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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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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 해외저작권상담 대학교 건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용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7462
10 해외저작권상담 유튜브 동영상 사용시 저작권 침해인가요? 2009-09-03 10006
9 해외저작권상담 외국 만화캐릭터 이용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9-09-03 6851
8 해외저작권상담 2차적저작물 사용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009-09-03 7298
7 해외저작권상담 게임의 공동 개발 계약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2009-09-03 4573
6 해외저작권상담 영어 학습서를 수입하여 대여 사업을 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2009-09-03 4628
  • 이 건과 관련된 쟁점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영어 관련 학습서를 직접 수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저작권료 지불문제입니다.

    첫째, 병행수입 가능 여부 –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출판된 영어학습서를 구입해 우리나라에 유통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를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권리자와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출판하는 방법 외에 외국 현지에서 제작된 것을 바로 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은 수입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권리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되며 따라서 권리침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대여권 관련 - 직접 수입하신 학습서를 대여하려고 하시는 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은 권리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대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즉 대여권(영리목적의 대여)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여권은 최초판매원칙의 예외로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반, 컴퓨터프로그램에만 대여권이 부여되고 있고, 서적 등에는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대여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서적은 대여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자에게 대여권이 없는 한 이를 대여하는데 있어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대여점들의 영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저작권료 지불 문제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저작권자에게 도서의 대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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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저작권상담 중국내에서 저작권 침해받고 있어 법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9-09-03 4469
4 저작권 교실 "저작권 등록 체험" 코너를 통해 작성한 신청 서류를 그대로 출력해 가면 정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2007-01-26 2613
3 저작권 교실 청소년 저작권 교실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2007-01-23 3366
2 저작권 교실 회원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2006-11-21 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