학술 저작물은 청각 또는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리의 수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녹화물에 복제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상업적인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다른 사람이 해당 규정에서 명시한 사용을 위하여 제작한 복제물을 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고정물의 제작 및 사용 목적의 강제허락

제17조a

국왕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장애인이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문학 또는 학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고정함으로써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의 본문과 관련하여 발행된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은 고정물에 복제될 수 있다. 저작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은 상업적인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장애인을 위한 고정물의 제작 및 사용 목적의 확대된 집중이용허락

제17조b

국왕은 소리의 수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발행된 영화나 사진의 고정물을 제작할 권리 및 본질적으로 음악저작물로 구성되지 아니한 송신된 방송 프로그램의 고정물을 제작할 권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제17조a에서 명시한 사용에 한하여 적용되고, 고정물을 제작하는 사람이 제36조 제1항에 의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수집저작물

제18조

(1) 해당 저작물이 발행된 해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문학․학술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적은 부분 또는 이러한 종류의 짧은 저작물은 종교의식이나 교육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자의 저작물로 구성된 수집저작물에 복제될 수 있다. 해당 저작물이 발행된 해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이러한 저작물의 본문과 관련하여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은 복제될 수 있다.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작된 저작물은 같은 목적으로 편집된 수집저작물에 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기계 가독 매체에 복제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복제물의 배포

제19조

(1)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된 경우에, 그 복제물은 공중에게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및 저작자가 다른 방법으로 양도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복제물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해당 복제물이 사적 사용 목적으로 개인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또는 대여나 대출을 통하여 계속하여 배포된 경우가 아닌 한,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판매되거나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건물 및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역자 주 : 이 규정은 다른 국가의 저작권법 규정과는 다르다. 덴마크 저작권법 제19조 제1항은 노르웨이의 경우와 같이 배포권 소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제1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권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 등 다른 국가의 영문 번역본이 본래 의도한 바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저작권법 해당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 “The provisions of the first paragraph shall not confer a rental right, except in respect of buildings and works of applied art.”

 이 규정은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계 가독 복제물에 관한 대출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조직적 활동으로 수행하는 교환은 대여와 같은 것으로 본다.

❙복제물의 전시

제20조

저작물이 발행되었거나 저작자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복제물은 공연히 전시될 수 있다. 발행된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의 복제물은 교육적 차원에서 공연히 전시될 수 있다.

 

❙교육적 차원 등에서의 실연

제21조

(1) 발행된 저작물은 종교의식에서 또는 교육적 차원에서 공연될 수 있다. 저작자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전하거나 이러한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 그 저작물은 교육적 차원에서 공연될 수 있다.

(2) 발행된 저작물은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공연될 수 있다.

1.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실연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아니하고, 관중이 무료로 입장하고 또한 행사가 간접적으로도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되지 아니한 청소년 모임의 경우.

(3) 이 조는 교육적 차원의 상업적 성격으로 행하여지는 상업적 영상저작물, 무대 저작물의 무대 공연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는 또한 방송에 담긴 저작물을 실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는 또한 교육적 차원의 상업적 성격으로 행하여지는 유선이나 무선의 방법에 의한 그 밖의 공중 송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저작물을 실연할 권리는 조직적인 콘서트의 범주 내에서 행하여지는 실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용

제22조

공표된 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용될 수 있다.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제23조

(1) 발행된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은 일반적인 정보적 성격이 없는 비평적 또는 학문적 논문과 관련하여, 공정한 관행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될 수 있다. 

(2) 발행된 사진저작물은 같은 제한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반적인 정보적 성격의 비평적 또는 학문적 논문에 또는 교육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저작물에 본문과 관련하여 복제될 수 있다. 

(3) 사진저작물의 형태로 발행된 초상은 자서전적 자료를 담은 발행물에 복제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비상업적 복제와 관련하지 아니하는 한, 기계 가독 형태의 복제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a

(1) 발행된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은 시사 사건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진, 정기간행물 및 방송에 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복제하기 위하여 창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저작자는 복제된 저작물에 관련한 시사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진다. 

(2)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이 발행된 경우 또는 저작자가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한 경우에, 그 저작물은 배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전체적으로 비중이 사소한 때에는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영화 또는 방송에 포함될 수 있다. 

