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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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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1 해외저작권상담 일본발매곡의 실연권에관한질문입니다 2016-11-18 2843
220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저작권 소멸기간 2016-11-18 3343
21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TV, 극장 상영용 영상물 무단 업로드 및 단순 링크의 위법여부가 궁금합니다. 2016-11-18 2352
218 해외저작권상담 유튜브(YouTube) 영상 번역 (자막 제작) 2016-11-18 4390
217 해외저작권상담 캐릭터상품 저작권 관련 2016-11-18 2812
216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사이트 판매제품의 디자인 저작권 2016-11-18 2367
  •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귀하는 해당 사이트에 미국 저작권법 512(g)(2) 및 (3)에 따라 대응통지(counter notification)을 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통지에는 특별한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지 및 삭제 제도(Notice & Take-down) 제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인이 ISP에게 불법 저작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면, 
    2. ISP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서비스 중단과 함께 해당 저작물의 게시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귀하의 현단계) 
    3. 이후 통지를 받은 게시자(귀하)가 미국 저작권법 512(g)(2) 및 (3)에 따라 대응통지하여 ISP에게 서비스 재개 요청을 하면, 
    4. ISP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인 관할 법원에 제소할 것을 기다립니다. 
    5. 이후 신고인이 제소하지 않는다면 ISP는 서비스를 지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응통지를 발송하신다고 하여도 신고자가 미국 관할 법원에 제소한다면 이에 대응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미국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이 없이도 발생하므로 자신의 저작물을 미국에 등록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귀하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소송 등에 있어서 해당 저작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절차나 등록기간 동안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타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21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저작권자의 사망 후 후손을 찾을 수 없을 때 2016-11-18 2631
214 해외저작권상담 국내 저작물 국외 활용 건 2016-11-18 2665
213 해외저작권상담 윈도우7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샘플 사용 2016-11-18 2246
212 해외저작권상담 캐릭터 스티커 무단 도용 판매 2016-11-18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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