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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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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이사회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 특히 동 조약 제57조 제2항 및 제66조를 존중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존중하고, 유럽의회와 협력하고, 경제사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침을 채택한다.


(1) 유럽 인간의 보다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체 국가 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유럽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제거하는 공동조치를 취하여 공동체 국가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조약에서 정하는 공동체의 목적이다.


(2) 그와 더불어, 조약은 공동시장 및 역내 국경선이 없는 지역을 구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막는 장벽을 철폐하고, 그리고 공동시장 내에서의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밖에, 이사회는 자영적 차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3) 공동체 내의 경계선을 넘어 전송되는 방송, 특히 위성 및 유선방송은 공동체의 목적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법적 목적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4) 이사회는 텔레비전 방송 활동의 장려를 위한 회원국들의 법률, 규칙 또는 행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의 89/552/EEC 지침을 채택하여, 유럽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배포 및 제작의 증진, 광고와 후원의 증진, 미성년자의 보호, 그리고 답변권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5)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회원국 간 법규의 차이와 법적인 모호성 때문에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전송된 프로그램의 경계선을 넘는 위성방송 및 유선재송신과 관련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들 목적은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이 보상금 지급 없이 이용될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여러 회원국의 배타적 권리자 개개인들이 그들의 권리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법적 모호성은 공동체 내에서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장애물이다.


(6) 현재 저작권의 적용상 직접위성에 의한 공중전달과 통신위성에 의한 공중전달 간에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 두 가지 형태의 위성으로 개인적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다른 법적 취급을 할 정당성은 없다.


(7)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위성방송이 송신국가 내에서만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모든 수신 국가 내에서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모호성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방송이 방해받고 있다. 통신위성과 직접 방송위성이 저작권의 적용상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법적 모호성은 공동체 내에서의 위성에 의한 모든 프로그램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8) 더욱이, 공동체 내에서 방송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선결조건인 법적 명료성은 경계선을 넘어 송신된 프로그램이 유선방송망을 통하여 공급되고 재송신되는 장소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9) 이용허락계약에 기초한 권리 취득 형태의 발달은 바람직한 유럽 시청각 영역의 구축에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약정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가능한 곳에서 약정의 실제 적용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10) 특히, 현행 유선방송국은 약정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실제로 취득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11) 최근 서로 다른 회원국 당사자들은 유선배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 취득에 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의무에 전혀 구속을 받지 않는다.


(12) 그러므로 89/552/EEC 지침에서 정한 유일한 시청각 영역의 구축을 위한 법 체계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13) 따라서, 통신위성으로 송신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 간 차별대우는 종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저작물과 기타 보호받는 대상물이 공중에 전달되었는지의 여부가 공동체 전역에서 실제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경계선을 넘는 방송을 하는 방송공급업자가 직접 방송위성을 이용하거나 통신위성을 이용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들에 대한 평등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14) 경계선을 넘는 위성방송을 방해하는, 권리 취득에 대한 법적 모호성은 공동체 차원에서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의 개념을 정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 개념정의 규정에는 전달행위의 발생지를 명시해야 한다. 한 번의 방송행위에 대해 여러 국내법의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개념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은 방송사업자의 통제 및 책임하에서 프로그램 전송신호가 위성 및 지구를 향해 방해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때와 프로그램 전송신호가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회원국에서만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전송신호와 관련한 표준기술절차가 일련의 방송에 대한 방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15) 계약에 기초한 배타적 방송권의 취득은 위성에 의해 공중전달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의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6) 이 지침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특히 어떤 기술적 전송수단 또는 언어가 관련되는 한 배타적 방송권의 이용을 계속하여 제한할 수 있다.