 

제24조

(1) 소장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또는 전시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은 소장물의 카탈로그 및 전시나 판매의 안내문에서 묘사될 수 있다. 카탈로그는 인쇄, 사진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제작될 수 있다.

(2)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은 또한 공공장소나 가로에 또는 그 부근에 영구적으로 소재하는 경우에도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저작물이 주요 주제가 되거나 그 복제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건물은 자유로이 묘사될 수 있다.

 

❙방송 또는 영화에서의 뉴스 보도

제25조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가 방송되거나 영화화되는 시사 사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의 짧은 발췌 또는 사소한 범위의 그 전체 저작물은 방송과 영화에 포함될 수 있다. 저작물의 실연이나 전시가 오로지 배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뉴스 보도의 주요 항목 비교할 때 비중이 사소한 경우에, 그 전체 저작물은 복제될 수 있다.

 

❙공적 의사록, 알 권리 등

제26조

누구든지 제28조에서 규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의회, 위원회, 심의회 등의 의사록, 선출직 공공당국의 기록, 재판 기록 및 공공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공공회의에서의 기록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는 자신의 진술의 편집물을 발행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1) 이 법에 의한 보호는 공공행정법 및 정보자유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문서에의 접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법은 또한 저작물이 검색, 조사와 관련하여 또는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제28조

제26조에 명시된 의사록 등에 증거로서 또는 전문가의 의견으로서 인용되는 문서 또는 제27조에서 명시한 법률에 의하여 조사될 수 있는 문서를 계속하여 복제할 권리는 별도로 적용될 규칙에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정한 관행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사록을 설명하기 위하여 또는 그 문서가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될 수 있다. 

 

❙건물 및 응용미술저작물의 변경

제29조

건물과 응용미술저작물은 기술적 이유로 또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방송 등에 관한 특별 규정

제30조

(1) 노르웨이방송공사와 국왕이 정하는 그 밖의 방송사업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행된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진다. 이 규정은 또한 발행된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위성방송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동일한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지상파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내에 동시에 송신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유선에 의한 송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또한 저작자가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금지하거나 그 저작물의 방송을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무대 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노르웨이방송공사와 방송사업자 인가를 받은 다른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에 해당 저작물을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체의 장비로 자체 방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그 저작물을 고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정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는 시행 중인 다른 규칙에 따라야 한다. 국왕은 이러한 고정물의 사용과 보존에 관한 추가적인 규칙을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실연이 고정 당시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녹음물을 영화로 이전함으로써 영화와 소리를 결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사업자 소장 저작물의 사용을 위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

제32조

(1) 노르웨이방송공사 및 방송사업자 인가를 받은 다른 방송사업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다음과 관련하여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발행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새로운 방송, 또는

2. 개인이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송신. 

(2)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전에 방송된 저작물 및 방송사업자 자신의 제작물의 일부인 저작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규정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그 밖에 이러한 사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조

누구든지 방송되는 토론 프로그램 및 공공 이익에 관한 주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는 자신의 진술의 편집물을 발행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1) 해당 재송신을 하는 사람이 제36조 제1항에 의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재송신하는 경우에, 적법하게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은 동시에 변경 없이 재송신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 

(2) 재송신에 관한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는 제38조a의 조건에 따라 승인된 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될 수 있다. 

(3) 이 조는 본래 유선에 의하여 방송된 저작물의 재전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강제허락, 확대된 집중이용허락계약, 위원회 등에 관한 공통 규정

제35조

(1) 각 당사자는 제13조a, 제17조a, 제18조, 제23조, 제23조a 및 제45조b에 의한 보상금이 국왕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왕은 보상을 받을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작물의 계속적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정한다. 

