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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 상세보기
제목 O 일본 저작권법(著作権法)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사호진(0557920074)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 일본 저작권법(원문).pdf 바로보기

​<2010년 번역본>


      

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저작물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하여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정하고, 이들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용어의 의의는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연 : 저작물을 연극적으로 연기, 춤, 연주, 노래, 구연, 낭송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연기하는 것(이와 유사한 행위로, 저작물을 연기하지는 않지만 예능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실연자 : 배우, 무용가, 연주가, 가수 기타 실연을 행하는 자 및 실연을 지휘 또는 연출하는 자를 말한다.

5. 음반 : 축음기용 음반, 녹음테이프 기타의 물건에 음을 고정한 것(음을 오로지 영상과 함께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 :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를 말한다.

7. 상업용 음반 : 시판의 목적으로 제작되는 음반의 복제물을 말한다.

7의2. 공중송신 :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전기통신설비로서, 그 일부분의 설치장소가 다른 부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그 구내가 둘 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구역 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프로그램저작물의 송신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9의2. 유선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9의3. 유선방송사업자 : 유선방송을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9의4. 자동공중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의5. 송신가능화 : 다음 어느 것인가에 게시하는 행위에 의하여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공중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그 기록매체 중 자동공중송신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하 이 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공중송신용 기록매체」라 한다)에 기록되거나 또는 당해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공중송신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서 추가하거나 혹은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거나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

나. 그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거나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대하여,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의 접속(배선,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시동, 송수신용 프로그램의 기동 기타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일련의 행위 중 최후의 것을 말한다)을 행하는 것

10. 영화제작자 :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10의2. 프로그램 : 전자계산기를 기능시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령을 조합시킨 것으로서 표현한 것을 말한다.

10의3. 데이터베이스 :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정보의 집합물로, 그러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11. 2차적저작물 :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기타 번안하는 것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12.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창작한 저작물로, 그 각인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3. 녹음 : 음을 물건에 고정하거나 또는 그 고정물을 증제하는 것을 말한다.

14. 녹화 : 영상을 연속하여 물건에 고정하거나 또는 그 고정물을 증제하는 것을 말한다.

15. 복제 :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적으로 再製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각본 기타 이에 유사한 연극용 저작물 : 당해 저작물의 상연,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

나. 건축저작물 : 건축에 관한 도면에 따라서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

16. 상연 : 연주(가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17. 상영 : 저작물(공중송신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영사막 기타의 물건에 영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수반하여 영화저작물에 고정되어 있는 음을 재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8. 구술 : 낭독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 배포 : 유상 또는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저작물에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이들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 기술적 보호수단 : 電子的 방법, 磁氣的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다음 호에서「電磁的 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저작인격권 혹은 저작권 또는 제8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연자인격권 혹은 동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저작인접권(이하 이 호,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의 2 제1호에 있어서「저작권 등」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행위의 방지 또는 억지(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결과에 현저한 장해를 생기게 하는 것에 의한 당해 행위의 억지를 말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있어서도 같다)하는 수단(저작권 등을 가지는 자의 의사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다음 호에서「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이용(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하였다면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포함한다)에 즈음하여, 이에 이용되는 기기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신호를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당해 기기가 특정의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을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21. 권리관리정보 :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저작인격권 혹은 저작권 또는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저작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 중 電磁的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과 함께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송신되는 것[저작물 등의 이용상황의 파악,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사무처리 기타 저작권 등의 관리(전자계산기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저작물 등, 저작권 등을 가지는 자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정하는 정보

나. 저작물 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다. 다른 정보와 조합하는 것에 의하여 가목 또는 나목에 게시하는 사항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정보

22. 국내 : 이 법률의 시행지를 말한다.

23. 국외 : 이 법률의 시행지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말하는「미술저작물」에는 미술공예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이 법률에서 말하는「영화저작물」에는 영화의 효과에 유사한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또한 물건에 고정되어 있는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 이 법률에서 말하는「사진저작물」에는 사진의 제작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이 법률에서 말하는「공중」에는 특정한 그리고 다수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이 법률에서 말하는「법인」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⑦ 이 법률에 있어서「상연」,「연주」또는「구술」에는 저작물의 상연, 연주 또는 구술로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재생하는 것(공중송신 또는 상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저작물의 상연, 연주 또는 구술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⑧ 이 법률에서 말하는「대여」에는 어떠한 명의 또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가를 불문하고, 이와 동일한 형태의 사용 권원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⑨ 이 법률에서 제1항 제7호의2, 제8호, 제9호의2, 제9호의4, 제9호의5 혹은 제13호 내지 제19호 또는 전 2항에 게시하는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이들을 동사의 어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8항 추가, 제9항 일부개정;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제10의2호 추가;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제9의2호, 제9의3호, 제10의3호 추가, 제1항 제15호, 제17호, 제7항, 제9항 일부개정;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1항 제7의2호, 제9의4호, 제9의5호 추가, 제1항 제8호 전부개정, 제1항 제17호 삭제, 제1항 제9의2호, 제7항, 제9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항 제17호 일부개정, 제1항 제20호, 제21호 추가, 제7항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항 제20호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제1항 제23호 추가;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제7의2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제9의5호 가목 일부개정)

 

제3조(저작물의 발행) ① 저작물은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 정도 부수의 복제물이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다음 조 제1항, 제4조의2 및 제63조를 제외하고,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 또는 그 복제허락(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허락을 말한다. 제27조 제3항 단서 및 제37조의2 단서에서 같다)을 얻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경우(제26조,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26조의3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② 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의 전항에 규정하는 부수의 복제물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경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26조의3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원저작물은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면 전 2항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저작물 이용의 승낙을 얻은 자는, 각각 전 2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로 보아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4조(저작물의 공표) ① 저작물은 발행되거나 또는 제22조 내지 제25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 허락(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허락을 말한다)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 또는 그 공중송신허락(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송신의 허락을 말한다. 다음 항,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제37조의2 단서에 있어 같다)을 얻은 자에 의해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 구술 혹은 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된 경우(건축저작물에 있어서는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 허락을 말한다)을 얻은 자에 의하여 건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공표된 것으로 한다.

② 저작물은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 또는 그 공중송신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③ 2차적저작물인 번역물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 혹은 구술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되거나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해 송신가능화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④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은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의해 동항의 전시가 행해진 경우에는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저작물이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이용 승낙을 얻은 자는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로 보아, 이들 규정을 적용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5항 일부개정, 제4항 추가;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4항 삭제, 제2항 추가, 제1항, 제3항, 제5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항 일부개정)

 

제4조의2(음반의 발행) 음반은 그 성질에 따라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 정도 부수의 복제물이 제9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제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말한다. 제4장 제2절 및 제3절에서도 같다)을 얻은 자에 의해 작성되고 배포된 경우(제97조의2 제1항 또는 제97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 발행된 것으로 한다.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추가)

 

제5조(조약의 효력)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에 관한 조약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의한다.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절 적용범위

 

제6조(보호받는 저작물) 저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일본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물

2. 최초로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최초로 국외에서 발행되었지만, 그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내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3. 전 2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의 의무를 지는 저작물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제2호 일부개정)

 

제7조(보호받는 실연) 실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국내에서 행해지는 실연

2. 다음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3. 제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4. 제9조의2 각 호에 게시하는 유선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5. 전 각 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어느 것인가에 게시하는 실연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실연자등보호조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에서 행해지는 실연

나. 다음 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다. 제9조 제3호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전 각 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어느 것인가에 게시하는 실연

가.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조약(이하「실연·음반조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에서 행해지는 실연

나. 다음 조 제4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7. 전 각 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어느 것인가에 게시하는 실연

가.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행해지는 실연

나. 다음 조 제5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다. 제9조 제4호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얻어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전 각 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시청각실연에 관한 북경조약의 체결국 국민 또는 당해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자인 실연자에 관련된 실연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2호 일부개정;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4호 추가;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3호 일부개정, 제5호 추가;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6호 추가;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6호 추가, 제7호 일부개정)

 

제8조(보호받는 음반) 음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2.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국내에서 고정된 것

3. 전 2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어느 것인가에 게시하는 음반

가. 실연자등보호조약의 체약국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실연자등보호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4. 전 3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의 어느 것인가에 게시하는 음반

가.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5. 전 각 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어느 것인가에 게시하는 음반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국민(당해 가맹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당해 가맹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고정된 것

6. 전 각 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조약(제121조의2 제2호에서「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 의무를 지는 음반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3호 추가;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4호 일부개정, 제3호 추가;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4호 추가;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4호 추가, 제5호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4호 추가, 제5호 일부개정)

 

제9조(보호받는 방송)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2. 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3. 전 2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어느 것인가에 게시하는 방송

가. 실연자등보호조약 체약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실연자등보호조약 체약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4. 전 3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다음 어느 것인가에 게시하는 방송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방송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3호 추가;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4호 추가)

 

제9조의2(보호받는 유선방송) 유선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일본국민인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방송을 수신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2. 국내에 있는 유선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지는 유선방송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1절 저작물

 

제10조(저작물의 예시) ① 이 법률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소설, 각본, 논문, 강연 기타 언어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무용 또는 무언극저작물

4. 회화, 판화, 조각 기타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물

6. 지도 또는 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도면, 도표, 모형 기타 도형저작물

7. 영화저작물

8. 사진저작물

9. 프로그램저작물

②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 및 시사보도는 전항 제1호에 게시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9호에 게시하는 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들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프로그램 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의 문자, 기타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한다.

2. 규약 : 특정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 호의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한다.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의 조합방법을 말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제9호, 제3항 추가)

 

제11조(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편집저작물) ① 편집물(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편집물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12조의2(데이터베이스저작물) ①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해 창작성을 가지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을 구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제13조(권리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1. 헌법 기타의 법령

2.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과 행정청의 재결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

4. 전 3호에 게시하는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하는 것

(1999년 법 제220호에 의하여 제2호, 제4호 일부개정; 2003년 법 제119호에 의하여 제2호, 제4호 일부개정)

 

 

2절 저작자

 

제14조(저작자의 추정)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때에, 그의 성명 혹은 명칭(이하「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아호, 필명, 약칭 기타 실명에 대신하여 이용되는 것(이하「변명」이라 한다)으로서 주지의 것이 저작자명으로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제15조(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저작자) ① 법인 기타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법인 등」이라 한다)의 발의에 기초하여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한다)로서, 그 법인 등이 자신의 저작 명의 하에 공표하는 것의 저작자는 그 작성 시에 있어서의 계약, 근무규칙 기타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으로 한다.

