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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원문).pdf 바로보기

회원국들은,
국제무역에 대한 왜곡과 장애를 줄이는 것을 희망하며,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시행하는 조치 및 절차가 그 자체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규율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가. 1994년도 GATT의 기본 원칙과 관련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 또는 협약의 적용가능성 
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의 제공 
다. 국가의 법적 제도의 차이를 고려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의 제공 라. 정부간 분쟁의 다자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절차의 제공 
마. 협상결과에의 최대한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경과 조치 위조상품의 국제무역을 다룰 원칙, 규칙 및 규율에 대한 다자간 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적 재산권은 사적 권리임을 인정하며, 개발 및 기술 목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독자적 제도의 기본 공공정책 목표를 인정하며, 또한 최빈개도국의 건전하고 실행가능한 기술적 기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및 규정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에 대한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며, 다자간 절차를 통하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강화된 약속의 달성을 통한 긴장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의 수립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부 일반 규정 및 기본 원칙  


제1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1. 회원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실시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 나라의 법을 통해 이 협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회권국은 자기 나라의 고유한 법제도 및 관행 내에서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대한 적절한 이행 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이라는 용어는 제2부 제1절에서 제7절까지의 대상인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을 지칭한다. 

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제공한다.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민은,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 년), 로마협약 및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의 회원국인 경우 이들 조약에 규정된 보호의 적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양해된다. 로마협약의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조 (지적재산권 협약)


1. 이 협정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와 관련,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의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및 제19조를 준수한다. 

2. 이 협정의 제1부에서 제4부까지 어느 규정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그리고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에 따라 회원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내국민대우)


1.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에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기 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베른협약(1971년)의 제6조 또는 로마협약의 제16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가능성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한다. 

2.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관할 내에 있는 주소지 지정 또는 대리인의 임명을 포함한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이러한 관행이 무역에 대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최혜국대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일반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는 다음 경우의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동 의무에서 제외된다. 

가.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특별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일반적 성격의 법률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 

나. 내국민대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부여되는 대우에 따라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로마협약 또는 베른협약(1971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경우

다.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권리에 관한 경우 

라.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협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단, 이러한 협정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의무는,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유지에 관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다자간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소진)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목적)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의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 (원칙)


1.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법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자기 나라의 사회·경제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9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1. 회원국은 베른협약(1971년)의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및 그 부속서를 준수한다. 그러나 회원국은 동 협약의 제6조의 2에 의하여 허여된 또는 그 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는 적용되나 사상, 절차, 운용방법 또는 수학적인 개념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 편집물)


1.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이든 목적작물로서 보호된다.

2. 기계판독 가능 형태인지 또는 그 외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을 이유로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자료 또는 기타 소재의 편집물은 지적 창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이러한 보호는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자료 또는 소재 그 자체에 존재하는 어떠한 저작권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여권)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회원국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서는 그러한 대여가 자기나라 저작자와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배타적인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호기간)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허락받은 발행의 역년의 말로부터 최소 50년간, 또는 저작물의 제작 후 50년 이내에 허락받은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작된 역년 말로부터 50년이 된다.



제13조 (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1. 실연을 음반에 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연자는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의 고정과 그러한 고정물 복제행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실연자는 자신의 생실연을 무선 수단에 의한 방송과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2.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복제를 허락 또는 금지할 권리를 향유한다.

3. 방송기관은 방송의 고정, 고정물의 복제, 무선 수단에 의한 재방송과 그것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공중전달행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실시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원국은 방송사업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베른협약에 따라 방송의 대상인 저작물의 권리자가 위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 및 회원국의 법에 정하여진 음반상의 기타 권리자에게 준용된다. 1994년 4월 15일 회원국이 음반의 대여와 관련하여 권리자에 대한 공평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권리자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협정에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가능한 보호기간은 적어도 고정이 되거나 또는 실연이 이루어진 역년의 말로부터 50년 기간의 말까지 계속된다. 제3항에 따라 부여된 보호기간은 방송이 실시된 역년의 말로부터 적어도 20년간 계속된다.

