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외국저작물에 대해 법정허락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유사한 법정허락제도(재정에 의한 이용)가 있으며 내외국인의 구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와 같은 외국인이 일본 저작물의 외국 번역출판을 법정허락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법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먼저 이러한 '재정에 의한 이용'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http://www.bunka.go.jp)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아 교과용 도서에 외국저작물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외국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인터넷상의 사진이라면 짐작하건데 공표된 저작물일지라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사진 저작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내 대리중개업체를 통해 확인 및 이용계약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내저작물의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신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당한 노력을 기우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알아보신 바와 같이 해외도서를 번역하여 회사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닌 교육용이라 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인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소규모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경우는 단 1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데이터를 번역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홈페이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의 표시가 없다면 해당 협회의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이용하시고자 하는 저널의 기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일 것입니다. 이를 요약(번역을 거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하여 사내 특정 그룹에 이용할 경우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 두고 있는 사적복제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400명 정도의 그룹이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는 큰 집단에 속하며 이 경우는 해당 잡지사에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럽의 명소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러한 명소들의 이미지, 즉 사진의 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에펠탑과 같은 명소는 미술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저작물은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이나 회화를 조각이나 회화의 형태로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사진촬영이나 스케치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것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달력이나 엽서 등으로 제작해 판매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게임의 배경화면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판매를 위한 행위라고 볼지는 좀 더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또 하나 검토해야 할 사항은 게임 배경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소스는 사진이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 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따로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공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1조 제8호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읍사무소는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해당하는 장소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적법하게 판매용으로 나온 영상저작물 중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자 허락이 없더라도 영화상영이 가능합니다.
트레일러 무비 역시 하나의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따로 정하여 해당 장소(카바레, 유흥주점 등의 영업장소)에서의 공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하시고자 하는 의도(자사의 제품 홍보)가 비영리인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무비는 통상적으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꼭 제품 홍보를 위해 영상물을 이용하려 하신다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화의 DVD를 이용(재생)해 제품 홍보를 하신다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저작물의 보호기간 추산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수차례 법개정을 통한 변화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917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저서는 1909년 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56년(28년 + 갱신시 28년) 동안 보호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은 1973년에 저작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저작물의 발행 또는 등록시점부터 일정기간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망시기와 보호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작자 사후를 기준으로 저작권 소멸시기를 정한 것은 1976년 저작권법부터입니다. 하지만, 혹 해당 저작물을 1917년 창작 후 수년이 지난 뒤 출판을 했다면, 1976년 저작권법에 따라 2차 갱신을 한 경우 보호기간이 39년 추가로 연장되어 현재까지 저작권이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1917년에 출판된 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미국의 경우 많은 저작물들을 캐나다를 통해 동시에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경우 캐나다에서 공표했는지와 캐나다 법에 의한 보호기간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미국의 보호기간 관련 연혁을 정리해 드립니다.
□ 1909년 법
o 저작물의 발행 또는 등록한 때로부터 28년간 보호
o 갱신 등록에 의한 28년간 추가 보호
- 갱신의 경우 발행 또는 등록한 때로부터 56년까지 보호
- 미갱신의 경우 발행 또는 등록한 때로부터 28년이 지나면 보호 종료
□ 1976년 법(1978.1.1.발효)
o 1977.12.31.이전 발행 또는 등록된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 기간(39년) 2차 연장을 규정하고 갱신 등록을 요구.
o 1978.1.1.이후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 일반 저작물 :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보호
- 직무저작물, 무명 혹은 이명저작물 : 발행일로부터 75년 또는 창작일로부터 100년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 보호
□ 1992년 법
o 1992년 개정법은 1964.1.1.~1977.12.31.사이에 발행 또는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보호 기간은 자동 연장되도록 하되, 보호 기간 갱신 등록은 선택적으로 하도록 규정
□ 1998년 법(소니보노법)
o 1978.1.1.이후 창작된 저작물 - 보호 기간 20년 추가 연장
o 1977.12.31.이전에 창작되었으나 발행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 - 20년 추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