(2) 국왕은 제34조 및 제45조a 제4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36조

(1) 제13조b, 제14조, 제16조a, 제17조b,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저작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관하여 제38조a에서 규정한 단체와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계약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이 계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이 계약(확대된 집중이용허락)이 적용되는 분야의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은 계약 조건에 따른 사용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규정은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의한 저작물의 재송신에 관하여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서 명시한 계약과 관련한 협상 또는 계약과 관련한 방송사업자와의 협상이 거절되거나 협상 개시 후 6개월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재송신을 위한 허락과 조건이 제35조 제2항에 의한 위원회에 의하여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결정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1) 제36조에 의한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이든 또는 위원회나 이러한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단체가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에 관하여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그 계약이나 결정은 또한 그 단체가 대표하지 아니하는 권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비회원 권리자는 보상금에서 분배되거나 널리 지원될 기금과 혜택에 대하여 단체의 회원인 권리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회원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제36조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사용에 대한 보상금이 자신에게 지급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해당 사용이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제36조에 의하여 보상금을 징수하는 단체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국왕이 제정한 규칙에 의하여 보상금의 액수가 결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1) 제13조b, 제14조, 제16조a, 제17조b, 제30조 및 제32조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국왕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복제물의 제작을 위한 허락과 조건은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제36조 제1항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13조b, 제14조, 제16조a, 제17조b, 제30조 및 제32조에 의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은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한 규칙에 따라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3) 제13조b, 제14조 또는 제17조b가 적용되는 사용 목적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고정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이 준용된다. 이러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4)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제34조에서 규정한 재송신에 관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에서 명시한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a

(1) 제36조 제1항에서 명시한 효력을 예정한 합의는 노르웨이에서 사용되는 특정 분야 저작물의 저작자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고 관계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왕은 특정 분야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승인된 단체는 해당 권리자를 위한 합동 단체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국왕은 배포를 위한 보상금 징수 단체와 기금의 감독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단체의 소권

제38조b

(1) 제38조a에서 규정한 단체는 권리자의 반대가 없는 한, 제36조에서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제13조b, 제14조, 제16조a, 제17조b, 제30조,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원의 판결로 금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합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제38조a에서 규정한 단체는 또한 권리자의 반대가 없는 한,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단체의 청구를 이행하는 경우에, 동일한 사용에 대한 권리자의 청구는 그 단체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그 단체는 권한이 있는 권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매권

제38조c 

(1) 회화, 콜라쥬, 소묘, 에칭, 판화, 석판화, 조각, 직조 저작물/태피스트리, 도예, 유리저작물 및 사진저작물과 같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의 원본의 재판매에 전문 미술상이 판매자, 구매자 또는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미술저작물의 원본이란 저작자 자신이나 그의 동의를 얻어 제작된 제한된 수의 미술품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건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는 사적 개인이 상업적인 기업으로 활동하지 아니하는 미술관으로서 공중에게 개방된 미술관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판매가에 근거하여 다음의 비율로 산정한다.

1. 5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가의 5%, 

2. 50,000 유로를 초과하고 20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가의 3%,

3. 200,000 유로를 초과하고 35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가의 1%,

4. 350,000 유로를 초과하고 500,0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가의 0.5%,

5. 500,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가의 0.25%.

(4) 보상금은 판매가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000 유로 역자 주 : 덴마크 저작권법 제38조 제2항은 3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핀란드 저작권법 제26조i 제3항은 255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총액은 12,500 유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에서 명시한 판매자와 중개인은 재판매권 보상금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진다. 이들이 모두 전문 미술상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6) 보상금은 관계부서가 승인한 징수 및 분배 단체의 주선을 통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청구가 수취인의 소송 제한에 관한 1979년 5월 18일 법률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에, 보상금은 단체의 재산이 되고 재판매권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그 밖의 집중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제1항에 따른 권리는 포기되거나 이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자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판매권 보상금은 저작자의 사망 후 제6항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승인된 단체의 재산이 된다. 이러한 금전은 제6항 제2문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8) 제1항에서 명시한 판매자, 구매자 또는 중개인은 부가가치세 지급을 위한 제6기에 언제든지 전년도 판매에 대한 재판매권 보상금의 지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6항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단체는 또한 지난 3년간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3장 저작권의 양도

 

❙통칙

제39조

(1) 제3조에 의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저작자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

(2) 복제물의 양도는 원본이 양도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전부나 일부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저작권의 양도는 양도와 관련하여 인도된 수기 원고 또는 그 밖의 복제물의 소유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조a

저작자가 특정한 방법이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다른 방법이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변경 및 재양도

제39조b

(1)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물을 변경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2) 저작권이 영업에 속하거나 영업의 일부분으로서 영업과 함께 양도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재양도되지 아니한다. 양도인은 저작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회계 검사

제39조c

(1) 저작자의 보상금이 양수인의 매출액, 판매 수량 등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적어도 1년에 1회 회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작자는 또한 각 보고서가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이 확인한 양수인의 대차대조표, 회계장부 및 재고장부를 저작자가 임명한 공인회계사나 등록 감사의 처분 아래 놓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사나 감사는 회계 보고서의 정확성 및 부정확성에 관하여 저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자신이 조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그 밖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조의 규정은 저작자를 해치는 방법으로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실연계약

제39조d

(1)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의 양도는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양도는 3년간 유효하다.

