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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6 미국]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적복제이더라도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9-08
첨부파일

2015-16-미국-3.pdf 바로보기

[미국]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적복제이더라도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수진<*>

 

Cobbler Nevada LLC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화를 불법 복제한 11명의 이용자들에 대해 최대 150,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금을 요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인 경우 사적복제이더라도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배상의무 또한 확대됨.

 

□ 배경

○ Popcorn Time은 라이브러리 형식의 검색을 통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서 영화와 TV 쇼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토렌트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임. 그 인터페이스와 방대한 자료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법계의 넷플릭스"라 불리고 있음. 팝콘 타임에서 Linux, Windows 등에서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면 토렌트에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를 개인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음.

○ Popcorn Time은 2014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4일 만에 저작권 침해로 중지되었다가 최근 재개됨. 서비스 재개 후 Popcorn Time은 이스라엘, 네덜란드, 그리고 다른 여하 국가 사법기관의 관리 대상이었는데, 관련하여 2015년 8월 초, 덴마크의 2명의 Popcorn Time fan page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들의 fan page는 압수당함.

 

□ 사실관계

○ 원고인 Cobbler Nevada LLC는 지난 2014년 10월에 Cobbler의 저작권을 획득한 후 지난 몇 달간 다수의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해 옴. 원고는 8월 둘째 주, 포틀랜드 주 지방 법원에서 Popcorn Time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 Cobbler를 불법적으로 여러 회에 걸쳐 복제 및 유포한 혐의로 Oregon에 거주하는 11명의 이용자들을 피고로 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IP 주소를 활용하여 피고 11명의 정보를 Comcast로부터 확보하였는데 소송장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특정하지 않고, 해당 영화에 11명의 피고가 접근하였을 때의 시간과 날짜, IP주소와 ISP만으로 특정하였음.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성립을 불법 유포가 아닌 불법 복제의 순간으로 보았다고 볼 수 있음.

○ Cobbler Nevada LLC의 변호사는 Oregon에서만 10,000건이 넘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침해는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주장함. 특히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최대 150,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에 대해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함.

○ Popcorn Time에서 Cobbler를 재생하기 위해 각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그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각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인지가 있었으며 이는 고의성 있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됨.

 

□ 저작권침해 주장의 근거

○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침해 혐의를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Popcorn Time의 Landing page<1>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당신의 국가에서 불법일 수 있습니다. 사용에 있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임.

○ 두 번째 근거는 Popcorn Time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때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약관에 동의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약관에는 “모든 영화는 ... P2P BIT Torrent Protocol을 사용하여 재생되며, 이 운영체제(Application)로 영화를 보면서 당신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추가적인 유포 없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만 하였다고 가정하면, 비록 명문상 규정은 없지만 미국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는 판례를 다수 찾을 수 있음. 하지만, Popcorn Time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각도에서 고지 받았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히 원본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지난 몇 년간 수십만의 Torrent 이용자들이 미국 내에서 저작물을 공유한 혐의로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음. 하지만 이렇게 Torrent의 Clie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개의 저작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됨.

○ 미국저작권법 제504조(17 U.S.C.§412)는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저작물 1개에 관한 소송에 대한 모든 침해로서 피해자 1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행위에 대해 75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의 법정손해배상금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단, 침해 행위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150,000달러까지 인상하여 판정할 수 있음. 본 사건의 경우, 침해의 고의성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영화가 Rotten Tomatoes 등과 같은 영화 정보 사이트에서 9%에 불과한 rating을 보유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최대법정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따라서 몇 천 달러 정도로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어 저작권 트롤<2>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함. 특히 유사하게 Dallas Buyers Club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다수 제기한 경험이 있는 Voltage Pictures 또한 Cobbler의 제작사 중 한 곳이어서 원고가 저작권 트롤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실리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bit.ly/1Es5J9b

- http://bit.ly/1KyTcgV

- http://bit.ly/1TYGn9X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웹 이용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하였을 경우, 광고주가 미리 설정을 해 둔 페이지로 이동하며, 이를 Landing page라 부름.

<2> 소송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사용하는 자를 경멸하는 어조로 일컫는 용어이며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창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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