② 법인 등의 발의에 기초하여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작성 시에 있어서의 계약, 근무규칙 기타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으로 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제16조(영화저작물의 저작자) 영화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영화저작물에 있어서 번안 또는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기타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하고, 제작, 감독, 연출, 촬영, 미술 등을 담당하고 그 영화저작물의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다만, 전 조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절 권리의 내용

 

제1관 총 칙

 

제17조(저작자의 권리) ① 저작자는 다음 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이하「저작인격권」이라 한다) 및 제21조 내지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이하「저작권」이라 한다)를 향유한다.

② 저작인격권 및 저작권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요하지 아니한다.

 

제2관 저작인격권

 

제18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권리를 가진다. 당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의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 당해 저작물을 그 저작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2.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 : 이들 저작물을 그 원작품에 의한 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하는 것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 경우 : 당해 저작물을 그 저작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

③ 저작자는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행정기관[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2호. 이하「행정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한 경우(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시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당해 저작물에 관련된 역사공문서등(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법률 제66호. 이하 「공문서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역사공문서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문서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문서관등(공문서관리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립공문서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관된 경우(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을 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문서관등의 장(공문서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립공문서관등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을 포함한다)

2.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독립행정법인 등[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40호. 이하「독립행정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한 경우(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개시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독립행정법인 등이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당해 저작물에 관련된 역사공문서등이 당해 독립행정법인등으로부터 공문서관리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문서관등에 이관된 경우(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을 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문서관등의 장이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을 포함한다)

3. 그의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 제공한 경우(개시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 정보공개조례(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주민 등의 권리에 대하여 정하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당해 저작물에 관련된 역사공문서등이 당해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으로부터 공문서관리조례(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하는 역사공문서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에 대해 규정하는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거 지방공문서관등(역사공문서등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공문서관리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관된 경우(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공문서관리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이용을 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지방공문서관등이 지방공공단체의 시설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속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을 말하고 지방공문서관등이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시설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설을 설치한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을 포함한다)

4. 그 저작물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국립공문서관등에 제공한 경우(공문서관리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을 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동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문서관등의 장이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5. 그 저작물로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을 지방공문서관등에 제공한 경우(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이용을 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시까지 별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동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혹은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2.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행정법인 등이 동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혹은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또는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행정법인 등이 저작물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하는 경우

3. 정보공개조례(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상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5호에서도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에 상당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4.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보에 상당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5.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으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6.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문서관등의 장이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 또는 독립행정법인등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혹은 다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7. 공문서관리조례(공문서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나목 또는 동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정보에 상당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8.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보에 상당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

(199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3항, 제4항 추가; 2001년 법 제140호에 의하여 제3항 제1호 일부개정, 제2호 추가, 제4항 제1호 일부개정, 제2호 추가, 제3호, 제4호, 제5호 일부개정; 2003년 법 제119호에 의하여 제3항 제3호, 제4항 제3호, 제4호, 제5호 일부개정)

제19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원작품에 또는 그의 저작물의 공중에의 제공 혹은 제시에 즈음하여, 그의 실명 혹은 변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에 즈음하여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의 표시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저작물에 대해 이미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서 저작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저작자명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저작자가 창작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저작물에 대해 이미 그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서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경우

2.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으로서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명의 표시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3.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동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에 의해 국립공문서관등의 장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저작물에 대해 이미 그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경우

(199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4항 추가; 2001년 법 제140호에 의하여 제4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2003년 법 제119호에 의하여 제4항 1호, 2호 일부개정)

 

제20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 저작물 및 그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 뜻에 반하여 이들의 변경, 절제 기타의 개변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개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1항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用字 또는 用語의 변경 기타의 개변으로서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수선 또는 모양 변경에 의한 개변

3. 특정의 전자계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저작물을 당해 전자계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프로그램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개변

4. 전 3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저작물의 성질과 그 이용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호 추가, 제4호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2항 제1호 일부개정)

 

제3관 저작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제21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제22조(상연권 및 연주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에 직접 보이거나 또는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이하「공개적으로」라 한다) 상연 또는 연주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제22조의2(상영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추가)

 

제23조(공중송신권 등)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저작자는 공중송신되는 그의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표제 전부개정,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24조(구술권) 저작자는 그의 언어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구술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제25조(전시권) 저작자는 그의 미술저작물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사진저작물을 이들 원작품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제26조(배포권) ① 저작자는 그의 영화저작물을 그 복제물에 의하여 배포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저작자는 영화저작물에 복제되어 있는 그의 저작물을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에 의하여 배포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26조의2(양도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2. 제67조 제1항 혹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또는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956년 법률 제86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

3.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공중에 양도된 저작물의 복제물

4.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특정한 그리고 소수의 자에게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5. 국외에서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해 양도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추가;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제2항 제4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호 추가, 구 제3호, 제4호 조문낮춤)

제26조의3(대여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을 그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구 제26조의2 조문낮춤)

 

제27조(번역권, 번안권 등)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혹은 변형 또는 각색, 영화화 기타 번안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제28조(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의 권리)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당해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이 관에 규정하는 권리로서 당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전유한다.

 

제4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

 

제29조 ① 영화저작물(제15조 제1항, 다음 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 대하여 당해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참가하는 것을 약속한 경우는, 당해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다.

② 오로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의 저작권 중 다음에 게시하는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당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1. 그 저작물을 방송하는 권리 및 방송되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유선방송,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중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행하거나 또는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권리

2.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에 의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는 권리

③ 오로지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써 제작하는 영화저작물(제1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의 저작권 중 다음에 게시하는 권리는 영화제작자로서의 당해 유선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

1. 그 저작물을 유선방송하는 권리 및 유선방송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권리

2.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는 권리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각항 일부개정;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3항 추가;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5관 저작권의 제한

 

제30조(사적사용을 위한 복제) ① 저작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이하 이 관에서 단지「저작물」이라 한다)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하「사적사용」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하는 자가 복제할 수 있다.

1.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동복제기기(복제의 기능을 가지고, 이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한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

2.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제2조 제1항 제20호에 규정하는 신호의 제거 또는 개변(기록 또는 송신 방식의 변환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제거 또는 개변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것, 또는 동호에 규정하는 특정의 변환을 필요하도록 변환된 저작물, 실연, 음반 혹은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관련된 음 혹은 영상의 복원(저작권등을 가지는 자의 의사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것의하여, 당해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해 방지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당해 기술적 보호수단에 의해 억지되는 행위의 결과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2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에 의하여 가능해지거나 또는 그 결과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된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

3.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행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 국내에서 행해졌다면 저작권의 침해가 되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

②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방송 업무를 위한 특별한 성능 기타 사적사용에 통상 제공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성능을 가지는 것 및 녹음 기능이 부착된 전화기 기타 본래의 기능에 부속하는 기능으로서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당해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용으로 제공되는 기록매체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녹음 또는 녹화를 행하는 자는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982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일부개정, 제1호, 제2호 추가;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3호 추가)

 

제30조의2(부수대상저작물의 이용) ① 사진의 촬영, 녹음 혹은 녹화(이하 이 항에서 「사진의 촬영등」이라 한다)의 방법에 의해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당해 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사진등저작물」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진의 촬영등의 대상이 되는 사물 혹은 음에서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물 혹은 음에 관련된 타 저작물(당해 사진등저작물에 있어서 경미한 구성부분이 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수대상저작물」이라 한다)은 당해 창작에 따라 복제 혹은 개변을 할 수 있다. 단, 당해 부수대상저작물의 종류, 용도 및 당해 복제 또는 개변의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복제 혹은 개변된 부수대상저작물은 동항에 규정하는 사진등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단, 당해 부수대상저작물의 종류, 용도 및 당해 이용의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3(검토 과정에서의 이용)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거나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혹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이용에 대한 검토 과정(당해 허락을 얻거나 당해 재정을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에서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당해 저작물의 종류, 용도 및 당해 이용의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4(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물의 녹음, 녹화 기타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 또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등) ① 국립국회도서관 및 도서, 기록 기타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기타의 시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도서관 등의 도서, 기록 기타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발행 후 상당기간을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개개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전부. 제3항에 있어서 같다)의 복제물을 1인에 대해 일부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도서관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절판등 자료」라고 한다)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②전항 각 호에 게시하는 경우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원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의해 그 멸실, 손상 또는 오손을 피하기 위해 당해 원본을 대신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7해, 또는 절판등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을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동항에서 같다)에 이용하기 위해, 電磁的 기록(電子的 방식, 磁氣的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③ 국립국회도서관은 절판등 자료에 관련된 저작물에 대해 도서관등에서 공중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자동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도서관등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당해 도서관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동공중송신되는 당해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작성하여 당해 복제물을 1인당 1부를 제공할 수 있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제32조(인용) ①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의 저작 명의 하에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기타 이에 유사한 저작물은,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 잡지 기타의 간행물에 전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년 법 제220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3년 법 제119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33조(교과용 도서 등에의 게재) ①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교과용 도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기타 이들에 준하는 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아동용 또는 학생용의 도서로,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필한 것 또는 문부과학성이 저작 명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동항의 규정의 취지,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통상의 사용료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정함을 한 경우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의 통신교육용 학습도서 및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교사용 지도서(당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의 발행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의 저작물의 게재에 대하여 준용한다.

(1998년 법 제101호에 의하여 제1항, 제4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제4항 일부개정)

 

제33조의2(교과용 확대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등) ①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시각장애, 발달장애 기타의 장애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아동 또는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당해 교과용 도서에 이용되고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확대 기타의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이 당해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에 의하여 복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하는 교과용 도서 기타의 복제물(점자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교과용 확대도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교과용 확대도서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상금액에 준하여 문화청장관이 매년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정함을 한 경우는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④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81호)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과 관련된 電磁的 기록의 제공을 행하는 자는 그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추가; 2008년 법 제81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4항 추가;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4항 일부개정)

 

제34조(학교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준거한 학교전용의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 혹은 유선방송 또는 당해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오로지 당해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방송대상지역을 말하며,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방송에 있어서는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 제14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송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 중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하고 당해 방송프로그램용 또는 유선방송프로그램용의 교재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취지를 저작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35조(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복제 등) ① 학교 기타의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교육을 담임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 수업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복제의 부수 및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전항의 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수업과정에서 당해 수업을 직접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을 그 원작품 혹은 복제물을 제공 혹은 제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당해 저작물을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연, 연주, 상영 혹은 구술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업이 행해지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수업을 동시에 받는 자에 대해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당해 공중송신의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제36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입학시험 기타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시험 또는 검정 문제로서 복제 또는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며,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당해 공중송신의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항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을 하는 자는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37조(시각장애자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점자에 의하여 복제할 수 있다.