6. 회원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로마협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른협약(1971년) 제18조의 규정도 음반상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준용된다.

 

제2절 상표 
 

제15조 (보호 대상)


1.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시킬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 특히 성명을 포함하는 단어, 문자, 숫자, 도형과 색채의 조합 및 이러한 표지의 결합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표지가 자체적으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사용을 통하여 얻어진 현저성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등록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은 파리협약(1967년)의 규정으로부터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이 다른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사용을 등록 요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 사용이 등록 출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 등록의 장애를 형성하지 아니 한다.

5. 회원국은 등록 전 또는 등록 후 신속히 모든 등록 상표를 공개하며, 등록 취소 청구를 위하여 합리적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은 상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허여된 권리)


1.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거래 과정에서 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의 사용시 혼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권리는 기존의 권리를 저해할 수 없으며 회원국이 사용에 기초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파리협약(1967년) 제6조의 2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상표의 유명성 판단에 있어서, 회원국은 상표의 홍보 결과 당해 회원국 내에서 얻어진 지명도를 포함, 관련분야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진 정도를 고려한다.

3. 파리협약(1967년) 제6조의 2는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단, 동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동 상표의 사용이 동 상품 및 서비스와 등록된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등록된 상표권자의 이익이 이러한 사용에 의하여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예외)


회원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보호기간)


상표의 최초 등록과 각 갱신 등록은 그 기간이 7년 이상이 된다. 상표의 등록은 무한정 갱신 가능하다.



제19조 (사용요건)


1.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장애의 존재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은 적어도 3년간의 계속적인 불사용 이후에만 취소될 수 있다. 상표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정부의 요건과 같이 상표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상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상황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2. 상표권자의 통제에 따르는 경우, 타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제20조 (그 밖의 조건)


거래 과정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은 다른 상표 동시 사용, 특별한 형태로의 사용, 또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사용 등 특별한 요건에 의하여 부당하게 방해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상표를 그 업체의 당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해 주는 상표와 함께, 그러나 그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사용권 설정과 양도)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권 설정과 양도에 관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상표의 강제실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등록 상표권자는 그 상표가 속하는 영업의 이전과 함께 또는 그 상표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3절 지리적 표시 
 

제22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1.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 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2. 지리적 표시와 관련 회원국은 이해 당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가. 당해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 수단의 사용 

나.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 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 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사용 

3.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자기 나라 내에서 이러한 상품의 표시 사용이 대중에게 진정한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격인 경우, 표시된 영토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상표의 등록을 거부 또는 무효화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는 상품의 원산지인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이 문자상으로는 사실일 경우에도 그 상품이 다른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오인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3조 (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추가보호)


1. 각 회원국은 비록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의 표시가 나타나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이해 당사자가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에 포도주의 산지를 나 타내는 지리적 표시, 또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에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2.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포도주 상표의 등록,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동 표시로 구성되는 주류 상품의 등록은 그러한 원산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포도주 또는 주류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거부되거나 무효화된다. 

3. 포도주에 대한 동음(同音)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표시에 대해 보호가 부여된다. 각 회원국은 관련 생산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오도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해 동음의 지리적 표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결정한다. 

4.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 내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체제의 수립에 관한 협상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에서 추진된다.



제24조 (국제협상, 예외)


1. 회원국은 제23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증대를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한다. 아래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회원국에 의해 협상의 진행과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협상의 관점에서 회원국은 이러한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동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절의 규정의 적용을 계속 검토한다. 이러한 첫번째 검토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일방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원국간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회원국과도 협의한다. 위원회는 이 절의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합의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절을 시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존재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를 약화시키지 아니한다.

