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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7 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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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김혜성<*>

 

독일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보호를 응용미술저작물에까지 확대함에 따라 외형을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한 음식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 음식의 아름다운 외형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요리사가 가진다고 인정되어 독일에서는 레스토랑의 손님이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논의됨

 

□ 배경

○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레스토랑에서 음식 사진을 찍어 #foodporn이라는 해쉬태그를 붙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올려 공유하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음.

○ 요리사들이 자신의 요리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하거나 찍은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릴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적어두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음.

○ 독일 연방대법원이 2013년에 저작권 보호를 응용미술저작물에까지 확대함에 따라, 독일에서는 레스토랑의 손님이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결<1>

○ 2013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나무로 만들어진 기차의 디자인과 관련한 사건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인정하기 위하여 일반 미술저작물 보다 더 강화된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응용미술저작물에까지 확대하여 인정함.

○ 이 판결을 통하여 연방대법원이 외형을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한 음식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 음식의 아름다운 외형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요리사가 가진다고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유독 독일에서는 레스토랑의 손님이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의 되고 있는 것임.

 

□ 음식 사진을 찍는 것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쟁점

○ 요리사가 외형을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한 음식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하나의 저작물이 될 수 있고 그 요리라는 저작물의 창작자인 요리사가 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됨.

○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음식 사진을 찍기에 앞서 사전에 요리사로부터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함.

○ 모든 음식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식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음식의 외형이 얼마나 진보적이고 예술적인가에 달려 있음.

○ 따라서 음식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음식의 외형을 만드는 데에 예술적인 창작성이 거의 부가되지 않는 패스트푸드 보다는 주로 고급 레스토랑의 독창적인 외형의 음식에 대하여 발생할 것임.

○ 단적인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을 들고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음식의 저작권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 음식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상업적인 의도로 사진을 찍어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므로, 음식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의도가 상업적인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음식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이 아직까지는 발생한 바 없으나 조만간 다수의 사건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요리사나 레스토랑이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손님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수백에서 수천 유로 상당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음.

○ 음식에까지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규정 자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확장된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아직까지는 음식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음식 사진을 찍어 SNS 올리는 것이 독일에서만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Qjt8uW

- http://bit.ly/1EJPuVj

- http://bit.ly/1LbIXoy

- http://bit.ly/1iqU2pu

- http://bit.ly/1JLlZ2b

- http://bit.ly/1K0AJNW

- http://bit.ly/1LiGWU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BGH, Urteil vom 13.11.2013 -I ZR 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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