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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7 이탈리아] 법원,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한 행위가 사진에 대한 이용 허락은 아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18
첨부파일

2015-17-이탈리아-1.pdf 바로보기

[이탈리아] 법원,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한 행위가 사진에 대한 이용 허락은 아니다

 

박경신<*>

 

로마 지방법원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사진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사진에 대한 이용 허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언론사가 전체 공개된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여 이용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이탈리아 일간지인 피고가 젊은 무용수에 관한 연재 기사를 발행하면서 원고가 원고의 페이스북 담벼락(wall) 메뉴에 게시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자 원고는 신문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진에 원고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라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저작권을 페이스북에 양도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결

○ 2015년 6월 1일 로마 지방법원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사진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Public)’로 설정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사진에 대한 이용 허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언론사가 전체 공개된 사진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여 이용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사진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반대의 증거가 없다면 이러한 게시 행위로 인하여 사진에 대한 해당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의 권리가 추정됨.

○ 이 사건 사진은 창작성이 부족한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제87조<1>의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임.

○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의 해석 상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사진에 대한 비독점적이며 양도 가능한 라이선스만을 페이스북에 부여하는 것이지 사진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 것은 아님. 또한 이러한 라이선스는 페이스북에 게재된 콘텐츠가 페이스북 사이트에 존속하는 경우에만 유효함.

○ 페이스북 이용자가 게시물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한 행위는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는 누구라도 페이스북이나 여타 승인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게시물을 열람하고 공유하도록 허락한 것이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아님.

○ 사진 촬영자의 성명이나 사진 촬영 일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2> 페이스북 담벼락 메뉴와 같이 사진 촬영자와 연관된 웹페이지에 사진이 게시되어 있거나 촬영 일자가 사진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의 복제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사진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사진 촬영자의 이름과 사진 촬영 일자가 반드시 사진 자체에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진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은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가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한 행위가 사진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포기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된 사진을 게시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언론사의 관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XoCN8n

- http://bit.ly/1Qsh26y

- http://bit.ly/1JsN1zQ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87조는 사진 촬영 과정 또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사람의 이미지 또는 자연생활이나 사회생활의 구성 요소나 사건들의 이미지는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며 조형미술 작품의 복제물이나 영화의 스틸 사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탈리아 저작권법 제90조 사진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진 촬영자의 성명, 사진 제작연도, 사진 촬영 대상인 저작물의 저작자의 이름이 사진의 복제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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