(2) 배타적 공연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해당 권리를 연속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연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은 영상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판계약

제39조e

(1) 저작자는 출판계약에 의하여 인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와 그 형태로 저작물을 발행할 권리를 양도한다.

(2) 출판계약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출판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저작물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출판자가 저작물이 발행된 후에 저작자가 요청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저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령한 사용료를 취득할 수 있다. 

(3) 출판자는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3,000부까지 발행할 수 있고, 음악저작물 발행의 경우에는 1,000부, 그리고 그림 형태의 미술저작물 발행의 경우에는 200부까지 발행할 수 있다.

(4) 출판자가 출판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변경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저작자는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 복제물이 제작될 때에 그 저작물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5) 출판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발행한 해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 저작자는 자신의 수집 또는 선집 어문저작물의 판에 그 저작물을 포함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판을 발행할 권리는 먼저 출판자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저작자의 저작물이 여러 다른 출판자에 의하여 출판된 경우에는 자신이 주된 출판자라고 보는 출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저작자는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손해가 출판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한 것이고 출판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장애의 결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거나 또는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판자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3자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출판자는 그 제3자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다. 

(7) 출판계약에 의한 출판자의 의무에 중대한 불이행이 존재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령한 사용료를 취득할 수 있고 그 사용료로 충당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제6항에서 규정한 규칙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저작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계약으로서,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회피하는 계약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저작자는 제5항에 의한 권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이 조의 규정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고에 관한 계약 또는 발행될 저작물에 삽화로 사용될 기고에 관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집저작물에 대한 기여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규정은 번역에 관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

제39조f

(1) 저작자가 영화를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의무가 있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양수인에게 중대한 불이행이 존재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령한 사용료를 취득할 수 있고 그 사용료로 충당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제39조e의 규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권리의 양도는 다음을 할 권리를 포함한다.

1.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2.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함으로써 영상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3. 영상저작물에 자막이나 번역된 언어를 넣는 것.

(3)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2. 영상저작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각본과 음악저작물, 또는 

3. 영상저작물의 주된 감독.

 

 

❙컴퓨터 프로그램

제39조g

컴퓨터 프로그램이 피용자에 의하여 자신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창작된 경우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따른 제한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제39조h

(1)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예정된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개작할 수 있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백업용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사용자로서 프로그램의 로딩, 전시, 구동, 송신 또는 저장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요소의 토대를 이루는 아이디어와 원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 관찰, 연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4)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접근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5)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계약으로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i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복제하고 코드의 형태를 번역하는 것이 허용된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2.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종전에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에게 쉽게 제공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그리고

3. 이러한 행위가 호환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래의 프로그램의 일부에 한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 

(2) 제1항의 규정 적용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는 다음의 경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2.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호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 또는 

3. 표현상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또는 판매를 위하여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다른 모든 행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

(3) 이 조의 규정은 계약으로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탁 초상

제39조j

(1) 저작자는 초상을 위탁한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위탁 초상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초상이 사진저작물인 경우에, 그 복제물은 초상을 위탁한 사람이 해당 전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자의 사진 활동을 위한 광고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시될 수 있다. 

(3) 초상의 주체의 보호에 관하여는 초상이 사진저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45조c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과 강제집행

제39조k

(1)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 부부의 공동 재산, 생존 배우자의 미분할 재산에 대한 권리에 관한 규칙이 저작자의 저작권에도 적용된다.

