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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간접전시

Indirect Display

저작권법 제19조(전시권)는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사진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 포함)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전시권의 대상이 건축저작물과 음반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이라고 규정하여 저작물을 직접 보여주는 직접 전시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필름, 슬라이드 등 기타 장치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시를 간접전시라고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