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19-11-20
첨부파일 세계저작권협약(원문).pdf 바로보기

▣ 세계저작권협약 


체약국은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모든 나라에 있어서 확보할 것을 희망하고, 세계 협약에 표명되어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저작권 보호제도가 현행의 국제제도를 해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개인 권리의 존중을 확보하는 동시에 아울러 문학, 학술 및 예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임을 확신하며, 이와 같은 세계저작권 보호제도가 인간정신의 산물에 대한 보급을 한층 더 용이하게 하고 또한 국제 이해를 증진시킬 것임을 양해하며,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세계저작권협약(이하 "1952년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체약국은 어문저작물, 음악.연극.영화저작물, 회화, 판화와 조각 등을 포함하여 문학적, 학술적 및 예술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자 및 여타의 모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제 2 조
1.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과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2.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 체약국이 자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3.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 3 조
1.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보호조건으로 납본, 등록, 고시, 공증인에 의한 증명,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에서의 제조나 발행 등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 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그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은, 체약국이 자국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또는 발행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 또는 여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제1항의 규정은, 사법상의 구제를 요구하는 자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내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든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또는 양쪽 모두에 소송에 관련되는 저작물의 복제품 일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절차상의 요건에 따를 것을 체약국이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의 불이행은 저작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또한 동 요건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각 체약국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기간이 제4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그 국가는 두 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제 4 조
1.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2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2. 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 발생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나.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 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 할 수 있다.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다. 어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가호 및 나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이들 종류의 저작들에 대한 보호기간이 10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4. 가. 어느 체약국도,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나. 가호의 적용상, 어느 체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 이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 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다만, 특정 저작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두 번째 이후의 기간동안 당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은 두 번째 이후의 기간에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제4항의 적용상,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6.제4항의 적용상,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 2

1.제1조에 규정된 권리는, 여하한 방법에 의한 복제와 공연 및 방송을 허락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기본적 권리는 내포한다. 본 조의 규정은 원저작물의 형식이든 또는 원저작물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하한 형식이든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확대 적용된다.

2.다만,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령에 의하여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정신 및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단, 국내 법령으로 이와 같은 예외를 정하는 체약국은, 예외가 규정된 각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5 조
1.제1조에서 정한 권리는,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발행하거나 번역 및 발행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2.다만,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의거,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문저작물의 번역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어문저작물이 최초 발행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번역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아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그 어문저작물의 번역물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국의 국민은 당해 저작물을 그 사용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비배타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번역권자에게 번역하여 그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던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당해체약국의 절차에 따라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허가는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써 이미 발행된 번역판이 모두 절판되어 있을 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다. 이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행자에 대하여, 그리고 번역권자의 국적이 알려진 때에는 그 번역권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및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번역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라. 번역권자에게 공정하고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금과 동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그리고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마. 번역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물의 본 제명 및 원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는, 그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번역물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이와 같이 발행된 번역물은, 그 번역물과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체약국이 그 국내 법령에 번역 허가규정만 두고 그 수입 및 판매의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국가에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다. 전술한 조건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 번역물의 수입 및 판매는, 당해국가의 국내법령 및 그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야 한다. 번역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바. 번역 허가는 저작자가 배포중인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 2

1.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은 이 협약의 비준, 수락 내지 가입시 또는 그 이후에, 국제연합교육문화기구 사무총장 (이하 "사무총장"이라한다)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따라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2.제1항의 통고는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또는 그 10년의 기간 중 통고기탁일로부터의 잔여기간 동안 유효하며, 또한 현재 경과중인 10년의 기간 만료전 15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사이에 체약국이 사무총장에게 다시 통고를 기탁한 때에는 다시 10년씩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통고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10년의 갱신기간 중에 행하여질 수도 있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될 수 없게 된 체약국은 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한 통고를 갱신할 수 없으며, 또한 그 통고의 공식적 철회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경과중인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 후 3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중에서 늦게 만료되는 시점에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없다.

4.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따라 이미 작성된 복제물은,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한 통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5.본 조 제1항에서 규정된 국가와 유사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국가 또는 영토에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고를 기탁한 체약국은 그 특정국가나 영토에 관하여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의 기탁 및 갱신을 할 수 있다. 이 통고의 유효기간 중에는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의 규정은 그 특정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될 수 있다. 그 특정국가 및 영토로부터 당해 체약국에 대한 복제물의 송부는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의미하는 수출로 간주한다.​

제5조의3

1. 가. 제5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체약국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7년의 기간을 자국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3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대신할 수 있따. 다만,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1952년 협약만의 당사국 중 하나 이상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언어로의 번역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대신 1년으로 한다.

   나.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체약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1952년 협약만의 당사국인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선진국의 만장일치의 합의에 따라서 가호에서 정하는 3년의 기간 대신에 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1년 이상의 다른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규정은, 당해 언어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합의는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한다.