②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점자를 처리하는 방식에 의하여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며,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자 기타 시각에 의한 표현의 인식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102조 제4항에서「시각장애자등」이라 한다)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로 시각에 의하여 그 표현이 인식되는 방식(시각 및 다른 지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고 있는 것(당해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로서, 당해 저작물에서 복제되고 있는 것 기타 당해 저작물과 일체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동조 제4항에 있어서「시각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오로지 시각장애자 등으로서 당해 방식으로는 당해 시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당해 시각저작물과 관련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 기타 당해 시각장애자 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 혹은 그 복제허락 또는 공중송신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당해 방식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제3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3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표제 개정, 제3항 전부개정)

 

제37조의2(청각장애자 등을 위한 복제 등) 청각장애자 기타 청각에 의한 표현의 인식에 장애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5항에서,「청각장애자 등」이라 한다)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이용의 구분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로 청각에 의하여 그 표현이 인식되는 방식(청각 및 다른 지각에 의하여 인식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고 있는 것(당해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로, 당해 저작물에서 복제되어 있는 것 기타 당해 저작물과 일체로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청각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오로지 청각장애자 등으로서 당해 방식으로는 당해 청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각각 당해 각 호에 게시하는 이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 혹은 제79조의 출판권의 설정을 받은 자 또는 그 복제허락 혹은 공중송신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당해 청각장애자 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음성에 대하여, 이를 문자로 (변환)하는 것 기타 당해 청각장애자 등이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하는 것

2. 오로지 당해 청각장애자 등 전용의 대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당해 청각저작물과 관련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것 기타 당해 청각장애자 등이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에 의한 당해 음성의 복제와 함께 하는 것에 한한다)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추가;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38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연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어떠한 명의로 하는가를 불문하고, 저작물의 제공 또는 제시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상연, 연주, 상영 또는 구술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상연, 연주, 상영 또는 구술에 대하여 실연자 또는 구술을 행하는 자에 대해 보수가 지불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되는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하거나 또는 오로지 당해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 중,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③ 방송 또는 유선방송되는 저작물(방송되는 저작물이 자동공중송신되는 경우의 당해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통상의 가정용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④ 공표된 저작물(영화저작물을 제외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복제물의 대여를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복제물(영화저작물에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영화 필름 기타의 시청각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청각교육 시설 기타의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청각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전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동조 제2호와 관련된 것에 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업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공표된 영화저작물을 그 복제물의 대여를 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복제물의 대여에 의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배포를 하는 자는 당해 영화저작물 또는 당해 영화저작물에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해 제2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4항, 제5항 추가;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5항 일부개정)

 

제39조(시사문제에 관한 논설의 전재 등) ①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하여 발행된 정치, 경제 또는 사회적인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학술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른 신문 혹은 잡지에 전재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 혹은 당해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오로지 당해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 중,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 혹은 유선방송 또는 자동공중송신되는 논설은,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40조(정치적인 연설 등의 이용) ① 공개로 행해진 정치적인 연설 또는 진술 및 재판절차(행정청이 하는 심판 기타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제42조 제1항에서도 같다)에 있어서의 공개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에서 행해진 공개의 연설 또는 진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보도의 목적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 혹은 잡지에 게재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하거나 혹은 당해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오로지 당해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 중,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 혹은 유선방송 또는 자동공중송신되는 연설 또는 진술은,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999년 법 제220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3년 법 제119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3항 일부개정)

 

제41조(시사사건의 보도를 위한 이용) 사진, 영화, 방송 기타의 방법에 의해 시사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구성하거나 또는 당해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혹은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당해 사건의 보도에 수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42조(재판절차 등에 있어서의 복제) ① 저작물은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와 그 복제의 부수 및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에 게시하는 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전항과 동일하다.

1. 행정청이 행하는 특허, 의장 혹은 상표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에 관한 기술적인 평가 또는 국제출원[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하는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1978년 법률 제30호)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출원을 말한다]에 관한 국제조사 혹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

2. 행정청 혹은 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약사{의료기기[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심사 혹은 조사 또는 행정청 혹은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약사에 관한 보고에 관한 절차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2항 추가)

 

제42조의2(행정기관정보공개법 등에 의한 개시를 위한 이용)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은,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항(동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방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법[동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독립행정법인 등이 정하는 방법(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공개조례로 정하는 방법[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14조 제1항(동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99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추가; 2001년 법 제140호에 의하여 표제, 본문 일부개정; 2003년 법 제119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42조의3(공문서관리법등에 의한 보존등을 위한 이용) 국립공문서관등의 장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은 공문서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동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에 의해 역사공문서등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역사공문서등에 관련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국립공문서관등의 장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은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동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에 의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문서관리법 제19조(동조의 규정에 의거한 정령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규정하는 방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방법(동조에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에 의해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42조의4(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의 수집을 위한 복제) ① 국립국회도서관의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법(1948년 법률 제5호)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인터넷 자료(이하 이 조에서「인터넷 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인터넷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국립국회도서관의 사용과 관련된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②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규정하는 자는, 동법 제25조의3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인터넷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2009년 법 제73호에 의하여 추가)

 

제43조(번역, 번안 등에 의한 이용)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당해 각 호에 게시하는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 제1항 또는 제35조 :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

2. 제31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3항 후단, 제32조, 제36조, 제37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제41조 또는 제42조 : 번역

3. 제33조의2 제1항 : 변형 또는 번안

4. 제37조 제3항 : 번역, 변형 또는 번안

5. 제37조의2 : 번역 또는 번안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1호 일부개정; 199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2호 일부개정;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제3호 추가;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1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2호 일부개정, 제3호, 제4호 추가, 구 제3호 일부개정 및 조문낮춤)

 

제44조(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① 방송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방송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신의 수단 또는 당해 저작물을 동일하게 방송할 수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수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② 유선방송사업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유방송할 수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유선방송(방송을 수신하여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위해 자신의 수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 또는 녹화 후 6월(그 기간 내에 당해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 있었던 경우는, 그 방송 또는 유선방송 후 6월)을 넘어 보존할 수 없다. 다만,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적인 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표제, 제2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제45조(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 ① 미술저작물 혹은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이들 저작물을 그 원작품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가로, 공원 기타 일반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옥외의 장소 또는 건축물의 외벽 기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에 항상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공개의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 미술저작물로서 그 원작품이 전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항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또는 건축저작물은,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다.

1. 조각을 증제하거나 또는 그 증제물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경우

2. 건축저작물을 건축에 의하여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경우

3. 전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항상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4. 오로지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하는 경우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호, 제2호, 제4호 일부개정)

 

제47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에 수반하는 복제)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에 의하여 제25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이들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자는, 관람자를 위해 이들 저작물의 해설 또는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책자에 이들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47조의2(미술저작물 등의 양도 등의 신청에 수반하는 복제 등)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의 소유자 기타 이들의 양도 또는 대여의 권원을 가지는 자가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26조의3에 규정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권원을 가지는 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신청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들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 또는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당해 복제에 의하여 작성되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이들 저작물의 복제 또는 당해 공중송신을 수신하여 하는 이들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 또는 억지하기 위한 조치 기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행하는 것에 한한다)할 수 있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추가)

 

제47조의3(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의 소유자는, 스스로 당해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의 복제 또는 번안(이에 의하여 창작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이용과 관련된 복제물의 사용에 대해 제11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복제물의 소유자가 당해 복제물(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어느 것인가에 대하여 멸실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후에는, 그 자는, 당해 저작권자의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타의 복제물을 보존하여서는 아니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추가;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구 제47조의2 조문낮춤)

 

제47조의4(보수, 수리 등을 위한 일시적 복제) ① 기록매체내장복제기기[복제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로, 그 복제를 기기에 내장하는 기록매체(이하 이 조에서「내장기록매체」라 한다)에 기록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의 보수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장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저작물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내장기록매체 이외의 기록매체에 일시적으로 기록하고 당해 보수 또는 수리 후에 당해 내장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② 기록매체내장복제기기에 제조상의 결함 또는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이 있어서 이를 동종의 기기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내장기록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저작물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내장기록매체 이외의 기록매체에 일시적으로 기록하고 당해 동종기기의 내장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장기록매체 이외의 기록매체에 저작물을 기록한 자는, 이들 규정에 의한 보수 혹은 수리 또는 교환 후에는 당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추가;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구 제47조의3 조문낮춤)

 

제47조의5(송신의 장해방지 등을 위한 복제) ① 자동공중송신장치 등{자동공중송신장치 및 특정 송신장치[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함에 의하여, 그 기록매체 중 특정 송신(자동공중송신 이외의 무선통신 또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제1호에서「특정 송신용 기록매체」라 한다)에 기록되거나 또는 당해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의 특정 송신을 하는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을 타인의 자동공중송신 등(자동공중송신 및 특정 송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 등에 의하여 송신가능화 등(송신가능화 및 특정 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 있어서 같다)이 된 저작물을 당해 각 호에 정하는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1. 자동공중송신 등의 요구가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 등에 집중하는 것에 의한 송신의 지체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 등의 고장에 의한 송신의 장해를 방지하는 것 : 당해 송신가능화 등과 관련된 공중송신용기록매체 등(공중송신용 기록매체 및 특정 송신용 기록매체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이외의 기록매체로, 당해 송신가능화 등과 관련된 자동공중송신 등의 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

2. 당해 송신가능화 등과 관련된 공중송신용기록매체 등에 기록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이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의 복구용으로 제공하는 것 : 당해 공중송신용기록매체 등 이외의 기록매체(공중송신용기록매체 등인 것을 제외한다)

② 자동공중송신장치 등을 타인의 자동공중송신 등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송신가능화 등이 된 저작물(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 등에 의하여 송신가능화 등이 된 것을 제외한다)의 자동공중송신 등을 중계하기 위한 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송신 후에 행해지는 당해 저작물의 자동공중송신 등을 중계하기 위한 송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을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 등의 기록매체 중 당해 송신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기록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자는, 당해 각 호에 정하는 경우 그 후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한 자 : 이들 규정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 당해 복제물을 보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저작물과 관련된 송신가능화 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국외에서 행해진 송신가능화 등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행해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야 하는 것인 점)을 알았을 경우

