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저작권 대리중개업 | 참고 | - |
---|---|---|---|
영어/불어 | 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저작권 대리중개업 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