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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소유권법(2009)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지적소유권법(2009)

 

번역: 서달주


제1부 문학 · 예술의 소유권법


제 1 편, 저작권 

 

제 1 장, 저작권의 객체


제 1 절, 저작권의 성질 



제111조의 1


제1항: 정신적 창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그의 창작의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 무체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 이 권리(저작권)는 이 법전의 제1편과 제3편에서 규정한 정신적 인격적 성질과 재산적 성질을 포함한다.    


제3항: 이 법전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저작물의 창작에 관하여 저작자가 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취득에 영향이 없다.    


제4항: 제3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저작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관련 공공기관, 법인격을 부여받은 독립행정기관, 프랑스 은행의 직원인 경우에도 그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5항: 공무원 저작자의 직무를 정한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그 어떤 사전적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공무원 저작자에 대하여는 이 법전 제121조의 7의 1, 제131조의 3의 1부터 제131조의 3의 3까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2조의 2


저작물은 공표와 관계없이 저작자의 사상이 구체화된 사실만으로 창작된 것으로 본다. 완성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111조의 3


제1항: 제111조의 1에 의하여 정의된 무체적 소유권과 매체의 소유권은 별개의 개념이다. 

 

제2항: 제123조의 4,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체의 구매자는 그 매매의 사실에 의하여 이 법전에서 규정한 그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제3항: 이 권리는 저작자나 그의 양수인에게 귀속하나 매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그 매체를 자기의 자유처분에 맡길 것을 요청할 수는 없다.  


제4항: 그러나 공표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소유자의 악의적 권리 남용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제121조의 3에 따라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1조의 4


제1항: 프랑스를 당사국으로 하는 국제조약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외무부장관의 조사결과 프랑스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어느 조약 당사국이 충분하고 유효한 보호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국내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도 프랑스의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은 침해할 수 없다(상호주의의 적용제외).   


제3항: 외국저작물이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 저작권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공익단체에 귀속된다.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프랑스 국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 저작물을 공유물(domaine public)로 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받는 “domaine public payang”으로 취급한다는 취지이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정된 공익단체”에서 징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이에 관해서는  Lucas, André/Lucas, Henri-Jacques, Traité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2. éd. Litec. 2001. no. 916 참조) 




제111조의 5


국제조약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도 이 법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외국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 또는 그가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법이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나 프랑스에 주소나 실질적 영업소를 가진 자에 의하여 창작된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2 절, 보호받는 저작물



제112조의 1


이 법전상의 규정은 그의 장르, 표현형식, 가치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112조의 2


제1항: 이 법전에서 말하는 정신적 창작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제1호, 도서, 소책자 및 그밖의 문학·예술·학술저작물  


제2호, 강연, 연설, 설교, 변론 및 기타 그와 같은 성질의 저작물 


제3호 연극저작물 또는 뮤직드라마


제4호, 저작물로서 문서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고정된 무용저작물, 곡예, 팬터마임   


제5호, 가사있는 음악작곡 또는 가사가 없는 음악작곡


제6호,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에 속하는 음이 있거나 없는 일련의 영상으로 구성된 그밖의 저작물   


제7호, 소묘, 회화, 건축, 조각, 판화, 석판화 


제8호, 그래픽 및 활판 저작물


제9호, 사진저작물 및 사진기법과 유사한 기술에 의하여 제작된 것 


제10호, 응용미술저작물


제11호, 삽화, 지도 


제12호, 지리학, 지형학, 건축학 및 학술과 관련된 도면, 약도 및 입체저작물 


제13호, 소프트웨어와 그 안에 포함된 컨텐츠 


제14호, 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 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이라 함은 특히 의복, 모피, 내의, 자수, 모자, 구두, 장갑, 가죽제품의 제조형태, 첨단 유행하는 여성의류 제조에 있어서 신종직물 또는 특수이용을 위한 직물 제조형태, 유행물품 및 구두제조업자의 제조물형태 그리고 실내장식품을 위한 직물제조형태를 자주 변경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12조의 3


제1항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정신적 저작물을 번역, 개작, 변형 또는 편곡한 저작자는 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2항: 선택과 배열에 의하여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명시선집이나 저작물이나 다양한 소재의 수집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자도 또한 같다.   


제3항 :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 또는 그밖의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 계통적 방법으로 저작물이나 독립한 소재들로 구성된 수집물을 말한다.  



제112조의 4


제1항: 저작물의 제호도 그것이 창작적 특질을 표현하고 있는 한, 그 자체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제2항: 만일 (제호가 이용된) 원저작물이 제123조의 1부터 제123조의 3의 보호기간의 만료로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제호를 동종의 (다른) 저작물에 사용할 수 없다.    




제 3 절, 저작권의 소지자



제113조의 1


반증이 없는 한, 저작자의 자격은 저작물이 그의 이름으로 공표된 개인 또는 다수의 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13조의 2


제1항: 공동저작물이라 함은 하나의 창작에 다수의 자연인들이 참여한 저작물을 말한다.   


제2항: 결합저작물이라 함은 기존의 저작물이 그 저작자의 협력없이 결합된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     


제3항: 단체적 저작물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발의로 창작되고, 그의 지시와 명의로 편집, 발행, 공표된 저작물로서 그의 제작에 다수의 저작자들의 개인적 기여가 전체저작물에 융합되고 창작된 저작물 전체에 대한 개개의 권리를 각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113조의 3


제1항: 공동저작물은 그 저작자들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2항: 공동저작자들은 전원의 합의로 권리를 행사한다. 

제3항: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민사재판의 결정에 따른다. 


제4항: 각 공동저작자의 기여부분의 장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개인적 기여부분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으로 전체의 저작물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13조의 4


결합저작물은 그것을 작성한 저작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선행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자에게 있다.     



제113조의 5


제1항: 단체적저작물은, 반증이 없는 한, 그것이 누구의 명의로 공표되었느냐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의 소유로 한다.   


제2항: 저작권은 이 주체들(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된다.  



제113조의 6


제1항: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도 제111조의 1에 의하여 승인된 권리를 향유한다.    


제2항: 이명 또는 무명의 저작자들이 그들의 신원을 밝혀 그들이 저작자임을 증명하기까지는 그들의 권리는 최초의 출판자 또는 발행인이 대신하여 행사한다.   


제3항: 이명 또는 무명의 저작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신원의 진술은 유언으로도 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그 이명을 사용한 저작자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3조의 7 


제1항: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는 그 저작물을 정신적으로 창작한 자연인 개인 또는 복수의 개인에게 귀속한다. 


제2항: 반증이 없는 한, 공동으로 창작한 시청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라 함은 다음의 자들인 것으로 추정한다:   


(1) 각본가


(2) 각색자


(3) 대사작가 


(4) 시청각저작물을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의 작곡자 


(5) 감독


제3항: 시청각저작물을 보호받는 선행의 어느 저작물 또는 각본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새로운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제113조의 8


제1항: 방송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는 그 저작물을 정신적으로 창작한 자연인 또는 복수인에게 귀속한다. 


제2항: 제113조의 7의 제2항의 규정과 제121조의 6의 규정은 방송저작물에 적용된다.   



제113조의 9


제1항: 반대의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개인 또는 복수의 피용자가 직무의 수행 또는 고용주의 지시를 받아서 창작한 소프트웨어 및 그의 자료에 대한 재산권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만 고용주에게 귀속한다(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무상저작).     


제2항: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지를 관할하는 제1심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  


제3항: 이 규정의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행정기관 등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제 2 장, 저작자의 권리





제 1 절, 저작자인격권




제121조의 1


제1항: 저작자는 그의 성명, 저작자의 지위 및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이 권리는 일신에 전속한다.  


제3항: 이 권리는 영속적이고 불가양의 권리이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4항: 이 권리는 사망으로 저작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다.    


제5항: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언으로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121조의 2


제1항: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32조의 24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는 임의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방법과 공표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사후 저작물의 공표권을 1인 또는 다수의 유언집행자들이 그들의 생존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사실이 없거나 유언집행자가 사망하였거나, 저작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 권리는 다음의 순으로 행사한다: 

그의 직계비속, 아직 이혼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재혼하지 아니한 배우자, 저작자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받는 직계비속 이외의 상속인, 장래 수입재산의 전부에 대한 포괄적 수유 또는 수증자 전부의 순서로 행사한다.   


제3항: 이 권리는 제123조의 1에서 규정된 배타적 이용권(저작재산권)이 소멸된 뒤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제121조의 3


제1항: 제121조의 2에서 규정한 사망한 저작자의 공표권을 대리로 행사하는 자가 그 공표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하여 공표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심 지방법원은 그에 대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대리행사자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거나, 상속인이 있어도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부재중이거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2항: 이에 관한 분쟁은 특히 문화부장관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21조의 4


이용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자기의 저작물을 발행한 뒤에도 저작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철회권 또는 취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사전에 보상할 것을 조건으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 또는 취소권을 행사한 뒤에,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의 발행을 결정한 때에는, 그는 처음에 정한 조건에 따라, 처음에 선택한 양수인에 대하여 자기의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제121조의 5


제1항: 시청각저작물의 최종본은, 한편으로는, 감독 또는 공동저작자들과, 한편으로는, 제작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정한 시점에서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이 최종본의 원본은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제3항: 그 어떤 요소의 추가, 삭제, 변경 등 최종본을 그 어떠한 방법으로 수정하든 제1항에 명시된 자들 전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시청각저작물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형식의 매체에 전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감독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제121조의 1에서 규정한 저작자 고유의 권리는 저작자 자신이 시청각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21조의 6


만일 공동저작자들 가운데 어느 저작자가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자기의 기여부분에 대한 완성을 거절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는 저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이미 창작된 다른 기여부분을 맡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의 기여부분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다. 각 공동저작자는 자신의 기여부분에 대하여 저작자의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제121조의 7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게 보다 유리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호: 제122조의 6의 2호에 명시된 권리의 양수인이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그 변경에 반대하는 것.    


제2호: 철회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제121조의 7의 1


제1항: 저작권법 제111조의 1, 제3항에 명시된 직무상 또는 지시를 받아서 저작물을 창작한 공무원에게 인정된 공표권은 공무원의 지위, 조직 및 당해 공무원을 채용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업무 등을 정한 규정을 존중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호: 저작물의 수정이 저작자의 명예와 명성을 해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결정한 저작물의 수정을 상급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  


제2호: 상급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철회권과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제121조의 8


제1항: 저작자만 자기의 기사를 수집하거나 연설을 간행물로 편집하는 권리와 그것을 발행하거나 공표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잡지나 정기간행물로 발행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것을 복제하는 권리와 그 어떤 형태로든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복제 또는 그 이용행위가 그 잡지나 그 간행물과 부정경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21조의 9


제1항: 모든 부부재산제나 혼인계약에 포함된 특약의 무효로 인하여 공표권, 이용조건을 결정하는 권리 및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인 배우자나 그 권리를 양도받은 배우자에게 존속한다. 이 권리는 결혼지참물로 취급되거나 부부공유재산이나 부부의 공동취득재산으로서 취득할 수 없다.  


제2항: 저작물의 이용 또는 이용권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로 발생하는 재산적 수익은 부부재산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 재산적 수익이 혼인중에 취득한 것일 때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3항: 전항에 규정된 규정은 혼인식을 1958년 3월 12일 이전에 치룬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항: 부부의 공동부담에 따른 부부의 공동지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의 제2항의 재산적 수익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 절, 저작재산권  



제122조의 1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이용권은 공연권과 복제권을 포함한다. 



제122조의 2


제1항: 공연이라 함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에 대하여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제1호: 공개적 낭송, 연주, 드라마 공연, 전시, 상영 및 방송물을 공개된 장소에 송신하는 것.    


제2호: 방송에 의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방송이라 함은 음, 이미지, 기록, 자료 및 모든 성질의 메시지를 모든 통신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3항: 위성에 의하여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도 공연으로 본다. 



제122조의 2의 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된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에 대하여는 그 저작물이 국내영토로부터 위성을 향해 발신된 때로부터 이 법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22조의 2의 2


이 법전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는 수준만큼 저작권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유럽공동체의 비회원국의 영토에서 발신되어 위성을 통해 송신된 저작물의 공연권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호, 위성까지의 연결이 국내영역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에서 행하여져 이 법전에서 규정한 권리를 그 방송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경우;    


제2호, 위성까지의 연결이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에 거소를 두고 있는 어느 방송사로부터 행하여 지지 아니하고, 그 송신이 국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청각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통제하에 또는 그를 위하여, 주문에 따라 실행되어, 권리자가 이 법전에 규정된 권리를 시청각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제122조의 3


제1항, 복제라 함은 간접적 방법으로 공중에 대하여 송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복제는 특히 인쇄, 소묘, 판화, 사진, 주조 및 모든 종류의 그래픽이나 조형미술, 기계적, 영상적 또는 자기적 녹음, 녹화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제3항, 건축저작물에 대한 복제는 설계도면이나 계획도면에 따라 건축을 거듭 실행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제122조의 3의 1


저작자 또는 그의 저작권 양수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어느 저작물의 하나 또는 수개의 복제물이 유럽공동체나 유럽경제공동체의 어느 특정 회원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되면, 그 이후부터는 유럽공동체나 유럽경제공동체의 모든 회원국에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제122조의 4.


저작자 또는 권리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 또는 복제는 불법이다. 번역, 개작이나 변형, 편곡 또는 그 어떤 기술이나 방법에 의한 복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22조의 5


제1항: 저작물이 공표된 때에는,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 


제1호, 가족의 범위에서만 행하여진 사적 무료공연.  


제2호, 복제자의 사적목적 사용에 엄중히 한정되고, 단체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복제. 다만 원저작물이 창작된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복제, 제 122조의 6의 1의 II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른 보존용 파일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제, 전자적데이터베이스의 복제·복사는 제외된다.     


