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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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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6 분쟁조정 조정 기일에 참석할 때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017-05-10 4432
  •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신분증(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2.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조정대리 신청서,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3.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상대방수 + 4통)

    4. 기타 조정조사관이 사전에 요청한 서류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5 분쟁조정 조정 신청 후 추가로 증빙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나요? 2017-05-10 4838
4 분쟁조정 조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2017-05-10 4229
3 분쟁조정 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6-07-01 3795
2 분쟁조정 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16-07-01 4169
1 분쟁조정 조정은 권리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2016-07-01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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