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두만강 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6 자 89카13692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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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14 |
첨부파일 |
두만강사건_89카136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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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작가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이상,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