   다. 번역허가는 허가신청자가 번역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당해체약국의 절차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될 수 있다. 허가신청자는 그 허락을 신청하는 동시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센터, 또는 발행자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정부가 그러한 취지로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고에서 지정한 국내 또는 지역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허가신청자는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행자 및 다호에 규정된 국내 혹은 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 신청서의 사본을 항공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자는 이와 같은 센터가 통고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국제저작권정보센터에 대하여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가. 본조의 규정된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의 경우 추가로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으며,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는 추가로 9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다. 추가기간은 제1항 다호에 규정한 번역의 허락을 구한 날로부터 또는 번역권자의 신원 혹은 주소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 라호에서 규정한 허가신청자의 사본 발송일로부터 기산한다.​

   나. 번역 허가는 가호에 규정된 6개월 또는 9개월의 기간 중에 번역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얻어 번역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3.이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번역허가는 교육, 연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4. 가. 이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번역허가는 교육, 연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나.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허가에 따라 발행된 모든 번역물에는 오로지 그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에 있어서만 당해 번역물을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당한 언어로 표시하여야한다. 어문저작물에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표시를 하였을 경우 그 번역물에도 동일한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본 조에 의한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의 정부기관 또는 기타의 공공기관이 그 허가에 의하여 작성된 번역물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저작물을 번역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가호에 규정된 수출의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1)수취인이 번역허가를 부여한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동 국민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번역물이 오로지 교육,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사용될 것

  (3)수취인에 대한 번역물의 송부 및 그 계속적 배포가 영리목적이 아닐 것

  (4)번역물을 송부하는 국가가 체약국과 수취, 배포 또는 그 모두를 허용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한 당사국 정부 중 어느 일방이 그 합의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였을 것

6.체약국이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한 번역허가는 그 번역허가가 부여된 번역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번역물이 번역권자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당해 국가내에서 동일 언어로 발행된 때에는 소멸한다. 허가가 소멸되기 전에 이미 제작된 복제물은 그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7.주로 도해로 구성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본문을 번역하고 도해를 복제하기 위한 허가는 제5조 4의 조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8. 가. 인쇄 또는 그에 유사한 복제의 형식으로 발행되고,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기 위한 허가는 제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체약국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방송업자에게도 다음의 조건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1)그 번역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취득된 복제물로부터 이루어질 것

  (2)그 번역이 전적으로 교육을 위한 방송 또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과학기술정보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에만 사용될 것

  (3)그 번역이 오로지 방송목적을 위해서만 적법하게 작성된 녹음 또는 녹화방송을 포함하여, 체약국 영토 내에서 수신자용으로 적법하게 행하여지는 방송을 통하여 상기 (2)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전적으로 사용될 것

  (4)그 번역의 녹음 또는 녹화가 허가를 부여한 체약국내에 주사무소를 갖는 방송사업자사이에서만 교환될 것

  (5)그 번역의 모든 사용에 있어 여하한 영리목적도 없을 것

   나. 가호에서 규정한 모든 기준 및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오직 체계적인 교육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발행된 시청각고정물에 삽입된 본문의 번역을 위해서도 방송사업자게 그 번역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 가호 및 나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의 다른 규정은 그 허가의 부여 및 행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9.본 조의 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번역허가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또한 제5조의 2에서 규정한 7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제5조 및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본 조의 번역허가를 받은 자는 전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번역허가로 대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의 4

1.제5조의 2 제1항에 적용되는 체약국은 다음의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가. 제3항에 규정하는 문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특정판의 복제물이

    (1)그 판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다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2)그 국가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보다 더 긴 기간이 만료했을 때까지에, 그와 같은 판의 복제물이 복제권자나 또는 복제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 국가에 있어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 또는 교육적 또는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는 사용을 위하여 같은 가격 또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판을 발행하기 위한 비배타적인 허가를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허가는, 허가신청자가 그 저작물의 발행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복제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당해 체약국의 절차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허가신청자는 그 허락을 구하는 동시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센터나 또는 라호에서 정하는 국내 혹은 지역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 허가는 허가대상이 되는 특정판의 복제물이 6개월간 당해 체약국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게 도는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다. 가호에서 언급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러나,

    (1) 자연과학 및 물리학 그리고 과학기술 저작물에 대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소설, 시, 연극 및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서적에 대한 기간은 7년으로 한다.

  라. 허가신청자는 복제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행자와 그 발행자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가 지정되어 있는 국내 혹은 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 항공등기 우편으로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기탁된 통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센터에 대하여서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다.

  마. 3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는 다음의 경우에 본 조에 의하여 부여될 수 없다.