2. 제1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한 자 : 동호에 게시하는 목적을 위해 당해 복제물을 보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추가)

 

제47조의6(송신가능화된 정보의 송신원 식별부호의 검색 등을 위한 복제 등)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송신가능화된 정보와 관련된 송신원 식별부호(자동공중송신의 송신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검색 및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당해 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자를 포함하고, 송신가능화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자에 한한다)는, 당해 검색 및 그 결과의 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송신가능화된 저작물(당해 저작물과 관련된 자동공중송신에 대하여 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것 기타의 수신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의 수신에 대하여 당해 수단을 강구한 자의 승낙을 얻은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기록매체에의 기록 또는 번안(이에 의하여 창작한 2차적저작물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당해 요구에 관한 송신가능화된 정보와 관련된 송신원 식별부호의 제공과 함께, 당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당해 저작물과 관련된 당해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검색결과제공용기록」이라 한다) 중 당해 송신원 식별부호와 관련된 것을 이용하여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검색결과제공용기록과 관련된 저작물과 관련된 송신가능화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국외에서 행해진 송신가능화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행해졌다면 저작권의 침해가 되어야 하는 것인 점)을 안 경우 그 후는, 당해 검색결과제공용기록을 이용한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추가)

 

제47조의7(정보해석을 위한 복제 등) 저작물은,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해석(다수의 저작물 기타의 대량의 정보로부터, 당해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음, 영상 기타의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 비교, 분류 기타의 통계적인 해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기록매체에의 기록 또는 번안(이에 의하여 창작한 2차적저작물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해석을 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추가)

 

제47조의8(전자계산기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수반하는 복제) 전자계산기에 있어서 저작물을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무선통신 혹은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이 되는 저작물을 당해 송신을 수신하여 이용하는 경우(이들 이용 또는 당해 복제물의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저작물은 이들 이용을 위한 당해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당해 정보처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전자계산기의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추가)

 

제47조의9(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제공의 준비에 필요한 정보처리를 위한 이용) 저작물은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제공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기록매체에의 기록 또는 번안(이에 의해 창작한 2차적 저작물의 기록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10(복제권 제한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의 양도) 제31조 제1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혹은 제3항 후단, 제32조,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1항 혹은 제4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7조의2(제2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또는 제4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할 수 있는 저작물은,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복제물[제31조 제1항 혹은 제3항 후단, 제35조 제1항,36조 제1항 또는 제42조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영화제작물에 있어서 복제되고 있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한다]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제1항, 혹은 제3항 후단, 제33조의2 제1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또는 제47조의2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제31조 제1항 혹은 제3항 후단, 제35조 제1항 또는 제42조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을 제31조 제1항 혹은 제3항 후단, 제33조의2 제1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또는 제47조의2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중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추가;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구 제47조의2 조문낮춤; 2008년 법 제81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구 제47조의4 조문낮춤)

 

제48조(출처의 명시) ①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저작물의 출처를 그 복제 또는 이용의 태양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에 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2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2. 제34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 2,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1조 혹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② 전항의 출처의 명시에 있어서는, 이에 수반하는 저작자명이 분명해진 경우 및 당해 저작물이 무명의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명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③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 2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그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호 일부개정)

 

제49조(복제물의 목적외 사용 등) ① 다음에 게시하는 자는 제21조의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 제1항, 제30조의3, 제31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3항 후단, 제33조의2 제1항 혹은 제4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본문(동조 제2호와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동호. 다음 항 제1호에서 같다), 제41조 내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2항, 제44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6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4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배포하거나 당해 복제물에 의해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2.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보존한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3. 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혹은 제47조의4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동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규정하는 내장기록매체 이외의 기록매체에 일시적으로 기록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이들 당해 복제물에 의해 이들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4. 제47조의3 제2항, 제47조의4 제3항 또는 제4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들 규정의 복제물(다음 항 제2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보존한 자

5. 제30조의4, 제47조의5 제1항 혹은 제2항 제47조의7 또는 제47조의9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6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당해 저작물을 이용한 자

6. 제47조의6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다음 항 제5호의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당해 저작물의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행한 자

7. 제47조의8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당해 저작물의 동조에 규정하는 복제물의 사용에 대신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저작물과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송신의 수신(당해 송신이 수신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해진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송신의 수신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당해 저작물을 이용한 자

② 다음에 게시하는 자는 당해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물에 대하여 제27조의 번역, 편곡, 변형 또는 번안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 제1항 혹은 제3항 후단,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본문, 제41조 또는 제42조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동조 각 호에 게시하는 이들 규정에 따라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당해 복제물에 의해 당해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2. 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당해 복제물에 의해 당해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3. 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호의 복제물을 보존한자

4. 제30조의3 또는 제47조의6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동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당해 복제물에 의해 당해 2차적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

5. 제47조의6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당해 2차적저작물의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한 자

6. 제30조의4, 제47조의7 또는 제47조의9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당해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자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일부개정, 제3호, 제4호 추가, 제2항 전부개정;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일부개정; 199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호, 제4호 일부개정; 2008년 법 제81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일부개정, 제5호, 제6호, 제7호 추가,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73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제50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4절󰠐보호기간

 

제51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② 저작권은 이 절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사후(공동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다음 조 제1항에서도 같다) 5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제52조(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다만, 그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 그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경과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자의 사후 50년을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변명저작물에 있어서의 저작자의 변명이 그 자의 것으로서 주지의 것인 경우

2. 전항의 기간 내에 제75조 제1항의 실명의 등록이 있었던 경우

3. 저작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제53조(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법인 기타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그 저작물이 그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창작 후 5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인 기타의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저작물의 저작자인 개인이 동항의 기간 내에 그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기타의 단체가 저작자인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가 저작 명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3항 추가)

 

제54조(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그 저작물이 그 창작 후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창작 후 7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②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는, 당해 영화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그 원저작물의 저작권은 당해 영화저작물의 저작권과 함께 소멸한 것으로 한다.

③ 전 2조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55조 삭제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56조(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의 공표시기는, 책, 호 또는 회에 따라 공표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매책, 매호 또는 매회의 공표시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분씩을 차례대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종 부분의 공표시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일부분씩을 차례대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직전에 공표한 때부터 3년을 경과하여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미 공표된 것 중 최종의 부분으로서 전항의 최종 부분으로 본다.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57조(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자의 사후 50년,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 혹은 창작 후 50년 또는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 혹은 창작 후 70년의 기간의 종기를 계산하는 경우는, 저작자가 사망한 날 또는 저작물이 공표 혹은 창작된 날이 각각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58조(보호기간의 특례)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에 의하여 창설된 국제동맹의 가맹국,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조약의 체약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인 외국을 각각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캐쉬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그 본국에서 정해진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제51조 내지 제54조에 정하는 저작권의 존속기간보다 짧은 것에 대하여는 그 본국에서 정해진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의한다.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5절󰠐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제59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며 양도할 수 없다.

 

제60조(저작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후에 있어서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후에 있어서도 저작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 사회적 사정의 변동 기타에 의하여 그 행위가 당해 저작자의 뜻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절󰠐저작권의 양도 및 소멸

 

제61조(저작권의 양도) ① 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27조 또는 제28조에 규정하는 권리가 양도의 목적으로 특별히 게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이들 권리는 양도한 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62조(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등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소멸) ① 저작권은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저작권이 민법(1989년 법률 제89호) 제959조(잔여재산의 국고에의 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2. 저작권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저작권이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 제239조 제3항(잔여재산의 국고에의 귀속) 기타 이에 준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② 제54조 제2항의 규정은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2004년 법 제147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2006년 법 제50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호 일부개정)

 

7절󰠐권리의 행사

 

제63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권자는 타인에 대해 그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허락을 얻은 자는 그 허락과 관련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허락과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락과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도할 수 없다.

④ 저작물의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대한 제1항의 허락은 계약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저작물의 녹음 또는 녹화의 허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대하여 제1항의 허락을 얻은 자가 그 허락과 관련된 이용방법 및 조건(송신가능화의 횟수 또는 송신가능화에 이용하는 자동공중송신장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의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또는 다른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당해 저작물의 송신가능화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4항 일부개정;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5항 추가)

 

제64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전항의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중에서 그들의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65조(공유저작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이하 이 조에서「공유저작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공유저작권은 그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각 공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전항의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④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유저작권의 행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6조(질권의 목적이 된 저작권) ① 저작권은 이를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설정행위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저작권자가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당해 저작권의 양도 또는 당해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받아야 할 금전 기타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불 또는 인도 전에 이들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8절󰠐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제67조(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저작물의 이용) ①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공중에 제공 혹은 제시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불명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어도 그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해 공탁하고, 그 재정과 관련된 이용방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동항의 재정과 관련된 복제물인 취지 및 그 재정이 있었던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구 제2항 조문낮춤)

제67조의2(재정신청 중의 저작물의 이용) ① 전조 제1항의 재정(이하 이 조에서 단지「재정」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방법을 감안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담보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는, 당해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까지의 기간), 당해 신청과 관련된 이용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가 당해 저작물의 출판 기타의 이용을 폐절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동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복제물인 취지 및 재정의 신청을 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이하「신청중이용자」라 한다)가 재정을 받은 경우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보상금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담보금의 액에 상당하는 액(당해 담보금의 액이 당해 보상금의 액을 넘는 경우는 당해 액)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신청중이용자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당해 처분을 받기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당해 처분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해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담보금의 액 중 당해 보상금의 액에 상당하는 액(당해 보상금의 액이 당해 담보금의 액을 넘는 경우는, 당해 액)에 대하여는 당해 보상금을 공탁한 것으로 본다.

