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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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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01 해외저작권상담 독일 저작권 침해 구제 2016-11-16 1835
200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저작권 등록 관련 2016-11-16 2611
199 해외저작권상담 영화제 출품작 음악 사용 2016-11-16 2775
19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UCC 제작 관련 문의 2016-11-16 3998
197 해외저작권상담 북경사무소 저작권 인증 2016-11-16 1902
196 해외저작권상담 신탁되어 있지 않은 음원 2016-11-16 2507
  • 저작물의 이용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종류나 이용주체와 관계없이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이용허락 계약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모든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저작권로부터 권리 신탁을 받아 권리 행사를 대행하는 신탁관리단체들이 존재합니다.외국 곡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신탁관리단체들과 상호 관리계약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신탁관리단체에만 사용료를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료 및 사용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400),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02-745-8286), 한국음반제작자협회(02-3270-5900)에 연락을 취하시어(세군데 모두), 신탁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협회의 이용신청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 저작권 관련 신탁관리단체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와 직접 연락하시어 이용허락을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9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만화 블로그 게시 2016-11-16 1953
19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건물을 그림으로 그릴 경우 2016-11-16 2396
193 해외저작권상담 게임 스크린샷 및 동영상 저작권 2016-11-15 3117
192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희곡과 저작권 2016-11-15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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