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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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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1 해외저작권상담 일본발매곡의 실연권에관한질문입니다 2016-11-18 2843
220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저작권 소멸기간 2016-11-18 3343
219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TV, 극장 상영용 영상물 무단 업로드 및 단순 링크의 위법여부가 궁금합니다. 2016-11-18 2352
218 해외저작권상담 유튜브(YouTube) 영상 번역 (자막 제작) 2016-11-18 4390
217 해외저작권상담 캐릭터상품 저작권 관련 2016-11-18 2812
216 해외저작권상담 해외사이트 판매제품의 디자인 저작권 2016-11-18 2368
215 해외저작권상담 해외 저작권자의 사망 후 후손을 찾을 수 없을 때 2016-11-18 2631
214 해외저작권상담 국내 저작물 국외 활용 건 2016-11-18 2665
213 해외저작권상담 윈도우7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샘플 사용 2016-11-18 2246
  •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목적상의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업목적'의 범위는 좁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당해 수업에서의 직접적인 강의를 위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연구대회 출품하는 영상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위의 저작권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샘플 음악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음악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위임·신탁 받아서 권리행사를 대리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습니다. 질의자께서 이용하시려는 곡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사가,작곡가) 02)2660-0400, 한국실연자연합회(연주자, 가수 등) 02)745-8286,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 02)3270-5900 세 단체 모두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위 단체들을 통하여 허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곡은 개별적으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해당 국가의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신탁관리단체에서 상호관리 되지 않는 곡을 개인이 직접 외국 권리자와 컨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클래식 곡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시는 것도 저작권 문제 없이 이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212 해외저작권상담 캐릭터 스티커 무단 도용 판매 2016-11-18 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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