4. 이 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에게 그 국민이나 거주자가

(1) 1994년 4월 15일 이전의 최소 10년 동안 또는 

(2) 동 일자 전에 선의로, 회원국 영토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으로 포도주 또는 주류의 산지를 나타내는 타 회원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 왔을 경우, 동 국민 이나 거주자에 의한 동일 또는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 지리적 표시의 계속적 및 유 사한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아래 시기에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거나, 또는 선의의 사용에 의해 상표권이 취득된 경우, 

가. 제6부에서 정의된 회원국 내에서의 이 규정의 적용일 이전

나. 원산지국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이전 이 절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조치는 이러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근거로 상표의 등록의 적격성이나 유효성 또는 상표의 사용권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이 절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 나라의 영토 내에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 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 표시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절의 어느 규정도 일방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현재 자기 나라의 영토에 존재하는 포도 의 종류에 대한 통상의 명칭과 관련 표시가 동일한 포도 제품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7.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 또는 등록과 관련, 이 절에 따라 행하여진 요청은 보호받는 표시가 부정 적으로 사용된 것이 회원국 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동 상표가 회원 국 내에 상표 등록일까지 공표되고 동 등록일이 그 회원국 내에서 부정적 사용이 일반적으로 알 려진 날보다 빠를 경우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에 제출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리적 표시는 악의로 사용되거나 등록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이 절의 어느 규정도 개인이 거래 과정에서 본인의 성명이나 사업의 전임자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성명이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 되지 아니 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이 협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제4절 의장 
 

제25조 (보호 요건)


1. 회원국은 새롭거나 독창적인 독립적으로 창작된 의장의 보호를 규정한다. 회원국은 공지된 의장 또는 공지된 의장의 형태의 결합과 의장이 현저하게 다르지 아니할 경우, 동 의장이 새롭지 아니하거나 독창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이러한 보호가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해 요구되는 의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직물의장의 보호획득 요건, 특히 비용, 심사 또는 공고와 관련한 요건이 이러한 보호의 추구 및 획득의 기회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의무를 의장법 혹은 저작권법을 통해 이행할 것인지는 회원국의 자유이다.



제26조 (보호)


1. 보호되는 의장의 권리자는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보호 의장을 복제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복제한 의장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국은 의장의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의장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의장의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보호기간은 적어도 10년에 달한다.

 

제5절 특허 
 

제27조 (특허 대상)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 제65조 제4항, 제70조 제8항 및 이 조의 제3항을 조건으로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 

2.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 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은 또한 아래 사항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양자의 혼합을 통해 식물변종의 보호를 규정한다. 이 호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재검토 된다.



제28조 (허여된 권리)


1.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가. 특허 대상이 물질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동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하기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의 금지 

나. 특허 대상이 제법인 경우,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법 사용행위 및 최소한 그 제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획득되는 상품의 사용,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입행위의 금지 

2. 특허권자는 또한 특허권을 양도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하고, 사용허가를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특허 출원의 조건)


1. 회원국은 특허 출원인이 기술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발명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을 경우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발명의 최적 실시형태를 특허 출원인이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특허 출원인에게 출원인의 해당되는 외국 출원 및 허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1조 (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 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가.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고려된다. 

나.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 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 사태 또는 그 밖의 극도의 긴급상황의 경우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받는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허 검색 없이 알거나 알 만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신속히 통보받는다. 

다. 이러한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인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 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라. 이러한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마. 이러한 사용은 양도될 수 없으나, 동 사용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영업권의 일부분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이러한 사용은 주로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 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된다. 

사.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그렇게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의 적절한 보호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하게 한 상황이 종료하고 재발할 것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유 있는 신청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계속적인 존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아. 권리자는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는다. 

자. 이러한 사용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 내의 별개의 상위 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 대상이 된다. 

차. 이러한 사용에 대하여 제공된 보상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 내의 별개의 상위 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 대상이 된다. 

카. 회원국은 이러한 사용이 사법 또는 행정 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나호 및 바호에 규정된 조건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경우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반경쟁적 관행의 교정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승인 사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 승인의 종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타. 이러한 사용이 다른 특허(제1차 특허)의 침해 없이는 이용될 수 없는 특허(제2차 특허)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승인되는 때에는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1) 제2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은 제1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과 관련,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한하에 제2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교차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3) 제1차 특허와 관련하여 승인된 사용은 제2차 특허의 양도와 함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되지 아니한다.



