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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C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과 특히 동 조약 제57조 제2항, 제66조 및 제100조 a를 존중하고, 
집행위원회의 제안서를 존중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89조 b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침을 채택한다.


(1)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모든 회원국에서 기존의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으며, 보호가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호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2)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인 보호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역내시장의 활성화와 특히 공동체 전역에 조정된 법 제도에 기초하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자연인과 법인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차이는 이제 점차 국제적인 양상을 띠어 가고 있는 이 분야에서 회원국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쉽게 더욱 심화될 것이다.


(3) 역내시장의 활성화 또는 공동체 내에서의 정보시장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 발생을 막을 필요가 없지만, 역내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차이점을 제거하고 새로운 차이점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4)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성문법이나 판례법에 의거하여 회원국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 간에 그 보호의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부조화는 공동체 내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저작권은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한 저작자에게 적절한 배타적 권리의 형태로 존속된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된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판례법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허락받지 않은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다른 조치가 요청된다.


(7)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는 적지 않은 인적, 기술적,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반면, 이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데 비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다.


(8)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허락받지 않은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은 심각한 경제적, 기술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구성한다.


(9) 데이터베이스는 공동체 내의 정보시장 발전에 절대 필요한 수단이며, 다른 많은 분야에도 역시 유용하다.


(10) 공동체 및 전세계적으로 상업 및 산업 분야에서 매년 생성되고 처리되는 정보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모든 회원국에서 발전된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11) 현재, 회원국 간에 그리고 공동체와 세계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생산국 간에 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매우 크다.


(12)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통일된 법적 보호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내에서 현대적인 정보저장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3) 이 지침은 전자적이거나 전자기적인 또는 전자광학적인 과정이나 아날로그적인 과정을 포함한 각종 수단에 의하여 배열, 저장 및 접근되는 저작물,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수집물, 즉 때로는 ‘편집물’이라 불리는 것을 보호한다.


(14) 이 지침에 의한 보호는 비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에까지 미쳐야 한다.


(15)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선택 및 배열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사실에 국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도 미쳐야 한다.


(16)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데 있어서 저작자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의 독창성 이외의 어떠한 기준도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심미적이거나 질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7) ‘데이터베이스’란 용어는 문학, 미술, 음악 또는 기타 저작물의 수집물이나 텍스트, 음향, 영상, 숫자, 사실 및 자료와 같은 기타 소재의 수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는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배열되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저작물,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수집물을 포괄하여야 한다;이것은 녹음물이나 시청각, 영화, 어문 또는 음악 저작물이 그 자체로는 이 지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이 지침은 저작자가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저작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방식, 특히 그 허락이 배타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독자적인 권리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관한 기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히,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비배타적인 계약에 의하여 그의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의 일부를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한 경우에, 제3자는 그러한 저작물이나 보호대상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거나 그에 기초하여 재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이용을 금지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독자적인 권리에 관계 없이,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필요한 동의를 얻어 그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을 이용할 수 있다.


(19) 일반적으로 몇 개의 음악적 실연에 대한 녹음을 하나의 콤팩트 디스크(CD)에 편집한 것은 이 지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편집물로서 저작권으로의 보호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독자적인 권리로 보호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당한 투자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 이 지침에 의한 보호는 시소러스 및 인덱스 체계와 같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작동이나 참조에 필요한 소재에도 적용될 수 있다.


(21) 이 지침에서 부여하는 보호는 저작물, 자료 또는 기타 소재를 체계적 또는 조직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와 관계되며, 이러한 소재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저장되었을 필요는 없다.


(22) 이 지침에서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에는 CD-ROM과 CD-i 같은 장치도 포함될 수 있다.


(23)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작동하는데 사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미치지 않으며, 동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91/250/EEC 이사회 지침’에 의하여 보호된다.


(2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대여 및 대출은 전적으로 ‘지적소유권 분야에서의 대여권과 대출권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92/100/EEC 이사회 지침’에 따른다.


(25)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이미 ‘저작권 및 특정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조화를 위한 1993년 10월 29일의 93/98/EEC 이사회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6)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보호대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각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며, 권리자 또는 그의 승계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거나 그로부터 추출될 수 없다.


