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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hwp 바로보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38호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의한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판매용 음반 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송순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59 도레미빌딩 7층

☎ 02-745-8286

http://www.fkmp.or.kr

음반제작자의 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경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길 10, 더팬빌딩 7층

☎ 02-3270-5900

http://www.riak.or.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201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