제32조 (취소 또는 몰수)


특허의 취소 또는 몰수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기회가 주어진다.



제33조 (보호기간)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제법 특허, 입증 책임)


1. 제28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 절차를 위하여 특허 대상이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인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에게 동일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이 이미 특허된 제법과 다름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회원국은 다음 중 최소한 하나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질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된 경우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이미 특허된 제법에 의해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가. 특허된 제법에 의해 취득된 물질이 신규인 경우

나. 동일 물질이 그 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실제로 사용된 제법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국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규정된 입증 책임이 주장된 침해자에게 있다고 자유로이 규정한다. 

3. 반대되는 증거의 제시에 있어서 제조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 된다.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35조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과의 관계)


회원국은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제2조에서 제7조까지(제6조 제3항은 제외), 제12조 및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이 협정에서는 ‘배치설계’라 한다)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고 또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제36조 (보호 범위)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다음의 행위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보호되는 배치설계, 보호되는 배치설계가 포함된 집적회로 또는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계속 포함하는 집적회로를 내장한 제품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수입, 판매 또는 달리 유통시키는 행위이다.



제37조 (권리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


1.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이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품목과 관련, 동 조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시하는 자가 집적회로 또는 그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품목을 취득할 때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어느 회원국도 동 행위의 수행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자가 배치설계가 불법적으로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통고를 받은 후에도 동인이 재고품 및 통보시점 이전에 주문된 것에 대하여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배치설계와 관련 자유로운 협상에 따른 사용허가 하에서 지불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제31조의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규정된 조건은 배치설계의 강제실시권의 경우, 또는 권리자의 승인 없는 
정부에 의한 또는 정부를 위한 배치설계의 사용의 경우에 준용된다.



제38조 (보호기간)


1. 보호 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는 회원국 내에서 배치설계의 보호기간은 등록출원일로부터 또는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발행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하지 아니한다. 

2. 보호 요건으로서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 내에서 배치설계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 이상 보호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보호가 배치설계 창작 후 15년이 경과하면 실효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7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 
 

제39조 

1. 파리협약(1967년) 제10조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불공정 경쟁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은 제2항에 따른 미공개 정보와 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호한다.

2. 자연인 및 법인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건전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단, 그와 같은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 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당해 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일 것 

나.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 그리고 

다.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그 상황 하에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

3. 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 실험 결과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불공정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회원국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동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 관행의 통제 
 

제40조 

1. 회원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부 사용허가 관행 또는 조건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술이전 및 전파를 방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2.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관련시장의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구성하는 사용허가 관행 또는 조건을 자기 나라 법에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원국은 동 회원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비추어, 예를 들어 배타적인 일방적 양도 조건, 유효성 이의제기 금지조건, 강제적인 일괄 사용허가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관행을 금지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 요청의 대상국의 회원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이 절의 대상에 관한 협의 요청국의 법률과 규정에 위반되는 관행을 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각 회원국의 법에 따른 조치와 최종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함이 없이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를 희망하는 그 밖의 회원국과 협의를 가진다. 협의 대상인 회원국은 협의 요청 회원국과의 협의에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 및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며, 당해 문제와 관련되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와 기타 입수 가능한 정보를 국내법 및 협의 요청국에 의한 비밀보장에 관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의 체결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협력한다. 

4. 자기 나라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이 절의 대상에 관한 다른 회원국 법률과 규정의 위반 여부 주장에 관하여, 동 다른 회원국에서의 소송 절차에 회부된 회원국에게는 요청에 따라 제3항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 다른 회원국에 의하여 협의 기회가 부여된다.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 
 

제1절 일반적 의무 
 

제41조 

1. 회원국은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부에서 명기된 바와 같이 시행 절차가 자기 나라의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법적인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남용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2. 지적재산권의 시행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하게 시간을 제한 또는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떤 사안의 본안에 대한 결정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며, 그 결정의 이유를 포함한다. 동 결정은 부당한 지연 없이 최소한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공된다. 사안의 본안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던 증거만을 기초로 한다.

