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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7 미국] 법원, 시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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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시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시 당국에 부여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시 당국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설령 시 당국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상당한 변형성이 인정되며 회의 녹화 영상 시장에 손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Inglewood) 시(이하 “원고”)에 거주하는 시민인 피고는 시장의 공개 발언과 정치적 입장에 대하여 비판하는 비디오(이하 “이 사건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사용함.

○ 2015년 3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원고는 시 위원회의 공공 기록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고가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함.

 

□ 법원의 판단<1>

○ 2015년 8월 20일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은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시 당국에 부여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시 당국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설령 시 당국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시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연방 저작권법은 연방 정부가 작성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2>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의 법에 따라 결정됨.

-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캘리포니아 주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은 공공 기록의 무제한적인 공개를 광범위하게 추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공공 기관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개별 법률들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 기관이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원고에 부여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원고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설령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디오는 공정 이용에 해당함.

- 원고는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선별하여 이를 다른 소재들과 병치시키고 회의 녹화 영상에 원고의 논평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디오에는 상당한 변형성이 인정됨. 아울러 이 사건 비디오와 같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평이나 논평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으로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은 창작성이 거의 없으며 정보 제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범위가 협소함.

- 피고는 시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논평과 시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라는 구체적인 특정 목적을 위하여 회의 녹화 영상의 일부만을 사용함.

- 캘리포니아 주 공공 기록법은 공공기관이 공공 기록의 복제물 제공 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복제 비용 이외의 비용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3>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위한 상업적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의 수입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설령 시 위원회의 회의 녹화 영상을 위한 시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디오는 회의 녹화 영상의 대체물이 되지 못하므로 회의 녹화 영상 시장에 손해를 가하지 않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4>

○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온라인상에서 검열하기 위한 도구로 저작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정 이용 법리를 통한 제한을 가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 이후 지방 정부가 자신들의 회의 녹화 영상의 제작을 녹화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NWv6C7

- http://bit.ly/1JAb7Gq

- http://bit.ly/1LJFevO

- http://bit.ly/1hGlZZH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City of Inglewood v. Joseph Teixeira, 2015 WL 5025839 (C.D. Cal. Aug. 20, 2015).

<2>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

<3> 캘리포니아 주 공공 기록법 제6253조 제(b)항.

<4> County of Santa Clara v. Superior Court, 170 Cal. App. 4th 1301 (2009) 참고.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문서는 공개 심사 대상이며 캘리포니아 주 법이 공공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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