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FAQ

현재 카테고리 명 넣어주세요

241 건 (5/25 page)

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01 해외저작권상담 독일 저작권 침해 구제 2016-11-16 1836
200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저작권 등록 관련 2016-11-16 2611
199 해외저작권상담 영화제 출품작 음악 사용 2016-11-16 2775
19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UCC 제작 관련 문의 2016-11-16 3998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외국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등에 따라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질문1) 위의 경우 해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UCC 제작, 이용이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여부 

    패러디는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는 일종의 비평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원저작물 자체에 변형을 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용과 달리 그 이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동일성유지권(법 제22조 및 제13조)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 패러디에 대하여 "단순한 웃을을 유발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변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패러디로 보지 않고, 원작의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에 충실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1.11.1선고, 2001카합1837 판결). 

    우리 저작권법은 패러디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성공한 패러디인지 실패한 패러디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패러디가 원작에 대한 비평과 풍자에 성공했는지, 그 이용행위와 목적 및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는 어떠한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뮤직비디오를 패러디 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시 전술한 요건들을 포함하여 사법부에서 종국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저작권 위반일 경우 사전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 

    음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또한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은 해당 영상을 제작한 자에게 있습니다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작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국가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간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라면 국내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합법적인 이용허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호관리계약 대상 저작물이 아니라면 해당 국가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직접 해당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먼저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을 통하여 해당 외국 음악 및 뮤직비디오 관련 이용허락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가,작곡가) 02)2660-0400 
    한국실연자연합회(연주자, 가수 등) 02)745-8286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 02)3270-5900

    질문3) 1,2번 방식에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한 패러디물의 제작 허용 범위(영상 및 음원) 

    질문1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97 해외저작권상담 북경사무소 저작권 인증 2016-11-16 1903
196 해외저작권상담 신탁되어 있지 않은 음원 2016-11-16 2508
19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만화 블로그 게시 2016-11-16 1954
19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건물을 그림으로 그릴 경우 2016-11-16 2397
193 해외저작권상담 게임 스크린샷 및 동영상 저작권 2016-11-15 3118
192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희곡과 저작권 2016-11-15 3106
맨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