⑤ 신청중이용자는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경우는, 당해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사용료의 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담보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금을 공탁한 자는, 당해 담보금의 액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액을 넘는 것으로 된 경우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추가)

 

제68조(저작물의 방송) ①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방송의 허락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였지만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그 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되는 저작물은 유선방송하거나 오로지 당해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 중,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선방송, 자동공중송신 또는 전달을 하는 자는,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69조(상업용 음반에의 녹음 등) 상업용 음반이 최초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그 최초의 판매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업용 음반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되어 있는 음악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녹음 또는 양도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의 허락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였지만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또한 통상의 사용료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당해 녹음 또는 양도에 의한 공중에의 제공을 할 수 있다.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일부개정)

제70조(재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 ①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전조의 재정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독립행정법인 중 업무의 내용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제78조 제6항 및 제107조 제2항에서「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제68조 제1항 또는 전조의 재정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그 취지를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청장관은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전조의 재정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들 재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출판 기타의 이용을 폐절하고자 함이 분명한 경우

2. 제68조 제1항의 재정신청과 관련된 저작권자가 그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미리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청장관은 제67조 제1항의 재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함과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제68조 제1항 또는 전조의 재정을 한 경우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문화청장관은 신청중이용자로부터 제67조 제1항의 재정신청을 취하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당해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⑧ 전 각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절에 정하는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81년 법 제45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1984년 법 제2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220호에 의하여 제2항 추가, 제5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2항, 제5항 일부개정, 제7항 추가, 구 제7항 조문낮춤)

9절󰠐보상금 등

 

제71조(문화심의회에의 자문) 문화청장관은 제33조 제2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2항, 제67조 제1항, 제67조의2 제4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983년 법 제78호에 의하여 표제, 본문 일부개정;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표제, 본문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표제, 본문 일부개정)

 

제72조(보상금 액에 대한 소송) ① 제67조 제1항, 제67조의2 제4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보상금 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이들 규정에 의한 재정(제67조의2 제4항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제67조 제1항의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액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인 경우는 저작권자를, 저작권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를,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2004년 법 제8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73조(보상금의 액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한)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그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과 관련된 보상금의 액에 대한 불복을 그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의 이유로 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 제1항의 재정 또는 재정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가 저작권자의 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에 의하여 전 조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74조(보상금 등의 공탁) ① 제33조 제2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2항, 제68조 제1항 또는 제69조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지불에 대신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저작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그 자가 과실 없이 저작권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3. 그 자가 그 보상금의 액에 대하여 제72조 제1항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당해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당해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전항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당해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자는 자신의 견적금액을 지불하고 재정과 관련된 보상금의 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67조 제1항, 제67조의2 제4항 혹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 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공탁은, 저작권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로서 알려져 있는 것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주소 또는 거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탁을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가장 가까운 공탁소에, 각각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항의 공탁을 한 자는 조속히 그 취지를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불명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3항 일부개정)

 

 

10절󰠐등록

 

제75조(실명의 등록) ① 무명 또는 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권을 가지는가를 불문하고 그 저작물에 대하여 그 실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사후에 있어서 전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실명의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당해 등록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제76조(최초발행연월일 등의 등록) ① 저작권자 또는 무명 혹은 변명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최초발행연월일의 등록 또는 최초공표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최초발행연월일의 등록 또는 최초공표연월일의 등록이 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이들 등록과 관련된 연월일에 있어서 최초의 발행 또는 최초의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76조의2(창작연월일의 등록) ①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창작 후 6월을 경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등록이 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등록과 관련된 연월일에 창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추가)

 

제77조(저작권의 등록)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권의 이전(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혹은 신탁에 의한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

2.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혹은 소멸(혼동 또는 저작권 혹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호 일부개정)

 

제78조(등록절차 등) ①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6조의2 제1항 또는 전조의 등록은, 문화청장관이 저작권등록원부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 행한다.

②저작권등록원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확실히 기록하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같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문화청장관은 제75조 제1항의 등록을 행한 경우는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한다.

④ 누구든지 문화청장관에게 저작권등록원부의 등본 혹은 초본 혹은 그 부속서류의 사본의 교부, 저작권등록원부 혹은 그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저작권등록원부 중 자기디스크로 작성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를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저작권등록원부 및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저작권등록원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보유개인정보[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8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보유개인정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이 절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84년 법 제23호에 의하여 제4항 일부개정;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1993년 법 제89호에 의하여 제5항 추가; 199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3항 일부개정, 제6항 추가; 1999년 법 제220호에 의하여 제5항 추가; 2001년 법 제140호에 의하여 제7항 일부개정; 2003년 법 제61호에 의하여 제8항 추가, 구 제8항 조문낮춤;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구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조문낮춤)

 

제78조의2(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특례)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추가)

 

 

제79조(출판권의 설정) ① 제21조 또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이 장에서「복제권등보유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에 대해 문서 혹은 도화로 출판하는 것(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그 영상면에 문서 또는 도화로서 표시되도록 하는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기록하고, 당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에 의해 배포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 조 제2항 및 제81조 제1호에서 「출판행위」라 한다) 또는 당해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공중송신(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제외하고 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행하는 것(다음 조 제2항 및 제81조 제2호에서 「공중송신행위」라 한다)을 인수하는 자에 대해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복제권등보유자는, 그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질권을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80조(출판권의 내용) ① 출판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에 대해 다음에 게재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유한다.

1. 배포의 목적으로 원작 그대로 인쇄 기타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하는 권리(원작 그대로 전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기록으로 복제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유한다.

2. 원작 그대로 전 조 제1항에 의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공중송신을 행하는 권리

②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설정행위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권 설정 후 최초의 출판행위 또는 공중송신행위(제83조 제2항 및 제84조 제3항에서 「출판행위등」이라 한다)이 있었던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는, 복제권등보유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저작물에 대해 전집 기타의 편집물(그 저작자의 저작물만을 편집한 것에 한한다)에 수록하여 복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③ 출판권자는 복제권등보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 대해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복제 또는 공중송신을 허락할 수 있다.

제63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 중 「저작권자」는 「제79조 제1항의 복제권등보유자 및 출판권자」로, 동조 제5항 중 「제23조 제1항」은 「제80조 제1항(제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81조(출판의 의무) 출판권자는,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구분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에 대해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를 진다. 다만, 설정행위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조 제1항 제1호에 게시하는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자(다음 조에서 「제1호 출판권자」라 한다) 다음에 게시하는 의무

가. 복제권등보유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해 필요한 원고 기타의 원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의 인도 혹은 그 저작물에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작물에 대해 출판행위를 행할 의무

나. 당해 저작물에 대해 관행에 따라 계속하여 출판행위를 행할 의무

2. 전조 제1항 제2호에 게시하는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자(다음 조 제1항 제2호에서 「제2호 출판권자」하 한다) 다음에 게시하는 의무

가. 복제권등보유자로부터 그 저작물에 대해 공중송신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기타의 원품 혹은 이에 상당하는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 저작물에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저작물에 대해 공중송신행위를 행할 의무

나. 당해 저작물에 대해 관행에 따라 계속하여 공중송신행위를 행할 의무

 

제82조(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저작자는,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수정 또는 증감할 수 있다.

1. 그 저작물을 제1호 출판권자가 다시 복제하는 경우

2. 그 저작물에 대해 제2호 출판권자가 공중송신을 행하는 경우

제1호 출판권자,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출판권의 존속기간) ①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행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출판권은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 설정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그 설정 후 최초의 출판행위등이 있었던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날에 소멸한다.

 

제84조(출판권의 소멸청구) ① 출판권자가 제81조 제1호(가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복제권등보유자는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각각 제8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출판권자가 제81조 제1호(나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2호(나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복제권등보유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이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복제권등보유자는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각각 제80조 제1항 제 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권리에 관련된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복제권등보유자인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이 자신의 확신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저작물의 출판행위등을 폐절하기 위해 출판권자에게 통지하여 그 출판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당해 폐절에 의하여 출판권자에게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출판권의 소멸 후에 있어서의 복제물의 배포) 삭제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86조(출판권의 제한) ① 제30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제30조의2 제2항, 제30조의3, 제31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 제32조, 제33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7조의2,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과 제4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30조의2 제2항, 제30조의3, 제35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제47조의2 중「저작권자」는「출판권자」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30조 제1항, 제30조의3, 제31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3항 후단, 제33조의2 제1항 또는 제4항,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본문(동조 제2호와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동호), 제41조 내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또는 제47조의2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당해 복제물에 의해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제시한 자는, 제80조 제1항 제1호의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2 제2항, 제30조의3, 제31조 제3항 전단, 제32조 제1항, 제33조의2 제4항,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제37조의2(제2호를 제외한다),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2항, 제46조, 제47조의2 및 제47조의6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이 된 저작물의 공중송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의2 제2항, 제30조의3,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1항 및 제47조의2 중 「저작권자」는 「출판권자」로, 제47조의 6 단서 중 「저작권」은 「출판권」으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각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87조(출판권의 양도 등) 출판권은, 복제권등보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88조(출판권의 등록) ①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1. 출판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 변경 혹은 소멸(혼동 또는 복제권 혹은 공중송신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혹은 소멸(혼동 또는 출판권 혹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78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및 제9항 중「저작권등록원부」는「출판권등록원부」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99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0년 법 제131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3년 법 제61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1절󰠐총칙

 

제89조(저작인접권) ① 실연자는, 제90조의2 제1항 및 제90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이하「실연자인격권」이라 한다)와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92조의2 제1항, 제95조의2 제1항 및 제95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제94조의2 및 제95조의3 제3항에 규정하는 보수와 제9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② 음반제작자는,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의2 제1항 및 제97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 및 제97조의3 제3항에 규정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98조 내지 제100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5에 규정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⑤ 전 각항의 권리의 향유에는 어떠한 방식의 이행도 요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실연자인격권과 제1항 및 제2항의 보수 및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는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6항 일부개정;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5항, 제6항 일부개정, 제4항 추가;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항, 제4항, 제6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제6항 일부개정)

 

제90조(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은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절󰠐실연자의 권리

 

제90조의2(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공중에의 제공 또는 제시에 즈음하여 그의 성명 혹은 예명 기타 성명에 대신하여 이용되는 것을 실연자명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실연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실연에 대해 이미 실연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실연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실연자명의 표시는, 실연의 이용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실연자가 당해 실연의 실연자인 것을 주장하는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혹은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실연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실연에 대해 이미 그 실연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실연자명을 표시하는 경우

2. 행정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독립행정법인등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또는 정보공개조례의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장, 독립행정법인 등 또는 지방공공단체의의 기관이 실연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실연의 실연자명의 표시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3. 공문서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또는 공문서관리조례의 규정(동항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에 한한다)에 의해 국립공문서관등의 장 또는 지방공문서관등의 장이 실연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실연에 대해 이미 그 실연자가 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연자명을 표시하는 경우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추가; 2003년 법 제119호에 의하여 제4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제90조의3(동일성유지권) ① 실연자는, 그 실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명예 또는 성망을 해하는 그 실연의 변경, 절제 기타의 개변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실연의 성질과 그 이용의 목적 및 태양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개변 또는 공정한 관행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개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추가)

 

제91조(녹음권 및 녹화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제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을 말한다. 이하 이 절 및 다음 절에 있어서 같다)을 얻어 영화저작물에 있어서 녹음 또는 녹화된 실연에 대하여는, 이를 녹음물(음을 오로지 영상과 함께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녹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92조(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방송되는 실연을 유선방송하는 경우

2. 다음에 게시하는 실연을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는 경우

가.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

나. 전조 제2항의 실연으로서 동항의 녹음물 이외의 물건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것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2호 일부개정;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제2항 제2호 본문 일부개정)

 

제92조의2(송신가능화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송신가능화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에 게시하는 실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녹화되어 있는 실연

2. 제91조 제2항의 실연으로서 동항의 녹음물 이외의 물건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것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추가)

 

제93조(방송을 위한 고정) ① 실연의 방송에 대하여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는, 그 실연을 방송을 위해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별단의 정함이 있는 경우 및 당해 허락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과 다른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에 사용할 목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에 게시하는 자는 제91조 제1항의 녹음 또는 녹화를 한 것으로 본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방송 목적 이외의 목적 또는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 또는 제공한 자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제공을 받은 방송사업자로서, 이를 또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해 제공한 자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94조(방송을 위한 고정물 등에 의한 방송) ①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그 실연의 방송을 허락한 경우는 계약에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당해 실연은, 당해 허락과 관련된 방송 이외에 다음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방송할 수 있다.