(2) 저작자는 유언으로 생존 배우자와 상속인에게 저작권의 행사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저작권이 저작자로부터 여러 명에게 공동 상속되는 경우에, 저작물의 최초 발행을 위하여는 저작자나 공동 상속인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사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종전과는 다른 방법이나 형태로 저작물을 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수의 상속분으로 계산한 상속인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 상속인 누구든지 동일한 방법으로 저작물의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할 수 있다. 각 상속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 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 저작자의 생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또는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l

(1) 저작자가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처분할 권리는 자신에 대한 또는 저작자 사망 후 저작권이 제39조k 제1항에 따라 이전된 경우 이전받은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또는 그 밖의 집행조치에 종속하지 아니한다. 

(2) 이 규정은 또한 수기 원고나 이와 유사한 복제물과 판화, 형틀 등 특정한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에도 적용되고 전시되거나 판매에 제공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게 발행된 적이 없는 미술저작물에도 적용된다.

 

❙영화 및 음반의 대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39조

(1) 저작자가 대여의 방법으로 영화나 음반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영화제작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저작자는 제작자로부터 공평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직적인 활동으로 수행하는 교환은 대여와 같은 것으로 본다. 

(2) 이 조의 규정은 계약으로 회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40조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한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연도 말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제6조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경우에, 70년의 기간은 최후 생존 저작자가 사망한 연도 말로부터 산정한다. 영상저작물의 경우에, 보호기간은 다음의 사람 중 최종적으로 생존한 사람이 사망한 연도 말로부터 산정한다: 주된 감독, 대본의 저작자, 대화의 저작자, 영상저작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음악의 작곡가.

 

제41조

(1) 저작자의 성명,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명, 표장 또는 상징이 표시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에,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그 저작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보호기간은 각 부분마다 별도로 산정한다. 무명 저작자에 의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기간 동안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한다. 

(2) 저작자의 성명이 그 기간 동안 제7조에 따라 알려지거나 저작물이 발행되기 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보호기간은 제40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41조a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발행된 적이 없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을 적법하게 최초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제2조에 의한 저작자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리는 저작물이 최초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연도 말로부터 25년 동안 존속한다.

 

 

제5장 기타 권리

 

제42조

(1) 이 법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실연예술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자신의 저작물 실연을 처분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 실연의 일시적 또는 영속적인 고정물의 제작,

2. 실연의 고정물의 영속적 또는 일시적인 복제물의 제작, 및

3. 실연이나 실연의 고정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그러나 녹음물의 공연의 경우, 개인이 그 고정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공연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제45조b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이 규정에 의한 보호는 실연이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고정물이 그 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에, 그 보호는 고정이 최초로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3) 실연예술가의 저작물 실연을 복제한 고정물의 복제물이 예술가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 그 복제물은 대여 이외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예술가가 그 지역 내에서 이러한 실연을 복제한 발행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의 복제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실연예술가의 실연의 녹화물 제작에 관한 계약은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녹화물의 복제물의 대여에 대한 권리도 포함한다. 

(5) 제2조,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내지 제17조, 제17조b,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내지 제39조c, 제39조k 내지 제39조m 및 제50조의 규정은 준용된다. 

 

제43조

(1) 상당수의 정보가 편집되었거나 상당한 투자의 결과물로서 양식집, 카탈로그, 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저작물을 제작한 사람은 그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그 저작물의 내용의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처분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에 따른 배타적인 권리는 해당 저작물의 상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복제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그것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치는 때에 준용된다. 

(3)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그 저작물이 제작된 연도 말로부터 15년 동안 존속한다. 그 기간 내에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그 보호는 그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연도 말로부터 15년 동안 존속한다. 

(4) 저작권이 전항에서 명시한 종류의 저작물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권리도 행사될 수 있다. 

(5)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a 내지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8조b, 제39조h 제4항 및 제5항은 준용된다.

(6)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계약은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a

(1) 사진을 제작한 사람은 사진복사, 인쇄, 소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진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사진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사진작가의 생존 기간과 그가 사망한 연도 말로부터 15년 동안 존속하지만, 그 기간은 사진이 제작된 연도 말로부터 50년 이내이어서는 아니 된다. 둘 이상의 사람이 배타적인 권리를 나눠 가지는 경우에, 보호기간은 최후 생존자가 사망한 연도 말로부터 산정한다.

(3)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6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9조f 및 제39조j 내지 제39조l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진에 준용된다.

(4) 저작권이 사진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권리도 행사될 수 있다.

