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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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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특히 같은 조약 제57조 제2항, 제66조 및 제100a조를 고려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감안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조약 제189b조의 절차에 따라 본 지침을 채택한다.

(1) 조약은 역내 시장의 설립과 역내 시장에서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 조정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

(2) 유럽연합이사회는 1994년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Corfu에서 모여 유럽에서 정보 사회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탄력적인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조물 및 서비스를 위한 역내 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률 구조의 조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동체 입법이 이미 현존하거나 그것의 채택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새로운 제조물 및 서비스의 개발과 시장 매매, 그리고 독창적인 컨텐츠의 창작 및 이용을 보호하고 장려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제안한 조정은 역내 시장의 4가지 자유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법률, 특히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의 기본 원칙의 준수, 그리고 표현의 자유 및 공익과 관계한다.

(4)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조정된 법률 구조는 고조된 법률적 안정과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네트워크 기반을 포함한, 창작 및 혁신에 실질적 투자를 조장하여 컨텐츠의 제공 및 정보 기술 영역에서,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산업 및 문화 분야에서 유럽 산업의 성장과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5) 기술 발달은 창작, 제조 및 이용을 배가시키고 다양화시켰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개념은 필요하지 않지만,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현행 법률은 새로운 이용 형태와 같은 경제적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6) 공동체 차원의 조정 없이, 기술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회원국들에서 이미 착수하였던 국가별 차원의 입법 활동은 지적재산권을 수반하거나 그것에 기초한 서비스 및 제조물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보호 및 제한들에서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켜 역내 시장의 분열 및 입법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입법 불일치 및 불안정은 앞으로 이미 국경을 초월하여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배가(倍加)시키고 있는 정보 사회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 사회의 발달은 커질 것이고,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보호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적 차이 및 불안정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포함한 새로운 제조물 및 서비스를 위한 경제적 국면에 방해될 수 있다.

(7) 따라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공동체의 법률은 역내 시장의 유연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그 결과 회원국들마다 서로 다르거나, 또는 법률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역내 시장의 유연한 기능과 유럽 정보 사회의 적절한 발달을 방해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들은 조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술 발달에 대한 상반된 국내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다만, 역내 시장의 기능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는 제거하거나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

(8) 정보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및 문화적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제조물 및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9)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지적 창작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의 보호는 창조성의 유지와 발달을 보장하여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소비자, 문화, 산업 및 일반 공중을 이롭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재산을 구성하는 필수적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10) 저작물에 자본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작자나 실연자들도 계속적으로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 자신들의 작품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주문형 서비스 및 음반, 영화, 멀티미디어제작물과 같은 제조물의 제작을 위하여 요구되는 투자는 상당하다. 보상의 실효성을 보증하고 투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보호는 필수적이다.

(11)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는 유럽의 문화적 창조와 생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財源)의 확보를 보장하고, 예술적 창작자들과 실연자들의 독립과 존엄을 보호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이다.

(12) 저작물 및 관련 권리의 대상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또한 문화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약 제151조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직무 수행시에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을 보호하고 권리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률상의 원칙과 보증을 실행하기 위한 것인 한, 그러한 조치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유럽 차원에서의 통일된 적용은 필수적이다.

(14) 본 지침은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의 보호를 통하여 학문과 문화를 촉진하는 반면에, 교육 및 교수(敎授)의 목적을 위하여 공익적인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허용한다.

(15) 1996년 12월 WIPO후원으로 개최된 외교 회의에서는 두 조약, 즉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채택되었는 데, 이 조약들은 저작자의 보호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호를 각각 다루고 있다. 이 조약들은 소위 디지털 의제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국제적 보호를 갱신하였고 폭넓은 불법 행위의 근절 수단을 개선하였다. 공동체와 다수 회원국들은 이미 이 조약들과 공동체에 의한 조약의 비준 절차에 서명하였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준비 중에 있다. 본 지침은 또한 많은 새로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다.