제3호,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명확히 표시할 것를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   


a) 비평, 논쟁, 교육, 학술 또는 저작물에 의하여 구체화된 정보적 성질을 가지는 저작물의 해석 및 짧은 인용,    


b) 언론논평; 


c)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학술적 집회, 정치성을 띤 공중의 집회 및 공적 행사에서 공중을 위하여 행한 연술을 시사보도의 목적으로 신문·잡지나 방송을 통한 사실 그대로의 전달;       


d) 프랑스에서 행하여지는 공매를 위하여 오로지 경매대상인 미술저작물의 소개목적으로 경매가 행하여지기 전에 공중들에게 배포하는 카탈로그에 게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픽 또는 조형미술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e)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공연 또는 그 저작물의 특정부분을 발췌하여 행한 복제,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악보의 공연·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면서 행하여지는 복제, 다만 이 공연 복제는 교육이나 연구의 범위내에서 오로지 예증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그 어떠한 유희나 오락을 목적으로도 행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그 공연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는 대상자는 주로 교사나 교수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학생, 대학생들이어야 하며, 또한 그 공연 또는 복제물의 이용은 그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 이용에 제공되어서도 아니된다. 교육목적 공연과 복제에 대하여는 제122조의 10에 명시된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복제권의 위탁과 관계없이 정액제를 기초로 약정한 보상금으로 보상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4호, 표현형식의 규칙을 지킨 패러디, 파스티슈, 풍자화:


제5호, 계약으로 정한 이용의 범위와 필요에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제6호, 기술적 과정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OSP 등을 매개로 하는 넷트워크를 통한 제3자간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과 전송을 가능하게 할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 종속적 성질의 일시적 복제 : 다만 이러한 일시적 복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그밖의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복제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제7호, 장애의 등급이 「꽁세유데따」(Conseil d‘Etat)에서 법령으로 정한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특수교육분과위원회, 오락 레크리에이션 전문기술위원회 또는 사회적 가족적 활동에 대한 법률 제146조의 9에서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 및 자활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또한 교정을 해도 시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서에 의하여 증명된 자로서, 신체적, 지각적, 정신적, 인지적, 심리적 기능에 대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만 저작물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서관, 기록보존소, 참고문헌 센터, 문화적 멀티미디어 공간 등 법인 및 공공기관에 의한 공연·복제.    

법인 및 공공기관은 이 복제·공연이 지체장애자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행하여 질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 법인 및 공공기관의 목록은 행정관청이 정한다.    


제1문에서 명시한 법인 및 공공기관은 그들의 사회적 목적, 회원이나 이용자의 규모, 그들이 취하고 있는 인적 물적 방법 또는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준거하여, 제1문에서 명시한 장애자들을 위한 매체의 공급, 실천활동, 계획구상에 대한 실질적 전문적 활동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문의 법인 및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인쇄된 저작물과 그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은 법정 기탁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 디지털경제에서 신용을 위하여 제정된 2004. 6. 21.의 제2004-575호의 법 제4조의 개방된 기준에 따라 처분권을 가진 법령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기탁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법령으로 지정된 기관은 그 디지털파일에 대한 기밀유지와 그에 대한 접근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호, 그 어떠한 경제적 상업적 이익도 추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의하여 보존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기관에서 열람을 조건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      


제9호, 잡지·신문· 영상적 매체 또는 유선에 의한 그래픽, 조형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복제, 다만 정보와 직접적 목적으로 또는 정보와 직접적인 관계에서 행한 공연·복제이어야 하며, 저작자의 성명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호의 제1문은 특히 그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 특히 분량이나 방식이 오로지 정보적 목적으로 위해서 직접 필요한 엄격한 분량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정보적 사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복제 및 공연의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계산기초에 따라, 또는 관련업계에서 유효한 사용료를 저작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이 규정에 열거된 예외는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저작자의 적법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4항: 이 규정상 특히 제3호에 규정된 문서배포의 성질과 요건, 제7호의 행정기관 및 제7호 3문의 기탁기관의 지정요건 및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적용방법은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의 6


제1항, 권리를 제한하는 제122조의 6의 1의 요건에 따라, 소프트웨어 저작자에게 귀속하는 이용권은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실현하고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


제1호,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어떤 형식으로든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복제. 소프트웨어의 기억, 출력, 실행, 명령의 전달, 입력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서만 가능하다.  


제2호, 번역, 각색, 편곡 또는 소프트웨어의 수정 및 그 결과로 일어나는 소프트웨어의 복제.    


제3호, 그 어떤 방법으로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나 또는 다수개의 복제물의 유상 무상의 판매·대여. 다만 유럽공동체의 어느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역내에 있는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저작자에 의하여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행한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의 최초의 판매로 장래 유럽공동체의 모든 회원국내에서 동일 복제물의 대여를 허락하는 권리를 제외하고, 판매하는 권리는 소진된다.  

 


제122조의 6의 1·


I. 제122조의 6의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행위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그의 목적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해서 또한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는 계약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권리 및 정당한 사용권을 가진 자가 그의 목적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122조의 6의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때 따라야 할 특별한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I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 수 있다.  


III. 소프트웨어를 서용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의 입력, 출력, 실행, 명령의 전달 또는 기억등의 기능을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요소가 아닌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할 수 있다. 


IV. 제1항: 소프트웨어의 코드의 복제나 그 코드의 형식의 번역은, 제122조의 6의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복제 또는 번역이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른 방법으로 창작된 소프트웨어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1호, 복제·번역을 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거나 그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자일 것.   


제2호, 제1호에 명시된 자가 다른 방법으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을 것. 


제3호, 그 복제·번역이 그 호환에 필요한 원본 소프트웨어의 특정 부분으로 한정될 것. 


제2항: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호, 다른 방법으로 창작된 소프트웨어의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流用하는 행위.   


제2호, 다른 방법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제3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프트웨어로 수정, 제작, 상업화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V.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의 II, III 및 IV에 규정된 규정에 반하는 그 어떠한 약정도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  



제122조의 6의 2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모든 기술적 조치의 제거 또는 무력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모든 광고 또는 사용방법서에서 위법하게 이용한 자는 저작권 침해의 벌칙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는 경고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적용요건은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의 7


제1항: 공연권 및 복제권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2항: 공연권의 양도는 복제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항: 복제권의 양도는 공연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항: 이 규정에서 규정한 이용방법의 2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2 가지 모두에 대하여 양도할 것을 합의한 경우, 그 이용범위는 계약으로 정한 이용방법으로 제한된다.   



제122조의 7의 1


저작자는 임의로 자기의 저작물을 공중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의 권리 및 그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122조의 8


제1항: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에서 발생한 그래픽, 조형미술작품의 원저작자는 추급권을 가진다. 작품의 거래에 매도인, 매수인, 중간상인의 자격으로 관여하는 한, 저작자 또는 그의 양수인이 최초로 양도한 뒤에 이루어진 저작물에 대한 모든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이 권리는 매도인이 저작자로부터 직접 저작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가격이 10,000유로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추급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저작물이라 함은 미술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과 저작자가 직접 또는 그의 책임하에 만들어진 제한된 부수의 복제물을 말한다. 


제3항: 보상금은 매도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보상금의 지급책임은 매매에 관여한 매도인들에게 귀속하며, 설사 2명의 매매인들간에 양도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제4항: 제1항에서 규정한 미술작품을 거래한 경매인은 최초의 매매로부터 3년 동안 추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작자에게 또는 그의 추급권을 위탁관리하는 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항: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내에 거주하는 저작자와 그의 승계인은, 설사 그가 거주하는 국가의 국내법이 회원국의 저작자와 그의 승계인의 추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서 정한 보호를 받는다.  


제6항: 이 규정의 적용요건, 특히 징수할 보상금의 산출방식과 보상금액은 물론 매매가격에 대응하여 부과되는 보상금은 「꽁세이유데타」의 명령으로 정한다. 

또한 그 명령에서 저작자가 유럽공동체나 유렵경제공동체의 회원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더라도, 프랑스에 상거소를 두고, 프랑스에서 적어도 5년 동안 예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저작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제122조의 9


제1항: 제121조의 2에 규정된 사망한 저작자의 대리인들의 일부가 이용권의 행사, 불행사에 대하여 악의적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그에 대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 대리인들간에 다툼이 있다거나 저작자에게 권리승계인이 없다거나 그가 부재중이거나 상속인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2항: 문화부장관은 악의적 남용행사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2조의 10


제1항: 저작물의 공표로 복사기에 의한 복제권은 제3편 제2장(집중관리)에 따라 규정되고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에게 양도된다.  인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신탁받은 권리의 관리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이용자들과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판매, 대여, 광고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권 이용계약에 관하여는 저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물을 공표한 날 저작자나 승계인에 의하여 양수인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집중관리단체를 이 복제권의 양수인으로 본다.


제2항: 여기서 복제라 함은 사진기술에 의하여 종이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에 의한 방식의 복제 또는 낭독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모든 방식(유형,무형)의 복제를 말한다.  



제3항: 제1항은 판매, 대여, 광고 또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복제물을 제작하는 저작자 및 승계인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이 규정은 공표일이 언제이든 보호받는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제122조의 11


제122조의 10의 집중관리단체가 이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4, 제1호~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액보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2조의 12


제1항: 제122조의 10, 제1항의 집중관리단체의 인가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성원의 다양성 


- 임원들의 전문적 능력


- 복제권의 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단체가 제시하는 각종의 인적 물적 방법 


- 징수한 보상금의 분배를 위한 방법의 형평성


제2항: 이 인가의 수여 및 취소의 방법 및 제122조의 10, 제1항의 후문의 복제권을 양수한 집중관리단체의 선정에 관해서는 꽁세이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보호기간



제123조의 1


제1항: 저작자는 생존하는 동안 그 어떤 형식으로든 재산적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자기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제2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그의 승계인들을 위하여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123조의 2


제1항: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들 가운데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제2항: 시청각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은 다음의 공동저작자들 가운데 최후의 생존자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시나리오작가, 대사 작가, 특히 당해 시청각저작물을 위하여 만든 가사가 있거나 없는 작곡의 저작자, 주감독.  



제123조의 3


제1항: 익명의, 무명의 또는 단체적 저작물의 경우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행된 해의 다음의 해의 1월 1일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발행일은 일반법상의 모든 증거방법에 의하여, 특히 납본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 익명의 무명의 또는 단체적 저작물이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보호기간은 각 부분이 발행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진행한다.



제3항: 무명의  또는 익명의 저작물의 저작자의 1인 또는 수인이 알려진 때에는, 배타적 권리의 존속기간은 제123조의 1 또는 제123조의 2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은 창작된 해의 다음해부터 70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표된 익명 무명 또는 단체적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5항: 다만 익명, 무명의 또는 단체적 저작물이 전항의 기간(창작된 해의 다음해부터 70년)이 지나서 공표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또는 다른 법적 근거로 저작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게 한 자는 발행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20년간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제123조의 4


제1항: 사후저작물의 경우,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123조의 1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공표된 사후저작물의 경우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은 발행한 해의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20년간 존속한다. 


제2항: 사후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은, 만일 그 저작물이 제123조의 1에서 규정한 기간이 만료된 뒤에 공표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에게 귀속된다.  


제3항: 그 기간이 만료된 뒤에 공표된 사후저작물의 이용권은 발행하거나 발행하게 한 저작물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든 또는 그밖의 근거에 의하든 저작권을 취득한 자에게 귀속된다.   


제4항: 사후저작물이 종전에 발행된 저작물의 일부만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만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의 승계인이 그 사후저작물에 대하여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 종전에 공표된 동일 저작자의 저작물과 사후저작물을 한데 묶어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123조의 6


제1항: 제123조의 1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이혼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생존 배우자는 부부재산제 및 기타 상속재산에 관한 민법 제756조, 제756조의 3 및 제764조부터 제766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계없이 저작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이용권에 대한 용익권을 가진다. 다만, 저작자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익권은 민법 제913조에서 정한 비율과 차등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제2항: 이 권리는 배우자가 새로 혼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23조의 7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는 제122조의 8에서 규정한 추급권은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제123조의 6에서 규정한 이용권은 모든 수증자와 권리승계인을 제외하고 그의 배우자에게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123조의 8

저작자의 상속인과 권리승계인에 대한 권리에 관한 1866년 7월 14일의 법에 의하여 저작자의 상속인과 그의 권리승계인, 작곡자 또는 미술가에게 부여된 권리는 1914년 8월 2일부터 그 이전에 공표되어 1919년 2월 3일 현재 공유화되지 아니한 모든 저작물을 위한 강화조약에 서명을 한 날의 다음해의 말일까지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123조의 9


전술한 1986년 7월 14일의 법과 제123조의 8에 따라 상속인 권리승계인, 작곡자 또는 미술가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 이전에 공표되고 1941년 8월 13일 현재 공유화로 되지 아니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는 1939년 9월 3일부터 194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만큼 더 연장된다.



제123조의 10


제1항: 앞의 규정에서 말하는 권리는 저작자, 작곡자 또는 미술가가 프랑스를 위해서 사망하였고 또한 그 사실이 사망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30년간 더 추가 연장된다.    


제2항: 사망증명서가 프랑스에서 작성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은 명령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상속인이나 기타 권리승계인에게 30년 더 추가연장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명령은 1945년 11월 2일의 45-2717호의 명령 제1조에서 규정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내려지며, 그 사망증명서가 프랑스에서 작성되고 그 증명서에 ‘프랑스를 위하여 사망하였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추가연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3조의 11


제123조의 10의 효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권리가 유상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권리승계인은 1951년 9월 25일부터 3년이내에 양수인 또는 권리승계인에 대하여 그 추가연장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양도 조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3조의 12


베른조약 가운데 파리개정조약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본국이 유럽공동체에 대하여 제3국이고 저작자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인 때에는 저작물의 본국의 보호기간이 제123조의 1에 규정된 보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의 1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본국의 보호기간을 따른다.    








제 3 장, 권리의 이용




제 1 절, 일반규정



제131조의 1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다.  



제131조의 2


이 장에서 규정한 공연계약, 출판계약 및 시청각저작물 제작계약은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밖의 모든 경우에는 민법 제1341조부터 1346조의 규정이 작용된다.      



제131조의 3


제1항: 저작권의 양도는 양도되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도계약서에 명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며, 양도되는 권리의 이용범위는 범위, 목적, 기간, 장소에 따라 제한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양도되는 권리의 이용범위가 이 규정 제1항의 조건에 따라 제한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전신의 교환으로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제3항: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개작권의 양도계약은 복제물의 발행 계약과는 별개의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그 계약에 의하여 영업상의 관행에 따라 양수한 권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징수하는 수익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저작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131조의 3의 1


제1항; 공무상의 완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 공무원에 의하여 직무상 또는 지시를 받아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정당하게 국가에 양도된다.        


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명시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권은 공무원저작자에게 우선적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학술적 기술적 성질의 공기업이나 학술적 문화적 전문적 공기업이 학술적 기술적 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사법상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1조의 3의 2


제131조의 3의 1은 직무의 수행으로 또는 지시를 받아서 공무원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적 성질을 가지는 공기업,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기관 및 프랑스 은행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131조의 3의 3


제131조의 3의 1과 제131조의 3의 2의 적용방법은 「꽁세 유 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그 명령은 특히 그 공무원을 채용한 공법인이 제131조의 3의 1의 제2항 후문에 규정된 경우에 그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때에 그 저작물의 저작자인 공무원이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제131조의 4


제1항;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그 양도의 대가로 저작자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 또는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일정비율의 지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보상금은 정액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호; 비례지분의 산정기초를 실제로 정할 수 없을 때 ; 


제2호; 비율의 적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 


제3호;  보상금 산정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이 보상금을 초과할 때  


제4호; 저작자의 기여분이 저작물의 정상적 창작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거나,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된 대상과의 관계에서 볼 때 부수적 성질밖에 없다든가 하는 경우 등 이용방법의 성질 및 이용조건상 비례보상제(종량제)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5호;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제6호; 기타 이 법전에 규정된 경우.