(17) 권리 취득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은 방송의 모든 측면, 즉 실제 시청자, 잠정적 시청자 및 언어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18) 이 지침상 본국 원칙의 적용은 기존 계약에 대하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은 기존 계약이 지침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5년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술한 본국 원칙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날까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경우, 동 당사자들은 계약조건을 재협상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19) 기존 국제공동제작협정은 서명 당사국의 경제적 목적 및 범위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과거에, 국제공동제작협정은 종종 지침상의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을 분명하고 특별한 이용형태로 보지 않았다. 많은 기존 국제공동제작협정의 기본원리는 각각의 공동제작자가 영토 경계선에 따라 이용권을 분리시킴으로써 공동제작의 권리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었다. 한 명의 공동제작자의 허락만을 받고 행한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이 다른 공동제작자의 이용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기존 협정의 일반적인 해석은 공중전달에 대한 전자의 공동제작자의 허락에 후자의 공동제작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번역,녹음되었거나 자막 처리된 경우를 포함하여 공중전달의 언어가 약정에서 정한 후자의 공동제작자의 영토 내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와 충돌하는 경우, 후자의 공동제작자의 언어적 배타성은 침해를 받는다.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의 대상이 대화나 자막이 없는 단순한 영상저작물인 경우에, 배타성의 개념은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제공동제작협정이 지침상의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 권리의 분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분명한 규칙이 필요하다.


(20) 비회원국으로부터 송신된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은 특정 조건하에서는 공동체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1)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위한 보호가 모든 회원국에서 일치하고, 이러한 보호가 강제허락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만이 공동체 시장 내에서의 보호수준의 차이로 인한 경쟁 왜곡을 막을 수 있다.


(22) 새로운 기술은 저작물과 그 밖의 대상물의 질적 및 양적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모든 저작권자들에게 인정된 이 지침상의 보호수준은 이러한 기술 발달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


(24) 이 지침에서 계획하고 있는 입법의 조정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수준의 향상을 보장한다. 이러한 조정으로 방송사업자는 활동을 재조정받음으로써 보호의 차익을 누리되, 그것이 시청각제작물을 희생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25)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는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을 위한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92/100/EEC 이사회 지침상의 보호에 준하여야 한다. 특히,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그들의 실연이나 음반의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청구권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26) 제4조의 규정은 회원국이 92/100/EEC 지침 제2조 제5항의 추정 규정을 제4조의 배타적 권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더욱이, 제4조의 규정은 회원국이 동 조에 규정된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를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 이용허락 추정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단, 그와 같은 추정 규정이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7) 다른 회원국에서 송신된 프로그램의 유선재송신 행위는 저작권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유선방송국은 재송신된 프로그램의 각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기존 법정허락제도로 인하여 잠정적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한,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8) 프로그램의 개별적 부분에 대한 제3의 저작권자의 개입으로 계약 체결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가 상환 책임을 지고 유선재송신의 특징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 허락권의 집단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유선재송신의 허락권이 계속 양도될 수 있도록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허락권 및 그 권리의 행사는 일부 규제된다. 이 지침은 인격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 제10조의 면제 조항은 저작권자가 그의 권리를 집중관리단체에 양도하여 유선공급업자가 유선재송신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을 직접 공유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0) 유선재송신의 허락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장려해야 한다. 즉, 일반계약 체결 당사자는 그의 단체약정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또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협의에 협조하여 약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중개인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은 안 및 그 안에 대한 반대안은 법률문서 송달에 관한 적용 규칙, 특히 국제협약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의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 혹은 저작권자 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권리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어떤 조치도 유선재송신권 취득에 대한 계약의 본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없다.


(31) 잠정 기간 동안 회원국은 공중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선재송신권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부당한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부당한 조건이 제시된 사건에 대하여 현존하는 기관이 자국 내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기관의 심문을 받을 관련 당사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기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련 당사자가 법원에 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32) 그러나 공동체법은 모든 문제, 즉 상업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어떤 한 회원국 역내에서만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문제들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


(33) 기본적으로 계약에 기초하여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계선을 넘는 위성방송을 보장하고, 그리고 다른 회원국에서 송신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변형하지 않고 동시에 유선재송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보호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34) 이 지침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 그리고 그와 같은 권리의 집단관리에 있어서의 추후 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회원국의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이 지침상의 권리에 대한 계약 체결의 자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단, 그와 같은 계약 체결이 경쟁법에 대한 국내의 일반 규칙 혹은 특별 규칙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독과점금지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35) 그러므로 회원국은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내법상 입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그러한 조치들은 이 지침의 목적과 충돌하지 않고 공동체법에 부합하여야 한다.