(16)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행위들에 대한 책임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들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 허위 광고 또는 상표권 침해와 같은 기타 분야에도 관련되고, 그리고 인터넷 시장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사상거래의 법률적 측면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00/31/EC 지침(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에 수평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을 명확히 하여 조정하고 있다. 본 지침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의 이행과 비슷한 시간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본 지침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의 중요한 부분에 관계된 원칙들과 규정들에 대한 조정된 골자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지침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상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특히, 디지털 환경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집중관리단체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쟁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8) 본 지침은 확대된 집중 이용 허락과 같은 권리의 관리에 관한 회원국들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권리자들의 인격권은 회원국들의 국내법과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의 규정들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인격권은 본 지침의 적용 범위밖에 있다.

(20) 본 지침은 이 분야에 대하여 현재 발효 중인 지침, 특히, 91/250/EEC 지침, 92/100/EEC 지침, 93/83/EEC 지침, 93/98/EEC 지침 및 96/9/EC 지침상에 규정된 원칙들과 규칙들을 기초로 하고, 그러한 원칙들과 규칙들을 발전시켜 정보 사회에 맞도록 한다. 본 지침의 규정들은 본 지?침들의 규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본 지침은 다른 수혜자(受惠者)들과 관련하여 복제권이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이 범위는 공동체 법규(acquis communautaire)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폭넓은 정의는 역내 시장의 법률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22) 문화의 보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의 목적은 엄격한 저작권 보호를 희생하거나 불법 복제된 저작물의 탈법적인 배포를 관대하게 처리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23) 본 지침은 저작자의 공중전달권을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전달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공중에게 행해지는 모든 전달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본다. 이 권리는 방송을 포함하여 무선 또는 유선의 방법에 의한 저작물의 그와 같은 모든 송신 또는 재송신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기타 다른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24)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상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공중의 구성원에게 그와 같은 대상물의 이용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그 밖의 다른 모든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5) 저작권 보호받는 저작물 및 관련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물을 네트워크상에서 주문형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의 성질 및 수준에 관한 법률적 불안정은 공동체 차원에서 조정된 보호를 부여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권리자들은 저작권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쌍방향 주문형 송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쌍방향 주문형 송신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묘사되어야 한다.

(26) 방송사업자들이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상업용 음반에서 발췌한 음악을 수록한 그들의 라디오물이나 텔레비전물을 주문형 서비스로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권리의 이용 허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인 이용 허락 계약이 장려되어야 한다.

(27) 공중 전달을 위한 물리적 설비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 지침상의 공중 전달로 보지 않는다.

(28) 본 지침상의 저작권 보호는 유체물에 수록된 저작물의 배포를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동체 내에서 최초 판매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그 목적물의 재판매를 규율할 권리는 소진된다. 이 권리는 공동체 밖에서 원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판매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에 대해서는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자의 대여권 및 대출권은 92/100/EEC 지침에 두었다.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배포권은 92/100/EEC 지침 제1장에 포함된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9) 소진의 문제는 서비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소진의 문제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유형적 사본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래 그 자체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원본 및 사본의 대출과 대여에 대해서도 같은 논지가 적용된다. CD-ROM이나 CD-I와는 달리 지적재산권이 유형적 매체, 즉 상품 품목에 합체되는 경우, 모든 온라인 서비스 행위는 사실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가 그런 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허여(許與)되는 권한에 따라야만 한다.

(30) 본 지침에 규정된 권리는 이전, 양도 또는 이용 허락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관련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1)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자들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자들과 보호되는 대상물의 이용자간 권리와 이익의 균형은 보장되어야 한다. 권리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규정한 기존의 예외들 및 제한들은 새로운 전자적 환경에 비추어 재평가되어야 한다. 어느 제한된 행위에 대한 예외들 및 제한들의 기존 차이들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역내 시장의 기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경을 초월한 저작물의 이용과 활동이라는 발전적 견지에서 그러한 차이들은 원만히 다루어질 수 있다.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예외들 및 제한들은 더욱 조화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예외들 및 제한들의 조정 정도는 역내 시장의 원할한 기능에 대하여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해야한다.

