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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원문).pdf 바로보기

체약 당사자는, 
문학·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신장 시키고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칙을 도입하고 일부 기존 규칙의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융합이 문학·예술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문학·예술 창작물에 대한 유인으로서 저작권 보호가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베른협약에서 반영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권리와 특히 교육, 연구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같은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1) 이 조약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동맹의 동맹국인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동 협약 제20조 의미상의 특별 협정이다. 
(2) 이 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체약 당사자가 상호간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이하에서 ‘베른협약’이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1971년 7월 24일 파리의정서를 말한다. 
(4)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의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저작권 보호의 범위)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는 미치지만 사상, 절차, 운용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베른협약 제2조 내지 제6조의 적용)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보호에 관하여 베른협약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은 베른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 보호는 어떠한 표현 형식이나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제5조 (데이터의 편집물〔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선택과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이 되는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그 형태에 관계 없이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된다. 이 보호는 당해 자료 또는 기타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그 편집물에 수록된 자료나 소재에 존속하는 저작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배포권)
 

(1)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 당사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자의 허락하에 최초 판매되거나, 또는 기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상의 권리의 소진이 적용될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대여권)
 

(1) (ⅰ) 컴퓨터 프로그램, 
(ⅱ) 영상저작물 및 
(ⅲ) 체약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정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 프로그램 
(ⅱ) 영상저작물의 상업적 대여가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영상저작물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당시에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대여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공정한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체약 당사자는,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상업적 대여가 저작자의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8조 (공중 전달권)
 

베른협약 제11조 제1항 (ⅱ), 제11조의 2 제1항 (ⅰ) 및 (ⅱ), 제11조의 3 제1항 (ⅱ), 제14조 제1 항 (ⅰ) 그리고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9조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체약 당사자는 사진저작물에 관하여 베른협약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한과 예외)

(1) 체약 당사자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이 조약에서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을 적용할 경우에, 동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1) 체약 당사자는 다음의 행위가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 방조, 조장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민사 구제에 관하여는 이를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 이를 고의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ⅰ)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ⅱ)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을 알면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을 권한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또는 공중에 전달 하는 것 
(2) 이 조에서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물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시간적 적용)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모든 보호에 대하여 베른협약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의 시행에 관한 규정) 
 

(1) 체약 당사자는 자신의 법제도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 당사자는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신속한 구제 조치와 추후의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조약상의 권리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법률에 따른 시행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1) (a) 체약 당사자는 총회를 둔다. 
(b) 각 체약 당사자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고, 그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c)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 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국가인 체약 당사자의 대표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하여 재정적 후원을 하도록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2) (a)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와 발전 및 이 조약의 적용과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b) 총회는 일정한 정부간 기구의 이 조약의 당사자 여부에 관하여,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행사한다. 
(c)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그러한 외교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다.
. (3) (a) 국가인 체약 당사자는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이름으로 투표한다.
(b) 정부간 기구인 체약 당사자는 자신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의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정부간 기구는 자신의 어느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4) 총회는 매 2년에 1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에서 회합한다.
(5) 총회는 임시회의의 소집, 정족수의 요건 및 이 조약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각종의 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의 요건을 포함하여, 자체의 의사 규칙을 채택한다.



제16조 (국제사무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에 관한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조약 당사자 적격)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이 있고, 자신의 회원국을 구속하는 고유의 입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자신의 내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권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정부간 기구를 이 조약 당사자로 인정하는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이 조약을 채택한 외교회의에서 전 항에서 규정한 선언을 한 유럽공동체는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8조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
 

이 조약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 당사자는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제19조 (조약에의 서명)
 

이 조약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과 유럽공동체가 서명할 수 있도록 1997년 12월 31일까지 개방된다.



제20조 (조약의 효력 발생)
 

이 조약은 30개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된 때로부터 3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 (조약 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 조약은 다음을 구속한다.
(ⅰ) 제20조에서 규정한 30개국의 경우,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 이후 
(ⅱ) 국가 상호간의 경우, 그 국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이 만료한 이후 
(ⅲ) 유럽공동체의 경우, 제20조에 따라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에는 그 후 3개월이 만료한 이후, 또는 그 문서가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 전에 기탁된 경우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한 이후 
(ⅳ) 이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된 기타 정부간 기구의 경우, 가입서를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이 만료한 이후



제22조 (조약에 대한 유보 불가)
 

이 조약에 대한 유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조약의 폐기)
 

어느 체약 당사자든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송부한 통고로,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 통고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조약의 언어)


(1) 이 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1부의 원본에 서명된다. 
(2)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언어로 된 공식문은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이 작성한다. 이 항의 적용상 '이해 당사 자’란 공용어나 공용어 중의 하나가 관련이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 또는 공용어 중의 하나가 관련이 있는 유럽공동체나 기타 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제25조 (기탁)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