(36) 이 지침은 조약 제85조 및 제86조상의 경쟁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1장 정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지침에서 ‘위성’이라 함은,

통신법상 공중이 수신할 방송신호를 위하여 또는 폐쇄된 일 대 일 간 쌍방향통신을 위하여 예정된 주파수대에서 작동하는 위성을 말한다. 단, 후자의 경우(폐쇄된 일 대 일 간 쌍방향 통신을 위한 경우)에 있어서 신호의 개별적 수신이 가능한 상황은 전자의 경우(공중이 수신할 방송신호를 위한 경우)에 적용할 상황과 구분되어야 한다.


2. (a) 이 지침에서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이라 함은, 방송사업자의 통제 및 책임하에서 공중이 수신할 프로그램의 전송신호가 위성을 통과하여, 지구를 향해 방해받지 않고 계속 전달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b)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 행위는 방송사업자의 통제 및 책임하에서 프로그램의 전송신호가 위성을 통과하여 지구를 향해 방해받지 않고 계속 전달되는 회원국에서만 발생한다.


(c) 프로그램의 전송신호가 암호화(신호의 보안을 위하여 코딩화)된 경우, 방송사업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암호해독 방법이 공중에 제공되었을 때에만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을 구성한다.


(d) 제2장의 보호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공동체 국가에서는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ⅰ) 프로그램의 전송신호가 회원국의 송신소에서 위성으로 전달되는 경우,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 행위는 그 송신 회원국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고, 제2장하의 권리는 송신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행사될 수 있다. 또는,


(ⅱ) 회원국의 송신소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회원국에 시설을 가진 방송사업자가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 행위를 위임한 경우, 그 행위는 방송사업자가 주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회원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제2장하의 권리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다.

 

3. 이 지침에서 유선 재송신이란 재송신 서비스의 운영자가 재송신 목적으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어떻게 방송사업자로부터 확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한 회원국이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위성,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선 또는 공중파의 형태로 최초 송신한 것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유선이나 극초단파로 동시에, 변경 없이, 완전한 형태로 재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조항은 'DIRECTIVE (EU) 2019/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


4. 이 지침에서 ‘집중관리단체’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목적의 하나로 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이 지침에서 영화 혹은 시청각저작물의 주감독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 혹은 저작자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회원국은 기타 다른 사람을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위성에 의한 프로그램 방송  


제2조 (방송권)


회원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제3조 (방송권의 취득) 

1. 회원국은 제2조상의 허락이 협정에 의해서만 취득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회원국은 특정 범주의 저작물에 관하여 집중관리단체와 방송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정이 전자가 대리하지 않는 동 범주의 저작물의 권리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이 동 방송사업자에 의해 지상파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권리를 위탁하지 않은 저작권자가 언제든지 그의 저작물에 대한 단체협정의 확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3. 제2항은 영화 저작물 및 영화와 유사한 제작과정을 거쳐 제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회원국의 법률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정의 확대 적용을 규정하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방송사업자가 그 법률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동체에 통고해야 한다. 공동체는 유럽공동체 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제4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1.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의 적용상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92/100/EEC 지침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2. 제1항을 위하여 92/100/EEC 지침상의 ‘무선방송의 의미’는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제1항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92/100/EEC 지침 제2조 제7항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제5조 (저작권과 관련 권리의 관계) 

이 지침하에서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는 완전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6조 (최저보호) 

1. 회원국은 92/100/EE

C 지침 제8조가 요구하는 것보다 저작권 관련 권리의 권리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


2. 제1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포함된 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경과 규정) 

1. 이 지침 제4조 제1항상의 권리 적용 시기에 대하여 92/100/EEC 지침 제13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92/100/EEC 지침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제14조 제1항의 명시일에 발효되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받는 대상물의 이용에 관한 협정은 동 협정이 당일로 만료되는 경우 2000년 1월 1일부터 제1조 제1항,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구속된다.


