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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원문).pdf 바로보기

체약 당사자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신장시키고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칙을 도입하고 일부 기존 규칙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융합이 실연과 음반의 제작과 이용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같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조 (다른 협약과의 관계)


(1) 이 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체결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체약 당사자가 상호간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약상의 보호는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약상의 규정은 그러한 보호를 해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3) 이 조약은 다른 조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른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해치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
 

이 조약의 적용상
(a) ‘실연자’란 배우, 가수, 연주자, 무용가 및 기타 문학·예술 저작물이나 민간전승물의 표현을 연기, 가창, 구연, 낭독, 연주, 연출하거나, 기타 실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b) ‘음반’이란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고정한 것으로서, 영상 저작물이나 기타 시청각저작물에 수록된 형태 이외의 고정물을 말한다.
(c) ‘고정’이란 어떤 장치를 통하여 지각,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d)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 또는 기타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최초로 고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e) 고정된 실연이나 음반의 ‘발행’이란 상당한 양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정된 음반의 복제물을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f) ‘방송’이란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의 방법에 의하여 소리, 영상과 소리 또는 그 표현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송신도 또한 ‘방송’이다.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은 해제를 위한 방법이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방송’이다.
(g) 실연이나 음반의 ‘공중전달’이란 방송 이외의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에서의 ‘공중전달은 소리 또는 음반에 고정된 소리의 표현을 공중이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조약의 보호 대상)
 

(1) 체약 당사자는 다른 체약 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 조약에서 규정한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다른 체약 당사자의 국민은 이 조약의 체약 당사자가 모두 로마협약의 체약 당사자인 경우, 동 협약에서 규정한 보호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로 이해된다. 체약 당사자는 이 적격 기준에 관하여 이 조약 제2조의 관련 정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로마협약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가능성 또는 동 협약 제5조의 적용상 동 제17조의 가능성을 원용하는 체약 당사자는 이들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내국민대우)

(1) 각 체약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체약 당사자의 국민에 대하여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한 배타적인 권리 및 이 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청구권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는 다른 체약 당사자가 이 조약 제15조 제3항에서 허용한 유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실연자의 권리 

제5조 (실연자의 인격권)
 

(1) 실연자는 자신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그 권리의 이전 후에도, 실연의 이용 방법상 생략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청각적 생실연 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하여 그 실연의 실연자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실연의 왜곡, 훼손, 기타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 적어도 재산권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 당사자의 입법에 의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체약 당사자가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 조약에 가입할 당시에 전 항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를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체약 당사자는 이러한 권리 중 일부가 그의 사망 후에는 존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3) 이 조에서 부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제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 당사자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제6조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산권)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관하여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ⅰ) 실연이 이미 방송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고 공중에 전달하는 것
(ⅱ)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제7조 (복제권)


실연자는 어떠한 방법이거나 형태로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8조 (배포권)
 

(1) 실연자는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 당사자가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하에 최초 판매되거나 또는 기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상의 권리의 소진이 적용될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대여권)
 

(1) 실연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자신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허락에 의하여 배포된 후에도, 체약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한 바대로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당시에 음반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의 복제물의 대여에 대하여 실연자에게 공정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를 유지하고 있는 체약 당사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상업적 대여가 실연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 (고정된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

실연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3장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11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든, 음반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12조 (배포권)
 

(1) 음반제작자는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 당사자가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하에 최초 판매되거나, 또는 기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상의 권리의 소진이 적용될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대여권)

(1)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자신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허락에 의하여 배포된 후에도, 체약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한 바대로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당시에 음반의 복제물의 대여에 대하여 음반제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체약 당사자는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음반제작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14조 (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
 

음반제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음반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4장 공통 규정  

제15조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2) 체약 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이용자에게 공정한 단일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체약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공정한 단일 보상금을 분배하는 조건을 정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체약 당사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제1항의 규정을 일정한 이용에만 적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4) 이 조의 적용상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나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음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제한과 예외)
 

(1) 체약 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규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제한이나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실연이나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호기간)
 

(1) 이 조약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실연이 음반에 고정된 연도의 말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2) 이 조약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음반이 발행된 연도의 말, 또는 그 발행이 50년 내에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정이 행해진 연도의 말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8조 (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로서 자신의 실연이나 음반에 관하여 실연자나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 체약 당사자는 다음의 행위가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방조, 조장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민사 구제에 관하여는 이를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의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ⅰ)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ⅱ)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을 알면서 실연,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에 전달하는 것 
(2) 이 조에서 ‘권리관리정보’란 실연자, 실연자의 실연, 음반제작자, 음반, 실연이나 음반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실연이나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부착되거나, 또는 고정된 실연이나 음반을 공중에 전달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방식)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유보)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시간적 적용)
 

(1)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베른협약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약 당사자는 자신에 대하여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행해지는 실연에 한정하여 이 조약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의 시행에 관한 규정)
 

(1) 체약 당사자는 자신의 법제도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 당사자는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한 구제 조치와 추후의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상의 권리의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법률에 따른 시행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종결 조항 

제24조 (총회)
 

(1) (a) 체약 당사자는 총회를 둔다.
(b) 각 체약 당사자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고, 그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c)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 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국가인 체약 당사자의 대표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재정적 후원을 하도록 세계지적재산 권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2) (a)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와 발전 및 이 조약의 적용과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b) 총회는 일정한 정부간 기구의 이 조약의 당사자 여부에 관하여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행사한다.
(c)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그러한 외교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다.
(3) (a) 국가인 체약 당사자는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이름으로 투표한다.
(b) 정부간 기구인 체약 당사자는 자신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의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간 기구는 자신의 어느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4) 총회는 매 2년에 1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에서 회합한다.
(5) 총회는 임시회의의 소집, 정족수의 요건 및 이 조약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각종의 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의 요건을 포함하여, 자체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제25조 (국제사무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에 관한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제26조 (조약 당사자 적격)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이 있고, 자신의 회원국을 구속하는 고유의 입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자신의 내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권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정부간 기구를 이 조약 당사자로 인정하는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이 조약을 채택한 외교회의에서 전 항에서 규정한 선언을 한 유럽공동체는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27조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
 

이 조약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제28조 (조약에의 서명)

이 조약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과 유럽공동체가 서명할 수 있도록 1997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제29조 (조약의 효력 발생)
 

이 조약은 30개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된 때로부터 3 개월 후에 발생한다.



제30조 (조약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 조약은 다음을 구속한다.
(ⅰ) 제20조에서 규정한 30개국의 경우,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 이후
(ⅱ) 국가 상호간의 경우, 그 국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이 만료한 이후
(ⅲ) 유럽공동체의 경우, 제20조에 따라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에는 그 후 3개월이 만료한 이후, 또는 그 문서가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 전에 기탁된 경우에는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한 이후
(ⅳ) 이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된 기타 정부간 기구의 경우, 가입서를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이 만료한 이후



제31조 (조약의 폐기)


어느 체약 당사자든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송부한 통고로,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 통고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효력을 발생 한다.



제32조 (조약의 언어)


(1) 이 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1부의 원본에 서명된다. 
(2)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언어로 된 공식문은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이 작성한다. 이 항의 적용상 ‘이해 당사 자’란 공용어나 공용어 중의 하나가 관련이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 또는 공용어 중의 하나가 관련이 있는 유럽공동체나 기타 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제33조 (기탁)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