제2항; 또한 저작자의 요청으로 당자자간 약정으로 정한 보상금을 약정한 기간동안 매년 일정한 금액씩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제131조의 5


제1항; 이용권 양도의 경우에, 저작자가 불공정 계약 또는 저작물의 수익에 대한 예측불량으로 인하여 7/12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작자는 계약의 가격조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계약의 가격조건의 수정은 저작물이 정액보상제 방식으로 양도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불공정 계약(La lésion)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저작자의 저작물의 양수인의 이용행위를 전제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131조의 6


계약을 체결한 날에 예측할 수 없었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작물의 이용권을 부여한 양도조항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용수익에 관하여 지분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131조의 7


일부 양도의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계약서에서 약정한 조건과 범위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저작자를 대리한다. 그리고 저작자에게 결산보고의무를 진다.   



제131조의 8


이 법전 제112조의 2에 규정된 저작물의 양도, 이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 지난 3년 동안 저작자, 작곡자 및 미술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저작자, 작곡자 및 미술가는 민법 제2331조 제4호 및 제2375에 규정된 권리를 취득한다.   



제131조의 9


제331조의 5에서 규정한 기술조치 및 제331조의 11에서 규정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사용하는 제작자의 권리를 정하는 계약에서는 제작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전술한 기술조치의 본질적 특성 또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조건과 각 이용방법의 목적을 정하여야 한다.    




제 2 절, 특정 계약에 대한 개별규정





제 1 관, 출판계약



제132조의 1


출판계약은 정신적 저작물의 저작자나 그의 권리승계인이 특정한 조건으로 출판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다수의 복제물을 제작하게 하는 권리를 양도하고, 출판자는 그에 대하여 발행 및 배포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32조의 2

제1항: 자비출판계약은 제132조의 1에서 말하는 출판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항: 자비출판계약으로 저작자와 그의 권리승계인은 출판자에게 약정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반면 출판자는 계약에서 특정한 명시적으로 약정한 방법과 형식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다수 제작하여 발행 및 배포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이 자비출판계약은 민법 제1787조 이하의 규정과 관행, 합의에 의한 도급계약에 해당된다. 



제132조의 3


제1항: 공동출자계약은 제132조의 1에서 말하는 출판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항: 공동출자계약으로 저작자와 그의 권리승계인은 출판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계약에서 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을 다수 제작하게 하여 발행 및 배포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이익에 대하여는 약정한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항: 이 계약은 참가회사에 해당된다. 계약과 관행으로 성립하는 민법 제1871조 이하의 규정을 따른다.  



제132조의 4


제1항: 명확하게 장르를 특정하여 장래의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출판자에게 우선권을 동의할 의무를 지는 약정은 적법하다. 


제2항: 이 우선권은 최초의 저작물에 대하여 체결한 출판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각 장르당 5개의 새로운 저작물 또는 같은 날로부터 5년의 기간내에 창작된 저작자의 작품으로 제한된다.   


제3항: 이 우선권은 출판자가 저작자에게 문서로 자기의 결정을 통지함으로서 승인된 것으로 보며, 출판자는 저작자로부터 최종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4항: 우선권을 가진 출판자가 계약에서 특정한 장르에 관해서 저작자가 제출한 2개의 새로운 저작물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즉각 그 장르에 대하여 그가 창작할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그의 자유를 정당하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최초의 출판자로부터 장래의 저작물에대하여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출판자에 대하여 그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2조의 5


계약에서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비례보상제를 약정할 수 있다. 한편 제131조의 4와 제131조의 6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정액제로 약정할 수 있다.   



제132조의 6


제1항: 다음의 경우에, 도서출판에 관한 계약은 저작자로부터 명확한 명시적동의를 얻어서, 초판에 한해서 저작자의 사용료에 대하여 정액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호: 학술적 기술적 저작물


제2호: 명작선집 및 백과사전


제3호: 서문, 주석, 서론, 권두언


제4호, 저작물에 사용된 삽화


제5호, 제한된 부수의 호화장정판


제6호, 기도서 


제7호, 번역물에 대하여 번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호, 값이 싼 대중판 


제9호, 값이 싼 어린이용 그림책


제2항: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인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들에게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정액제로 약정할 수 있다.  


제3항: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정신적 저작물과 언론사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관해서, 도급계약이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저작자에 대한 보상금은 정액제로 약정할 수 있다.    



제132조의 7


제1항 저작자의 직접적 동의는 서면으로 할 때만 구속력이 있다. 


제2항: 미성년자에 의하여 또는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성년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과 관계없이, 비록 저작자가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그에게 동의를 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가 없는 한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출판계약이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에 의하여 작성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2조의 8


제1항: 저작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출판자가 양도한 권리를 평온하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저작자는 출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침해를 방어하고 출판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2조의 9


제1항: 저작자는 출판자가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저작자는 출판자가 정상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출판의 목적물을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내에 출판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항: 반대의 특약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저작자가 제공한 출판의 목적물은 그의 소유로 한다. 출판자는 제작완료후 1년 동안 그 목적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2조의 10


출판계약에서는 초판의 복제물의 최소한의 부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의무는 출판자가 저작자에게 최소한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2조의 11


제1항: 출판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형식과 방법 및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제작하거나 제작하게 할 의무를 진다.        


제2항: 저작자의 서면상의 허락을 얻지 않는 한 출판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그 어떠한 변경도 가할 수 없다.  


제3항: 출판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복제물 마다 저작자의 성명, 익명 또는 저작자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 특약이 없는 한, 출판자는 업계의 관행상의 기간내에 출판하여야 한다.   


제5항: 계약기간이 특정된 출판 계약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권리는 그 계약기간의 만료를 통고할 필요 없이 그 기간의 만료로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제6항: 출판자는 이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3년 동안은 재고품에 대하여 정상적 가격을 지급하고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 처음의 출판자는 그에게 승인된 그 권리에 기하여 저작자에게 30개월 동안은 새로운 출판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는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 가격으로 그 재고품을 매입할 수 있으며, 재고품을 매입한 뒤에는 처음의 출판자는 새로운 출판의 금지를 저작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32조의 12


출판자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영구적이고 계속적 이용과 상업적 배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2조의 13


제1항: 출판자는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제2항: 저작자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1번은 해당기간 동안에 제작한 복제물의 부수, 인쇄일자, 인쇄물의 크기, 재고품의 부수에 대한 명세서의 제출을 출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관행이나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이 명세서에는 출판자에 의하여 판매된 복제물의 부수, 불가항력이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파손된 복제물의 부수 및 저작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나 지급한 보상금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32조의 14


제1항: 출판자는 그의 계산서를 증명하기에 적합한 모든 증빙자료를 저작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출판자가 필요한 증빙자료들 가운데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 강제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의 15

제1항: 출판자에게 법정관리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출판계약의 해지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상법 제621조의 22 이하의 적용으로 영업을 계속하게 된 때에는 (출판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관리인은) 저작자에 대한 출판자의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항: 전술한 상법 제621조의 83이하의 규정의 적용으로 출판자의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양도인의 의무를 승계한다.  


제4항: 출판자의 영업활동이 3개월 이전에 중단되었거나 재판상의 청산이 선고된 때에는, 저작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청산인은 내용증명의 등기우편으로 그의 의사를 저작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5일이 지난 뒤가 아니면 전술한 상법 제622조의 17과 제622조의 18에 규정된 조건으로 제작된 복제물을 염가로 판매할 수 없다.    


제6항: 저작자는 복제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매권을 가진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정한다. 



제132조의 16


제1항: 출판자는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얻기 전에는, 영업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또는 출자의 방식으로 출판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2항: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재산의 양도가 저작자의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크게 해치는 성질의 것인 한, 저작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출판자의 영업재산이 회사의 단독재산 또는 공동재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출판자가 청산 또는 해산에 따라 그 영업재산을 주주가 아닌 자에게 할당하든 공동소유자 가운데 어느 1인에게 할당하든 그 어떤 경우이든 그 할당은 영업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32조의 17


제1항: 출판자가 복제물 전부를 폐기한 때에는 출판계약은 일반법(민법)이나 전술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계없이 종료한다.  


제2항: 저작자가 출판자에게 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자가 저작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물이 매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인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3항: 복제물에 대한 2회에 걸친 인도요구가 있었으나 3개월 이내에 그것이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출판물은 매진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저작자의 사망으로 저작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판자와 저작자의 권리승계인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출판계약은 해지된다.     







제 2 관, 공연계약



제132조의 18


제1항: 공연계약이라 함은 저작물의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이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그들이 정한 조건으로 그 저작물의 공연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공연계약이라 함은 저작자의 집중관리단체가 공연주최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집중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에 속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저작물을 저작자 또는 그의 권리승계인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공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장래의 저작물에 관한 포괄적 공연계약에 대하여는 제131조의 1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2조의 19


제1항  공연계약은 기한부 또는 공중에 대한 특정된 송신의 횟수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공연계약서에 저작물에 대하여 배타적 공연권을 설정하는 명시적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연주최자에 대하여 어떠한 독점적 이용권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제3항: 연극저작물의 저작자가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 연속 공연을 중단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제4항: 공연주최자는 저작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문서에 의한 공식적 서면 동의없이는 그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을 이전할 수 없다.   

   


제132조의 20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


제1호: 저작물에 대한 전자파(무선)에 의한 방송 허락은 유선에 의하여 그 방송을 배포하는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유선방송의 배포가 그에 대하여 허락받은 사업자에 의하여 동시적이고 일체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약으로 정한 지역적 범위를 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저작물에 대한 방송 허락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저작물의 방송을 전달하는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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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저작물에 대한 전자파에 의한 방송의 허락은 다른 송신사업자에 의하여 수신되는 위성방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작자나 권리의 승계인이 계약으로 그 다른 송신사업자에 대하여 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전달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그 송신사업자는 모든 보상금의 지급이 면제된다.      


제4호: 저작물의 전자파에 의한 방송허락은 그 방송을 해당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는 전자파 방송의 공동수신장치와 주거용 건물이나 집합건물의 각 주택을 연결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물이나 집합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설치된 그 주거용 건물 또는 집합건물내의 연결망을 통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그 방송을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132조의 20의 1


I.-제1항: 1997년 3월 27일의 97-283호의 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유럽공동체 회원국인 어느 국가에서 방송된 저작물을 국내에서 변경함이 없이 케이블에 의하여 원형 그대로 동시적으로 재송신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 집중관리단체가 제3편 제2장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문화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2항: 권리자는 단체들 가운데 어느 단체에 대해서도 아직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의 권리를 행사할 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단체를 지정했을 때에는 권리자는 그 단체에게 그 지정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단체는 그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제3항: 국내 영토에서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하는 계약은 방송의 전부를 변경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유럽공동체 회원국내에서 동시적으로 케이블에 의하여 재송신하는 권리를 위탁받아 행사할 집중관리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규정된 문화부장관의 승인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호: 단체를 운영하는 자의 전문성, 관리저작물의 이용 및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징수방법 


제2호: 그 단체의 관리저작물의 규모


제3호: 제2편 제2장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되는 의무의 존중  


제5항: 그 승인의 부여 및 취소의 요건은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재송신권의 관리를 위탁받은 집중관리단체의 지명방법도 정한다.  


II.- 규정 I에 대한 예외로서 권리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동시적으로 케이블에 의하여 원형 그대로 재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시청각통신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규정 I은 양수인이 시청각통신사업자인 권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2조의 20의 2


제1항: 케이블에 의하여 특정한 저작물을 변경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동시적으로 재송신하는 권한의 부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관계없이 별도로 조정부를 둔다.    


제2항: 조정이 불성립하면, 조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적당한 해결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제안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이 규정의 적용요건과 조정부 구성원의 지명방법은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의 21


제1항: 공연주최자는 저작자나 그의 대리인에게 정확한 공연일정에 대한 통지할 의무와 그들에게 수익금에 대한 명세서 제출의무를 진다. 공연주최자는 저작자 또는 공연자들이 정한 만기일에 약정한 보상금액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행사를 하거나, 관련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은 국민교육단체가 그들의 활동범위에서 집회를 할 때에는 보상금 감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제132조의 22


공연주최자는 저작자의 지적 인격적 권리의 존중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조건하에 공연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 관, 시청각저작물제작계약 



제132조의 23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는 저작물을 제작을 발의하고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제132조의 24


제1항: 제작자와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의 저작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제11조의 3, 제131조의 7, 제121조의 4, 제121조의 5, 제122조의 1부터 제122조의 7까지, 제123조의7, 제131조의 2, 제131조의 7, 제132조의 4 및 제132조의 7과 관계없이 시청각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제2항: 시청각저작물제작계약은 저작물을 연극작품으로 만들거나 그래픽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항: 시청각저작물제작계약은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저작물목록과 그의 보존방법을 규정한다. 



제132조의 25


제1항: 저작자에 대한 보상금은 각 이용방법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공중으로부터 송신된 특정 시청각저작물을 개별적으로 수신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4에 따라 그 보상금은 그 가격에 비례하여 받되, 배급권자가 운영자에게 불확정적인 체감요율을 부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요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보상금은 제작자를 거쳐 저작자에게 지급한다.        


제3항: 저작자들로 구성된 전문적 단체 또는 제3편 제2장에 명시된 사용료징수분배단체와 활동분야의 대표적 단체 사이에 체결된 저작자의 사용료에 관한 협약은 문화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관련활동분야의 이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제132조의 26


저작자는 제작자에 대하여 양도된 권리의 평온한 행사를 보장한다. 



제132조의 27


제작자는 시청각저작물에 대하여 영업상의 관행에 따른 이용을 담보할 의무를 진다.  



제132조의 28

제1항: 제작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각 이용방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상태를 저작자와 공동저작자에게 보고한다. 


제2항: 그들의 요청으로, 제작자는 그들에게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모든 증빙서류, 특히 제작자가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고 그가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사본을 제시한다.



제132조의 29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각 저작자는 제113조의 3에 따라 정한 범위와 다른 장르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여한 저작물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32조의 30


제1항: 제작사에 대한 법정관리나 회생절차의 개시는 시청각저작물제작계약의 해지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저작물의 제작 또는 이용이 상법 제621조의 22 이하에 따라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정관리인은 특히 공동저작자들에 대한 제작사의 모든 의무를 존중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시, 또는 청산의 경우에, 재산관리인, 채무자, 청산인은, 사정에 따라, 강제경매에서 양도 또는 매매의 대상으로 된 각 시청각저작물마다 각각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그는 각 저작자 및 공동저작자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무효로 되더라도) 등기우편으로 경매절차나 양도에 대한 결정이 모두 끝나기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의 매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저작자들에게 의무를 진다. 


제4항: 저작자나 공동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들 가운데 어느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밝힌 사실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은 전문가의 진술에 따라 결정한다.  


