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개정하는 2011년 9월 2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1/77/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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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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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과 특히 그 조약 제53조 제1항, 제62조와 제114조를 고려하여,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통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행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1)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6/EC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2) 실연자의 경우에 이 기간은 실연과 함께 시작되거나 실연의 고정이 합법적으로 공개되거나 실연이 이루어진 후 50년 안에 공중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된 때에는 최초 공개와 함께 또는 공중에 대한 최초의 그러한 전달 중에서 빠른 시간과 함께 시작된다. (3) 음반제작자들을 위해서는 이 기간은 음반의 고정이나 고정 후 50년 안에 합법적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시작되거나 그렇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 후 50년 안에 공중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4) 실연자의 창작적 기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식된 중요성은 그 창작적이고 예술적 기여를 인정하여 보호 수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실연자는 일반적으로 젊을 때 그들의 이력을 시작하며 실연의 고정에 적용되는 50년간의 현재의 보호기간은 그들의 일생 동안 실연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일부 실연자는 그들의 생애 마지막에 수입의 차이에 직면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실연자들은 종종 그들의 권리에 근거하여 그들의 일생 동안 일어난 실연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6)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조화에 관한 2001년 5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제와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와 지침의 의미 내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 보상에서 얻은 수입과 대여권과 공공대여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과 연계된 권리들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15/EC의 의미 내에서 배포와 대여에 관한 배타적 권리에서 얻은 수입을 실연자는 적어도 일생 동안 얻을 수 있어야 한다. (7) 실연의 고정과 음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발생 후에 70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8) 음반제작자가 실연자, 음반의 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의미 내에서 보호기간의 연장이 없었더라면 공유인 음반을 충분하게 판매를 위해 제공하지 않거나 그런 음반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실연의 고정에 대한 권리는 실연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 선택은 음반제작자가 이들 두 이용 행위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 기간의 종료 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연자의 권리가 더 이상 음반제작자에게 이전되거나 양도되지 않는 동안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실연의 고정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와 공존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소멸되어야 한다. (9) 음반제작자와 계약 관계를 체결한 즉시 실연자는 보통은 실연의 고정에 관한 복제, 배포, 대여, 이용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음반제작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그 대신 일단 음반제작자가 초기 전도금을 회수하고 계약상 정의된 공제액을 차감하면 어떤 실연자는 사용료에 근거한 선금을 받고 지불금을 향유하게 된다. 다른 실연자는 일시불 지급(비반복적 보수)을 대신하여 배타적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한다. 이는 특히 배후에서 연기하고 자막에는 나타나지 않는 실연자들의 경우에 그러하지만 때로는 자막에 등장하는 실연자(주 실연자, 주연)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10) 음반제작자에게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한 실연자가 실질적으로 보호기간의 연장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련의 그에 따른 수단들이 도입되어야 된다. (11) 첫 번째 그러한 수단으로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음반의 배포, 복제,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서 나온 수익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을 따로 적립할 의무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익이란 비용의 공제 전에 음반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수익을 의미한다. (12) 그 총액 지급은 그 실연이 음반으로 고정되고 일시불 지급을 위한 대가로 음반제작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한 실연자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보류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적립된 금액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주 실연자가 아닌 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그 배포는 징수기관(저작권신탁기관)에게 위임되어야 하고 배포 불능의 수익에 관한 국내 규정이 적용된다. 그 수익의 징수와 운영에 있어 불균형적인 부담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그러한 지불이 그런 수익의 징수와 운영의 비용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소규모 회사가 배포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범위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13) 그러나 지침 2006/115/EC의 제5조는 이미 실연자들에게 그 중에서도 음반의 대여를 위한 정당한 보수를 포기할 권리를 인정한다. 또 계약 실무에서 실연자는 보통 음반제작자에게 지침 2006/115/EC의 제8조 제2항에 따라 방송과 공중에의 전달을 위한 단일의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지침 2001/29/EC의 제5조 제2항 (b)호에 따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권리를 음반제작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반제작자에 의해 추가적 보수의 지급을 위해 배정된 전체 금액의 산정에 있어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대여에 의해 얻은 수익, 방송과 공중에의 전달을 위해 받은 단일한 정당 보수, 또는 사적 복제에 대해 받은 공정 보상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14) 계약 균형의 재정비를 위한 두 번째 수단으로서 그에 의해 실연자들이 사용료 방식으로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음반제작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된 배타적 권리를 사용료 또는 보수에 대한 대가로 음반제작자에게 양도하는 실연자들을 위한 깨끗한 이력이 되어야 한다. 실연자들이 연장된 보호기간으로부터 충분히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회원국들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선도금 지급이나 계약상 정의된 공제액에 의한 부담이 없는 사용료나 보수율이 연장된 기간 동안 실연자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5) 법적 확실성을 위하여 계약에서 명백하게 반대되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회원국이 이 지침을 이행하는 수단을 채택한 날 이전에 체결된 실연의 고정에 대한 권리의 계약상의 이전이나 양도는 계속해서 연장된 기간 동안 효과를 갖는다. (16) 회원국은 반복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서상의 일정 조건들이 실연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협상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회원국은 재협상이 실패한 사태를 다루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야만 한다. (17) 이 지침은 실연자를 대표하는 기관과 제작자를 대표하는 기관들 사이에 회원국에서 체결된 단체계약과 같은 규정들과 양립될 수 있는 국내 규칙과 계약들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18) 어떤 회원국들에서는 가사가 있는 음악 작품에는 최후 생존 저작자의 사망 시부터 산정되는 단일한 보호기간이 주어지고 반면에 다른 회원국들에서는 별개의 보호기간이 음악과 가사에 적용된다. 가사가 있는 음악 작품은 압도적으로 공동저작이다. 예를 들어 오페라는 보통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물이다. 더 나아가 재즈, 록, 팝 음악과 같은 음악 장르에서 창작 과정은 흔히 그 성질상 공동 작업이다. (19) 결과적으로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창작된 가사와 음악으로 이루어진 음악 작품에 관한 보호기간의 조화는 불완전해서 국경을 넘은 집단 운영 서비스와 같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가 된다. 그런 장애의 제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바꾸는 것이 요구되는 날짜에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모든 저작물은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조화된 보호기간을 가져야만 한다. (20) 지침 2006/116/EC는 그러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21) 그 분야에서의 국내 수단이 경쟁의 왜곡이나 연합 입법에 의해 정의??칠 수 있고 그러므로 연합 수준에서 보다 더 잘 달성될 수 있는 한은 그에 따른 수단의 목적이 충분히 회원국에 의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은 유럽연합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면 이 지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2) 보다 나은 입법에 관한 기관 간 합의의 제34호에 따르면 회원국은 스스로 연합 전체를 위하여 가능한 한 지침과 그들의 국내법으로의 전환 수단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체적인 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할 것이 권장된다. 이 지침을 채택한다. 제1조 지침 2006/116/EC에 대한 개정 지침 2006/116/EC는 이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2조 국내법으로의 전환 1. 회원국은 2013년 11월 1일에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행정규칙을 발효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즉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 보고 1. 2016년 11월 1일까지 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의 발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에 지침 2006/116/EC의 추가적 개정을 위한 제안과 함께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 이사회와 유럽경제사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발효 이 지침은 유럽연합 공보에 게재 후 20일이 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5조 수신인 이 지침은 회원국에 대하여 발송된다. 2011년 9월 27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완성됨. 유럽의회 대표 이사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