(27)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보호대상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이러한 저작물과 보호대상의 선택 및 배열에 대한 개별 권리>


(28)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한 자연인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속하며, 회원국의 국내법 및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격권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다.


(29) 피고용인이 창작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는 법제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긴다;그러므로 이 지침의 어떠한 사항도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피고용인이 직무의 수행으로 또는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하는 경우,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고용인이 그렇게 창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30)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에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방법, 이용자, 그리고 특히 허락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배포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3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물의 배포 이외의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32) 회원국은 그의 국내법 규정이, 제한되는 행위에 관하여 이 지침에 의해 규정된 것과 적어도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3) 배포권의 소진 문제는 서비스의 제공에 해당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한다;이러한 사항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적인 복제물에 관하여도 적용된다;지적재산이 유형적인 매체, 즉 하나의 상품에 수록되는 CD-ROM 또는 CD-i와 달리, 모든 온라인 서비스는 사실상 저작권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권리자가 온라인 서비스나 또는 다른 배포 수단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을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용자는 비록 그러한 접근과 이용이 다른 방법으로 제한된 행위를 필요로 할지라도 권리자와의 계약에 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5) 이 지침에 규정된 저작권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예외를 목록화하여야 한다;회원국은 특정한 경우에 이러한 예외를 규정할 선택권을 가진다;그러나 이 선택권은 베른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예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사적인 이용을 위한 예외와 사적인 목적의 복제를 위한 예외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구별은 일부 회원국의 공매체 또는 복제기기에 대한 부과금 관한 국내법 규정과 관련된다.


(36) 이 지침에서 ‘과학적인 조사,연구’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포함한다.


(37) 베른협약 제10조 제1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8) 디지털 복제기술의 이용 증가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전혀 침해
하지 아니하면서도 같은 내용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전자적으로 복제되거나 재배열될 위험에 직면케 하고 있다.


(39)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독창적인 선택 또는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 덧붙여, 이 지침은 이용자 또는 경쟁자의 일정한 행위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보호함으로써 내용을 취득하고 수집하는데에 소요된 재정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의 결과를 부정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 보호를 추구한다.


(40) 이러한 독자적인 권리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취득, 검증 또는 표현하는데 소요된 투자의 보호를 한정된 권리 기간 동안 보장하는데 있다;이러한 투자는 재원 그리고/또는 시간, 노력 및 에너지의 투입으로 구성될 수 있다.


(41) 독자적인 권리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허락 없는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투자를 주도하고 투자의 위험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특히, 하청을 받은 사람은 이 제작자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42)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허락 없는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는 합법적인 권리를 넘어서, 그럼으로써 투자를 해치는 이용자의 행위에 관계된다;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는 기생적인 경쟁 제품의 제작자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서, 질적 또는 양적으로 투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이용자에게도 관계된다.


(43) 온라인 송신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는 그 데이터베이스, 또는 송신의 수신인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제작한 그 데이터베이스 전체나 일부의 유형적인 복제물에 대해서는 소진되지 아니한다.


(44)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다른 매체에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5)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허락 없는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순한 사실 또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로 확대되지 아니한다.


(46) 저작물, 자료 또는 소재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허락 없이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의 존재가 저작물,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의 창설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47) 정보상품과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위하여, 독자적인 권리에 의한 보호는 특히 지적, 기록적, 기술적, 경제적 또는 상업적 부가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창출과 배포와 관련하여 우월한 지위의 남용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어서는 아니 된다;그러므로 이 지침의 규정들은 유럽공동체나 각국의 경쟁 관련 법규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8)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절하고 통일된 보호수준을 제공하려는 이 지침의 목적은 개인적인 자료의 처리와 관련된 사생활의 보호 및 그러한 자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의 95/46/EC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후자는 기본권, 특히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8조에서 인정된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화된 규범에 기초하여 개인적인 자료의 자유로운 순환을 보장하려는 것이다;이 지침의 규정은 자료 보호에 관한 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9)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 또는 권리자가 데이터베이스의 합법적인 이용자가 내용의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고 재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그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소재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소유자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50) 회원국은 사적인 목적이나 교육 또는 과학적 조사, 연구를 위한 예증 목적의 추출의 경우에, 또는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이 공공의 안전 또는 행정이나 사법적인 절차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이러한 예외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제작자의 배?적이 상업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51) 회원국이 교육 또는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예증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추출하는 것을 합법적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에게 허락하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락을 일정한 범주의 교육기관 또는 과학적인 조사, 연구기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52) 이 지침에서 규정한 독자적인 권리에 상응한 권리를 규정한 특별한 법규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게는 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한 그러한 법규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특정화된 예외를 존속시키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53)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날에 대한 입증책임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있다.