제5항: 사업자의 영업이 적어도 3개월 이전에 양도되었거나, 또는 청산절차가 선고된 때에는, 저작자와 공동저작자는 시청각 저작물 제작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관, 광고물제작계약



제132조의 31


제1항: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위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제작자(광고주)와 저작자간의 계약에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특히 사용구역, 사용기간, 사용요율의 정도 및 매체의 성질 등에 따라 저작물의 각 이용방법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사용료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시점에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이 제작자에게 양도된다.       


제2항: 저작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광고물제작자를 대표하는 단체간의 합의로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방법에 대한 사용료의 계산기초를 정한다.     


제3항: 합의의 기간은 1년 내지 5년이다.  


제4항: 그 약정은 법령에 의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2조의 32


제132조의 31에서 규정한 보상금의 계산기초에 관해서 1986년 4월 4일 이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었거나, 또는 그 이전에 그에 관해서 합의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합의가 소멸하는 날에 새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계산기초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이 위원장으로 되고, 「꽁세유데따」의 부회장이 지명하는 「꽁세유데따」의 법관 1인, 문화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 저작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하는 1인, 광고물제작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하는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132조의 33


제1항: 위원회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자격을 가진 단체와 각자가 지명할 수 있는 인원수는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2항: 위원회는 참석한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결권을 가진다.  


제3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재의결을 요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을 집행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의 결정은 프랑스 공화국의 관보에 공표한다. 







제 5 관, 소프트웨어 이용권의 담보설정계약 



제132조의 34


제1항: 소프트웨어의 상업 목적 판매와 담보권 설정에 관한 1909년 3월 17일의 법령상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122조의 6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의 저작자는 그에 대한 이용권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2항: 담보권설정계약은 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제3항: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담보권을 지적소유권의 등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다. 등록부에는 담보의 기초, 소스코드 및 기술문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 등록번호는 신청된 순번에 따라 정해진다. 


제5항: 담보권 설정 등록은 사전적 갱신신청이 없는 한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제6항: 이 규정의 적용요건은 「꽁세유데따」의 법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도서관대여보상금


제133조의 1


제1항: 해당 저작물이 도서의 형태로 발행하거나 배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계약의 목적물인 한, 저작자는 공중을 위한 도서관에 의한 그 출판물의 대여를 반대할 수 있다.   

제2항: 출판물을 공중대여한 경우에는 제133조의 4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저작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3조의 2


제1항: 제133조의 1에 규정된 보상금은 제3편 제2장에 규정되고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하나 또는 복수의 집중관리단체가 징수·분배한다.  


제2항: 제1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회원의 다양성 ;


- 경영자의 전문성 ;


- 도서관대여보상금의 관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단체가 제시하는 방법 


- 회원들중 저작자와 출판자간 및 경영조직내부의 형평성


제3항: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인가의 부여 및 취소는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의 3


제1항: 제133조의 1의 제2항에 규정된 도서관대여보상금은 2개의 부문으로 구분된다.   


제2항 : 첫 번째 부문은, 국가가 부담하며, 학술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에 등록된 사용자의 일정액의 분담금을 기초로 한다. 교육기관의 등급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이 분담금의 액수와 이 보상금의 계산기초로서 고려되는 등록된 사용자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법령으로 정한다.         


두 번째 부문의 도서관대여보상금은 도서의 가격에 관한 1981년 8월 10일의 제81-766호의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에 명시된 법인이 매입한 도서의 공정가격의 범위에서 시중판매가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것이다.  

이 보상금은 그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판매하는 납품업자가 지급한다. 이 보상금의 비율은 도서의 시중매매가격의 6%로 한다. 



제133조의 4


제1항 : 도서관대여보상금은 다음의 조건으로 할당한다 :  


제1호: 첫 번째 부문의 도서관대여보상금은 1981년 8월 10일의 제81-766호의 법률의 제3조 제3항 제2호에 명시된 법인이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구입하는 도서의 수효에 비례해서 저작자와 출판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그 도서의 수효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133조의 2에 명시된 단체나 단체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결정한다.    


제2호 두 번째 부문의 도서관대여보상금은, 보상금 전체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법 제382조의 12 제2항에 규정된 자들이 연금보험으로 부담하는 납입금의 일부를 충당한다.      







제 2 편, 저작인접권 



제 1 절, 일반규정



제211조의 1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의 그 어떤 규정도 권리자에 의하여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1조의 2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 그 어떤 자도 없을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이 당사자로서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권리승계인이 없거나 상속인이나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1조의 3


이 장에 규정된 권리자는 다음의 이용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   


제1호: 가족의 범위에서만 행하여진 사적인 무료공연  


제2호: 복제한 자의 사적 사용으로 엄격히 한정되고 집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복제


제3호: 출처명시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  


- 비평, 평론, 교육, 학술 또는 정보적 성질에 의하여 정당화된 저작물의 인용 및 해설  


- 시사논평


- 정치적, 사법적, 또는 학술적 집회 그리고 정치성을 띤 공개집회와 공공의 의식에서 행한 연술을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       


- 그 대상이 교육학적, 그 어떤 유희 또는 오락과 관계없는 오직 수업과 연구의 일환으로 행하는 해설 목적, 교육목적일 것을 조건으로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으로부터 추출물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 다만 복제물과 공중송신의 대상인 공중이 주로 직접 관련된 학생, 대학생, 교육자 또는 연구원이어야 하고, 그 송신과 복제가 그 어떠한 상업적 이용과 관계가 없어야 하며, 사용료가 정액제를 기초로 합의된 금액으로 보상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4호: 표현양식의 규칙(lois du genre)을 지킨 패러디, 파스티슈 및 만평


제5호: 과도기적, 부수적 성질을 가지는 일시적 복제, 이때 그 복제는 기술적 과정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이루고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에 대한 적법한 이용 허락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송, 다만 이러한 일시적 복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6호: 제122조의 5 제7호의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한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복제 및 공중송신.


제7호 제1문: 경제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보존 또는 현장에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의한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행위

  

제7호 제2문: 이 규정에서 열거한 예외는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정상적 사용을 해하거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시청각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211조의 4


이 장의 규정대상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각호에 정한 사실이 있는 때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1호: 실연자가 실연한 때. 다만 고정된 실연이 복제물 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공중송신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는 실연자의 재산권은 실연을 최초로 고정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2호: 음반제작자에 대하여는 음원을 최초로 고정한 때. 다만, 음반이 복제물에 의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의 재산권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때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공중송신을 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3호: 비디오그램 제작자에 대하여는 음이 수반된 영상이든 아니든 최초로 고정한 때, 다만, 비디오그램이 그의 복제물에 의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동안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공중송신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그램의 제작자의 재산권은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사실이 있었던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호: 시청각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16조의 1에서 명시한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최초로 송신한 때. 



제211조의 5


프랑스가 그의 당사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저작인접권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럽회원국의 법에서 정한 보호기간 동안 저작인접권을 향유한다. 다만 제211조의 4에 규정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초과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     



제211조의 6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정된 매체의 사본이 권리자 또는 그의 승계인의 허락을 얻어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어느 회원국의 영토에서 최초로 판매된 시점부터, 유럽경제공동체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에서 그 고정된 매체의 판매를 더 이상 금지할 수 없다.      
























제 2 절, 실연자의 권리



제212조의 1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조적 예술가로 볼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작품을 해석하는 예술가 또는 실연자라 함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 문학적 예술적 작품, 버리어티쇼의 프로그램, 서커스 또는 인형극을 공연, 가창, 낭송, 음송, 연기하거나 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212조의 2


제1항: 실연자는 그의 성명, 특성(아이덴티티), 실연에 대하여 존중권을 가진다. 


제2항: 이 권리는 불가양의 권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권리로서 주체에게 전속한다.   


제3항: 실연의 보호 및 고인의 명예를 위하여 그의 상속인들에게 양도될 수 있다.  



제212조의 3


제1항: 실연을 고정하거나 복제하거나, 공중송신을 하거나 실연자의 음성과 실연하는 모습이 함께 고정되어 있지만 그 음성과 실연하는 모습을 각각을 분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실연자로부터 문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항: 그 동의와 동의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이 법 제212조의 6의 요건에 따라 노동법 제762조의 1과 제7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2조의 4

제1항: 시청각저작물의 실연을 위하여 실연자가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의 실연을 고정, 복제, 공중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이용계약은 저작물의 각 이용방법마다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정한다.  



제212조의 5 


계약이든 단체적 협약이든 하나 또는 다수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보상금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정도는 각 분야마다 직업별로 종업원 대표와 고용주 대표사이에 체결한 특별합의로 정한 계산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212조의 6


노동법 제762조의 2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이 단체적 협약이나 특별합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212조의 7


실연자와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 사이에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그 계약에서 배제된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그 이전(개정전의 저작권법)의 규정을 따른다. 당해 보상금은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12조의 8


전조에서 말하는 협약이나 특별합의는 관할기관장의 명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전부에 대하여 각분야의 내부에서 강제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제212조의 9


제1항: 제212조의 4부터 제212조의 7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체결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합의가 실연자에 대한 보상의 방법과 계산기초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이 위원장으로 되고 「꽁세유데따」의 부의장이 지명하는 「꽁세유데따」의 구성원 1인, 문화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격자 1인, 그리고 동수의 피용자 단체들의 대표자와 고용주단체들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결정한다.        


제2항: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이 규정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 그 기간내에 관련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위원회의 결정은 3년 동안 유효하다.  



제212조의 10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일련의 시청각 저작물이나 자료의 주제를 구성하는 사건에 부속하는 경우에는 그의 실연의 복제 및 공중송신을 금지할 수 없다.  



제212조의 11


제131조의 9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간의 제212조의 3, 제212조의 4에 따른 이용허락계약에 적용된다. 







제 3 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213조의 1

제1항: 음반제작자라 함은 일련의 음원의 최초의 고정을 발의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항: 제214조의 1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반을 판매, 교환 또는 대여, 또는 공중송신하기 위해서는 복제하기 전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 4 절,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통규정



제214조의 1


제1항: 음반이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때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호: 오락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닌 음반의 직접적 공개전달


제2호: 음반의 라디오방송, 동시적 이시적 케이블 방송 및 균일한 보상금을 받는 시청각통신사업자나 무선방송 프로그램에 음원을 넣기 위해서 시청각사업자가 행하거나 그를 대신하여 행한 복제   


제2항: 제1항 1호, 2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212조의 3과 213조의 1에 규정된 저작인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전술한 프로그램 제작자가 책임진다.    


제3항: 상업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이와 같이 이용된 경우(214조의 1호, 2호)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는 음반이 어디에서 고정되었느냐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이 보상금은 이 규정의 제1호, 제2호에 언급된 조건으로 상업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사용하는 자들이 지급한다.  


제5항: 보상금은 음반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 제131조의 4에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정액제로 산정한다.   


제6항, 보상금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반반씩 나누어 가진다.   



제214조의 2


국제조약에 따라, 제214조의 1에 규정된 보상금은 실연자와 유럽연합 회원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의 제작자에게 분배한다.   



제 214조의 3


제1항: 보상금의 계산표와 지급조건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제214조의 1의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조건으로 음반을 이용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들 사이에 각 분야별로 체결한 특별합의로 정한다.  


제2항: 특별합의에서는 그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음반을 이용한 자들은 집중관리단체에게 그들이 만든 명확한 이용내역서와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항: 그 특별합의에 대한 약정은 이해관계자들 전체를 위하여 문화부장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항: 이 특별합의의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한다.    



제214조의 4


제1항: 1986. 6. 30일 전에 또는 전술한 특별합의의 만료시에 새로 특별합의가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금의 명세표와 보상금의 지급조건은 정부의 대표가 위원장으로 되고, 한편으로는, 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의하여 지명된 구성원들 및 그와 동수의 제214조의 1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건에 관련분야에서 음반을 이용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의하여 지명된 구성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항: 위원회의 구성원을 지명할 수 있는 기관과 구성원으로 지명될 수 있는 인원수는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3항: 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항: 위원회의 의결은 1개월 이내에 위원장으로부터 2차 의결의 요청이 없는 한 집행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회의 결정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공표한다. 









제 5 절, 비디오그램 제작자의 권리 




제215조의 1


제1항: 비디오그램의 제작자라 함은 음이 있거나 없는 일련의 이미지의 최초의 고정을 발의하거나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항: 비디오그램의 판매, 교환 또는 대여 또는 공중송신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제 이전에 비디오그램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앞의 제1항에 의하여 비디오그램 제작자에게 승인된 권리, 저작자의 권리 및 비디오그램에 고정된 저작물을 실연한 실연자의 권리는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제 6 절, 시청각통신사업자의 권리 




제216조의 1

제1항: 프로그램을 복제 및 판매,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교환하거나 그것을 방송 또는 공중이 입장료를 받고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전달하기 위해서는 시청각통신사업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시청각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의 제86-1067호의 법률에서 말하는 시청각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시청각통신사업자라고 한다.  



제216조의 2


지상파에 의하여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시청각통신사업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대한 허락은, 그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을 임의의 선택에 따라 수신할 수 있도록 주거용 건물이나 또는 집합건물의 각 칸마다 접속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 또는 이 자들의 대리인에 의하여 설치된 주거용 건물이나 집합건물의 인트라넷을 통해 이러한 방송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7 절, 케이블에 의한 재송신과 위송에 의한 방송에 대한 일반규정

 


제217조의 1


제1항: 위성에 의하여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시청각통신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에 대한 인접권에 대하여는 그 방송이 제122조의 2의 1 및 제122조의 2의 2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행하여진 때부터 이 법전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2항: 제122조의 2의 2에 규정된 경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인접권은 이 규정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17조의 2의 1


제1항: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방송된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을 동시적, 이시적으로 또한 변경함이 없이 케이불에 의한 재송신을 허락하는 권리는, 이 법전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1997년 3월 27일의 97-283호의 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 집중관리단체가 제3편 제2장에 규정된 단체인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들 가운데 어느 특정 단체에게 권리를 위탁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권리의 행사를 맡아할 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그는 문서에 의해서 그 단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단체는 권리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제3항: 전술한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을 국내에서 방송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는 유럽연합의 어느 회원국의 국내에서 동시적 이시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케이블에 의한 재송신을 허락하는 권리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행사할 의무를 진다.        


제4항: 제1항에서 문화부장관은 제132조의 20의 1에 열거된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5항: 승인 또는 승인의 취소의 요건은 「꽁세이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또한 그 명령에서 제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재송신권의 위탁을 맡은 집중관리단체의 지정방식도 규정한다.    


II.-제217조의 2의 I의 예외로,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시청각통신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I의 규정은 시청각통신사업자에게 양도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7조의 3


제1항: 이 장에서 규정한 권리들 가운데 어느 것에 의하여 보호받는 요소를 변경함이 없이, 동시적 이시적으로 케이블에 의하여 재송신하는 권한의 부여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관계없이 중재인을 지명한다.  


