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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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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6 분쟁조정 조정 기일에 참석할 때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017-05-10 4427
5 분쟁조정 조정 신청 후 추가로 증빙서류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나요? 2017-05-10 4830
4 분쟁조정 조정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2017-05-10 4220
3 분쟁조정 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6-07-01 3793
2 분쟁조정 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16-07-01 4166
  • 조정은 임의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불성립통보서에 기재, 통보되며,

    추후 조정신청인이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통보서를 증거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원하시는 답변이 없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질문을 등록해 주세요. 문의하기
1 분쟁조정 조정은 권리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2016-07-01 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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