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가사리사건(서울고등법원 1999.10.12 자 99라130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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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 등록일 | 2018-06-14 |
첨부파일 |
불가사리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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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을 위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오스트리아에서 영화사를 설립하고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가 해당 영화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자막 화면을 삭제한 채 해당 영화를 방영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음을 확인받은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