제2항: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중재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재안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항: 이 규정의 적용요건과 중재인의 지명방법은 「꽁세이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 3 편 저작권, 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일반규정





제 1 장 사적복제보상금  




제311조의 1


제1항; 음반 또는 비디오그램에 고정된 저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그 음반제작자와 비디오그램의 제작자는 제211조의 3, 제2호(인접물의 사적목적복제) 및 제122조의 5의 제2호(저작물의 사적목적 복제)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행하여진 전술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그밖의 모든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의 저작자 및 발행자도 마찬가지로 제122조의 5, 제2호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디지털 기록 매체에 행하여진 복제를 근거로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제311조의 2

국제조약에 따라, 제214조의 1 및 제311조의 1, 제1항에 규정된 사적복제보상금청구권은 저작자, 유럽연합의 회원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비디오그램에 대한 제작자들이 일정한 지분율(제311조의 7)로 취득한다.      



제311조의 3


사적복제보상금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제131조의 4, 제2항에 규정된 정액제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311조의 4


제1항; 제311조의 3에 규정된 사적복제보상금은 저작물의 사적 목적복제를 위하여 사용가능한(utilisable) 기록매체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세법 제256조의 I의 3호까지에서 말하는 유럽공동체내에서 그 기록매체를 취득한 자가 그 매체가 프랑스내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급한다.    


제2항; 사적복제보상금의 금액은 매체의 종류와 허용된 복제시간에 따라 정한다.   


제3항; 사적복제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31조의 5에서 규정한 기술조치의 사용의 정도 및 그것이 예외규정에 따른 사적복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한다.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사적복제행위에 대하여는 사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311조의 5


제1항; 매체의 종류, 보상비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그 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자가 위원장으로 되며, 그 외에도 위원회 구성원의 1/2은 보상금청구권의 수익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자들로, 그의 1/4은 앞의 규정 제1항에 명시된 매체의 수입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자들로, 나머지 그의 1/4은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다.      


제2항; 위원회구성원을 지명할 수 있는 단체 및 각 단체가 지명하게 되어 있는 인원수는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3항; 그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소집에 대한 보고 내용은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표한다. 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며 이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4항; 위원회의 결정은 만일 1개월내에, 위원장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이 없는 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5항; 위원회의 결정은 프랑스 관보에 공표한다.  



제311조의 6


제1항; 제311조의 1에 규정된 보상금은 권리자에 갈음해서 이 편 제2장에 명시한 하나 또는 다수의 단체가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에 명시된 단체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사적복제를 근거로 징수한 보상금을 권리자들에게 분배한다.    



제311조의 7


제1항; 음반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의 1/2은 이 법전에서 말하는 저작자에게, 그의 1/4은 실연자에게, 그의 1/4은 제작자에게 귀속한다.    


제2항; 비디오그램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제1항에서 정한 비율과 같은 비율로 저작자, 실연자 및 제작자에게 귀속한다.    


제3항; 제311조의 1, 제2항에 규정된 저작물에 대한 사적복제보상금도 제1항과 동일한 비율로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귀속된다.   



제311조의 8


제1항; 기록매체가 다음의 자가 자신의 개인적 사용 또는 제작을 위하여 취득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복제보상금을 환불한다 :      


제1호; 시청각통신사업자 


제2호; 음반 또는 비디오그램의 제작자 및 그들을 대신해서 그 음반이나 비디오그램의 복제를 맡아하는 자; 


제2호의 1; 디지털 매체로 발행한 저작물의 출판자 


제3호; 문화부장관이 지정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기록매체를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21조의 1


제1항;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비디오그램의 제작자의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집중관리단체는 민법상의 사단의 형식으로 설립한다.  


제2항; 그 단체의 구성원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 또는 비디오그램의 제작자, 출판자 또는 그들의 권리승계인이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사단은 규정에 따라 자신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권리의 방어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3항, 사단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에 대한 지급소권은 징수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됨으로서 소멸한다. 이 기간은 분배일까지는 중단되는 것으로 한다.  



제321조의 2


저작자나 인접권자의 집중관리단체가 그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관리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은 민사적 법률행위이다(상사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제321조의 3


제1항; 집중관리단체의 정관과 일반규정의 초안을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초안을 수령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반대할 수 있는 중대하고 실질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그 협회의 설립자의 전문적 자질, 관리저작물의 이용과 보상금의 징수를 담보하는 인적 물적 수단 및 그 단체의 정관과 일반규정의 법규에 대한 합치성 여부를 평가한다.   


제4항;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문화부장관의 지시를 지키지 아니한  정관, 일반규정 또는 단체의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은 초안을 제출한 때로부터 2개월내 또는 단체의 총회의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6개월내에, 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21조의 4


제1항; 집중관리단체는 상법 제225조의 210에 규정된 목록에 따라 적어도 1명의 회계감사, 1명의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들은 특별규정에 따라, 위 상법상의 규정의 요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242조의 27이 준용된다. 


제2항; 기업내의 분쟁방지와 화해에 관한 1984년 제84-148호의 법률 제29조가 적용된다. 



제321조의 5


회원이 다른 권리자와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된 사용료의 금액에 대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는 한, 상법 제1855조에 규정된 자료제공청구권(Le droit à la communication)을 사용료 분배에 관해서 집중관리단체에 적용한다. 이 권리에 대한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꽁세이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321조의 6


제1항; 적어도 회원수의 1/10을 대표하는 모든 회원단체는 한가지 이상의 집중관리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에 필요한 1명 이상의 전문가의 지명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검사와 저작권심의회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3항; 보고서는 신청자, 검사, 저작권심의회(comité d'entreprise), 회계감사 및 이사회에 제출한다. 그 보고서는 제1차 총회를 위하여 회계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첨부한다.    



제321조의 7


집중관리단체는 그가 대리하는 외국과 프랑스의 저작자와 작곡자의 관리저작물을 이용자들이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비하여야 한다.  



제321조의 8


집중관리단체는 그의 정관에서 공익목적 단체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는 지급해야할 저작권 사용료, 실연 사용료, 음반 사용료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가진다는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21조의 9 


제1항; 단체는 창작과 생활오락의 촉진활동 및 실연자의 양성활동을 위하여 공연물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사적복제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25%


제2호; 제122조의 10, 제132조의 20의 1, 제214조의 1, 제217조의 2 및 제311조의 1의 규정의 적용으로 징수한 수입전부 그리고 프랑스가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분배금의 수취인이 제321조의 1의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분배하지 못한 미분배금.    


제2항; 협회는 분배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되는 해의 말일부터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어느 특정부문의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수입의 분배는 집중관리단체의 총회에서 2/3이상의 다수의 투표로 결정한다.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시 특별히 소집된 임시 총회에서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3항; 집중관리단체는 그 금액의 정도와 사용에 관하여 매년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단체의 회계서류와의 일치성 여부를 검사한다. 회계감사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특별보고서를 작성한다.   



제321조의 10


음반제작자, 비디오그램의 제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다른 단체가 위탁한 범위내에서,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증진하고 음반, 비디오의 보급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그램의 사용자들과 공동이익을 위한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여, 제213조의 1(음반제작자의 권리)과 제215조의 1(비디오그램제작자의 권리)에서 규정된 권리를 단체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재321조의 11


제1항;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규정과 관계없이, 문화부장관은 집중관리단체의 해산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법령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집중관리단체가 활동분야 또는 이용방법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321조의 12


제1항; 집중관리단체는 매년 결산보고서(compte)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의 정관 또는 사용료징수분배규정에 관한 모든 초안을 총회에 의하여 심사하기 적어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문화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료의 징수분배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문화부장관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는 그 서류를 통해서 또는 이 규정에서 명시한 자료를 청취할 수 있다.  


제4항: 집중관리단체에 공통되는 회계규정은 회계규격을 담당하는 관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정한다.  



제321조의 13


I. - 임기 5년의 다음의 5명으로 구성되는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상설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 감사원장에 의하여 지명된 회계감사


- 「꽁세이유 데따」의 부의장이 지명한 꽁세이유 데따의 의원   


-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 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자로서 재정관련 일반감사 1인


- 문화부장관이 지명한 자로서 문화적 업무의 집행관련 일반감사 1인. 


제2항: 상설감독위원회는 「꽁세유데따」의 구성원 가운데 보고책임자로 지명된 자, 행정 법원과 그의 상고심 법관, 대법원 및 일반 법원의 법관, 중앙 및 지방 감사원 감사, 재정관련 일반 감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외에도, 공무원의 재량권을 향유하며, 위원장이 지명한 전문가들로부터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상설감독위원회는 그 외에도 공무원의 재량권을 향유하며 위원장에 의하여 지명된 전문가들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II. - 제1항: 상설감독위원회는 집중관리단체 및 그 산하의 단체 및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회계와 관리를 감독한다.   


제2항: 집중관리단체, 그 산하의 단체 및 기관의 경영진은 상설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직무수행상 필요한 정보요청에 대하여 응하고 모든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상설감독위원회는 집중관리단체의 회계감사에게 그의 산하에 있는 단체에 대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상설감독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회계감사의 직무상의 비밀유지의무는 해제된다.   


제4항: 상설감독위원회는 이 규정 제1항에 명시된 단체와 기관을 현장에서 증거에 따라 감독할 수 있다.    


III. -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상설감독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정부 및 집중관리단체의 총회에 제출한다. 


IV. -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상설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단체나 기관의 운영자들이 상설감독위원회로부터의 정보자료제공 요청에 불응한다거나, 그의 직무수행상의 어떤 방법을 방해한다거나,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금고형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V. - 상설감독위원회는 그 사무를 맡아하는 감사원이 있는 장소에 소재지를 둔다.  


VI. - 상설감독위원회의 조직, 업무 및 그 업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절차는 꽁세유 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소송과 제재



제 1 절,  일반규정


제 1 관,  공통규정 




제331조의 1


제1항: 민사재판의 관할법원을 정한 이 법전 제1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지방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법상 피해자의 형사재판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제2항: 합법적으로 구성된 전문변호사단체는 단체의 규약에 따라 그들이 위임받은 이익을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제3항: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음반 또는 비디오그램의 제작자에게 귀속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정당하게 배타적 이용권을 취득한 수익자는, 라이센스 계약에서 반대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한, 그 배타적 이용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제작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문학적 예술적 소유권에 관한 분쟁사건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이 동시에 문학적 예술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와 부정경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1조의 1의 1


만일 원고가 성질상 손해의 회복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법원은 일반법에 따라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저작자의 동산과 부동산, 특히 은행계좌의 동결과 기타 재산의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압류의 대상인 재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은행장부, 재정상의 서류, 회계장부 또는 상업장부 등의 제출 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을 명령할 수 있다.      



제331조의 1의 2


제1항: 소송이 제기되면 제1편 제1부, 제2부, 제3부에 규정된 수소법원은, 명령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원산지와 유통망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나 또는 이러한 상품을 소지하거나 그 서비스를 납품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생산, 제조, 그 상품의 배포 또는 서비스의 납품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서류와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2항: 적법한 장애사유가 없는 한, 서류 또는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3항:  서류 또는 정보의 수집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a)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 제조자, 배포자, 납품업자 기타 이전의 소지자 그리고 도매상 및 소매상의 성명과 주소 ;


b)  유통, 판매, 인수 또는 위탁을 받은 제품의 수량 및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유로 받은 가격 ;  



제331조의 1의 3


제1항: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은 피해자가 입거나 당한 손실, 권리침해로 인하여 침해를 당한 저작자가 얻은 이득과 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야기된 정신적 손해 등 소극적 경제적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또한 관할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침해를 당한 권리를 이용허락을 얻어서 이용하였더라면 그 저작자가 요구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보상금보다 적지않은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31조의 1의 4


제1항: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그 권리 침해를 위하여 제조되거나 만들어진 것,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법추출된 소재를 수록하기 위하여 사용된 매체, 그의 실행을 위하여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장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상업적 거래로부터 회수, 최종적 배제, 파기 또는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제2항: 관할법원은 재판의 공개를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재판의 공개, 또는 그가 지정한 신문이나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그가 정한 방법으로 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출하여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제2문에서 명시한 조치는 권리침해를 당한 저작자의 비용으로 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4항: 또한 관할법원은 침해행위 즉 저작인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의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수익의 전부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한 몰수 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 3 장, 침해방지, 구제절차 및 법적 제재



제 1 절, 일반규정



제 1 관, 공통규정



제331조의 2


이 법전 제1편, 제2편, 제3편의 규정과 저작자, 실연자, 음반이나 비디오그램의 제작자 및 시청각통신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1985년 7월 3일의 85-660호의 법률 제52조에 대한 모든 위반행위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는 별도로, 국립영화 및 동영상센터, 제331조의 1에 규정된 전문변호사단체 및 이 편 제2장에 명시된 단체가 선정한 선서대리인의 진술로 증명해도 된다. 이 선서대리인은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1조의 3


국립영화 및 동영상센터는 검사 또는 피해자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시청각저작물에 대하여 제335조의 3의 의미에서 불법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권리를 그 형사소송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331조의 4


이 법전 제1편에서 규정한 권리에 의하여 공안의 목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사법적 또는 행정적 통제에 대한 의회의 절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 






제 2 관 정보관리조치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제331조의 5


제1항: 저작권자, 인접권자, 저작자, 그밖에 소프트웨어, 실연, 음반, 비디오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무단이용의 제한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기술조치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2항: 제1항에서 말하는 기술조치라 함은 그 기능의 정상적 범위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기능을 실행하는 모든 기술, 장치, 부품을 말한다. 

제1항에 규정된 저작물 등의 이용을 권리자가 접근코드의 적용, 암호, 전파방해 등의 보호방법, 또는 기타 모든 보호받는 대상의 변환 또는 보호대상을 침해하는 복제를 메카니즘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기술 조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항: 프로토콜, 포맷, 암호의 방법, 전파방해, 변환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기술조치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4항: 기술 조치는 저작권 존중을 목적으로 저작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유효한 호환성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기술 조치의 공급자는 이 법 제331조의 6 및 제331조의 7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호환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이 절의 규정은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의 제86-1067호의 법률 제79조의 1부터 제79조의 6 및 제96조에 따른 법적 보호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제6항: 이 법전에 규정된 권리 제한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얻거나 한 보호받는 대상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에 대하여 기술조치로 대항할 수 없다.   


제7항 : 이 규정은 이 법전 제122조의 6의 1의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331조의 6


사적목적 복제를 위한 제한 규정의 혜택  및 제331조의 31의 2호에 명시한 예외의 혜택은 제331조의 7부터 제331조의 10, 제331조의 33부터 제331조의 35 및 제331조의 37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31조의 7


제1항: 제331조의 5에서 규정한 기술조치를 한 권리자는 사적목적 복제의 부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조치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술조치는 유효한 조치를 포함하되, 기술조치의 유효한 행사로 제331조의31 제2호에 규정된 예외규정에 근거한 수혜자들의 이익이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   

권리자들은 공인된 소비자단체와 그밖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기술조치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도록 노력한다. 


