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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6 호주] 법원, 부동산 개발업체에 설계도 이용을 허락한 건축디자인 회사가 건설업체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용 허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08
첨부파일

2015-16-호주-1.pdf 바로보기

[호주] 법원, 부동산 개발업체에 설계도 이용을 허락한 건축디자인 회사가 건설업체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용 허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박경신<*>

 

연방법원 전원합의체는 건축디자인 회사가 건축개발 사업 승인 취득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설계도를 이용하도록 허락한 경우라도 이러한 이용 허락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건축디자인 회사를 건설업체로 지정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한 인정되며 건축디자인 회사를 건설업체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판시함.

 

□ 배경

○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고1은 건축디자인 회사이자 건설업체인 원고와 2건의 건축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원고는 단층 복합 주택을 위한 설계도(이하, “Dunkeld 설계도”)와 2층 복합 주택을 위한 설계도(이하, “Torrington 설계도”)를 준비함.

○ 피고1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가 작성한 두 개의 설계도를 포함한 건축개발 사업 승인을 관계 당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취득함.

○ 원고와 피고1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피고1은 피고2 건축가와 함께 Duplex 1 설계도와 Duplex 2 설계도를 완성하였으며 피고3 건설회사와 주택 건축을 진행함.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1, 피고2, 피고3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원고의 건축디자인이 피고들의 건축물의 출발점이 되었을 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원고가 원고의 설계도들에 대한 이용 허락을 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2013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원고의 Torrington 설계도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였으나 Dunkeld 설계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연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과 침해 저작물 사이의 객관적 유사성과 인과적 관련성(causal connection)이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함. Duplex 1 설계도는 Dunkeld 설계도와 상당히 상이한 주택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Dunkeld 설계도와 Duplex 1 설계도 사이에는 객관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연방법원은 원고가 피고1에게 건축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이용허락은 피고1이 아닌 제3자를 건축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순간 종료된다고 판시함.

 

□ 연방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 2015년 5월 18일 연방법원 전원합의체(Full Court of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는 원고가 피고1에게 건축개발 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이러한 이용 허락은 피고1이 원고를 건설업체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피고1이 제3자가 아닌 원고를 건설업체로 지정할 의도를 가진 한에서만 원고가 피고1에게 원고의 설계도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판시함.

- 원고의 역할은 단순한 건축가 이상이며 원고의 설계도 작성은 피고1이 원고를 건설업체로 지정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 것임. 원고가 관계 당국에 건축개발 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설계도를 사용하도록 피고1에게 허락할 당시 원고와 피고1은 원고가 건설업체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였음.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복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물과 침해 저작물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에 앞서 판단될 필요가 있으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복제가 추론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요소는 별개이면서도 분리될 없는 연관성이 있음.

- Duplex 1와 Dunkeld 설계도는 뚜렷한 유사성을 보이며 Duplex 1는 피고2가 Duplex 1을 완성하기 전에 작성했던 설계도와 다름. 또한 설계도 개발 과정에서 피고1은 건축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하여 Dunkeld 설계도와 유사한 설계도를 원한다고 피고2에게 말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1은 피고2에게 설계도 작성을 지시하는 기초로 Dunkeld 설계도를 이용하였다고 추론됨. 따라서 양 설계도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이 인정됨.

- Duplex 1 설계도와 Dunkeld 설계도 사이에 내․외부적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부 방들의 위치를 변경한 결과로 생긴 것으로 사소한 정도에 그침. 또한 Duplex 1 설계도와 Dunkeld 설계도 사이에 침실과 거실/입구 공간의 위치 변경에 따른 식별가능한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Duplex 1 설계도가 Dunkeld 설계도의 핵심적인 특징과 요소를 복제하였으며 Dunkeld 설계도는 Duplex 1 설계도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양 설계도 간에 객관적 유사성이 충분히 인정됨.<1>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건축 설계도의 이용 허락의 범위를 건축가가 설계도를 작성한 당시 건축가와 부동산 개발업체 양측이 공통으로 예상한 범위로 한정하면서 이러한 사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 이용 허락은 종료됨을 확인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업체가 착공 이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락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요건인 인과적 관련성과 객관적 유사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번 판결은 건축 설계도의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 유사한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건축 설계도에 일부의 변경이 가해져서 상당히 다른 주택으로 보여 지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건축업계에 추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f6HLEh

- http://bit.ly/1PjWzMR

- http://bit.ly/1gynNU4

- http://bit.ly/1JTs0O1

- http://bit.ly/1Mndzne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객관적 유사성을 인정한 다수 의견과 달리 소수 의견은 크기 및 평면도를 비롯한 양 설계도 간에 차이점으로 인하여 충분한 정도의 객관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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