(32) 본 지침은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전부 열거하고 있다. 특정한 경우 일부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복제권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목록은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법률적 전통을 마땅히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역내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예외들 및 제한들에 대한 통일된 적용을 통하여 장차 법률의 이행을 심의할 때 사정(査定)하여야 한다.

(33) 기술 절차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그리고 중개인에 의한 제3자들간의 네트워크 송신을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저작물이나 기타 대상물의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순간적이고 우연한 일시적 복제 행위들은 배타적 복제권의 예외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관계된 복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복제 행위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송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행위들을 포함한, 브라우징 행위 및 캐싱 행위도 배타적 복제권의 예외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중개인은 정보를 변경하거나, 또는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산업상 널리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적법한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권리자들의 허락을 받거나 법률상 제한되지 않는 경우, 모든 이용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4) 회원국들은 교육 및 과학 목적,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와 같은 공공 기관의 이익, 시사 보도의 목적, 인용, 장애인에 의한 이용, 공공 안전을 위한 이용, 그리고 행정 또는 사법 절차상의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둘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35) 어떤 예외들 또는 제한들의 경우, 권리자들은 그들의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이용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와 같은 공정한 보상의 유형, 세부적인 약정 및 보상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事情)을 평가할 때, 높은 기준(valuable criterion)은 해당 권리자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권리자들이 일부 다른 형태, 예컨대 저작권이용료로서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 어떠한 특별한 지급이나 별도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한 보상의 수준은 본 지침에서 규정한 기술 보호 조치의 사용 정도를 철저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권리자의 손해가 미미한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6) 회원국들은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들 또는 제한들에 관한 선택 규정들을 둘 경우에도 권리자들을 위한 공정한 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

(37) 복사 기술에 관한 기존의 국내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제도는 역내 시장에 대한 주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국들은 복사 기술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8) 회원국들은 청각 자료, 시각 자료 및 시청각 자료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위하여 복제권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적 복제를 위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공정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리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제도의 도입 또는 지속을 포함할 수 있다. 보상금 제도의 차이가 역내 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사적 복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차이는 정보 사회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디지털 형태의 사적 복제는 더욱 확산되어 보다 큰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의 사적 복제와 아날로그 형태의 사적 복제간의 차이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兩者)의 구분이 이루여져야 한다.

(39) 회원국들은 사적 복제에 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규정할 때, 특히 실효적인 기술 보호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사적 복제 및 보상금 제도에 관하여 기술 및 경제 발달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기술 조치의 사용 또는 우회에 대한 기술 조치의 실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0) 회원국들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및 유사 기관뿐만 아니라 기록보관소와 같은 비영리 시설의 이익을 위하여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또는 제한은 복제권에 포함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외 또는 제한은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온라인 송신과 관련한 이용까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본 지침은 92/100/EEC 지침 제5조에 따라 배타적인 공공 대출권을 부여하지 않을 회원국들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불균형을 초래함이 없이 그와 같은 시설 및 동 시설이 제공하는 보급 목적에 맞는 특약 또는 이용 허락이 장려되어야 한다.

(41) 방송사업자가 만드는 일시적 녹음물에 관하여 예외 또는 제한을 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를 위하여 일하거나 또는 방송사업자의 책임하에 일하는 사람이 가지는 방송 시설은 방송사업자의 자체 시설로 본다.

(42) 원격 교육을 포함한 비영리 교육 및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하여 예외 또는 제한을 둘 경우, 해당 활동의 비상업성은 바로 그 활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 및 관련 시설의 자금 조달 방법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43) 모든 경우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혼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장벽을 가지는 장애인들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접근 가능한 포맷을 만드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44) 본 지침에 규정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적용할 경우, 그러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권리자들의 적법한 이익을 해치거나 권리자들의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충돌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국들이 그와 같은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규정할 때는 특히, 그러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이 새로운 환경과 관계하여 가질 수 있는 고조(高調)된 경제적 영향을 마땅히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예외들 또는 제한들의 범위는 저작권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새로운 이용에 관계할 때 더욱 제한적이어야 한다.