3. 제14조 제1항의 명시일 이전에 한 회원국 출신의 공동제작자와 다른 회원국 및 제3국 출신의 1명 이상의 공동제작자 간에 체결된 국제공동제작협정은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에 적용할 수 있는 협정과 기타 전달수단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단의 공중전달을 위하여 공동제작자 간의 이용권을 지역단위로 분리하는 제도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성에 의한 공동제작물의 공중전달이 특정지역의 공동제작자 중 1인 혹은 그의 권리양수인의 배타성, 특히 언어적 배타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제작자 중 1인 혹은 그의 권리양수인이 위성에 의한 공중전달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지역의 배타적 권리자가 공동제작자이든 아니면 권리양수인이든 상관 없이 그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유선재송신  


제8조 (유선재송신권) 

1.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서 송신된 프로그램을 자국에서 유선재송신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와 같은 재송신이 저작권자, 관련 권리자 및 유선방송국 간의 개별약정 혹은 단체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져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1991년 7월 31일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국내법으로 정한 법정허락제도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



제9조 (유선재송신권의 행사) 

1. 회원국은 유선방송국에 대한 저작권자의 유선재송신권 및 관련 권리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저작권자가 그의 권리의 관리를 집중관리단체에 이전하지 않은 경우, 동 범주의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그의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그 범주의 권리를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가 1개 이상인 경우, 저작권자는 권리의 관리를 위임할 집중관리단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항의 저작권자는 유선방송국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저작권자로 의제되는 집중관리단체 간에 체결되는 협정상의 동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리고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받는 대상물의 유선재송신일로부터 관련 회원국이 정하는 3년 이상의 기간 내에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저작권자가 자국 내에서 어떤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받는 대상물의 최초전송을 허락한 경우, 회원국은 저작권자가 그의 유선재송신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 (방송사업자의 유선재송신권 행사) 

회원국은 관련 권리가 방송사업자의 소유이든지 아니면 다른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자로부터 방송사업자에게 양도되었는지와 상관 없이, 제9조는 방송사업자 자체의 전송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중개인) 

1. 방송의 유선재송신의 허락에 대해 어떤 협정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회원국은 어느 당사자든 1명 이상의 중개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중개인의 업무는 협상을 돕는 일이다. 또한, 그들은 당사자들에게 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당사자 어느 쪽도 3개월 내에 반대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 모두는 제2항의 안을 수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안의 통고 및 안에 대한 반대통고는 법률문서의 송달에 관한 적용 규칙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4. 중개인은, 그들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 (협상지위의 남용 금지) 

1. 회원국은 당사자들이 유선재송신의 허락과 관련하여 선의로 협상에 임하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민법이나 행정법으로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2. 제14조 제1항의 명시일에 회원국의 공중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선재송신권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부당한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부당한 조건이 제시된 사건을 관할하는 기구를 자국 내에 가지고 있는 회원국은 그 기구를 보유할 수 있다.


3. 제2항은 제14조 제1항의 명시일로부터 8년의 임시기간 동안 적용한다.


 
제4장 공통 규정 
 

제13조 (권리의 집중관리) 

이 지침은 회원국이 운영하는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에 관한 법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 (종결 조항) 

1.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까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발효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위원회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에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거나 그것의 공포시에 그와 같은 표시를 첨부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회원국이 정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채택한 국내법 규정을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3. 2000년 1월 1일 이전까지 위원회는 유럽의회, 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에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청 및 시청각 분야의 발달에 맞게 지침을 개정하는 추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