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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7 미국] 법원,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18
첨부파일

2015-17-미국-1.pdf 바로보기

[미국] 법원,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박경신<*>

 

제6 순회 항소법원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되고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이 사건에서 운동선수와 치어리더를 위한 유니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치어리더 유니폼(이하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과 유사한 유니폼을 광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실용품이며 따라서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함.

○ 2014년 3월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적인 특성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1>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저작물성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적절히 존중하지 않았으며 실용품의 디자인이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는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2> 잘못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함.

 

□ 법원의 판단<3>

○ 2015년 8월 19일 제6 순회 항소법원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되고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치어리더 유니폼은 실용품으로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회화적인, 그래픽적인 또는 조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어야 함.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의 그래픽적인 특성인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체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의 배열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됨.<4>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음. 흰 색상의 치어리더 유니폼 상의와 치마 역시 신체를 덮으며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뛰고 발로 차며 몸을 젖힐 수 있게 해 주며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체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가 없는 유니폼 상의와 치마 역시 치어리더 유니폼으로 인지될 수 있게 해줌.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체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의 배열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음.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수많은 상이한 의류들의 겉면에 결합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겉면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줄무늬, 갈매기형 무늬, 색채 블록과 지그재그 무늬의 배열은 신체를 덮고, 습도를 낮추며,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의류의 기능 수행에 전적으로 불필요함.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의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원단 디자인에 유사함. 목선의 형태, 소매 스타일, 치마 형태나 주머니와 같은 의류 디자인의 경우 의류의 실용적인 면과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류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없거나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반면 원단 디자인의 경우 의류를 보다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기능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류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음.

○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의 장식적인 기능이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을 실용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없게 하거나 실용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의 회화적인, 그래픽적인 또는 조각적인 특성이 장식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치어리더 유니폼의 실용적인 면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몬드리안(Mondrian)의 회화작품도 작품이 걸린 방을 장식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며 강화마루 겉면의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됨.

- 또한 장식적 기능이 실용품의 실용적인 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경우 모든 원단 디자인을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됨.

○ 저작권청과 같은 기관이 사법부에 비하여 전문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많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저작권청과 같은 기관의 법률 해석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5>에 비추어 볼 때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의 저작물성에 관한 저작권청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실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실용품의 디자인이 물품의 기능과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에서 제6 순회 항소법원이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의 독창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에 사건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파기 환송심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NQYo2Y

- http://bit.ly/1WPegJS

- http://bit.ly/1fD07gx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Varsity Brands, Inc. v. Star Athletica, LLC, 2014 WL 819422 (W.D. Tenn. Mar. 1, 2014).

<2>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은 평면적 및 입체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순수미술, 그래픽미술 그리고 응용미술을 포함하며 이 저작물들은 기계적이거나 실용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형태에 있어서 예술적 기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적인, 그래픽적인 또는 조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분리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 한해서만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저작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3> Varsity Brands, Inc. v. Star Athletica, LLC, 2015 WL 4934282 (6th Cir. Aug. 19, 2015).

<4> 반면 소수 의견은 의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유니폼의 핵심은 유니폼을 착용하는 이를 그룹의 구성원으로 알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임을 고려할 때 치어리더 유니폼에 있는 줄무늬, 장식용 수술, 갈매기형 무늬는 누군가를 치어리더로 알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건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래픽 디자인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핵심적인 기능과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5> Skidmore v. Swift & Co., 323 U.S. 13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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