(54)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상당한 변경이 새로운 투자로 간주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그러한 투자에서 비롯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있다.


(55) 새로운 보호기간을 수반하는 상당한 새로운 투자에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상당한 검증이 포함된다.


(56)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허락 없는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가 제3국의 국민이거나 상시거주자 또는 회원국 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그 제3국이 회원국 국민 또는 유럽공동체 역내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상응한 보호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7) 회원국은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률이 정한 구제 조치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허락 없는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 행위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58) 이 지침에 따른, 저작권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한 보호 및 독자적인 권리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허락 없는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에 대한 보호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회원국의 기타 법규는 계속하여 적용된다.


(59) 이 지침은 시청각 프로그램의 방송에 관한 회원국의 입법에 의하여 인정된 법규를 시청각 저작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0) 일부 회원국은 현재 이 지침에 정한 저작권으로의 보호를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제도로 보호하고 있다;비록 당해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허락 없는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규정한 권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권리에 의한 보호의 기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법에 의하여 향유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짧다;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당해 권리 소유자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보호기간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본 지침에 대한 훼손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그러한 훼손은 관련된 회원국의 영토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1장 적용 범위  


제1조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모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것이다.


2. 이 지침에서, ‘데이터베이스’란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배열되어, 전자적이거나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독립적인 저작물,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수집물을 말한다.


3. 이 지침에 의한 보호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나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적용 범위의 제한)


이 지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공동체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


(b)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대여권, 대출권 및 특정한 저작인접권


(c) 저작권 및 특정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2장 저작권  


제3조 (보호 대상)


1. 이 지침에 따라, 그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이 저작자의 고유한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적격을 결정하는데에 다른 조건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지침에서 부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 내용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며, 내용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데이터베이스 저작자)


1.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한 자연인 또는 일단의 자연인이거나, 회원국의 법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여 권리자로 지정되는 법인이 된다.


2.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집합저작물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권리는 저작권을 가지는 자가 소유하여야 한다.


3. 일단의 자연인이 공동으로 창작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그 배타적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5조 (제한되는 행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표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자는 다음 사항을 행하거나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a) 전체 또는 부분을 어떠한 수단이나 형식으로든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복제


(b) 번역, 개작, 배열 및 기타 변경


(c) 데이터베이스나 그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모든 형식의 배포. 유럽공동체 내에서 권리자에 의해 또는 권리
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이 일차 판매된 경우, 공동체 내에서 이의 재판매를 통제할 권리는 소진되어야 한다.


(d) 공중에의 전달, 전시 또는 실연


(e) (b)에 언급된 행위의 결과물의 공중에 대한 복제, 배포, 전달, 전시 또는 실연


 
제6조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예외)


1. 데이터베이스나 그 복제물의 적법한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접근하기 위하여 제5조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것과 적법한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 적법한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의 이용만을 허락받은 경우, 이 규정은 당해 부분에만 적용된다.


2.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5조에 열거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a) 비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

 

(b) 출처를 명시하고 성취될 비상업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한도 내에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을 저해함이 없이, 오로지 수업을 위한 예시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이용인 경우;


(c) 공공의 안전 또는 행정이나 사법적인 절차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d) (a), (b) 및 (c)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법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허락된 저작권에 대한 기타 예외가 있는 경우


3.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본 조항은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독자적인 권리  


제7조 (보호 대상)


1. 회원국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취득, 검증 또는 표현에 대하여 양적으로 그리고/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양적으로 그리고/또는 질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의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제3장의 목적상


(a) ‘추출’이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어떠한 수단이나 형식으로든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매체에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b) ‘재이용’이란 복제물의 배포, 대여, 온라인 또는 기타 형식의 송신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모든 형식을 말한다. 권리자가 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공동체 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물이 일차 판매된 경우, 공동체 내에서 이의 재판매를 통제할 권리는 소진되어야 한다;

대출은 추출이나 재이용 행위가 아니다.