4. 소송당사자는 최종적인 행정 결정 및 사안의 중요성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상 사법관할권 규정에 따라 최소한 사안의 본안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결정의 법적 측면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의한 검토 기회를 가진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석방에 대한 심사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5. 이 부는 일반적인 법 시행을 위한 사법제도와 다른 지적재산권의 시행을 위한 사법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국의 일반적인 법 집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부의 어느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시행과 일반적인 법 시행 간의 예산 분배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절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제42조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이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지적재산권의 시행에 관한 민사 사법 절차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피고는 적시에 청구 이유를 포함한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는 독립된 변호인에 의해 대리될 수 있으며, 절차는 당사자의 의무적인 출석에 관해 지나치게 과중한 요구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고 관련되는 모든 증거를 제출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동 절차는 현행 헌법상의 요건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한 비밀정보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제43조 (증거)


1. 사법당국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으로 취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관할하에 있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명시하는 경우, 적절하다면 비밀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건하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증거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절하거나 또는 달리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시행조치에 관한 절차를 심각히 방해하는 경우 회원국은 당사자에게 주장 또는 증거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접근 거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이의 또는 주장을 포함하여 동 사법당국에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사법당국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 (금지 명령)


1. 사법당국은 일방 당사자에게 침해의 중지,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입 상품이 통관 직후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회원국은 이러한 대상 품목 취급이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수반할 수 있음을 알기 이전 또는 동 사실을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이전에 특정인에 의해 취득 또는 주문된 보호받는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2. 이 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권리자의 승인 없이 정부에 의한 사용이나 정부가 승인한 제3자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2부의 규정이 준수되는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사용에 대해 가능한 구제를 제31조 아항에 따른 보상 지불로 제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선언적인 판결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5조 (손해배상)


1. 사법당국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사법당국은 침해자에게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권리자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및 또는 기 산정된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령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 (다른 구제)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사법당국은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을 아무런 보상 없이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하거나, 또는 현행 헌법상 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사법당국은 주로 침해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료나 기구를, 아무런 보상 없이 더 이상의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요구를 심사할 때는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및 제3자의 이익 사이의 비례성에 대한 필요가 고려된다. 상표권 위조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의 단순한 제거는 이러한 상품이 상거래에 유입되는 것을 허가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제47조 (정보권)


회원국은 사법당국이 침해의 심각성과 균형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침해자에게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및 배포에 관여한 제3자의 인적 사항과 이들의 유통체계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48조 (피고에 대한 배상)


1. 사법당국은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요청하고 시행 절차를 남용한 당사자가 이러한 남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제약을 당한 당사자에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경비를 피고인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2. 지적재산권의 보호 또는 시행에 관한 어떠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은 동 법의 집행 과정에서 조치가 선의로 취해지거나 선의로 의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구제 조치의 책임으로부터 공공당국과 관리를 면제한다.



제49조 (행정 절차)


어떤 사안은 본안에 관한 행정 절차의 결과로 민사 구제 조치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절차는 이 절에서 규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합치하도록 한다.

 

제3절 잠정 조치 
 

제50조

1. 사법당국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가.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의 방지. 특히, 통관 직후의 수입품을 포함한 침해?? 것의 방지 

나. 침해의 협의에 관한 관련 증거의 보전 

2. 사법당국은 적절하다면 특히,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가 훼손될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방 절차에 의해 잠정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3.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권리자이며, 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다는 데에 대해 사법당국을 충분히 확실한 정도로 납득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사법당국은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4. 잠정 조치들이 일방 절차에 의해 취해진 경우, 영향받는 당사자는 늦어도 조치가 시행된 후 지체 없이 통보받는다. 조치 통보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동 조치가 수정, 취소 또는 확정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진술할 권리를 포함한 재심사가 실시된다. 