 

제44조

(1) 외국의 뉴스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라 또는 해외 특파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언론 보도는 수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국내에서 발행된 후 16시간 이내에 신문이나 방송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뉴스 통신사,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 서비스로부터 나온 언론 보도가 언론이나 방송 서비스에 의하여 복제되는 경우에, 공정한 관행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

(1) 녹음물 및 녹화물 제작자는 이 법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영속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복제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그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처분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녹음물의 공연의 경우, 개인이 그 녹음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공연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제45조b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이 규정에 의한 보호는 고정이 발생한 연도 말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고정물이 그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호는 고정물이 최초로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3) 녹음물이나 녹화물의 복제물이 제작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 그 복제물은 대여 이외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배포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또한 제작자가 그 지역 내에서 발행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의 복제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내지 제17조, 제17조b,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내지 제38조b의 규정은 준용된다. 

 

제45조a

(1) 방송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다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을 복제할 수 있는 매체에 고정하는 것,

2. 무선 송신하거나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 재송신하는 것, 또는

3.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2) 방송은 국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기에 의하여 산업체나 그 밖의 기업 내에서 직접 송신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무선 원방송을 유선에 의하여 공중에게 동시에 변경 없이 재송신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한 협상을 거절하거나 또는 협상 개시 후 6개월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재송신의 허락 및 그 조건을 이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제7조, 제8조, 제11조a 내지 제13조a,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준용된다.

 

제45조b

(1) 예술실연가의 실연의 녹음물은 보상을 조건으로, 제45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공연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이 규정은 개인이 그 녹음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하여진 송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녹음물제작자와 자신의 실연이 복제된 실연예술가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둘 이상의 예술가가 실연에 협력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관계부서가 승인한 징수 및 분배 단체를 통하여 지급 의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국왕은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를 위한 추가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보상금의 액수는 실연예술가의 실연 등의 공연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1956년 12월 14일 법률 제4호 제3조에 의한 부과금을 지급할 의무와는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의 비회원인 권리자는 스스로 그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는 녹음물이 실연된 연도 말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보상금은 제37조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4) 제3조, 제22조, 제25조 및 제39조k 제4항은 준용된다.

(5) 이 조의 규정은 유성영화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는 녹음물의 공연의 경우에, 실연예술가의 실연 등의 공연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1956년 12월 14일 법률 제4호가 적용된다.

 

 

제6장 기타 규정

 

제45조c

(1) 인물 사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복제되거나 공연히 전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사진이 시사적 또는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2. 인물 사진이 사진의 주요 내용에 비하여 비중이 적은 경우, 

3. 사진의 주체가 회의나 옥외 행진 또는 일반적 성격의 상황이나 사건에 모인 단체인 경우, 

4. 사진의 복제물이 사진작가의 저작물의 광고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시되고 사진의 주체가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사진이 제23조 제1항 제3문 또는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2) 보호기간은 사진의 주체의 생존 기간과 사진의 주체가 사망한 연도 말로부터 15년 동안 적용된다.

 

제46조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은 종전에 발행된 저작물 또는 그 저작자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제호, 이명, 표장 또는 상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1) 저작자의 성명이나 표장 또는 상징은 자신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미술저작물의 복제물 위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복제물이 원본과 혼동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이나 표장 또는 상징이 저작물의 모방품에 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1)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은 저작자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적 명성이나 그 인격 또는 그 저작물 자체의 명성이나 개성을 해치는 방법이나 내용으로 또는 그 밖에 일반적인 문화적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관계부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이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관계부서는 또한 생존 저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이 국내에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3)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저작물이 국내에서 보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49조

(1) 상황에 따라 원본을 폐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저작자는 자신이 생존하고 있고 그 폐기가 특별히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 받아야 한다. 

(2) 저작물의 원본 점유자가 정당한 근거가 없이 저작자로 하여금 제2조에 의한 자신의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우에, 법원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가 그 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점유자에게 판결로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존재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저작자가 담보를 제공할 조건으로 또는 그 밖의 조건에 따라 그 원본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는 관계부서의 동의를 얻어 저작자가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0조

(1) 재산에 관한 부부 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저작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저작권을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다. 

(2) 공동재산이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분할되는 경우에, 저작자의 저작권은 그 정산에서 제외된다.