3.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계약을 통해 이전, 양도 또는 이용허락될 수 있다.


4.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 또는 기타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된다. 또한, 이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된다. 제1항에 규정된 권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그 내용에 대한 기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수반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상당하지 않은 부분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추출과 재이용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적법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적법한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중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적법한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을 추출 그리고/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경우에, 본 조항은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2.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의 적법한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의 적법한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의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의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독자적인 권리에 대한 예외)


회원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의 적법한 이용자가 다음의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도 그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추출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a) 비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사적인 용도로 추출하는 경우


(b) 출처를 명시하고 성취될 비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한도 내에서,이 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을 저해함이 없이, 오로지 수업을 위한 예시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추출하는 경우 


(c) 공공의 안전 또는 행정이나 사법적인 절차상의 용도로 추출하는 경우

 

제10조 (보호기간)


1. 제7조에 규정된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권리는 완성일 다음해부터 15년 되는 해의 말까지 존속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의 권리의 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를 맨 처음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날의 다음해부터 15년 되는 해의 말까지 존속한다.


3. 계속적인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이 누적된 결과로 인해 새로이 상당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는 상당한 변화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양적이거나 질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투자로부터 결과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기간 동안 보호된다.


 
제11조 (독자적인 권리로 보호를 받는 자)


1. 제7조에 규정된 권리는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공동체 역내에 주소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 또는 권리자에게 부여된다.


2. 제1항은 또한 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무소, 중앙 관리부서 또는 주된 사업장을 공동체 내에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법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회사나 기업이 공동체 내에 등록된 사무소만 두고 있는 경우, 그 운영이 회원국의 경제와 지속적으로 진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3. 제7조에 규정된 권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3국에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까지 확대하는 협약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은 제10조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공통 규정  


제12조 (침해에 대한 구제)


회원국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법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 저작물 및 기타 소재에 있어서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기타 권리나 의무, 그리고 특허권, 상표, 의장권, 국가적 보물의 보호, 제한적 관행 및 불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보안, 기밀유지, 자료 보호 및 사생활, 공문서에의 접근에 관한 법과 계약에 관한 법 등의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간에 관한 적용)


1. 저작권과 관련한 이 지침에 따른 보호는 그 당시에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이 지침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언급된 날 이전에 창작된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의 발행일 당시에 회원국의 저작권 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지침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권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은 당해 회원국에서 그러한 제도에 의해 부여된 보호의 잔여 기간을 단축시키지 아니한다.


3. 제7조에 규정된 권리와 관련한 이 지침에 따른 보호는 그 당시에 제7조에 정하여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언급한 날로부터 15년 전 이후에 제작이 완료된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된다.


4. 제1항과 제3항에서 부여한 보호는 언급된 날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나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제16조 제1항에 언급한 날로부터 15년 전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이 완료된 경우, 제7조에 규정된 권리에 의한 보호는 그 다음해 1월 1일로부터 15년 되는 해까지 존속한다.

 

제15조 (일부 규정의 구속력)


제6조 제1항 및 제8조에 반하는 모든 계약 규정은 무효이다.


 
제16조 (종결 조항)


1. 회원국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1998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시킨다. 회원국은 이들 법규를 제정할 때에 이 지침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거나, 이들 법규의 정식 공포시에 이러한 표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표시를 하는 방법은 회원국이 정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의 관할에 속하는 분야에서 그들이 제정하는 국내 법규의 규정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3. 제1항에 언급한 날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위원회는 유럽의회, 이사회 및 경제사회위원회에 이 지침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특히 회원국에서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제8조 및 제9조를 포함한 독자적인 권리의 시행을 검토하고, 이러한 권리의 적용이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나, 비자발적 이용허락제도 등 기존에 취해진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자유경쟁의 기타 장애요인을 유발하지 않는지에 대해 특별히 검증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의 발전에 발맞추어 이 지침의 수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제17조


이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