5. 신청인은 잠정 조치를 취할 당국으로부터 관련 상품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수 있다. 

6. 제4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과 제2항에 기초하여 취해진 잠정 조치는, 회원국의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경우 동 조치를 명령하는 사법당국에 의해 결정된 합리적 기간 내, 또는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20근무일과 31역일 중 긴 기간 내에 사안의 본안에 관한 결정을 위한 소송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취소되거나 달리 효력이 종료된다. 

7. 잠정 조치가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또는 추후 지적 재산권의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8. 행정 절차의 결과로 잠정 조치가 명령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절차는 실질적으로 이 절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원칙에 합치되도록 한다.


 
제4절 국경 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제51조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회원국은, 아래 규정에 따라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상품의 수입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권한 있는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이러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의 저지를 위해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회원국은 이 절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지적재산권의 다른 침해를 포함하는 상품에 대하여 이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자기 나라 영토로부터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 침해 상품에 대하여 세관에 의한 반출정지에 관하여 상응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52조 (신청)


제51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견 명백한 침해가 있음을 납득시키기 위한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고, 세관당국이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침해 상품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권한 있는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의 수락 여부와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세관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기간을 통보한다.



제53조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


1. 권한 있는 당국은, 피고인과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 방지를 위해 충분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을 신청인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이 동 절차의 이용을 부당히 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절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의장, 특허, 배치설계 또는 미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의 반출이 사법 혹은 다른 독립적 당국 외의 결정에 기초하여 세관당국에 의해 정지되고, 정당하게 권한 있는 당국의 잠정 구제의 부여 없이 제55조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고, 수입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러한 상품의 소유자, 수입자, 혹은 수탁자는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담보를 예치하고 상품을 반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담보의 지불은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담보는 권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54조 (정지의 통보)


수입자와 신청인은 제51조에 따른 상품의 반출정지를 신속히 통보받는다.



제55조 (정지 기간)


신청인이 반출정지 통보를 받은 후 10근무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세관당국에 사안의 본안의 결정에 이르기 위한 소송 절차가 피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의해 개시된 것이 통보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권한 있는 당국이 상품 반출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잠정 조치를 취하였음이 통보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동 상품은 반출된다. 적절한 경우, 이 기한은 10근무일 동안 더 연장될 수 있다. 사안의 본안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한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동 조치의 수정, 취소 또는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진술한 권리를 포함한 재심사가 실시된다. 위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반출정지가 사법적 잠정 조치에 의해 시행되거나 계속되고 있는 경우 제50조 제6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56조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관계당국은 상품의 부당한 유치 또는 제55조에 따라 반출된 상품의 유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입자, 수탁자 및 상품의 소유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57조 (감사 및 정보권)


비밀정보의 보호를 저해함이 없이, 회원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권리자에게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관당국이 유치중인 상품을 조사하게 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또한 수입자에게도 이러한 상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안의 본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회원국은 권리자에게 탁송인, 수입자 및 수탁인의 이름, 주소 및 당해 상품의 수량을 통보할 권한을 권한 있는 당국에 부여할 수 있다.



제58조 (직권 조치)


회원국이 권한 있는 당국에게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고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일견 명백한 증거가 입수된 상품을 반출정지 시키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 권한 있는 당국은 동 권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나. 수입자와 권리자에게 그 정지가 신속히 통보되어야 한다. 수입자가 동 정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 정지에는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이 준용되며,

다. 회원국은 조치가 선의로 취해지거나 선의로 의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구제의 책임으로부터 공공당국과 관리를 면제한다.



