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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동실연자 참고 -
영어/불어 Joint Performer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동실연자

Joint Performer

‘실연(Performance)’이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고,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공동실연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자로, 공동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이때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와 공연사용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도 포함되며, 보상청구권은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법 제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