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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동창작의 의사 참고 -
영어/불어 Intention to Create a Joint Work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동창작의 의사

Intention to Create a Joint Work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요건으로 공동의 창작행위와 함께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가 주관적으로 공동저작의 참가자들 사이에 주관적으로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공동저작의 참가자들 사이에 창작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행위의 공동을 중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었다. 대법원은 친정엄마 사건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판결)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