제2항: 이 규정상의 조치는, 기술상 가능한 범위에서 저작물, 음반, 비디오그램,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근거하는 수혜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대상에 대한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한 손해를 야기하거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효과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31조의 8


그러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그밖의 대상이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각인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때에는 권리자는 제331조의 7의 조치에 대한 이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331조의 9


제1항: 텔레비전 서비스의 편집자 및 배급자는 사적복제의 예외규정에 근거하는 이익을 공중으로부터 박탈하는 효과가 있는 기술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제122조의 5 제2호 및 제211조의 3 제2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디지털 형식으로 매체에 사적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항: 시청각물 심의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는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의 제86-1067호의 법 제42조 및 제48조의 1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제1항의 의무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제331조의 10


감상을 위한 저작물, 비디오그램, 프로그램, 음반에 대한 접근조건과, 기술조치를 함으로서 제122조의 5 제2호 및 제211조의 3 제2호에 명시된 사적복제를 위한 예외규정에 근거하는 혜택에 대한 추가적 제한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 추가적 제한을, 사용자(l'utilisateur)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331조의 11


제1항: 숫자, 코드 또는 정보의 소재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복제되거나 또는 저작물,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공중송신되는 과정에서 보여질 때에는, 저작물 기타 소프트웨어,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상금체계에 관한 전자적형태의 정보는 이 장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보호된다.     


제2항: 권리자는 저작물,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프로그램 또는 권리의 소지자, 저작물, 실연, 음반, 프로그램의 이용조건과 이용방법 및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타내는 숫자나 코드 등 모든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관, 인터넷상에서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배포촉진을 위한 최고협의기관  



제 3 관의 1, 권한, 구성 및 조직 



제331조의 12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배포촉진을 위한 최고협의기관(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은 독립공공기관이다. 독립공공기관인 지위에서 이 기관은 법인격을 가진다.    



제331조의 13


제1항; 최고협의기관은 각호의 직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호, 유선공중송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통신망에서 저작권 또는 인접권이 있는 저작물이나 인접물의 적법 또는 부적법 사용의 감시 및 적법사용(l'offre légale)의 확대 촉진. 디지털 경제에서 적법사용의 확대촉진은 인터넷상에 저작물 등을 적법하게 송신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2008년도 프랑스 불법 사용율이 57%로 였다.    

 

 

제2호, 유선공중송신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적 통신망에서 행하여지는 저작권 및 인접권 침해로부터 저작물 및 인접물의 보호

 

제3호,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및 인접물의 보호와 권리정보의 확인을 위한 기술조치의 규제 및 감시


제2항; 그 임무에 따라 최고협의기관은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한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기관은 문학 예술적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모든 법률 또는 명령의 초안에 관해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권한범위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부 및 국회의 관련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331조의 14


최고협의기관은 전문가로 하여금 그의 활동상황, 그의 직무의 집행, 그의 방법 및 다른 관련분야에 대한 그들의 임무와 책무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공개한다.  



제331조의 15


제1항; 최고협의기관은 운영위원회와 권리보호위원회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의 장이 최고협의기관의 장으로 된다.   


제2항; 반대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최고협의기관에 부여된 직무는 운영위원회가 행사한다.  


제3항; 그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권리보호위원회는 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331조의 16


제1항; 최고협의기관의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된다. 그의 장의 임기는 6년이다.      


제1호; 「꽁세유데따」의 부의장이 지명한 「꽁세유데따」의 현직 구성원(행정대법관)   


제2호: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원의 현직 대법관  


제3호; 감사원장이 지명한 감사원의 현직 감사


제4호; 문학 예술 심의회의 장이 지명한 문학 예술 심의회의 구성원 


제5호; 전자통신부장관, 소비부장관 및 문화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자격자 3인   


제6호;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지명한 자격자 2인 


제2항; 운영위원회의 장은 제1호, 2호 및 3호의 구성원들 가운데서 호선한다.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지명된 구성원들 가운데서 그 대리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지명한다. 


제4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계없이 이 규정에서 정한 동일한 조건으로 임명한다. 새로 임명된 구성원의 임기는 결원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항; 구성원은 임기중에 해임하거나 또는 연임할 수 없다.   


제6항;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장애사유가 있는 때에만 운영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구성원에게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31조의 17 


제1항; 권리보호위원회는 제331조의 26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책임진다

「2009년 6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제2009-580호의 결정의 결과에 따른 규정임」.   


제2항; 권리보호위원회는 3인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그의 장의 임기는 법령에 따라 6년으로 한다. 


제1호; 「꽁세유데따」의 부의장이 지명한 「꽁세유데따」의 현직 행정대법관 1인 


제2호;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 1인 


제3호; 감사원장이 지명한 현직 감사 1인


제3항; 구성원의 대리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명한다. 


제4항; 권리보호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이유와 관계없이, 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새로 구성원을 임명한다. 그 새로 임명된  구성원의 임기는 결원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항; 구성원은 임기중에 해임하거나 또한 연임할 수 없다.   


제6항; 사임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가 정한 요건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장애사유가 있는 때에만 구성원에게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7항;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와 권리보호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겸임할 수 없다.    



제331조의 18


I. - 최고협의기관의 구성원의 직무와 그의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직에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 3년간 종사한 사실이 있었을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사무총장에 임명할 수 없다.  


제1호; 이 3편 제2장에 규정된 단체의 대표. 종업원 또는 이사의 직무 


제2호;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반이나 비디오그램의 제작활동 또는 저작물의 출판하는 사업체의 대표, 종업원 또는 이사의 직무  


제3호; 시청각 통신 사업체의 대표, 종업원 또는 이사의 직무  


제4호;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대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급업체의 대표, 종업원 또는 이사의 직무.   


제5호;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사업체의 대표, 종업원 또는 이사의 직무.   

  


II. -제1항; 최고협의기관의 구성원과 사무총장은 그의 직을 그만둔 뒤에도 형법 제432조의 13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최고협의기관의 구성원과 그의 사무총장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규정 I에서 규정한 단체나 사업체에서 영리를 취할 수 없다.     


제3항;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기간동안 이익포기선서의 방식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4항; 최고협의기관의 구성원은 누구나 상법 제233조의 16에서 말하는 사업체나 당해 구성원이 심의 3년전에 직무를 행사한 적이 있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체에 의하여 통제되는 사업체나 단체에 관한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331조의 19


제1항; 최고협의기관은 그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총장은 장이 임명하며 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최고협의기관의 구성원과 사무총장의 직무는 겸임할 수 없다.    


제3항; 최고협의기관은 그의 내부규칙과 업무에 대한 직원과 구성원에 적용될 직무윤리규정를 정한다.    


제4항; 최고협의기관에 대한 보고책임자는 그 장이 임명한다.     


제5항; 최고협의기관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그 기관은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기관, 외부의 단체 또는 전자적 통신망의 사용자(utlisateur)를 대표하는 협회에 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관은 동일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6항; 최고협의기관은 그 해의 예산안을 짤 때, 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제출한다. 


제7항; 최고협의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331조의 20


운영위원회와 권리보호위원회의 의결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장이 재결권을 가진다.   



제331조의 21 


제1항; 권한을 권리보호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고협의기관은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최고협의기관장이 자격을 부여한 선서한 직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2항; 권리보호위원회의 구성원과 제1항의 직원 제331조의 24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위원회에로 송부된 신청을 접수한다. 그 직원들은 사실을 심사한다[2009년 6월 10일 헌재 제2009-580호 DC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규정임].   


제3항; 그들은 절차의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서류, 디지털경제에서 표준화를 위한 2004년 6월 21일의 제2004-575호의 법률 제6조의 I의 1과 2에 규정된 용역의무를 진 자나 이메일과 우편번호에 대한 제34조의 1에 따라 전자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취급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또한 그 직원들은 전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그 직원들은 특히 전자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1편 제2편에 규정된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을 복제, 공연, 공중제공, 공중송신을 목적으로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접근한 가입자의 인적사항, 우편주소,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1조의 21의 1


제1항: 권리보호위원회의 구성원 및 제331조의 21에 규정된 사법부에 대하여 선서한 권한있는 직원은 당해 행위가 제335조의 7 및 제335조의 7의 1에 규정된 유선공중송신서비스 접근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중단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그 행위가 이 장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2항: 그밖에도 그들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소환장에 그 관계인들의 권리도 명시한다. 


제3항: 관계인들이 합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들은 그들을 소환하여 청취한다. 그 모든 관계인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4항: 청취에 대한 조서의 사본을 관계인들에게 인도한다.   

             



제331조의 22


제1항; 최고협의기관의 구성원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상 지득한 정보, 사실, 기록에 대하여 형법 제413조의 10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업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다만 동법 제226조의 13에 따라 통지서, 추천서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것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항; 안전에 관한 오리엔테이션과 프로그램에 관한 1995년 1월 21일의 제95-73호의 법 제17조의 1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이 법전 제331조의 21에 규정된 직원의 자격의 결정은 해당 직원의 행동이 그의 직무나 임무의 행사와 모순된가 아니한가를 조사하는 행정적 앙케이트 방식에 의한다.   


제3항; 직원은 그 외에도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 직무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관의 2, 전자적 통신망에서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의 적법 또는 부적법 사용에 대한 감시와 적법사용의 확대촉진 임무.       



제331조의 23


제1항;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적법사용’(l'offre légale)의 확대촉진 임무 및 전자통신망에서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에 대한 사용이 적법한가 아니한가에 대한 감시의무에 따라, 최고협의기관은 매년 통신사업자들에게 법령을 근거로 목록을 작성할 것을 공고한다. 이 기관은 제331조의 14에 규정된 보고서에 따라 ‘적법사용’의 성과를 보고한다. 


제2항;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최고협의기관은 유선공중송신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그 이용방법의 적법성을 사용자(User)들에게 명확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그 인증은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제3항; 최고협의기관은 설치, 이용 및 동일한 방법의 이용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4항: 그밖에도 이 기관은 기술자, 보호받는 저작물 및 대상에 대한 권리자 및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제공사업자 등이 실시한 컨텐츠의 식별기술 및 필터링 기술 분야에서 행한 시험결과를 평정한다.

그 기관은 제331조의 14에 규정된 연간 보고에서 그 실험에서 확인된 중요한 발전, 특히 그 기술의 효능에 관해서 보고한다.       

 

제5항: 정보 통신망에서 저작권과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대상에 대한 불법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방법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331조의 14에 규정된 보고서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해법을 제안할 수 있다.      






제 3 관의 3,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있는 저작물과 대상의 보호임무 



제331조의 24


제1항; 권리보호위원회는 다음의 것들에 의하여 지명되고 제331조의 2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승인된 선서대리인의 신청(심사 또는 심의 신청)도 관장한다.        


- 적법하게 구성된 변호인단

- 집중관리단체

- 국립영화센터


제2항; 또한 권리보호위원회는 프랑스 공화국 검사로부터 송부받은 증거조사자료를 근거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그 증거조사자료 가운데 6개월이 지난 것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331조의 25


제1항: 권리보호위원회에 제336조의 3에서 규정한 의무와 제335조의 7과 제335조의 7의 1의 적용으로 받게 될 제재의 경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가입자에게 우편을 발송하거나, 그에 갈음해서 그 가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유선공중송신사업자를 통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그에게 제336조의 3의 규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권고장을 발송하여 제336조에서 정한 의무를 존중할 것을 그에게 경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 헌재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규정임]. 


제2항; 또한 이 권고장에는 유선상에서 문화컨텐츠의 적법 사용, 제336조의 3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 및 예술적 창작물과 문화경제에 대한 저작권과 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재발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다.        


제3항: 제1항의 권고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제336조의 3에 규정된 의무위반 행위가 재발된 경우에는 그 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의 권고장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권고장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그 권고장을 내용증명(une lettre remise contre signature) 또는 그밖에 그 권고장을 제출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더 추가하여야 한다. 


제4항: 이 규정을 근거로 발송한 권고장에는 제336조의 3에 규정된 의무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확인된 날짜와 시간을 기재한다. 반면 그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수신인이 희망할 때에는 수신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의 소견을 송부하고, 문서에 의한 명시적 요구가 있으면, 그에게 책임성이 있는 의무위반과 관련된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인접물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편지, 전자메일 등의 연락처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 헌재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규정임]. 



제331조의 26


제1항: 최고협의기관은 적법하게 구성된 전문변호사 단체와 지적재산권법 본 편 제2장에 규정된 단체 및 유선공중송신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자의 그 서비스에 대한 부적법한 접근을 경고하는 안전한 방법을 기획한 자와 협의를 한 뒤에, 그 방법을 소개하는 적절한 기능상의 명세표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 헌재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규정임].


제2항: 최고협의기관은 경고를 위한 그 안전한 방법의 명세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및 그 유효성에 대한 인증절차가 끝난 뒤에 그 안전한 방법을 인증하는 목록을 작성한다(2009. 6. 10 의 2009-580 DC 헌재결정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규정임). 이 인증서는 정기적으로 수정한다. 


제3항: 그 안전한 방법에 대한 평가절차 및 인증절차는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2009. 6. 10 의 2009-580 DC 헌재결정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규정임). 



제331조의 27


제1항: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그들의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제336조의 3의 규정 및 권리보호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하고 읽을 수 있도록 기재한다(2009. 6. 10 의 2009-580 DC 헌재결정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규정임).

또한 그의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저작권 및 인접권을 침해한 경우에 받아야 할 형사적 민사적 제재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 그밖에, 이 규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유선공중서비스 접근제공사업자)는 그들의 신규가입자 및 그 가입계약을 갱신(연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유선상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적법사용율, 제336조의 3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안전한 수단 및 예술적 창작물과 문화경제분야에 대하여 저작권과 인접권을 존중하지 아니한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준다.     


제331조의 28


제1항: 권리보호위원회는 제3관의 3에서 정한 그의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기간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기술적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 헌재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규정임].


제2항: 유선공중송신접근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권리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접근중단조치를 개시한 날짜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접근중단기간 동안 가입자에 대한 인적데이터를 삭제한다.        



제331조의 29


제1항:  이 제3관의 3에 규정된 절차의 대상으로 된 자의 인적 데이터의 자동화 처리의 구축은 최고협의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2항: 권리보호위원회는 그 정보처리를 이 제3관의 3에 규정된 조치와 제335조의 7 제5항에 규정된 통지와 사법부에 대한 소송사건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와 전문변호인단체에 대한 통지와 관련 소송상의 모든 행위를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 헌재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규정임].


제3항: 「꽁세유데따」는 정보와 자유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이 규정의 적용방법을 명령으로 정한다. 그 명령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 등록된 정보의 종류와 그의 보존기간


- 그 정보의 송신을 수령하는 수신자 특히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공급하는 사업자


- 이해관계인이 정보적 파일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의 제78-17호의 법에 따라 그 관련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최고협의기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조건 



제331조의 30


최고협의기관의 운영위원회와 권리보호위원회의 사건의 심리와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은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이 규정은 2009년 6월 12일 헌재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규정임].   





