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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공저작물 관리 주체 참고 -
영어/불어 Authorized Officer of Government Works Management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공저작물 관리 주체

Authorized Officer of Government Works Management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해 총괄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 ※ 공공데이터 관리 담당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 담당자를 공공저작물 관리 총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정 가능하다. - 총괄 담당자는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 및 저작물 발주를 책임지는 개별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 하에 양질의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 총괄 담당자는 공공저작물 창작, 이용, 관리의 생명 주기(Life Cycle)에 따라 각 단계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의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 ☞ 저작물 창작에 관여한 업무 담당자 : 저작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임을 확인하는 업무 수행에 협조해야 한다. ☞ 저작물 계약에 관계된 업무 담당자 : 저작물의 권리 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