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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7 독일] 지방법원, P2P에서 음악앨범 전체를 유포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2,500유로가 적정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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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법원, P2P에서 음악앨범 전체를 유포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2,500유로가 적정

 

박희영<*>

 

지방법원은 음악앨범을 P2P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유포한 경우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2,500유로가 적정하다고 판결하고 있으나 이 원칙은 유포자에게 이득이 없는 경우 과잉 손해 배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 사실관계

○ 인터넷 가입자인 피고는 24개의 곡이 수록된 음반 전체를 P2P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내려 받기) 함.

○ 피고가 이용한 P2P 사이트는 업로드(올려놓기) 기능과 다운로드 기능을 동시에 제공함. 따라서 피고의 다운로드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어 결과적으로 저작물의 유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들도 이 음악을 다운로드하게 됨.

○ 저작권 실무에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동시 기능은 손해배상 산정에서 단순한 다운로드보다 손해배상액을 높게 산정하는 원인이 됨.

○ 음반제작자인 원고는 이 음반의 다운로드에 제공된 IP주소가 피고의 인터넷 회선에 할당된 것임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이러한 침해를 서면으로 경고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액 2,500유로를 요구함(저작권법 제97조a).

○ 원고는 전 세계에 무제한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유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인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이란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같이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어야 할 상당한 이용료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함(저작권법 제97조 제2항 3문).

○ 피고가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다하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 원심 법원 판결

○ 원심 법원인 란트스훗(Landshut) 구법원은 2014년 8월 29일 피고가 P2P 사이트에서 음반을 유포한 행위는 공중 전달권(우리 저작권법상 ‘전송권’에 해당)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1>

○ 원심법원은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을 근거로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전제함.

○ 이 음반의 장단 판매가격, 음반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에 걸린 시간, 음반의 유포에 하나의 IP주소가 이용된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의 책임의 정도와 원고의 손해를 고려하여 비례성 심사를 하면 손해액은 300유로가 적정하다고 판결함.

 

□ 항소심 법원 판결

○ 항소심 법원인 뮌헨 지방법원은 2015년 8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함.<2>

○ 일반적으로 손해는 민법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민법 제249조 이하)에 의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관된 판례는 저작권과 같이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다른 손해배상 산정방법을 인정해 오고 있음을 전제함.

○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산정방법에는 피해자가 침해로 획득한 수익을 고려하는 방법, 라이선스 유추 적용 방법 등이 있음.

○ 하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산정방법을 서로 결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라이선스 유추 적용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산정 방식을 혼합해서는 안 되고 실제 발생한 손해도 고려해서도 안 됨.

○ 원고가 인터넷상에서 음반을 공중전달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비용과 기술적 비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요청한 2,500유로의 손해배상액은 라이선스 유추 적용 방법에 의하면 적정함.

○ 또한 라이선스 이용료의 책정에는 P2P와 같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저작물이 눈사태처럼 유포된다는 점, 이론적으로 2차적 라이선스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라이선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함.

○ 법원은 상고를 허용하지 않았고 상고불허용에 대한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

 

□ 평가 및 전망

○ 음반을 다운로드한 자가 이득이 없는 경우 라이선스 유추 적용은 과잉 손해 배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영화 1편을 P2P에서 다운로드한 경우 다운로드한 자의 책임과 권리자의 손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약 120 유로가 적정하다고 한 뒤셀도르프 구법원 판결<3>과 비교하면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

○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미성년자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15개의 음악을 다운로드한 경우 라이선스 유추 적용 원칙에 의해서 한 곡당 200유로가 적정하다고 판결하고 있어서<4> P2P와 같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유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앞으로도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임.

 

□ 참고 자료

- 판결 원문: http://bit.ly/1FqyfmH

- 판결 분석: http://bit.ly/1PqfFjY, http://bit.ly/1PTXDXw

- 판결 분석: http://bit.ly/1LcjNAM, http://bit.ly/1i5ahZz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AG Landshut, Urteil vom 29.08.2014 - 1 C 717/14

<2> LG München I, Urteil vom 12.08.2015 - 21 S 18541/14.

<3> 저작권 동향 2015년 제11호(2015.6.5.).

<4> BGH, Urteil vom 11.06.2015 - I ZR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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