제59조 (구제)


권리자에게 허용되는 다른 권리행사를 저해함이 없이, 또한 피고인이 사법당국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권한 있는 당국은 제46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침해 상품의 폐기 또는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상표권 침해 상품의 경우,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또는 다른 통관 절차에 의해 침해 상품을 재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여행자의 개인적 휴대품에 포함된 소량 물품이나 소량의 탁송 물품으로서 비상업적 성격의 경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5절 형사 절차 
 

제61조 

회원국은 적어도 고의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와 처벌을 규정한다. 이용 가능한 구제는 이와 상응하는 정도의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 수준과 일치하고 억제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구금 및/또는 벌금을 포함한다. 적절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구제에는 침해 상품과 주로 범죄행위에 사용된 재료 또는 기구에 대한 압수, 몰수 및 폐기를 포함한다. 회원국은 그 밖의 다른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제62조 

1. 회원국은 제2부 제2절에서 제6절까지 규정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의 조건으로 합리적인 절차 및 형식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및 형식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한다. 

2. 지적재산권의 취득이 권리의 부여 또는 등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회원국은 부여 또는 등록의 절차가 권리 취득을 위한 실질적 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보호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것 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여 또는 등록을 합리적 기간 내에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3. 파리협약(1967년) 제4조는 서비스 상표에 준용한다.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절차와, 회원국의 법이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의 행정적 취소 절차 및 이의제기, 취소 및 폐지와 같은 당사자간 절차는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일반 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5. 제4항에 언급된 모든 절차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행정 결정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당국의 재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사유가 무효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성공적이지 못한 이의제기 또는 행정적 취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 
 

제63조 (투명성)


1. 이 협정의 대상(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취득, 시행 및 남용의 방지)에 관하여 회원국이 시행하는 법과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사법 판결이나 행정 결정은 회원국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기 나라 언어로 공표되며, 이러한 공표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이 협정의 대상에 관한 회원국의 정부 혹은 정부기관 간에 시행되는 협정도 공표된다. 

2. 회원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가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제1 항에서 언급된 법과 규정을 동 위원회에 통보한다. 동 위원회는 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이러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는 공동 등록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할 경우, 지적재산권위원회에 직접 이러한 법과 규정을 통보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또한 이와 관련하여 파리협약(1967년) 제6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한 이 협정상의 통보 의무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고려한다. 

3.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서면 요구에 대하여 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특정한 사법 판결이나 행정 결정 또는 양자 협정이 이 협정에 따른 자기 나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또한 서면으로 이러한 특정한 판결, 행정 결정 또는 양자 협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충분히 상세한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어느 규정도 회원국에게 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한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64조 (분쟁해결)


1. 분쟁해결 양해에 의해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협의와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2.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 나호 및 다호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동안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1994년도 GATT 제 23조 제1항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형태의 제소의 범위와 방식을 검토하며 승인을 위하여 각료회의에 자신의 권고를 제출한다. 이러한 권고를 승인하거나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각료회의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하며, 승인된 권고는 더 이상의 공식 수락 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6부 경과 조치 
 

제65조 (경과 조치)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떠한 회원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부터 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 

2. 개발도상국 회원국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적용일을 4년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3.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변화중이고, 자기 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과 규정의 준비와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에 직면한 회원국은 제2항에 규정된 연기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기 나라에 대하여 이 협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날에 자기 나라의 영토에서 그렇게 보호할 수 없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물질 특허 보호를 확대해야 하는 경우, 개발도상국 회원국은 추가로 5년 동안 이러한 기술분야에 대하여 제2부 제5절의 물질 특허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경과기간을 이용하는 회원국은 그 기간 동안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의 어떠한 변경이 이 협정의 규정과의 합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66조 (최빈개도국 회원국)


1.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특별한 필요 및 요건, 경제적, 재정적 및 행정적 제약 및 자생력 있는 기술적 기초를 조성하기 위한 신축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최빈개도국 회원국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이외의 이 협정의 규정을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적용일로부터 10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허용한다. 

2. 선진국 회원국은 최빈개도국 회원국이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기술적 기초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 나라 영토 내의 기업과 기관에게 최빈개도국 회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 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한다.