1. 당해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

2. 당해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로부터 그 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제공을 받아 하는 방송

3. 당해 허락을 얻은 방송사업자로부터 당해 허락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을 받아 하는 방송(전호의 방송을 제외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동항 각 호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실연이 방송된 경우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상당한 액의 보수를 당해 실연과 관련된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94조의2(방송되는 실연의 유선방송) 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되는 실연을 유선방송한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어떠한 명의로 하는가를 불문하고, 실연의 제시에 대해 받는 대가를 말한다.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실연(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하고, 제92조 제2항 제2호에 게시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실연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추가)

 

제95조(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 ① 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97조 제1항에서「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실연이 녹음되어 있는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한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유선방송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실연(제7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시하는 실연으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 다음 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실연자에게 2차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실연자등보호조약의 체약국에 대하여는, 당해 체약국으로서 실연자등보호조약 제16조 제1항 (a)(i)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연자등보호조약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국가 이외의 국가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8조 제1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대하여 실연자등보호조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주어지는 실연자등보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자가 보호받는 기간보다 짧은 경우는, 당해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간은 제8조 제1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에 의하여 주어지는 실연자등보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실연·음반조약의 체약국(실연자등보호조약의 체약국을 제외한다)으로서, 실연·음반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보의 범위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의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그 동의를 얻고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는, 당해 단체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⑥ 문화청장관은, 다음에 게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가 아니면, 전항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그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3. 그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제1항의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이 조에서「권리자」라 한다)를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를 스스로 적확하게 수행함에 충분한 능력을 가질 것

⑦ 제5항의 단체는, 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그 자를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5항의 단체는, 전항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는 권리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⑨ 문화청장관은, 제5항의 단체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2차사용료와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혹은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업무의 집행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⑩ 제5항의 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2차사용료액은, 매년 당해 단체와 방송사업자 등 또는 그 단체와의 사이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⑪ 전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당사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항의 2차사용료의 액에 대하여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제70조 제3항, 제6항 및 제8항과 제71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정 및 2차사용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70조 제3항 중「저작권자」는「당사자」로, 제72조 제2항 중「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제95조 제1항의 방송사업자 등」으로,「저작권자」는「동조 제4항의 단체」로, 제74조 중「저작권자」는「제95조 제4항의 단체」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⑬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54호)의 규정은, 제10항의 협의에 의한 정함 및 이에 근거하여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제5항 내지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2차사용료의 지불 및 제4항의 단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항 추가,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일부개정;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220호에 의하여 제11항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4항 추가,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2항 일부개정)

 

제95조의2(양도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에 게시하는 실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을 얻어 녹화되어 있는 실연

2. 제91조 제2항의 실연으로서 동항의 녹음물 이외의 물건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은, 실연(전항 각 호에 게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2.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고 공중에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3.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공중에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4.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특정 그리고 소수의 자에게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5. 국외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양도된 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추가;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제3항 3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3항 제2호, 제3호 추가, 구 제3항 제2호, 제3호 조문낮춤)

 

제95조의3(대여권 등)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그것이 녹음되어 있는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최초로 판매된 날부터 기산하여 1월 이상 1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상업용 음반(복제되어 있는 음반의 모든 것이 당해 상업용 음반과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기간경과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업용 음반의 공중에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대여음반업자」라 한다)는, 기간경과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실연을 공중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실연(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과 관련된 실연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95조 제5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전항의 보수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10항 중「방송사업자 등」및 동조 제12항 중「제95조 제1항의 방송사업자 등」은「제95조의3 제3항의 대여음반업자」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과 관련된 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95조 제5항의 단체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⑥ 제95조 제7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일부개정;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3항 일부삭제;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구 제95조의2 조문낮춤, 제4항, 제5항, 제6항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4항, 제5항, 제6항 일부개정)

 

 

 

3절󰠐음반제작자의 권리

 

제96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2항 추가;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2항 삭제)

 

제96조의2(송신가능화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송신가능화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추가)

 

제97조(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 ① 방송사업자 등은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한 경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어떠한 명의로 하는가를 불문하고 음반과 관련된 음의 제시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유선방송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음반(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과 관련된 음반제작자에게 2차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95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준용하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중「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는「국민인 음반제작자」로, 동조 제3항 중「실연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은「음반제작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으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는, 당해 단체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95조 제6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제1항의 2차사용료 및 전항의 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4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97조의2(양도권) ①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그 복제물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음반의 복제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에 의하여 공중에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2.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받고 공중에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3. 제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공중에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4.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특정 그리고 소수의 자에게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5. 국외에서 전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또는 동항에 규정하는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 혹은 그의 승낙을 얻은 자에 의하여 양도된 음반의 복제물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추가;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2항 제2호, 제3호 추가, 구 제2항 제2호, 제3호 조문낮춤)

 

제97조의3(대여권 등) ①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그것이 복제되어 있는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기간경과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여음반업자는 기간경과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음반을 공중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음반(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내의 것에 한한다)과 관련된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97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보수를 받을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제95조 제6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제3항의 보수 및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95조의3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허락과 관련된 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97조 제3항의 단체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5항 중「제95조 제6항」은「제95조 제7항」으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일부개정; 1992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1항, 제3항 일부삭제;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구법 제97조의2 조문낮춤, 제4항, 제5항, 제6항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5항, 제7항 일부개정)

 

 

4절󰠐방송사업자의 권리

 

제98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 또는 이를 수신하여 행하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과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을 녹음, 녹화 또는 사진 기타 이에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제99조(재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①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재방송 또는 유선방송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방송을 수신하여 유선방송을 행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는 유선방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2(송신가능화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 또는 이를 수신하여 행하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을 송신가능화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98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추가)

 

제100조(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이를 수신하여 행하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영상을 확대하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그 방송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5절󰠐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제100조의2(복제권) 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또는 영상을 녹음, 녹화 또는 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제100조의3(방송권 및 재유선방송권) 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방송 또는 재유선방송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제100조의4(송신가능화권) 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이를 송신가능화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추가)

 

제100조의5(유선텔레비전방송의 전달권) 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유선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여 영상을 확대하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그 유선방송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추가;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구법 제100조의4 조문낮춤)

 

 

6절 󰠐 보호기간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구 제5절 조문낮춤)

 

제101조(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때에 시작한다.

1. 실연에 관하여는, 그 실연을 행한 때

2. 음반에 관하여는, 그 음을 최초로 고정한 때

3. 방송에 관하여는, 그 방송을 행한 때

4. 유선방송에 관하여는, 그 유선방송을 행한 때

②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다음에 게시하는 때로 만료한다.

1. 실연에 관하여는, 그 실연이 행해진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때

2. 음반에 관하여는, 그 발행이 행해진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할 때까지의 사이에 발행되어진 경우는,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때

3. 방송에 관하여는, 그 방송이 행해진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때

4. 유선방송에 관하여는, 그 유선방송이 행해진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때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표제, 본문 일부개정, 제4호 추가; 1988년 법 제8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3호 일부개정, 제2항 추가)

 

 

7절󰠐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등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추가)

 

제101조의2(실연자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실연자인격권은 실연자의 일신에 속하고, 양도할 수 없다.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추가)

 

제101조의3(실연자의 사후에 있어서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실연을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하는 자는, 그 실연의 실연자의 사후에 있어서도 실연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실연자인격권의 침해로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 사회적 사정의 변동 기타에 의하여 그 행위가 당해 실연자의 뜻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추가)

8절󰠐권리의 제한, 양도 및 행사 등과 등록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구 제6절 조문낮춤;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구 제7절 조문낮춤)

 

제102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제1호를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제38조 제2항 및 제4항, 제41조 내지 제42조의4, 제44조(제2항을 제외한다)와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하며, 제30조 제2항 및 제47조의10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하며, 제44조 제2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실연, 음반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중「제23조 제1항」은「제92조 제1항, 제99조 제1항 또는 제100조의3」으로, 동조 제2항 중「제23조 제1항」은「제92조 제1항 또는 제100조의3」으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32조,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혹은 제42조의 규정 또는 다음 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 혹은 음반 또는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이하「실연 등」으로 총칭한다)을 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출처를 명시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는, 이들 복제의 태양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정도에 의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작성된 녹음물에 있어서 녹음되어 있는 실연 또는 당해 녹음물과 관련된 음반을 복제하거나 또는 동항에 정한 목적을 위해 그 복제물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각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37조 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작성된 녹음물에 있어서 녹음되어 있는 실연 또는 당해 녹음물과 관련된 음반에 대하여 복제하거나 또는 동항에 정한 목적을 위해 송신가능화를 하거나 혹은 그 복제물의 양도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으로서, 방송되는 것은 오로지 당해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2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방송대상지역을 말하고,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방송에 있어서는,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 제14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송구역을 말한다]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송신가능화(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한 것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방송과 관련된 제99조의2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해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연의 송신가능화를 하는 자는,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38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실연과 관련된 제9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상당한 액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⑦ 전 2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음반의 이용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항 중「제92조의2 제1항」은「제96조의2」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⑧ 제39조 제1항 또는 제40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방송 또는 유선방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방송 혹은 유선방송에 대하여 이를 수신하여 이를 유선방송하거나 혹은 영상을 확대하는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그 저작물의 방송에 대하여 이를 수신하여 동시에 오로지 당해 방송과 관련된 방송대상지역에서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송신가능화(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한 것에 한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⑨ 다음 게시하는 자는 제91조 제1항, 제96조, 제98조 또는 제100조의2의 녹음, 녹화 또는 복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0조 제1항, 제30조의3, 제31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3항 후단,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37조의2 제2호, 제41조 내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2항, 제44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47조의6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실연 등의 복제물을 배포 또는 당해 복제물에 의해 당해 실연, 당해 음반과 관련된 음 혹은 당해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을 공중에 제시한 자