제 3 관의 4,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의 보호 와 권리정보를 위한 기술조치영역에 대한 규제와 감시업무        



제331조의 31


제1항: 최고협의기관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의 보호와 권리정보를 의한 기술조치분야에서의 규제와 감시임무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호: 최고협의기관은 제331조의 5에서 규정한 기술 조치의 결과로 호환성을 상실하거나 호환불능으로 되거나 특정한 저작물 기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또는 실연, 음반, 비디오에 대한 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제멋대로 제한하거나 추가적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또한 기술조치를 저작물에 설치한 결과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수혜자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제2호: 제122조의 5의 제7호, 제8호의 수혜자, 2009년 1월 1일부터 제122조의 5의 제3호의 수혜자를 포함한다.  


제3호: 제211조의 3의 제6호, 제7호의 수혜자, 2009년 1월 1일부터 제211조의 3의 3호 제2문의 수혜자를 포함한다. 


제4호: 2009년 1월 1일부터 제342조의 3의 제4호의 수혜자를 포함한다.


및 제331조의 4의 수혜자.


제2항: 또한 최고협의기관은 저작물에 대한 기술조치의 사용의 결과로 재산법전 제132조의 4의 제2호, 제132조의 5, 제132조의 6에 언급된 장소에서 조사, 보존, 수집의 목적으로 행하는 복제의 예외규정의 수혜자로부터 그 혜택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감시한다.     


제3항: 이 법전 제331조의 7, 제331조의 10, 제331조의 33, 제331조의 35 및 제331조의 37의 규정에 따라, 최고협의기관은 명시된 예외의 행사방법을 결정하고, 특히 보호받는 대상과 저작물의 종류별로, 공중송신의 다양한 각 방법별로, 가변적 기술조치에 의하여 제공된 성능별로 최소한의 사적목적의 복제 부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331조의 32


제1항 : 모든 소프트웨어 발행자, 모든 기술적 시스템의 제작자 및 모든 서비스 이용자가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절당한 경우에는, 최고협의기관에 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및 시스템의 호환을 보장할 것과 그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적 조치를 한 권리자로부터 받아 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관은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 호환에 필요한 정보라 함은 기술적 처리방법과 처음에 개념정의된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대상의 이용조건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전자적 형태로  첨부된 정보, 기술 조치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과 대상에 대한 디지털 경제에서 표준화를 위한 2004년 6월 21일의 2004-575호의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공업규격(standard)에 포함된 접근통제의 기술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밍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제3항 : 기술조치를 설치한 권리자는, 수익자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문서가 그 해당 기술조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문서와 소스코드의 공개를 수익자에게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4항: 성질상 호환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인 한, 최고협의기관은 당사자들이 제안한 합의조건을 승인할 수 있다.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을 진술하게 한 뒤에, 최고협의기관은 정당한 이유을 붙여 신청 거절을 결정하거나 신청인이 호환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 기술조치의 유효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조건 및 보호받는 소재에 대한 접근조건 및 사용조건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그 기관이 선고한 벌금은 다음의 제5항에 따라 정한다.           


제5항: 최고협의기관은 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관이 승인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각 벌금형의 정도는 이해관계자에게 야기한 손해의 정도, 제재를 받는 조직이나 기업의 상태 및 호환에 반하는 행위의 반복가능성에 비례한다.

벌금형은 정당한 근거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 그 벌금의 최대 금액은 사업자의 경우, 저작물에 호환에 반하는 조치를 한 영업기간 직전의 영업기간중 시중가격이 최고일 때의 세계적 범위에서의 총 매상액의 5%에 해당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1,500,000유로로 한다.   


제6항: 최고협의기관의 결정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공개한다. 그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파리항소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제기는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7항: 또한 최고협의기관의 장은 기술조치 분야에서 확인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쟁규제기관(l'Autorité de la concurrence)에 제소할 수 있다. 프랑스 상법 제4부 제6장 제4절 특히 제464조의 1에 의하면 l'Autorité de la concurrence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윈회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소된 사건은 상법 제464조의 1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긴급절차(보존을 위한 압류절차)로 넘길 수 있다.

또한 최고협의기관의 장은 분쟁에 관한 다른 모든 쟁점을 그 긴급절차에 제출할 수 있다. 경쟁규제기관는 기술조치에 관한 분쟁의 영역에서 제소된 모든 소송사건을 최고협의기관에 통지하며, 이 법전 제331조의 5에서 명시한 기술조치 분야에서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31조의 33


제331조의 31에 명시된 예외규정에 의한 모든 수익자 또는 그들을 대표하는 인가를 받은 모든 법인은 제331조의5에서 규정한 기술조치가 전술한 예외규정에 근거하는 이익을 제한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해서 최고협의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1조의 34


장애인을 위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대상을 복제하거나 공연하는 제122조의 5의 제7호에 규정된 법인이나 공공기관은 디지털 형식으로 인쇄된 텍스트의 전송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 최고협의기관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1조의 35


제1항: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최고협의기관은 화해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 설득한다.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조정조서는 집행력을 가진다. 지방법원 서기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제2항: 조정을 신청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협의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예외를 근거로 하는 이익을 유효하게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정한 명령을 발송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고협의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그 기관이 정한다.  


제3항: 이 결정 및 화해조서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비밀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공개한다.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파리항소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의 제기로 중단효과가 발생한다.    



제331조의 36 


제1항: 최고협의기관은 기술조치의 호환성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제331조의 32에 규정된 자들 가운데 어느 자가 요청하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항: 또한 그 기관은 이러한 예외에 따른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제331조의 31의 제2호에 명시된 예외들 가운데 어느 예외의 수익자가 요청하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31조의 37


이 제3관의 3의 적용요건은 「꽁세유데따」의 명령으로 정한다. 그 명령에서는 저작물, 비디오그램, 프로그램 또는 제331조의 10에 명시한 음반의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의 방법을 규정한다.    













제 2 절, 침해소송




제332조의 1


제1항: 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법원은 제1편에 따라 보호받는 모든 저작자, 그의 권리양수인 또는 상속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러한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인 사본 또는 기술조치 및 제331조의 5 및 제331조의 11에서 명시한 정보를 침해하는 기구, 장치, 수단, 부품, 모든 견본, 결과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2항: 그 압류에 의하여 공연 또는 실연중에 있거나 이미 공개된 실연을 지연 또는 중지시키는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에게 신청하여 그의 명령으로 특별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의 사실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기술조치 및 제331조의 5와 제331조의 11에서 명시된 정보 및 기술조치를 침해하거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모든 제조행위의 중단;      


제2호: 일자나 시간에 관계없이, 제331조 5와 제 331조 11에 규정된 권리정보 및 기술 조치를 침해하는 이미 제작되었거나 제작 과정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물을 구성하는 사본, 또는 견본, 제품, 도구, 장치, 부품, 수단의 압류. 또한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위한 장비, 도구 및 모든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적 압류도 명령할 수 있다.  


제3호: 그 어떤 방법으로 행한 것이든 저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적 효과가 있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또는 배포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제331조의 5와 제331조의 22에 명시된 각 정보 및 기술조치를 침해하여 얻은 수익의 압류;


제4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컨텐츠를 송신하는 유선공중송신서비스 및 컨텐츠의 저장 또는 그에 대한 접근허락에 대한  모든 수단방법에 의한  중단. 피고가 이 조치의 철회 및 그 효과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5호: 불법저작물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압류, 또는 상업적 유통에 있어서 그의 거래 또는 수입을 방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창고의 압류;     


제6호: 지방법원장은 같은 방법으로 이 법전 제 II편에 규정된 저작인접권자의 요청으로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7호: 지방법원장은 그 명령에서 압류신청자에게 사전에 담보를 설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32조의 2


제1항: 법령으로 정한 기간내에, 압류를 당한 침해자나 압류를 당한 제3자는 지방법원장에 대하여 압류의 취소 또는 압류의 효과의 제한을 선고할 것을 신청하거나, 또는 제조하거나 이용하는 제품을 기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자의 권한에 속해 있는 그 제품의 회수 또는 제품의 공연 또는 실연의 회복을 허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방법원장은, 압류를 당한 침해자나 제3자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충당되는 금액을 신청자의 부담으로 공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32조의 3


제1항: 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관할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압류를 당한 자나 압류당한 제3자의 요청으로 그 압류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32조의 4


제1항: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침해물의 압류는 압류신청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지방법원장은 위법하게 제조된 대상,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를 위하여 사용된 도구와 매체 또는 모든 소재를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제2항: 집행관 또는 경찰서장은 신청인이 지명한 전문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3항: 법으로 정한 기간내에 소환장이 없으면, 침해물의 압류는 무효이다. 


제4항: 그밖에 경찰서장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권리자의 신청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기술적 압류를 행하여야 한다. 기술적 압류는 (법원으로부터 여하한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의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 3 절, 압류명령



제333조의 1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자에게 발생한 수익이 압류명령의 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압류한 금액 가운데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저작자에게 부양료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33조의 2


문학적 또는 예술적 소유권을 재산적으로 이용하거나 양도함으로서 저작자, 작곡자 또는 미술가 및 아직 이혼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그들의 생존배우자, 또는 권리승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그의 미성년의 자에게 발생한 수익은 부양료의 성질을 가지는 범위에서는 압류할 수 없다.    



제333조의 3


그 수입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비율은 그 어떤 경우에도 노동법 제1편 제4장 제5절에 규정된 가장 높은 생활수준에 있는 근로자들의 년간 가장 많은 평균수입의 4/5보다 더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333조의 4


이 절의 규정은 부양채권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집행하는 압류명령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4 절, 추급권



제334조의 1


제122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수인과 공무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추급권의 수혜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 5 절, 벌 칙



제335조의 1


사법경찰관은 제335조의 4부터 제335조의 4의 2에 규정된 침해행위인 것으로 확인되면, 불법 복제된 음반과 비디오그램, 불법 복제물이나 수입품, 불법 제조물, 제331조의 5와 제331조의 22까지에서 규정한 기술조치와 권리정보시스템을 침해하는 모든 수단, 제품, 장치, 기구, 부품, 복제물과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장비를 압류할 수 있다. 



제335조의 2 


제1항: 저작자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을 무시하고 어문저작물, 작곡, 디자인, 수채화 또는 기타 인쇄되거나 조작된 제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판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이며 모든 침해행위는 범죄행위이다.    


제2항: 프랑스나 외국에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프랑스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3년의 금고와 300,000 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항: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수출 수입하는 범죄행위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4항: 이 규정에서 정한 범죄행위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5년의 금고와 50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35조의 2의 1


제1항: 아래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3년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호: 저작물이나 보호받는 대상을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명백히 공중에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형태로든 고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송신하여 출판하는 행위.    


제2호: 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한 광고전단의 배포를 포함한 고의적 선전행위.    

(2006년 7월 27일의 제2006-540DC호의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임)



제335조의 3


제1항: 또한 그 어떤 방법으로든 이 법에서 규정한 침해적 행위로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배포하는 모든 행위는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제2항: 제122조의 6에 규정된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의 권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침해하는 것도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제3항:  또한 영화관에서 영화 또는 시청각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모든 포착행위도 침해적 범죄행위이다. 



제335조의 3의 1 


I.- 침해행위가 다음의 II에 규정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행된 경우에, 검색과 다른 목적으로, 암호의 해독, 판독 또는 그밖의 모든 보호장치 또는 통제장치의 우회, 무력화 또는 삭제 등을 위한 인적 관여에 의하여 저작물의 보호조치를 변경함으로서 제331조의 5에 규정된 유효한 기술조치를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II.- 다음의 방법들 가운데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제331조의 5에 규정된 유효한 기술조치를 침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작되거나 고안된 수단을 타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고의적 행위는 3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호: 검색과 다른 목적으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또는 제품을 수입또는 제작하는 행위.  


제2호: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판매, 대여, 임대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3호: 이러한 목적을 위한 서비스의 공급.


제4호: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방법들 가운데 그 어떤 방법을 위해서 광고, 배포, 방송, 복제, 위탁, 준비, 계획, 이용을 위한 선전.‘     



III.- 이 규정은 이 법전에 규정된 권리의 범위에서 정보 보안을 위해서 실행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6년 7월 27일 제2006-540 DC호의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규정)



제335조의 3의 2


I.- 특별히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은익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조작되거나 고안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색과 다른 목적으로, 제331조의 11에 규정된 모든 정보의 소재를 고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II.-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음 각호의 방법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를 은익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331조의 11에 규정된 정보의 소재를 부분적으로라도 제거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고안된 방법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6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호: 검색이외의 목적으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제2호: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판매, 대여, 임대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3호: 이러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어떤 방법을 위하여 광고를 주문, 구상, 기획, 복제, 배포 또는 배급하거나 사용을 선전하는 행위 ;     



III.-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은익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331조의 11에 명시된 정보의 어떤 소재를 제거 또는 변경한 저작물을 고의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수입, 배포하는 행위는 6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를 병과한다.     


IV.- 이 규정은 검색을 목적으로 실행된 행위(2006년 7월 27일 제2006-540 DC호의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규정) 또는 이 법전에 규정된 권리 제한 가운데 정보의 안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5조의 4


제1항: 유상 무상의 모든 고정, 복제,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실연자, 음반 또는 비디오그램의 제작자 또는 시청각통신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실행된 서비스,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전송행위는 3년의 금고와 30,000 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항: 허락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나 실연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음반 또는 비디오그램에 대한 모든 수입 또는 수출행위는 제1항의 범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항: 음반에 대한 사적복제, 공중송신 및 전송을 이유로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이나 비디오그램의 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한다.   


제4항: 제133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도서관대여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한다.   


제5항: 이 규정에 규정된 불법행위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그 벌금은 5년의 금고형과 500,000유로의 범금형을 병과한다. 제335조의 2, 제335조의 3, 제335조의 3에서 정한 범죄를 유선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95조의 6의 1에서 형사소송법 시행령에서 「약식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495조의 3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35조의 4의 1


I.-침해행위가 다음의 II에 규정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검색과 다른 목적으로, 암호해독, 암호의 판독 또는 그밖의 모든 보호장치 또는 통제장치의 우회, 무력화 또는 삭제를 위한 인적 관여에 의하여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보호조치를 변경하여 제331조의 5에서 규정한 유효한 기술조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II.- 다음 각호의 어떤 방법으로 제331조의 5에 규정된 유효한 기술조치를 침해하기 위해서 고안되거나 특별히 제작된 수단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6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호: 검색 이외의 목적으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제2호: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판매, 대여, 임대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3호: 같은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 ;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어떤 범행을 위하여 광고를 주문, 구상, 기획, 복제, 배포 또는 배급하거나 또는 사용하도록 선전하는 행위;


III.- 이 규정은 이 법전에 규정된 권리의 제한 가운데 정보보호의 목적으로 실행된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년 7월 27일 제2006-540 DC호의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규정). 