    (1) 가호에서 언급된 허락을 구한 날로부터, 또는 복제권자 또는 그의 신원 혹은 주소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라호에서 언급된 허가신청서의 사본 발송일로부터 각각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기간 중에 가호에서 언급된 판의 복제물 배포가 행하여진 경우

  바.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자의 성명 및 저작물의 특정판의 제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허가는 복제물의 수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사. 특정판의 정확한 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햐 한다.

  아.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번역물을 복제하여 발행하기 위한 허가를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할 수 없다.

    (1) 그 번역물이 번역권자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얻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2) 그 번역물이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에는 다음의 추가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가.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허가에 따라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오로지 그 허가가 적용되는 체약국에 있어서만 그 복제물이 배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당한 언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표시가 그 출판물에 표기되어 있는 때에는 그 복제물에도 그것과 동일한 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각 체약국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1) 양국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교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사용료의 기준에 합치되는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 할 것

    (2)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 다만 국내의 통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국제적으로 교환 가능한 통화 또는 그 등가물로의 송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다. 저작물의 특정 판의 복제물이 복제권자 또는 복제권자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그 체약국내의 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게 또는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당해국가에서 배포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허가는 그 판이 허가에 의하여 발행된 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며 동일한 언어에 의한 것일 경우 소멸된다. 허가의 소멸 전에 이미 제작된 복제물은 그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라. 허가는 저작자가 판매중인 당해 판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될 수 없다.

3. 가. 나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본 조가 적용되는 문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은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복제의 형식으로 발행된 저작물에 한정된다.

   나. 본 조의 규정은 보호받는 저작물을 수록하여 적법하게 제작된 시청각적 고정물을 시청각적으로 복제하는 것과 허가르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동 시청각적 고정물에 삽입된 본문을 번역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다만 당해 시청각적 고정물은 오로지 교육적, 학술적 활동에 관련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되어 발행된 것임을 조건으로 한다. 


제 6 조
이 협약에서 "발행"이란, 읽을 수 있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형적인 형태로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 협약은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체약국에서 영구히 공중의 자유이용상태에 놓여진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1.1971년 7월 24일부로 작성된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이 협약의 채택일로부터 120일의 기간동안 1952년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2.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여하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3.비준, 수락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9 조
1.이 협약은 12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그 후에는,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하여, 동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1952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가입은 1952년 협약의 가입에 관하여 이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협약의 발효 후에는 어느 국가도 1952년 협약에만 가입할 수 없다.

4.이 협약의 당사국과 1952년 협약만의 당사국과의 관계는 1952년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1952년 협약만의 체약국은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의하여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자국인의 저작물 또는 자국 영토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1971년 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선언할 수 있다.


제 10 조
1.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 협약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 11 조
1.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가)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의 연구
 나)이 협약의 정기적인 개정의 준비
 다)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미주국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하에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문제 연구
2.이 위원회는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1952년 협약만의 당사국 중 18개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3.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적 위치, 인구, 언어 및 발전단계를 기초로 하고 국가적 이해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한 후 선출된다.

4.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및 미주국가기구 사무총장 또는 이들의 대표자는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 조
정부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협약의 당사국 중 10개국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제 13 조
1.어느 체약국도 비준, 수락, 가입서의 기탁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는 통고에 의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이 협약을 적용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협약은 그 통고에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하여, 제9조에 규정된 3개월의 기간완료 후에 적용된다. 이러한 통고가 없는 경우에, 이 협약은 이들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다만, 본조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영토에 관한 사실 상태를 다른 체약국이 승인 또는 묵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4 조
1.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이 폐기는 1952년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2.이 폐기는, 폐기의 통고가 행하여진 국가 또는 나라 내지 영토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분쟁당사국이 다른 해결방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위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된다.


제 16 조
1.이 협약은 불어, 영어,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이들 3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동등히 정본이 된다.
2.사무총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일어, 아랍어, 이탈리어 및 포르투갈어로 이 협약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3.모든 체약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무총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언어로 여타 번역문을  사무총장에게 작성시킬 권한이 있다.
4.이러한 번역문은 서명된 본 협약의 본문에 첨부한다.


제 17 조
1.이 협약은 문화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조에 부속 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이 부속선언은 1951년 1월 1일 베른협약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 후에 기속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서명은 이 선언의 서명을 수반하며,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은 각각 이 선언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을 포함한다.


제 18 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미주국가들 사이에서만 전적으로 효력을 가지거나, 또는 장래 효력을 가지게 되는 다수국간 또는 2국간의 저작권협약 및 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 협약의 규정과 이 협약의 효력 발생 후에 둘 이상의 미주국가 사이에 작성되는 새로운 협약 및 약정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협약 및 약정이 당사국 사이에서 우선한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9 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다수국간 또는 2국간의 협약 및 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 있어서 기존의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 조의 규정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1.사무총장은 관계국에  대하여,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사무총장은 모든 관계국에 비준,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 협약의 효력발생일, 협약의 규정에 의한 통고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