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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14 미국] 법원, 영화감독은 자신이 영화 제작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임기현 등록일 2015-08-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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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순회 항소법원은 영화 제작과 관련된 감독의 기여는 독립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독은 자신의 기여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아울러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양한 창작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영화 제작자가 영화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제3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화 제작 전체의 문맥에서 영화 제작사가 감독보다 큰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영화 제작사가 영화 원판의 지배적인 저작자라고 판시함.

 

□ 사실 관계

2010년 영화 제작사인 16 Casa Duse는 ‘Heads Up’이라는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하여 영화 각본에 대한 권리를 구매한 후 영화 제작 인력을 모집하여 영화 제작사는 감독을 제외한 모든 제작 인력들과 업무상저작물 계약을 체결함.

영화 제작사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영화 제작사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업무상저작물 계약 체결을 수차례 감독에게 요구하였으나 감독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자 업무상저작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영화 제작이 진행됨. 영화 제작 중 감독은 카메라 각도와 조명에서부터 배우들의 의상과 분장, 대사와 움직임에 이르는 사항에 관하여 배우와 제작인력들에게 지시함.

영화 제작 완료 이후 영화 제작사는 감독이 이 사건 영화 원판을 편집할 수 있도록 영화 원판이 수록된 하드 드라이브를 감독에게 제공함. 그러나 영화제작사와 감독 간의 업무상저작물 계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감독은 이 사건 영화 원판을 영화 제작사에 반환하지 않음.

영화 제작사가 영화를 영화제에 출품하려고 하자 감독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뜻을 영화 제작사에 밝힘. 이에 대하여 2012년 영화 제작사는 이 사건 영화의 상영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독은 이 사건 영화 원판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함.

2013년 9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감독은 영화 제작에 있어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1> 이 판결에 대하여 감독은 항소함.

 

□ 법적 쟁점

○ 영화와 같은 단일 저작물의 창작과 관련된 개인의 기여가 저작물과 분리될 수 없고 저작물에 통합된 경우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개인이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2>

2015년 6월 29일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영화와 같은 단일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서 저작물에 통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부분에 기여한 개인이 저작물의 단독저작자나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개인은 자신의 기여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제2 순회 항소법원은 감독은 미국 저작권법 상 공동저작자<3>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공동저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할 의도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공동저작물을 창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영화 제작과 관련하여 감독이 기여한 부분은 독립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감독은 자신의 기여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영화 제작에 기여한 다양한 관계자들이 영화 원판이라는 매체에 고정된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 내지만 이들의 기여가 저작권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지는 않음.

- 저작권법이 저작물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작물의 일부인 비독립적 구성 부분은 저작권법이 예시한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음.

- 영화 제작은 제작자, 감독, 극작가, 배우, 디자이너, 기술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예술적 기여를 포함하는 협업 작업으로 이들 각각이 영화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면 일체로서의 영화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영화와 관련된 수많은 개별적 권리에 의하여 약화될 수 있다고 판시함.

- 다만 음악과 같이 영화에 포함되어 있으나 자체적으로 분리 가능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음.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단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복수의 개인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의 지배적 저작자(dominant author)에게 귀속하므로 이 사건 영화 원판에 대한 저작권은 영화 제작사에게 귀속한다고 판시함.

- 감독이 영화 제작 중 카메라 작업, 조명, 배우들의 의상 및 분장, 대사 전달과 관련된 다양한 창작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영화 제작의 기초가 된 각본의 구입, 영화 제작 인력들과의 계약 체결과 같은 영화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제3자들과 계약이 영화 제작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화 제작 전체의 문맥에서 영화 제작사가 감독보다 큰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영화 원판의 지배적인 저작자임.

□ 평가

○ 이번 사건은 영화 제작과 같이 다수의 관계자가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하는 경우 업무상저작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창작을 진행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소송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단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복수의 개인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 지배적 저작자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이번 판결은 일체로서의 영화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뿐 실연자 각각의 개별적인 연기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자가 아닌 실연자에 불과한 배우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해석<4>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www.loeb.com/~/media/Files/Publications/2015/07/Merkin.pdf

- http://bit.ly/1eaQrcn

- http://bit.ly/1ef4EFt

- http://bit.ly/1CKRCLr

- http://bit.ly/1Dq12qB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16 Casa Duse, LLC v. Merkin, 2013 WL 5510770 (S.D.N.Y. Sept. 27, 2013).

<2> 16 Casa Duse v. Merkin, 2015 WL 3937947 (2d Cir. June 29, 2015).

<3> 미국 저작권법 101조는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자신들의 기여분이 단일한 전체의 분리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규정함.

<4> Garcia v. Google, Inc., 2015 WL 2343586 (9th Cir. May 18, 2015). 여기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법과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유형물에 고정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 저작권자가 되며 영화와 관련하여서는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이 배우의 실연을 유형물에 고정한 것이므로 고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실연자에 불과한 배우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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