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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Government Works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공공저작물

Government Works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서,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의 저작물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37호에 의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 ‘공공누리’를 통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