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 배타적 발행권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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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불어 | Exclusive Publication / | ||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배타적 발행권 Exclusive Publication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준물권인 저작권을 저작물 이용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해주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57조에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판권이 제외된다. 배타적 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다면 원고 등을 수령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 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고,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간 존속하도록 하여 전자책 등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