2.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보존한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3.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47조의4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동조 제1항 혹은 제2항에 규정하는 내장기록매체 이외의 기록매체에 일시적으로 기록된 실연 등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당해 복제물에 의해 당해 실연, 당해 음반과 관련된 음 혹은 당해 방송 혹은 유선방송과 관련된 음 혹은 영상을 공중에 제시한 자

4.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47조의4 제3항 또는 제4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들 규정의 복제물을 보존한 자

5.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7조의5 제1항 혹은 제2항 제47조의7 또는 제47조의9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실연 등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당해 실연 등을 이용한 자

6.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7조의6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실연 등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당해 실연 등의 송신가능화를 한 자

7.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47조의8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실연 등의 복제물을, 당해 실연 등의 동조에 규정하는 복제물의 사용에 대신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실연 등과 관련된 동조에 규정하는 송신의 수신(당해 송신이 수신자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송신의 수신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당해 실연 등을 이용한 자

8. 제33조의2 제1항 또는 제37조 제3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제3항 혹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실연 혹은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당해 복제물에 의해 당해 실연 혹은 당해 음반과 관련된 음을 공중에 제시한 자

(1978년 법 제49호에 의하여 제4항 본문 일부개정; 1984년 법 제46호,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각항 일부개정;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제1항, 제4항 본문, 제1호 일부개정; 199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1항, 제4항 제1호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제4항 제1호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4항 제1호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3항, 제4항, 제5항 추가, 구 제3항, 제4항 조문낮춤,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일부개정, 제7항 제3호, 제4호 추가;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3항, 제4항 추가, 구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조문낮춤, 구 제7항 제1호, 제3호, 제4호 일부개정, 구 제7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추가; 2009년 법 제73호에 의하여 제1항, 제9항 제1호 일부개정)

 

제102조의2(실연자인격권과의 관계) 전조의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동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실연자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추가;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03조(저작인접권의 양도, 행사 등)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대하여,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대하여, 제63조의 규정은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허락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이 공유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66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제67조, 제67조의2(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71조 내지 제73조와 제7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의 이용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제63조 제5항 중「제23조 제1항」은「제92조의2 제1항, 제96조의2, 제99조의2 또는 제100조의4」로, 제70조 제5항 중「전항」은「제103조에서 준용하는 제67조 제1항」으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04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제77조 및 제78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및 제9항 중「저작권등록원부」는「저작인접권등록원부」로 대체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999년 법 제43호, 2000년 법 제131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3년 법 제61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제104조의2(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 ① 제30조 제2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상금(이하 이 장에서「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이 장에서「권리자」라 한다)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구분별로 전국을 통해 한 개에 한하여 그 동의를 얻어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지정관리단체」라 한다)이 있는 경우는, 각각 당해 지정관리단체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1.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녹음(오로지 녹화와 함께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사적녹음」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적녹음녹화보상금

2.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녹화(오로지 녹음과 함께 행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사적녹화」라 한다)와 관련된 사적녹음녹화보상금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 권리자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제104조의3(지정의 기준) 문화청장관은, 다음에 게시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단체가 아니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반사단법인인 것

2. 전조 제1항 1호에 게시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는 가목, 다목 및 라목에 게시하는 단체를, 동항 제2호에 게시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는 나목 내지 라목에 게시하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

가. 사적녹음과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사적녹음과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것

나. 사적녹화와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제21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로서, 국내에서 사적녹화와 관련된 저작물에 관하여 동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것

다. 국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

라.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당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그 연합체를 포함한다)

3. 전호 가목 내지 라목에 게시하는 단체가 각각 다음에 게시하는 요건을 구비하는 것일 것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나. 그 구성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것

다. 그 구성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한 것

4. 권리자를 위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업무(제104조의8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보상금 관계업무」라 한다)를 적확하게 수행함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는 것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2006년 법 제50호에 의하여 제1호 일부개정)

 

제104조의4(사적녹음녹화보상금 지불의 특례) ① 제30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이 장에서「특정 기기」라 한다) 또는 기록매체(이하 이 장에서「특정 기록매체」라 한다)를 구입하는 자(당해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가 소매에 제공된 후 최초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는, 그 구입을 함에 있어 지정관리단체로부터 당해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와 관련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일괄 지불로서 제104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에 대하여 정해진 액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불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지불한 자는, 지정관리단체에게 그 지불과 관련된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를 오로지 사적녹음 및 사적녹화 이외의 용에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당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의 청구를 받고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 지불된 특정 기기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의 청구를 받고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 지불된 특정 기록매체에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를 행하는 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적녹음 또는 사적녹화를 행함에 있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반환을 받은 것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제104조의5(제조업자 등의 협력의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관리단체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기 또는 특정 기록매체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다음 조 제3항에서「제조업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지불 청구 및 그 수령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제104조의6(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 ①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관리단체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정관리단체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② 전항의 인가가 있었던 경우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가를 받은 액으로 한다.

③ 지정관리단체는, 제10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청구를 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과 관련된 제1항의 인가의 신청에 즈음하여, 미리 제조업자 등의 단체로서 제조업자 등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인정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신청과 관련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액이 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04조의4 제1항의 규정의 취지, 녹음 또는 녹화와 관련된 통상의 사용료의 액 기타의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제5항 일부개정)

 

제104조의7(보상금 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 ① 지정관리단체는 보상금 관계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상금 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10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불받는 것에 한한다)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지정관리단체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해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제104조의8(저작권 등의 보호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한 지출) ① 지정관리단체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10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불받는 것에 한한다)의 액의 2할 이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사업과 저작물의 창작의 진흥 및 보급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문화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정관리단체에게 당해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1999년 법 제160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제104조의9(보고의 징수 등) 문화청장관은 지정관리단체의 보상금 관계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정관리단체에게 보상금 관계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혹은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보상금 관계업무의 집행방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제104조의10(정령에의 위임)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지정관리단체 및 보상금 관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추가)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구 제5장 조문낮춤)

 

제105조(저작권분쟁해결알선위원) ① 이 법률에 규정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해 알선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청에 저작권분쟁해결알선위원(이하 이 장에서「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은 문화청장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지는 자 중에서 사건별로 3명 이내를 위촉한다.

 

제106조(알선의 신청) 이 법률에 규정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당사자는 문화청장관에게 알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7조(수수료) ① 알선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1년 법 제45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1984년 법 제2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삭제; 1999년 법 제220호에 의하여 제2항 추가)

 

제108조(알선에의 회부) ① 문화청장관은, 제10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알선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 또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알선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는 위원에 의한 알선에 부치는 것으로 한다.

②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사건이 그 성질상 알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함부로 알선의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알선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알선) ① 위원은 당사자간을 알선하고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실정에 입각하여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0조(보고 등) ① 위원은 알선이 종료된 경우는 그 취지를 문화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을 중단한 경우는 그 취지 및 알선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함께 문화청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정령에의 위임)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에, 알선의 절차 및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구 제6장 조문낮춤)

 

제112조(정지청구권) ①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실연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그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실연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함에 즈음하여, 침해의 행위를 조성한 물건, 침해의 행위에 의해 작성된 물건 또는 오로지 침해의 행위에 제공된 기계 혹은 기구의 폐기 기타의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항 일부개정)

 

제113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는 당해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시에 국내에서 작성하였다면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될 행위에 의해 작성된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

2.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작성된 물건(전호의 수입과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을 정을 알고 배포, 배포 목적으로 소지 혹은 배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업으로서 수출하거나 혹은 업으로서의 수출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작성된 복제물(당해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해 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과 전항 제1호의 수입과 관련된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 및 당해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업무상 전자계산기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이들 복제물을 사용하는 권원을 취득한 때에 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③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는 당해 권리관리정보와 관련된 저작인격권, 저작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 권리관리정보로서 허위의 정보를 고의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개변하는 행위(기록 또는 송신방식의 변환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경우 기타의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이용의 목적 및 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전 2호의 행위가 행해진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물을 정을 알고 배포 혹은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 혹은 소지하거나 또는 당해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을 정을 알고 공중송신 혹은 송신가능화하는 행위

④ 제94조의2, 제95조의3 제3항 혹은 제97조의3 제3항에 규정하는 보수 또는 제95조 제1항 혹은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2차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전항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저작인접권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전조 중「저작인접권자」는「저작인접권자(다음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로, 동조 제1항 중「저작인접권」은「저작인접권(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국내에서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음반(이하 이 항에서「국내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을 스스로 발행하거나 또는 다른 자에게 발행하게 하고 있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당해 국내배포목적 상업용 음반과 동일한 상업용 음반으로, 오로지 국외에서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을 국외에서 스스로 발행 또는 다른 자에게 발행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정을 알고 당해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또는 당해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당해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이 국내에서 배포되는 것에 의하여, 당해 국내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의 발행에 의하여, 당해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얻을 것이 기대되는 이익이 부당하게 해하여지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다만,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국내배포목적 상업용 음반과 동일한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을 수입하는 행위 또는 당해 국외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저작자의 명예 또는 성망을 해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985년 법 제62호에 의하여 제2항 추가; 1988년 법 제87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호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3항, 제4항 추가, 제5항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3항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제5항 추가, 구 제5항 조문낮춤;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호, 제4항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제1항 제2호, 제2항 일부개정)

 

제113조의2(선의자와 관련된 양도권의 특례)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영화저작물의 복제물(영화저작물에 있어서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당해 영화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실연의 녹음물 혹은 녹화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의 양도를 받은 때에 있어서, 당해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 실연의 녹음물 혹은 녹화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이 각각 제26조의2 제2항 각 호, 제95조의2 제3항 각 호 또는 제9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점에 대해 과실이 없는 자가 당해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 실연의 녹음물 혹은 녹화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하는 행위는 제26조의2 제1항, 제95조의2 제1항 또는 제97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본다.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추가)

 

