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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역고려사사건(서울고등법원 1997. 12. 9 선고 96나52092 판결)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4
첨부파일 북역고구려사사건.pdf 바로보기

고려사 한문 원본에 북한이 발간한 고려사 역본을 축소 복제하여 대비시킨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된 편집저작물인지 여부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북역 고려사'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한문 실력의 배양, 고서에 대한 거부감 불식, 독서 시간의 절약 등 편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편집자의 편집행위의 내용이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발간의 고려사 역본을 그대로 축소 복제하여 배치한 다음 동일한 면의 좌우 여백에 해당하는 부분에 고려사 역본의 내용에 대응하는 고려사 한문 원본을 대비시킨 것으로서 한글로 옮겨진 역본에 이미 널리 알려진 한문 원본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결합, 배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