(45) 그러나 제5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도록 한 명료한 계약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6) 중재 제도는 이용자들과 권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원회는 교섭위원회(Contact Committees) 내에서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률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47) 기술의 발달로 권리자들은 저작권, 저작권 관련 권리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각 소유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기술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 의한 기술적 보호에 대하여 우회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역내 시장의 기능을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국부적(局部的)인 법적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장치와 제조물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조정된 법률적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8) 그와 같은 법률적 보호는 저작권, 저작권 관련 권리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각 소유자에 의하여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지만, 전자적인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 및 그러한 장비의 기술 발달을 방해하지 않는 기술 조치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장치, 제조물, 부품 또는 서비스가 제6조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보호는 기술 조치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장치, 제조물, 부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그러한 보호는 균형성을 가져야 하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이용을 가지지만 기술적 보호를 우회하는 것이 아닌 장치나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러한 보호는 암호문에 대한 연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9) 기술 조치의 법률적 보호는 기술 조치의 우회를 위한 장치, 제조물 또는 부품의 개인 소유를 금지할 수 있는 모든 국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0) 그와 같은 조정된 법률적 보호는 91/250/EEC 지침상의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그와 같은 보호는 91/250/EEC 지침에 배타적으로 기술된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술 조치의 보호에 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보호는 91/250/EEC 지침 5조 제3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동 지침 제5조 및 제6조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를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1) 기술 조치의 법률적 보호는 제5조에 반영된 공공 정책 또는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회원국들은 권리자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간의 약정 체결 및 이행을 포함한 권리자들의 자발적인 조치를 권장하여 본 지침에 따라 국내법에서 정하는 예외 또는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합리적이 기간 내에 그와 같은 자발적인 조치 또는 약정이 부재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권리자들이 실행한 기술 조치를 변경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예외들 또는 제한들의 수혜자들에게 예외나 제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정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권리자들이나 어느 회원국이 취한 그와 같은 조치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그와 같은 조치의 실행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 조치는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52) 회원국들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적 복제를 위한 제한 또는 예외를 시행할 때, 자발적인 조치의 행사를 장려하여 그와 같은 제한 또는 예외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자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들은 수혜자들이 관계된 예외 또는 제한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권리자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간의 약정을 포함하여 권리자들이 취하는 자발적인 조치 및 회원국들이 취하는 조치들은, 권리자들이 제5조 제2항⒝상에 따른 공정한 보상 조건과 복제 수량의 제한과 같은 제5조 제5항에 따른 여러 가지 이용 조건들간의 가능한 차이를 고려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적 복제에 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에 맞는 기술 조치를 국내법에 두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조치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 조치들의 실행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 조치는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53) 기술 조치의 보호는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쌍방향 주문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서비스가 계약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의 제1문 제2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쌍방향 형태의 온라인 이용은 제6조 제4항의지털 형태의 저작물 및 보호받는 대상물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 제도의 국제표준화는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화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술 조치들간의 차이는 공동체 내에서 제도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제도들의 양립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적인 제도들의 발달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55)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의 배포, 특히 네트워크상의 배포를 현저히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은 권리자들에게 저작물이나 기타 대상물,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를 보다 잘 식별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저작물이나 기타 대상물에 대한 이용 조건을 제공하도록 하여 그러한 조건을 수반하는 권리의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권리자들이 네트워크상에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올릴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정보 이외에 그들의 권한을 나타내는 표지까지 하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56) 그러나 전자적인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을 위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권한 없이 그와 같은 정보를 제거한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받는 대상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 전달하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위험이 있다. 잠정적으로 역내 시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국부적(局部的)인 법적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조정된 법률적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57) 위에서 언급한 모든 권리관리정보시스템은 보호받는 대상물의 개인 소비 형태에 관한 인명 자료(personal data)를 설계대로 처리함과 동시에, 온라인 행위(on-line behaviour)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술 수단은 인명 자료의 처리 및 그러한 자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부터 개인의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95/46/EC 지침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기능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8) 회원국들은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벌칙 및 구제를 두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그러한 벌칙 및 구제가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된 벌칙들은 실효적이고, 균형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손해배상 및(또는)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에는 침해물의 몰수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59)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중개인들의 서비스는 점차 제3자들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그와 같은 중개인들은 침해 행위를 단절시켜야 할 좋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권리자들은 가능한 그 밖의 모든 벌칙이나 구제를 해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를 유도(誘導)하는 중개인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중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위들이 제5조에 의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조차도 원용(援用)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금지 명령과 관계하는 조건 및 방식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맡겨야 한다.

