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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담당부서 저작권통상팀(0557920185) 등록일 2018-06-12
첨부파일 북한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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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주체92(2003)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1호로 채택

 

제1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제1조(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은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쏘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쏘프트웨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쏘프트웨어의 등록원칙)

쏘프트웨어의 등록은 쏘프트웨어보호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보호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 등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쏘프트웨어의 개발장려, 저작권보호원칙)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 및 재산적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4조(외국인의 저작권보호원칙)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처음으로 등록한 쏘프트웨어저작권은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5조(국가적관심과 투자를 늘일데 대한 원칙)

국가는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쏘프트웨어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도록 한다.

 

제6조(조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쏘프트웨어보호와 관련하여 맺은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쏘프트웨어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쏘프트웨어보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컴퓨터쏘프트웨어의 등록

 

제8조(중요성과 등록기관)

쏘프트웨어의 등록을 바로하는것은 쏘프트웨어보호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쏘프트웨어의 등록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이 한다.

 

제9조(등록신청서의 제출과 내용)

쏘프트웨어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신청서를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쏘프트웨어의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주소, 신청날자 같은 것을 밝히며 쏘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

쏘프트어개요, 사용설명서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0조(등록심의기간)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심의하고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에 대한 비루스검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심의방법) 

쏘프트웨어의 등록심의는 쏘프트웨어개발자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된 쏘프트웨어와 같거나 류사한것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법으로 한다. 

개작한 쏘프트웨어의 등록심의는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가를 료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필요한 자료요구와 보장)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증의 발급)

등록을 승인한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저작권증을 발급한다.

쏘프트웨어의 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낸다.

 

제14조(쏘프트웨어의 등록공개)

등록된 쏘프트웨어는 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된 쏘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15조(등록과 관련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의 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으

로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프트웨어등록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쏘프트웨어의 보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쏘프트웨어의 등록신청서, 쏘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를 정해진 보관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고에는 쏘프트웨어의 파손,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다른 나라 쏘프트웨어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쏘프트웨어를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쏘프트웨어는 리용할 수 없다.

 

제18조(쏘프트웨어등록부의 열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쏘프트웨어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제3장 컴퓨터쏘프트웨어의 저작권

 

제19조(쏘프트웨어의 저작권자)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는 쏘프트웨어를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권자로 된다.

 

제20조(저작권자의 인격적관리)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쏘프트웨어를 발표할수 있는 권리

2. 쏘프트웨어에 개발자의 이름을 밝힐수 있는 권리

3. 개발자의 이름, 쏘프트웨어의 명칭, 내용 같은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21조(인격적권리의 제한)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쏘프트웨어개발자가 가진다.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양도할수 없다.

 

제22조(쏘프트웨어의 재산적권리)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쏘프트웨어를 복제, 전시, 배포할수 있는 권리

2. 쏘프트웨어를 개작할수 있는 권리

3. 쏘프트웨어의 리용을 허가할 권리와 해당한 료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

4. 쏘프트웨어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수 있는 권리

5. 쏘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생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제23조(재산적권리의 양도등록)

계약에 따라 재산권을 양도받은자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재산권을 양도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쏘프트웨어저작권의 소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한다.

개인의 이름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가 소유한다.

여럿이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는 개발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25조(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 저작권의 소유)

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소유한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소유와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밝힌다.

 

제26조(미성인의 쏘프트웨어 저작권 소유)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미성인도 소유할 수 있다.

미성인은 소유한 쏘프트웨어저작권의 행사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한다.

 

제27조(쏘프트웨어저작권이 국가소유로 되는 경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그가 저작권의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거나 저작권을 넘겨받을 기관, 기업

소,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쏘프트웨어의 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제4장 컴퓨터쏘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제28조(보호의 일반요구)

쏘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저작권의 보호기간)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며 재산권권리보호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제30조(보호기간의 계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해당 쏘프트웨어를 등록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받은 쏘프트웨어저작권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제31조(쏘프트웨어의 리용범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쏘프트웨어를 리용할수 있다.

쏘프트웨어의 리용은 허가받은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료금지불) 

쏘프트웨어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을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3조(문학예술저작권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학예술저작물을 쏘프트웨어의 개발, 개작에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허가없이 할수 없는 행위)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쏘프트웨어를 리용, 복제,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판매, 방영하는 행위

2. 쏘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또는 쏘프트웨어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쏘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행위

4. 쏘프트웨어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제35조(허가없이 쏘프트웨어를 리용할수 있는 경우)

쏘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복제하여 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리용할 경우

2. 법기관에서 사건조사에 리용할 경우

3. 무상으로 배포된것을 리용할 경우

 

제5장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요구)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쏘프트웨어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

다.

국가는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지도기관)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보호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쏘프트웨어의 등록, 보관, 보호사업을 정상적으

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기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리기관을 둘수 있다.

대리기관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일군으로 꾸려야 한다.

 

제39조(감독통제)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민족의 미풍량속에 밎지 않는

내용을 담은 쏘프트웨어와 콤퓨터비루스의 제작, 복제, 류포행위, 콤퓨터망을 통한 쏘프트웨어의 파괴, 비법적인 열람행

위 같은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손해보상, 몰수)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고 비법적으로 얻은 돈과 리용된 쏘프트웨어를 몰수한

다.

 

제4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

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분쟁해결) 

쏘프트웨어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할수 있다.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