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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7 프랑스] 법원, 나이키가 윈스턴 처칠의 동상에 프랑스 농구대표팀 유니폼을 입힌 채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18
첨부파일

2015-17-프랑스-1.pdf 바로보기

[프랑스] 법원, 나이키가 윈스턴 처칠의 동상에 프랑스 농구대표팀 유니폼을 입힌 채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다

 

박경신<*>

 

파리 항소법원은 나이키가 윈스턴 처칠의 동상에 프랑스 농구대표팀 유니폼을 입힌 채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 사건이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거나 설치된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보장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발생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사건의 경과

유럽 선수권과 런던 올림픽에서의 프랑스 농구대표팀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하여 2011년 스포츠 용품 회사 나이키와 이벤트 회사는 파리에 소재한 윈스턴 처칠 동상(이하 “이 사건 동상”)에 나이키의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프랑스 농구대표팀의 유니폼을 입힌 채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는 이벤트 진행함. 이후 이 사건 사진은 잡지를 통해 배포되었고 TV를 통해서도 방송됨.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동상의 저작자인 조각가는 자신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채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상이 복제되었다는 이유로 나이키와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파리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1> 소송을 제기함.

2014년 5월 파리 지방법원은 나이키와 이벤트 회사의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조각가는 지방법원이 명령한 손해배상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법원의 판결

2015년 6월 19일 파리 항소법원은 나이키와 이벤트 회사가 이 사건 동상에 프랑스 농구대표팀 유니폼을 입힌 채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67,500 유로의 손해배상을 명함.

이 사건 동상에 나이키의 로고가 부착됨으로써 사건 동상은 나이키의 이익을 위한 광고 목적으로 전용되었으며 저작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상에 나이키의 티셔츠가 부착됨으로써 이 사건 동상은 왜곡됨.

- 나이키와 이벤트 회사가 이 사건 동상을 이용한 행위는 전쟁 중 민주주의 재건을 위하여 프랑스를 지원한 윈스턴 처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창작된 이 사건 동상의 정신을 훼손함. 이러한 점은 선수들의 티셔츠에 포함된 윈스턴 처칠의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선수들의 탁월한 성과와 통합되고 이 사건 동상의 명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이벤트 회사는 이 사건 사진의 촬영을 기획하고 나이키로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았으며 나이키는 광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상에 프랑스 농구대표팀 유니폼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으므로 나이키와 이벤트 회사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이 사건이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거나 설치된 저작물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2>가 보장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발생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UE91dA

- http://bit.ly/1gBYBMw

- http://bit.ly/1N4KL2M

- http://bit.ly/1P8czRv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프랑스 지적재산법 제122조의 4는 그 어떤 기술이나 방법에 의한 번역, 개작이나 편곡 또는 복제도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 불법이라고 규정함. 또한 제121조의 1은 저작자는 자신의 성명, 지위 및 저작물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2>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01/29/EC) 제5조 제2항 제h호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또는 조형물과 같은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 복제권의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허용하고 있으나 프랑스,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이에 대한 국내법으로의 이행을 유보함. 반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 누구라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건축물을 어떠한 목적이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에펠탑 관리그룹(La Societe d'Exploitation de la Tour Eiffel)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1889년 제작된 에펠탑(Eiffel Tower)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여 낮 시간 동안에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나 에펠탑에 부착된 다양한 도명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다”라고 명시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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