(60) 본 지침상의 보호는 산업재산권, 데이터 보호, 조건적 접근, 공개 문서에 대한 접근 및 매체 이용 연대 규칙(the rule of media exploitation chronology)과 같이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속한 국내법 또는 공동체법의 규정을 해치지 아니한다.

(61) WIPO 실연?음반조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92/100/EEC 지침과 93/98/EEC 지침은 수정되어야 한다.

제1장 목적 및 범위

제1조 범위

1. 본 지침은 정보 사회에 특별한 중점을 두면서 역내 시장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한다.

2. 제11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침은 완전하며, 다음 각 호에 관계하는 공동체의 기존 규정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률적 보호;
⒝ 대여권,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 위성 및 유선재송신에 의한 프로그램의 방송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
⒠ 데이터베이스의 법률적 보호;

 

제2장 권리 및 예외

제2조 복제권

회원국들은 다음 각호의 전체나 일부를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 저작자에게는, 저작물; 
⒝ 실연자에게는, 실연의 고정물;
⒞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에게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혹은 유선전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건 관계없이 방송의 고정물.

 

3조 저작물의 공중전달권과 기타 보호 대상의 공중이용제공권

 

1.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2.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공중에 이용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실연자에게는, 실연의 고정물;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에게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혹은 유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건 관계없이 방송의 고정물.

 

 

 

3. 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본 조에서 기술하는 공중 전달 행위 또는 공중 이용 제공 행위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다.

 

제4조 배포권

1. 회원국들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모든 유형의 배포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2.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이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공동체 내에서 최초 판매되거나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물과 관련하여 배포권은 공동체내에서 소진되지 아니한다.

 

제5조 예외 및 제한

1. 일시적이고 우연한 [그리고] 기술조치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서 그 유일한 목적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게 하는데 있는, 제2조에서 규정한 일시적 복제 행위는 제2조의 복제권으로부터 제외된다:

⒜ 중개인에 의한 제3자들간의 네트워크 송신, 또는
⒝ 합법적인 이용

2. 회원국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2조에서 규정한 복제권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둘 수 있다:
⒜ 악보를 제외하고, 사진 촬영이나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종이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에 이루어지는 복제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경우;
⒝ 사적 이용을 위하여 그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상업적이 아닌 목적을 위하여 어느 매체에 자연인이 행하는 복제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저작물 또는 관련 대상물에 대하여 제6조의 기술 조치를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경우;
(c)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이나 박물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의한 특정한 복제행위에 관해서는, 그것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경제적이거나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시적 녹음에 관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자체 시설에 의하여 녹음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녹음물이 특별한 기록물로서의 성질이 있는 때에는 기록보관소에 보존이 허용될 수 있다;
⒠ 병원 또는 교도소와 같이 비상업적 목적의 사회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의 복제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경우

3. 회원국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둘 수 있다:

⒜ 불가능하지 않다면,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인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을 저해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을 위한 예시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이용인 경우;