 

제51조 <삭제>

 

제52조

인쇄된 저작물에는 판의 수, 인쇄자의 성명, 인쇄 장소 및 인쇄 연도가 기재되어야 한다. 도면저작물 및 음악저작물의 인쇄된 복제물에는 또한 그 판 내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53조

(1) 저작자의 대표 및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산업체 또는 거래업체의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를 보조한다.

(2) 제48조에 의한 금지에 관한 사건 및 제49조에 의하여 개시되는 소송에 관한 사건은 관계부서가 결정하기 전에 언제든지 전문가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 또는 위원회는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사용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중재법원으로도 역할을 한다.

(3) 관계 부서는 심의회의 회원을 임명하고, 심의회의 조직과 활동 및 회원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6장a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전자적 권리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의 금지

제53조a

(1) 권리자나 그의 허락을 얻은 사람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중에의 이용 제공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또한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는 제한된 상업적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러한 우회를 용이하게 하거나 단순화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개발된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제조하는 것 또는 공중에의 이용 제공을 위하여 수입하는 것, 

3.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하는 것, 

4.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 또는

5.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이 조의 규정은 암호화 연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1항의 규정은 사적 사용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저작물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생 장치로 접근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에 대하여는 제53조c의 규정이 대신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에 의한 복제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가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

제53조b

(1) 권리자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익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제13조a, 제15조, 제16조, 제17조a, 제21조,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제31에 의하여 저작물을 사용하고 새로운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권리자가 위에서 열거한 규정의 수익자가 요청한 후 제1항에서 규정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한 바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 요청은 국왕이 제정하는 규칙에 의하여 관계 부서가 설립한 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판소는 규정한 바와 같은 명령 외에, 권리자가 심판소가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익자가 제약 없이 제53조a에 따라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이용 제공되는 문서의 법정 기탁에 관한 1989년 6월 9일 법률 제32호가 적용되는 저작물의 복제물은 적법한 복제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갖추어야 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보호되는 저작물이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인이 그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송신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왕은 기록보존소, 도서관 및 미술관 분야의 일부 기관이 적법한 복제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

제53조c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의 불법적인 제거 또는 우회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수단을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자적 권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의 금지

제53조d

(1) 다음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 그 행위는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금지된다.

1. 권리자가 보호되는 저작물에 부가한 전자적 권리정보가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또는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과 관련하여 보여지는 경우에, 그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또는 

2. 해당 전자적 권리정보가 제1호에 위반하여 제거되거나 변경된 채로, 복제물이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판매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제1항의 규정은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를 유인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거나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5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제53조e

이 장에서 저작물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제5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준용된다. 역자 주: 제5장은 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물”이라는 표현이 틀린 듯하다. 

 

 

 

제7장 형사 제재, 손해배상 및 압수

 

제54조

(1)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자는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1. 제1장 및 제2장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정, 제39조j 또는 제41조a의 규정, 제35조 또는 제48조에 의하여 부과된 금지 또는 제39조k 제2항에 의하여 저작자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  

  2. 제5장 및 제6장a, 제45조c,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

  3. 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물 및 제42조, 제43조, 제43조a, 제45조 및 제45조a에서 규정한 고정물 역자 주: 고정물이란 제42조 등에서 말하는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의 복제물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되었더라면 불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4. 해당 복제물이 해당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되거나 이 조 제3호에 위반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이러한 저작물 또는 제42조, 제43조, 제43조a, 제45조 및 제45조a에서 규정한 고정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또는

  5. 동일한 고정물의 복제물이 국내에서 제작자의 동의를 얻어 판매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제45조에서 규정한 고정물을 제작자의 동의 없이 수입하는 것.

(2)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 조 제1항은 해당 행위가 고의인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를 방조한 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위반 행위가 고의이고, 특별히 악의적인 상황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특별히 악의적인 상황의 존재를 평가할 때에는 저작권자 및 그 밖의 사람에게 야기된 손해, 가해자가 얻은 이익 및 일반적인 침해의 정보를 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고의의 위반 행위의 착수는 기수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6) 저작물의 인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제52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제38조c 제8항 두 번째 단락에서 규정한 정보를 과실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에 처한다. 

(7) 제4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제5항의 위반 행위는 검사의 기소에 종속한다. 이 조의 다른 규정은 피해자 또는 제8항에서 규정한 단체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검사의 기소에 종속하지 아니한다.