I.- 검색 이외의 목적으로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은익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되거나 고안되거나 이미 만들어진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인적 관여에 의하여  제331조의 11에 규정된 모든 정보의 소재를 고의적으로 삭제, 변경하는 행위는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II.- 다음 각호의 그 어떤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은익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331조의 11에서 규정한 특정한 정보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삭제, 변경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되거나 고안된 수단을 고의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이 취득하게 하거나 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6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1호: 검색 이외의 목적으로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제2호: 기술적 응용프로그램, 장치, 부품을 판매, 대여, 임대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3호: 같은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어떤 범행을 위하여 광고를 주문, 구상, 기획, 복제, 배포 또는 배급하거나 또는 사용하도록 선전하는 행위 ;


III.-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를 은익하거나 용이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제331조의 11에 명시된 어떤 정보의 소재를 삭제, 변경한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또는 프로그램을 배포, 수입하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고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6개월의 금고와 3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IV.- 이 규정은 이 법전에 규정된 권리의 범위에서 정보보호의 목적으로 실행된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6년 7월 27일 제2006-540 DC호의 헌법재판소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규정).



제335조의 5


제1항: 제335조의 2부터 제335조의 4의 2까지에서 규정된 어떤 범죄를 근거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법원은 그 범죄를 범한 사업체에 대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적 또는 일시적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제2항: 일시적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재정적 손해도 초래하지 아니한다. 최종적 폐업으로 면직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면직으로 인한 손해와 해고로 인한 손해외에도 근로계약의 취소에 관한 노동법 제122조의 14의 4와 제122조의 14의 5에 규정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의 금고와 3,75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35조의 6


제1항:  제335조의 2부터 제335조의 4의 2까지에 규정된 어느 범죄를 범한자연인은 그 외에도 자기의 비용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모든 물건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목적물을 상업적 거래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전부 또는 그 일부 및 음반, 비디오그램, 침해물과 그의 사본 또는 불법복제물 및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장비에 대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피고의 비용으로 상업적 거래로부터 회수하거나 몰수한 물건과 대상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비용으로 형법 제131조의 35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그 범죄에 대하여 유죄선고된 판결의 공개 또는 배포를 명령할 수 있다.   



제335조의 7


제1항: 범죄가 유선공중송신서비스를 수단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제335조의 2, 제335조의 3 및 제335조의 4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그 외에도 최대한 1년 동안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중지를 부과할 수 있다. 동일한 기간동안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모든 인터넷망에서 성질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여타의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제2항: 그 서비스가 예를 들면, 전화나 TV와 같은 다른 서비스와 혼합되어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수단으로 행한 범행에 대하여는 접근중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접근중단 자체는 서비스 가입료의 지급에 대하여 영향이 없으며 가입자는 그 가입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121조의 84는 중단기간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단기간동안 가입의 해지로 인하여 어떤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중단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그 결정을 최고협의기관에 통지하며, 그 기관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공중송신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가입자에 대한 접근중단결정의 사실을 통지한다.       


형사소송법 제777조의 제3호는 이 규정에 규정된 부가적 형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35조의 7에서 금지한 다른 유선공중송신접근서비스 제공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형법 제434조의 41에 따라 2년의 금고와 3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였다. 



 

제335조의 7의 1


제1항: 제335조의 7이 규정된 부가적 형벌(접근중단)은 권리보호위원회가 일단 제331조의 25에 따라 내용증명 또는 접수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대한 안전한 접근방법을 이용하도록 경고한 유선공중송신접근서비스 제공자의 권고에 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해서도 선고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경고를 접수한 지 적어도 1년내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항: 이런 경우에는 접근중단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한다. 


제4항: 이 조항에 규정된 부가적 형벌을 선고받은 자가 접근중단기간동안 다른 유선공중송신서비스의 제공자와 다른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335조의 7의 2


제335조의 7과 제335조의 7의 1에 규정된 접근중단의 형벌을 선고하고 그 기간을 정할 때, 법원은 범죄의 정황 및 경중 및 저작자의 특성, 특히 그의 사회적 직업적 활동 분야,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된 형벌의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기본권, 즉 지적재산권과 표현, 통신의 자유 특히 주거의 자유가 서로 조화되도록 판단하여야 한다.      



제335조의 8


제1항: 제335조의 2부터 제335조의 4의 2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자연인은 그 외에도 그의 비용으로 침해물과 범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범행에 사용된 모든 물건의 상업적 거래로부터 회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항: 범행으로 행하여진 영업 또는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전의 제131조의 39의 제2호에 규정된 영업정지  


제3항: 유죄선고를 받은 법인은 그 외에도 자기의 비용으로 침해물과 범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된 물건을 상업적 거래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4항: 법원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침해자의 비용으로 몰수하거나 상업적 거래로부터 회수한 대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것을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335조의 9


이 절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의 누범이거나 그 범인이 피해자와 계약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에는 그 형벌은 2 배로 가중된다. 



제335조의 10


제1항: 「꽁세유데따」의 명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그의 권리임이 증명된 저작권자나 인접권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세관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리라고 생각되는 상품을 그의 통제의 범위내에 유치할 수 있다. 


제2항: 세관원은 프랑스 공화국 검사, 신청인 및 그 상품의 신고인 또는 소지자에게 의무적으로 그가 처리한 유치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세관원이 해당 상품의 유치를 통지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만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유치물에 대한 조치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 제332조의 1에서 규정한 압류조치

- 그 침해가 뒤에 부인되어 생길지도 모르는 손해를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담보의 설정, 민사적 수단을 대비해 놓았다는 것    


제4항: 세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세법 제59조까지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3항의 사항과 관련된 소송개시를 위해서, 신청인은 세관에 대하여 유치한 상품의 발송인, 수입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및 그의 소지자와 분량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의 유치는 유럽공동체 회원국내에서 적법하게 제조되어 자유로이 거래되는 회원국의 상품과, 관세법 제1조에서 정한 관세지역에 접어든 뒤,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서 유통하게 되어 있는 연합국의 상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5조의 12


디지털 경제에서 신용을 위한 2004년 6월 21일의 2004-575호의 법 제6조의 I의 제1항에 따라 그 접근의 공급자가 안전조치를 저작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때에는,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자는 그 접근이 제1편과 제2편에 규정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정신적 창작물의 복제 또는 공연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6 절, 저작권 및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의 불법 제공 및 전송 방지


제336조의 1  


제1항: 어느 소프트웨어가 특히 문학예술의 소유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을 위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신속하게 결정하여 기술적 상태에 부합하고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위반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2항: 그 조치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본질적 특성이나 본래의 용도를 변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3항: 제332조의 4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된다.  



제336조의 2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의하여 유발된 저작권 또는 인접권 침해에 직면하여, 지방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소송의 형식으로 판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에 대한 권리자, 그의 권리승계인, 제321조의 1에서 규정한 신탁관리기관 또는 제331조의 1에서 규정한 전문변호인단체의 요청에 따라 그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저작권과 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경고조치 또는 중단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36조의 3


제1항: 유선공중송신서비스 접근에 대한 권리자(OSP)는 그 접근이 이 법전 제1편, 제2편에 따라 허락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저작권 또는 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을 복제, 공연, 공개, 공중송신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를 진다.   


제2항: 인접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제335조의 7과 제335조의 7의 1을 조건으로,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더라도 그 관계자는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6조의 4


이 법전 제331조의 10과 소비자보호법 제111조의 1에 따라, 프랑스 소비자보호법 제111조의 1: 모든 물건의 판매자나 서비스의 제공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 대하여 그 물건 또는 그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을 알리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허락을 얻고 사용되는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대상의 유선공중송신서비스에 의한 사용의 본질적 특성을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사용자(l'utilisateur)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장,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제 1 절, 적용범위



제341조의 1


제1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검증 또는 재현을 위해서 상당한 재정적, 물적 또는 인적 투자를 요하는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발의하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보호에 대하여 혜택을 보는 자를 말한다.     


제2항: 이 보호는 독립적이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또는 그밖의 권리 또는 그의 소재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제341조의 2 

 

제1항: 다음의 자들은 이 장의 보호를 받는다:


1호: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 또는 이러한 국가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제2호: 어느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럽공통체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어느 회원국내에 그의 본부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기업체; 이러한 국가의 영토내에 본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의 활동이 이러한 국가들 가운데 적어도 어느 하나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 또는 기업체 ;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들은 이 장에서 규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유럽공동체 이사회와 그들이 소속된 국가간에 체결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2 절, 보호의 범위


제342조의 1


제1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금지권을 가진다 :  


1호: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매체에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전부 또는 질적 또는 양적으로 상당한 일부를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옮김으로서 행한 추출;   


제2호: 그 어떤 형식으로든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전부 또는 질적 또는 양적으로 상당한 일부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행한 재사용.   


제2항: 권리자는 이 권리의 이전 또는 양도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공적 대여는 추출 또는 재사용 행위가 아니다. 



제342조의 2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질적 또는 양적으로 상당한 일부에 대한 반복적 체계적 추출 또는 재사용이 명백히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 사용의 조건을 초과하고 있는 한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342조의 3


제1항: 데이터베이스가 권리자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제1호: 데이터베이스에 정당하게 접근한 자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소재로부터 질적 또는 양적 측면에서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의 추출 또는 재사용 ; 


제2호 :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저작물이나 소재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비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에 대한 질적 또는 양적으로 상당한 일부에 대한 사적목적 추출 ;     


제3호: 제122조의 5의 제7호의 제2문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추출과 재사용 ;  


제4호: 당해 데이터베이스가 교육목적으로 제작되고 그 어떤 유희나 오락용도 아닌 오직 교육과 연구의 범위에서 해설의 목적으로만 문서를 디지털판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작성한 데이터베이스일 것을 조건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의 소재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의 추출과 재사용.

다만 이 추출과 재사용의 대상인 공중은 주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학생, 대학생, 교육자 또는 연구원이어야 하며, 이 추출물의 사용 또는 재사용이 그 어떤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는 정액제에 따라 보상되어야 한다.           


제2항: 전술한 제1호에 대하여 위반된 조항은 무효이다. 


제3항: 이 규정에 열거된 예외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할 수 없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제342조의 3의 1


제1항 : 제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의 재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제331조의 5의 유효한 기술조치는 제335조의 4의 1에서 규정한 보호를 받는다.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한 기술조치를 설치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 기술조치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제342조의 3에 규정된 예외의 수익자가 유효한 이익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331조의 39, 제2호, 제331조의 7부터 제331조의 10까지, 제331조의 41부터 제331조의 43까지 그리고 제331조의 45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 이 규정 제1항에 규정된 기술조치와 관련하여 제342조의 3에서 규정한 예외의 수익자의 자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제331조의 12에 규정된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보호를 위한 최고협의기관에 회부한다.   



제342조의 3의 2


제331조의 11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관리에 관한 전자적 형태로 된 권리정보는 제335조의 4의 2에 규정된 보호를 받는다.    



제342조의 4


제1항: 유럽공동체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어느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을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한 최초의 판매로 모든 회원국내에서 복제물의 재판매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소진된다.     


제2항: 그러나 모든 회원국내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의 일부를 재판매할 수 있는 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유선에 의한 전송으로 소진되지 아니한다.  



제342조의 5


제1항: 제342조의 1에서 규정한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권리는 그 제작을 만료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2항: 전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공표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표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항: 그러나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새로운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새로운 투자가 만료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 3 절, 소송절차 및 제재



제343조의 1


제1항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할 수 있다.  


제2항 : 이를 위하여 이 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체나 제품의 견본을 채취하였냐 아니하였냐와 관계없이 행하는 상세한 기술적 압류 명령이든, 이러한 매체나 제품 및 증거물에 대한 물적 압류 명령이든, 원고의 신청으로 내린 관할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모든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가 지정한 전문가의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3항: 관할법원은 증명의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체나 제품, 그것을 복제 또는 배포하기 위하여 사용된 매체와 도구에 대한 물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다.    


제4항: 관할법원은 그가 명령한 조치의 집행에 부가하여, 이 장을 근거로 개시된 소송이 처음부터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거나 또는 압류의 취소를 선고한 경우에 피고에게 발생하는 잠정적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한 보증금을 원고가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5항: 압류의 취소는 제332조의 2 및 제332조의 3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선고할 수 있다.  



제343조의 2


제1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들은, 그 침해를 당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저작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ntermediaire)의 의사에 반해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의 방지와 그 권리를 침해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행위의 중단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명령할 것을 목적으로 관할법원에 긴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관할법원은 당해 긴급조치가 모순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는 때, 특히 지연하면 성질상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모든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긴급소송을 제기한 경우든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이든, 관할법원은 그 권리를 침해하였으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거나 어떤 침해가 긴박한 때에만 원고가 신청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2항 : 관할법원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그에 부가하여 원고가 입었으리라고 생각되는 피해에 대한 잠정적 배상금액을 담보하는 보증금의 설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에서 부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 또는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압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항: 또한 관할법원은 원고의 손해의 존재에 대하여 중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공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항: 긴급 소송임을 이유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관할법원은 명령한 조치의 집행에 부가하여 원고에게 이 장을 근거로 개시된 소송이 뒤에 이유가 없다거나 또는 그 취한 조치에 대하여 무효판결이 날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에 대한 잠정적 손해배상금 담보를 위한 보증금의 설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중단조치가 본안소송의 개시이전에 명령된 때에는 원고는 법소정의 기간내에 민사적 또는 형사적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했어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든 없든 그 명령된 조치는 무효로 된다.  



제343조의 3


이 절에 정의된 범죄행위의 객관적 정황에 대한 증명은 사법경찰공무원이나 대리인이 작성한 조서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들로 구성된 전문기관에서 지명하고 선서한 대리인이 확인한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그 대리인은 제331조의 2에서 규정한 대리인을 위해서 규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3조의 4


제342조의 1에서 규정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3년의 금고와 300,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그 범죄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5년의 금고와 500,000유로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343조의 5


제1항: 이 절에서 규정된 어떤 범죄를 범한 자연인은 그 외에도 그의 비용으로 상업적으로 유통중에 있는 침해물 및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된 모든 물건의 회수를 선고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침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없이, 상업적 유통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몰수한 대상이나 물건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파기할 것을 침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3항: 또한 법원은 침해자의 비용으로 형법 제131조의 35에 규정된 형벌과 요건에 따라 선고한 유죄판결을 배포 또는 공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43조의 6


제1항: 이 절에 따라 규정된 그리고 처벌받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121조의 2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은 법인은 형법 제131조의 38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 벌금외에도 형법 제131조의 39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제2항: 범죄를 실행한 영업 또는 영업활동에 관한 형법 제131조의 39조의 2호에 규정된 영업정지   


제3항: 법원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상업적 유통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몰수한 대상이나 물건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법인의 비용으로 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43조의 7


제1항: 제343조의 4에 규정된 범죄의 재범자의 경우 또는 범인이 피해자와 계약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형벌은 2배로 가중된다.   


제2항: 범인은 그 외에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선거권 및 상사재판소, 상공부, 전문부 및 인권위원회에 대한 피선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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