⒝ 특수 장애인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장애인들과 직접 관계되는 비영리적 성질의 이용인 경우;
⒞ 이용이 명백히 유보되어 있지 않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는 한, 경제, 정치 또는 종교적인 시사 문제에 관하여 발행된 기사 또는 같은 성질을 가진 방송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을 공중 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또는 언론이 복제하는 경우, 또는 보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불가능하지 않다면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는 한도 내에서, 시사 사건 보도와 관련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인 경우;
⒟ 이미 합법적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관계되고, 불가능하지 않다면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비평 또는 논평과 같은 목적을 위한 이용인 경우;
⒠ 공공 안전의 목적을 위한 이용, 또는 행정, 의회 또는 사법 절차의 적절한 수행이나 판결기록의 보장을 위한 이용;
⒡ 보도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성명을 포함한 출처를 표시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연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공개 강연 또는 유사 저작물이나 대상물의 발췌물에 대한 이용인 경우;
⒢ 종교 행사 또는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 동안의 이용인 경우;
⒣ 공개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또는 조형물과 같은 저작물의 이용인 경우;
⒤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이 그 밖의 자료에 우연히 수록되는 경우;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업적 이용을 배제한 미술저작물의 공개 전시나 판매의 홍보 목적을 위한 이용인 경우;
⒦ 캐리커쳐, 패러디 또는 파스티슈의 목적을 위한 이용인 경우;
⒧ 장비의 검증 또는 수선에 관계된 이용인 경우;
⒨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미술저작물을 건물 또는 건물의 제도(製圖)나 도면(圖面)에 이용하는 경우; 
⒩ 조사 또는 개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그것들의 수집물에 표시된 구매(購買) 또는 이용 허락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제2항⒞에 언급된 시설의 지정 단말기에 의하여 공중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이용인 경우;
⒪ 오로지 아날로그형의 이용에만 관계되고 공동체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예외나 제한이 이미 국내법에 존재하고 이 조에 포함되는 그 밖의 예외 및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타 덜 중요한 특별한 경우의 이용인 경우;

4. 회원국들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제권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규정하는 경우, 허용된 복제 행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한도 내에서 제4조에 규정된 배포권에 대해서도 예외 또는 제한을 유사하게 둘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예외들 및 제한들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적법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장 기술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6조 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1. 회원국들은 관련자가 알면서 수행하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수행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 보호를 한다.

2. 회원국들은 어떤 효과적인 기술 조치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치, 제조물 또는 부품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선전, 또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소유나,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 보호를 한다:
⒜ 우회의 목적을 위하여 조성, 선전 또는 거래되는 것, 또는
⒝ 우회 목적 이외에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이용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또는
⒞ 우회를 방조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주로 설계, 제작, 개조 또는 실행되는 것,

3. 본 지침에서 “기술 조치”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저작권이나 저작권과 관계된 권리의 소유자, 또는 96/6/EC 지침 제3장에서 규정한 독자적인 권리의 소유자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 있는 모든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기술 조치는 권리자들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암호화, 변환(scrambling)이나 기타 변형, 또는 복사통제장치와 같은 보호 목적을 달성하려는 접근 통제 또는 보호 조치(protection process)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경우에 ‘실효적인’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간의 약정을 포함한 권리자들의 자발적인 조치가 없는 때에는, 회원국들은 제5조의 제2항⒜, 제2항⒞, 제2항⒟, 제2항⒠, 제3항⒜, 제3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예외 또는 제한의 수혜자(受惠者)들이 그러한 예외나 제한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나 관련 대상물에 대한 법적 접근을 하는 경우, 권리자들이 그러한 예외나 제한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을 수혜자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관련된 예외나 제한 규정, 그리고 제5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권리자들에 의하여 아직 허용되지 않은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른 예외 또는 제한의 수혜자들에 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들은 권리자들이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복제물의 수량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금지하지 못한다.

권리자가 자발적인 약정의 이행에 적용하는 기술 조치를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기술 조치 또는 회원국들이 그러한 조치의 실행에 적용하는 기술 조치는 제1항의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본 항 제1문 및 제2문의 규정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를 92/100/EEC 지침에서 적용하는 경우, 본 항은 알맞게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7조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 회원국들은 권한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 보호를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저작권,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저작권 관련 권리, 또는 96/9/EC 지침 제3장에서 규정한 독자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유인, 방?것을 알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본 지침 또는 96/9/EC 지침 제3장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로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을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공중 전달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2. 본 지침에서 “권리관리정보”란 본 지침에서 규정하거나 96/9/EC 지침 제3장에서 규정하는 독자적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를 확인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이나 그 밖의 대상물의 이용 조건에 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권리자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문은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본 지침에서 규정하거나, 또는 96/9/EC 지침 제3장에서 규정하는 독자적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사본에 부착되거나, 또는 그러한 저작물 또는 대상물을 공중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장 공통 규정