(8) 제13조b, 제14조, 제16조a, 제17조b,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서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제36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단체가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

(1) 제54조에서 규정한 침해 또는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침해에 의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배상을 청구한다. 저작자나 예술실연가의 권리 또는 제45조c에 따른 사진의 주체의 권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비금전적 성격의 손해에 대하여도 금전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가해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와는 별도로 위법행위로 인한 순이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물을 제작한 자 또는 복제물 제작을 방조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6조

(1)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물은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몰수되거나 제작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상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제작이나 이용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식자기, 인쇄기, 형틀 등에 적용된다.

(2) 피해자는 몰수나 양도 대신에 해당 물건을 폐기하거나 불법적인 저작물의 제작이나 이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에, 법원은 일정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조건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이 조의 규정은 조각의 주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적 사용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의 규정은 또한 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피해자는 일정한 상황에서 건물의 변경이나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은 또한 제44조에서 규정한 보도 자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장 이 법의 적용 범위

 

제57조

(1) 저작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 노르웨이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창작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

2.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또는 국내와 외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

3. 제작자가 국내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거주하는 경우 그 영상저작물 및 텔레비전저작물, 

4. 국내에서 세워진 건물,

5. 국내에 소재하는 건물이나 영구적인 구조물에 위치한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동시 발행은 최초 발행 후 30일 내에 국내에서 해당 저작물이 발행되는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는 달리 표시되지 아니하는 한,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성명이 표시된 사람으로 본다.

(4) 제38조c의 규정은 노르웨이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에 적용된다.

(5)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전항들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6) 제41조의 규정은 노르웨이 국민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노르웨이인으로 된 이사회가 있고 등록 사무소가 있는 회사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에 적용된다.

 

제58조

(1) 제43조, 제43조a 및 제44조와 제42조와 제45조에서 규정한 배포권을 제외하고, 제5장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1. 노르웨이 국민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노르웨이인으로 된 이사회가 있고 국내에 등록 사무소가 있는 회사.

(2)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또한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실연과 방송에도 적용된다. 배포권에 관한 제42조와 제45조의 규정은 노르웨이에서 제작된 녹음물과 녹화물에 적용된다. 복제물을 제작할 권리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은 모든 녹음물과 녹화물에 적용된다. 제43조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등록 사무소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제44조의 규정은 노르웨이에서 수신된 보도 자료에 적용된다. 제43조a의 규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사진 및 유럽경제지역 국가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등록 사무소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제작된 사진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또한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소재한 건물이나 영구적인 구조물에 위치한 사진에도 적용된다.

(3) 제45조 c의 규정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였던 사람의 사진에 적용된다.

 

제58조a

저작물이나 실연이 유럽경제지역 밖의 국가에서 위성에 의하여 방송되는 경우에, 이 법은 그 위성이 노르웨이로부터 신호를 수신한 때에 또는 국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을 위탁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규정은 저작물 및 실연을 방송할 권리에 관한 송신 국가의 규칙이 이 법에 따른 보호에 상응하는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59조

(1) 국왕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이 법 규정의 전부나 일부가 외국과 특정한 연결이 있는 저작물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국왕은 또한 이 법 규정의 전부나 일부가 국제기구가 발행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 및 이 기구가 발행할 권리를 가지는 미발행 저작물에 적용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제5장에서 명시한 저작물 역자 주: 제5장은 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물”이라는 표현이 틀린 듯하다.

에도 준용된다. 

(4) 국왕은 또한 외국과의 협정을 고려하여, 영화나 텔레비전을 위한 저작물 및 그 밖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저작물의 녹화물을 제작할 권리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0조

(1)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 및 그 밖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2) 이 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제작된 복제물은 제19조,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계 가독 복제물의 대출에 관한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공중에게 계속하여 배포되거나 공연히 전시될 수 있다.

 

 

제9장 이 법의 시행과 다른 법률의 개정

 

제61조

(1) 이 법은 196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에 관한 1930년 6월 6일 법률은 같은 날짜에 폐지한다.

(3) 다른 법률에서 1930년 6월 6일 법률 또는 저작자의 저작권 및 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1893년 7월 4일 법률 및 1910년 7월 25일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에, 그 인용은 이 법 해당 규정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