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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달전 사건(서울지방법원 1999.11.5 선고 99가합13695판결 손해배상(지))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4
첨부파일 온달전사건_99가합13695.pdf 바로보기

 중국의 심양고려민족문화연구원을 통하여 북한의 조선영화수출입사로부터 '온달전'영화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복제·배포권 및 방송권 등의 저작권을 유효기간 15년으로 정하여 양수한 원고가 

 

 문화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영화에 대한 수입추천을 받은 후 일본의 서해무역으로부터 이 영화의 비디오테잎을 입수한 SN21에게 그 비디오 테잎을 제공받아 방영한 문화방송을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적법하게 양수 또는 이용허락을 받았고,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리를 등록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사건의 청구가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