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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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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01 해외저작권상담 독일 저작권 침해 구제 2016-11-16 1835
200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저작권 등록 관련 2016-11-16 2610
  • 1. 등록 신청서, 등록 수수료, 저작물 사본 (케릭터 입니다.) 이렇게 세가지 동봉하여서 위 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미국내 저작권 등록은 우편으로도 접수는 가능하시나, 등록 수수료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므로 미국 현지에서 직접 등록 처리를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오프라인 등록보다 저렴하고 단축된 심사기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록 절차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copyright.gov/eco/) 

    2. 그렇게 하면 4개월 뒤에 본인한테 등록증이 날아오나요? 

    제출하시는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신청하시는 경우 약 2.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오프라인으로 직접 등록하실 경우에는 약 5.5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저작물이 케릭터인데. 저작권등록의 목적은 저작권침해는 물론 유사케릭터 방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도 해야되는데 상표 등록은 어떻게 하죠? 나중엔 저의 케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에서도 저작권 등록이 반드시 권리 성립의 요건은 아니며 등록을 하시지 않더라도 국제협약 등에 따라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은 침해 발생시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신다고 하여 반드시 타인이 귀하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하여 귀하의 저작물이 침해 당했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러한 법적 구제절차 과정에서 침해한 상대방이 반대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저작권 등록증은 귀하가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상표의 등록은 저작권이 아닌 산업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특허청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가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 케릭터는 제가 아무것도 안보고 창조한거지만, 혹시라도 미국에 이미 중복되는 케릭터가 있을시, 저작권 등록을 해주지 않나요? 

    미국 저작권청은 제출된 서류 및 기타 정보들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들이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어느 정도의 실질심사를 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누가 보아도 동일하다고 느낄 정도의 저작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이지만 제가 디자인한 모자나 옷을 상표등록이나 저작권 등록할 수 도있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유사품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 및 디자인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청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제가 웹툰을 그리는데 있어서 재미를 위해 영화의 일부 내용이라던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캡쳐 해서 저의 웹툰에 한컷정도만 추가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는 일종의 비평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원저작물 자체에 변형을 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용과 달리 그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동일성유지권(법 제22조 및 제13조)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 패러디에 대하여 "단순한 웃을을 유발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변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패러디로 보지 않고, 원작의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1.11.1선고, 2001카합1837 판결). 

    우리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성공한 패러디인지 실패한 패러디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패러디가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에 성공했는지, 그 이용행위와 목적 및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는 어떠한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뮤직비디오를 패러디 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시 전술한 요건들을 포함하여 사법부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주신 사안과 같이 특정 영화의 한 장면을 단순히 웹툰에 묘사 하는 정도를 갖고 저작권자가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웹툰에 해당 영화의 포스터나 영화의 스틸컷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의 특정 장면을 그대로 캡쳐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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