제8조 벌칙 및 구제

1. 회원국들은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벌칙과 구제를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그러한 벌칙과 구제가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정한 벌칙은 실효적이고, 균형적이고 설득적이어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상에서 행해진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권리자가 손해 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또는 금지 명령과 적절한 경우에는 침해물뿐만 아니라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치, 제조물 또는 부품의 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회원국들은 제3자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서비스의 중개인들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 적용


1. 본 지침은 특히, 특허권, 상표, 의장권, 실용신안, 반도체의 배치설계, 타이프페이스, 조건적 접근, 유선방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국보(國寶)의 보호, 법률적 공탁 조건, 구속력 있는 관행 및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안전, 기밀(機密),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공문서에 대한 접근, 계약법에 관한 규정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경과적 적용

1. 본 지침의 규정들은 2002년 12월 22일까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의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영역에서 보호되거나, 또는 본 지침의 규정들 또는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본 지침에서 언급한 모든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본 지침은 2002년 12월 22일 이전에 완성된 행위 및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않고 적용한다.

 


제11조 기술적 수정

1. 92/100/EEC 지침은 여기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7조는 삭제한다.
⒝ 제10조 제3항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대체한다:

3. 제한은 대상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93/98/EEC 지침 제3조 제2항은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한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고정이 이루어진지 50년 후에 만료한다. 그러나 음반이 이 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발행된 경우,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최초의 합법적인 발행일로부터 50년 후에 만료한다. 제1문에서 언급한 기간내에 합법적인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음반이 이 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공중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최초로 합법적인 공중 전달을 한 날로부터 50년 후에 만료한다.

그러나 정보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2001/29/EC 지침에 의하여 수정되기 이전 지침안의 본 항에 따라 승인된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2002년 12월 22일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 본 항은 그러한 권리들을 새로이 보호하는 효과를 갖지 못한다.

 


제12조 종결 조항

1. 위원회는 2004년 12월 22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3년마다 회원국들이 제출한 특별 정보를 토대로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적용을 디지털 시장의 발달에 비추어 특별히 조사한, 본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경우, 위원회는 동 조항이 특별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가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사용에 의하여 반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조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히 조약 제14조에 따라 역내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지침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상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의 보호는 완전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작권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교섭위원회(contact committee)를 둔다. 교섭위원회는 권능을 가진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교섭위원회는 유럽위원회의 한 대표자가 의장이 되며, 의장이 발의하거나 또는 한 회원국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에 열린다.

4. 교섭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 지침이 역내 시장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모든 난제에 대한 파악;
⒝ 본 지침의 적용에 의하여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협의회 구성;
⒞ 법률 및 판례법의 관련 발달 및 관련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 발달에 관한 정보 교환 촉진;
⒟ 사적 복제 및 기술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저작물 및 그 밖의 항목에 대한 디지털 시장의 평가소로서의 기능;

(e)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이행이 역내 시장의 작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사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이행의 어려움을 조명;

(f) 입법과 판례법에서의 관련 발전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정보의 교환을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회원국이 취한 조치의 실제 적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조장;

(g)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다른 문제를 논의.



제13조 이행


1. 회원국들은 2002년 12월 22일 이전까지 본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을 발효시켜야 한다. 회원국들은 즉시 그것에 관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때, 이러한 조치들은 본 지침을 참조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치들을 공식 발행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참조를 수반해야 한다. 참조 방법은 회원국들이 정한다.

2. 회원국들은 본 지침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분야에서 그들이 채택한 국내법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효력 발생

본 지침은 유럽공동체의 관보에 공표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15조 대상

본 지침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다.

2001년 5월 22일,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장, N. FONTAINE, 이사회 의장 M. WIN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