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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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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01 해외저작권상담 독일 저작권 침해 구제 2016-11-16 1835
200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저작권 등록 관련 2016-11-16 2611
199 해외저작권상담 영화제 출품작 음악 사용 2016-11-16 2775
198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UCC 제작 관련 문의 2016-11-16 3998
197 해외저작권상담 북경사무소 저작권 인증 2016-11-16 1902
196 해외저작권상담 신탁되어 있지 않은 음원 2016-11-16 2508
19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만화 블로그 게시 2016-11-16 1953
194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건물을 그림으로 그릴 경우 2016-11-16 2396
  • 건축물 등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건축저작물(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설계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작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제2항) 

    따라서 개인적인 이용이나 판매의 목적이 아닌 경우 직접 사진을 촬영하시어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생존 여부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이전의 저작물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생존하여 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축저작물의 경우 판매용 즉 1장 짜리로 형태로 된 복제물(연하장, 캘린더, 포스터 등)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건축물들 중에서도 근래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예전에 건축되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예컨대 중세시대에 지어진 성이나 성당과 같이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축저작물) 판매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의 경우 사진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다른 유형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원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 역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개인 주택 등 건물의 외관이 일반적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한하여 질의자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93 해외저작권상담 게임 스크린샷 및 동영상 저작권 2016-11-15 3117
192 해외저작권상담 미국 희곡과 저작권 2016-11-15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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