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조실록 사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부 1994. 2. 14. 판결,93카합2009 가처분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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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18 |
첨부파일 |
이조실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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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번역한 『이조실록』의 영인본을 직접 복제출판권 설정계약을 한 원고가 이 책을 무단복제, 제작중인 피고측을 상대로 「도서의 제작.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하였는데,이에 대하여 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북한이 세계저작권협약(UCC) 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와 관계 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할 것이며, 번역저작물은 원저작자의 허락의 유무와 관계 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보호받을 수 있으며, 다만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번역저작자는 원저작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지게 될 뿐이므로 피고의 신청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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