제67조 (기술협력)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 회원국은 요청시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국 회원국과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력은 지적재산권의 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에 관한 법과 규정의 준비에 있어서의 지원을 포함하며, 인력의 훈련을 포함하며 동 사안과 관련된 국내 기구 및 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제7부 제도 규정, 최종 조항 
 

제68조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이 협정의 운영과 특히 회원국의 이 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감시 하며, 회원국에게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관계되는 사안에 관한 협의기회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이 부여하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요청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자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어떠한 출처와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의 협의에 있어서 동 위원회는 자신의 첫번째 회합 이후 1년 이내에 동 기구의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적절한 협조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9조 (국제협력)


회원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국제무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행정부 내에 연락처를 설립하고 통보하며, 침해 상품의 무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회원국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상품의 무역에 관한 세관당국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증진한다.



제70조 (기존 대상물의 보호)


1. 이 협정은 당해 회원국에 대하여 동 협정의 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의무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관련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 적용일에 이미 존재하여 그 회원국 내에서 그 날짜에 이미 보호되고 있거나,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결과적으로 충족시키게 되는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항과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기존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관련 의무는 베른협약(1971년) 제18조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기존 음반상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의무는 이 협정 제14조 제6항에 의해 적용되는 베른협약(1971년) 제18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3. 당해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일에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보호되는 대상물을 구체화한 특정한 대상에 대한 행위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가 되고,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협정 수락일 이전에 이러한 행위가 시작되었거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투자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원국은 자기 나라에 대한 협정 적용일 이후 이러한 행위의 계속적 수행에 관해 권리자에게 이용 가능한 구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회원국은 최소한 공평한 보상의 지급을 규정한다.

5. 회원국은 자기 나라에 대한 이 협정적용일 이전에 구입된 원본 혹은 복제물에 관해 제11조와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6. 회원국은 이 협정이 알려지기 전에 정부에 의해 권리자의 승인 없는 사용이 부여된 경우, 제31조 혹은 기술분야에 대한 차별 없이 특허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한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동 권리자의 승인 없는 사용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등록이 보호의 조건인 지적재산권의 경우, 당해 회원국에 대한 이 협정 적용일 현재 계류중인 출원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강화된 보호 신청을 위해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수정은 새로운 대상을 포함할 수 없다.

8.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현재, 회원국이 제27조에 의한 의무에 부합되는 의약 및 농약 물질에 대한 특허 보호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가. 제6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이러한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나. 이 협정 적용일자 현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 가능 기준을 동 기준이 이 회원국에 출원된 날짜에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여 이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일에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이 출원에 적용하며, 
다. 이들 출원 중 나호에 언급된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특허 부여일로부터, 그리고 이 협정 제33조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기산되는 특허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이 협정에 따른 특허 보호를 부여한다. 

9. 제8항 가호에 따라 물질이 일방 회원국 내에서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6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국 내에서 판매 허가를 득한 후 5년간 또는 그 회원국 내에서 물질 특허가 부여되거나 거절된 시기까지 중 짧은 것으로 동 시기까지 배타적인 판매권이 부여된다. 단, 세계 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후, 다른 회원국 내에서 그 물질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고, 특허가 부여되고, 동 다른 회원국 내에서 판매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제71조 (검토와 개정)


1.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는 제65조 제2항에 언급된 경과기간 종료 후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행 과정에서의 경험을 고려하여 그 일자부터 2년 후 협정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동일 기간의 간격으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수정 또는 개정을 필요하게 하는 관련된 새로운 진전 사항에 비추어 검토를 추진할 수 있다.

2. 다른 다자간 협정으로 달성되고, 발효중인 그 협정하에서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의해 수락된, 지적재산권의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에의 적응만을 위한 목적의 개정안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의 컨센서스에 의한 제안을 기초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각료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제72조 (유보)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제73조 (국가안보 관련 예외 조치)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기 나라의 필수적 국가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정보의 제공 

나. 아래와 관련, 회원국의 필수적인 국가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의 금지 

(1) 핵분열 물질 혹은 이에서 추출되는 물질 
(2) 무기, 탄약, 전쟁장비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급 목적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상품 및 재료의 거래 관련 조치 
(3)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기타 비상 사태에 취해진 조치 다.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하의 의무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조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