제114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이하 이 항에서「저작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의하여 자신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작성된 물건을 양도하거나 또는 그 침해행위를 조성하는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 또는 그 공중송신이 공중에 의해 수신되는 것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물(이하 이 항에서「수신복제물」이라 한다)의 수량(이하 이 항에서「양도 등 수량」이라 한다)에 저작권자 등이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수신복제물을 포함한다)의 단위수량 당의 이익의 액을 곱하여 얻은 액을 저작권자 등의 당해 물건과 관련된 판매 기타의 행위를 할 능력에 따른 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작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 등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저작권자 등이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해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따른 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의하여 자신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 이익의 액은 당해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대해 받아야 하는 금전의 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신이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경우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대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제1항 추가, 구 제1항, 제2항, 제3항 조문낮춤 일부개정)

 

제114조의2(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저작자, 저작권자, 출판권자, 실연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침해행위를 조성한 것 또는 침해행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물건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경우는,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 있어서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추가)

 

제114조의3(서류의 제출 등) ① 법원은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당해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해 또는 당해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에게 있어서 그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전항 단서에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의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서류의 소지자에게 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 제시된 서류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전항 후단의 서류를 개시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 등[당사자(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및 보좌인을 제외한다),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제114조의6 제1항에서 같다],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해, 당해 서류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전 2항의 규정은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의, 당해 침해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목적의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추가;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제3항 추가;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구 제114조의2 조문낮춤; 2004년 법 제120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3항 추가, 구 제3항 조문낮춤 일부개정)

 

제114조의4(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당해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계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정을 명한 경우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당해 감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추가;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구 제114조의3 조문낮춤)

 

제114조의5(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당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는, 법원은 구두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추가; 2003년 법 제85호에 의하여 구 제114조의4 조문낮춤)

제114조의6(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인격권, 저작권, 출판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1993년 법률 제47호)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에 게시하는 사유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소명이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해, 당해 영업비밀을 당해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영업비밀과 관련된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개시하여서는 아니되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시까지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제1호에 규정하는 준비서면의 閱讀 또는 동호에 규정하는 증거의 조사 혹은 개시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되거나 혹은 제출되어야 할 준비서면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또는 이미 조사되거나 혹은 조사되어야 할 증거(제1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 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것

2. 전호의 영업비밀이 당해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당해 영업비밀이 개시되는 것에 의하여, 당해 영업비밀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개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아야 하는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영업비밀을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3. 전항 각 호에 게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비밀유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04년 법 제120호에 의하여 추가; 2005년 법 제75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114조의7(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해,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결한 점 또는 이를 결하게 된 점을 이유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있어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이외에 당해 비밀유지명령이 발하여진 소송에 있어서 당해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밀유지명령을 받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4년 법 제120호에 의하여 추가)

 

제114조의8(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발하여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해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92조 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동항에 규정하는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가 있고 또한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비밀유지명령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인 경우는, 법원서기관은 동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청구를 한 자를 제외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에게, 그 청구 후, 즉시 그 청구가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서기관은 동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청구의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이 그날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하기까지의 기간), 그 청구의 절차를 행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년 법 제120호에 의하여 추가)

 

제115조(명예회복 등의 조치)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임을 확보 또는 정정 기타 저작자 혹은 실연자의 명예 혹은 성망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16조(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후에 있어서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후에 있어서는, 그의 유족(사망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당해 저작자 또는 실연자에 대하여 제60조 또는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제112조의 청구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제60조 혹은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전조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동항에 규정하는 순서로 한다. 다만,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순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순서로 한다.

③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유언에 의하여 유족에 대신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후(그 경과하는 때에 유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족이 없게 된 후)에 있어서는,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표제, 제1항, 제2항, 제3항 일부개정)

 

제117조(공동저작물 등의 권리침해) ①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그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혹은 자신의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유와 관련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18조(무명 또는 변명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 보전) ①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제112조, 제115조 혹은 제116조 제1항의 청구 또는 그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혹은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청구 혹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변명이 그 자의 것으로서 주지의 것인 경우 및 제75조 제1항의 실명의 등록이 있었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복제물에 그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이 발행자명으로서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자는, 그 저작물의 발행자로 추정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구 제7장 조문낮춤)

 

제119조 ①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제30조 제1항(제102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에 있어서 같다)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를 한 자,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20조의2 제3호에서 같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다음 항 제3호 혹은 제4호에서 게시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한 자(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동복제기기를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저작물 또는 실연 등의 복제에 사용하게 한 자

3.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으로 유상저작물등녹음되거나 녹화된 저작물 또는 실연등(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 또는 제시되고 있는 것(그 제공 또는 제시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국외에서 행해지는 자동공중송신으로 국내에서 행해졌다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스스로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각 호 일부개정;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호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본문, 제1호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120조 제60조 또는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20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는 장치(당해 장치의 부품일식으로,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혹은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 혹은 대여, 공중에 양도 혹은 대여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혹은 소지 혹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 또는 당해 프로그램을 공중송신 혹은 송신가능화하는 행위(당해 장치 또는 당해 프로그램이 당해 기능 이외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에 의해 가능하게 하는 용도를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한

2. 업으로 공중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인격권, 저작권, 실연자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추가;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3호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개정, 제4호 추가)

 

제121조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저작물의 복제물(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자의 실명 또는 주지의 변명을 원저작물의 저작자명으로 표시한 2차적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개정; 1988년 법 제87호에 의하여 제2호 일부개정;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21조의2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상업용 음반[당해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와 관련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 그 복제물을 배포, 그 복제물을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자(당해 각 호의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한 후에 있어서 당해 복제, 배포, 소지 또는 신청을 한 자를 제외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1.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

2. 국외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실연자등보호조약의 체약국의 국민,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 또는 음반보호조약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을 제공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추가; 1994년 법 제112호에 의하여 제2호 일부개정;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본문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본문, 제2호 일부개정; 2009년 법 제5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22조 제48조 또는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22조의2 ① 비밀유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이를 병과한다.

② 전항의 죄는 국외에 있어서 동항의 죄를 범한 자에도 적용한다.

(2004년 법 제120호에 의하여 추가; 2005년 법 제75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추가)

 

제123조 ① 제119조, 제120조의2 제3호 및 제4호, 제121조의2와 전조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무명 또는 변명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과 관련된 전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우 및 당해 고소가 저작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1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1995년법 제91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4년 법 제120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2005년 법 제75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124조 ① 법인의 대표자(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 혹은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벌금형을, 그 자연인에 대해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119조 제1항 혹은 제2항 제3호 혹은 제4호 또는 제122조의2 제1항 : 3억엔 이하의 벌금형

2. 제119조 제2항 제1호 혹은 제2호 또는 제120조 내지 제122조 : 각 본 조의 벌금형

②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해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하며,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9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122조의2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의 기간은, 이들 규정의 죄에 대한 시효의 기간에 의한다.

(2000년 법 제56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1항 제1호, 제2호 추가; 2002년 법 제72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2004년 법 제120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추가, 구 제2호 조문낮춤; 2005년 법 제75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일부개정, 제2호 삭제, 구 제3호 조문올림;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제4항 추가)

 

부 칙(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중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구법」이라 한다)에 의한 저작권의 전부가 소멸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에 의한 저작권의 일부가 소멸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신법 중 이에 상당하는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신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음반(신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에 의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3 제3항 및 제4항, 제97조와 제97조의3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포함한다. 부칙 제15조 제1항에서도 같다)을 적용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제3항, 제5항 일부개정; 1989년 법 제43호에 의하여 제5항 삭제;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제3항 삭제, 제4항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3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3항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이 작성한 번역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저작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에 의한 출판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 내에 한하여 동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법인 명의의 저작물 등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서적 등의 대여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4년 법 제92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5조(영화저작물 등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신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신법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저작물 중에 삽입된 사진저작물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촉탁에 의해 창작된 초상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하여 구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자동복제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분간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자동복제기기에는 오로지 문서 또는 도화의 복제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84년 법 제46호에 의하여 추가;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6조(공개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그 원작품이 신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항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설치에 의한 당해 저작물의 전시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저작물의 구법에 의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신법 제2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경우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조(번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구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저작권의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의 저작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은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상당하는 신법의 저작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10조(결합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각인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구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전항의 저작물은 신법 제51조 제2항 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공동저작물로 본다.

 

제11조(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신법 제69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상업용 음반에 녹음되어 있는 음악저작물의 다른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위한 녹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구법 제22조의5 제2항 또는 제27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자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구법 제22조의5 제2항 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한 보상금의 액은, 신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한 보상금의 액으로 보고 신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보상금의 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재정이 있었던 것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알고 있는 경우는, 신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 제15조의 저작권등록, 실명등록 및 최초발행연월일 등록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부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에 상당하는 신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등록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로 본다.

②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 제15조 제3항의 저작연월일의 등록이 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구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제13조(출판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정된 구법에 의한 출판권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출판권이 있는 것은 신법에 의한 출판권으로 본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 제28조의10의 출판권의 등록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이에 상당하는 신법 제88조의 등록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로 본다.

③ 제1항의 출판권에 대하여는, 신법 제80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법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8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제14조(녹음물에 의한 연주에 대한 경과조치) 삭제

(1986년 법 제64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7년 법 제8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전부개정)

제15조(저작인접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의 저작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음반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된 것과 관련된 것은 신법의 이에 상당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현재 구법에 의한 저작권이 있는 것과 관련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구법에 의한 이들 저작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신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만료일의 후일인 경우는 동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법에 의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그날이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50년을 경과하는 날의 후일인 경우는, 그 50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한 구법 제15조 제1항의 저작권의 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이에 상당하는 신법 제104조의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한 처분 또는 절차로 본다.

④ 부칙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하여 준용한다.

(1988년 법 제87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1988년 법 제63호에 의하여 제2항 일부개정;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제1항 일부개정, 제2항 전부개정)

 

제16조(복제물의 배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로, 신법 제2장 제3절 제5관(신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 규정에 정하는 복제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신법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권리침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구법 제18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구법 제3장에 규정하는 위작에 해당하는 행위(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신법 제14조 및 제7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법 제12조, 제28조의11,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의 예에 의한다.

(1992년 법 제106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제18조(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78년 5월 18일 법률 제49호)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78년 10월 10일부터 시행]

②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저작권법 제8조 제6호에 게시하는 음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81년 법률 제45호) (抄)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6년 5월 19일부터 시행]

 

부 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抄)

 

① 이 법률(제1조를 제외한다)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률 시행일의 전일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관 등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는 국가행정조직법 또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이하「관계 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게 된 것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1984년 5월 1일 법률 제23호) (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4년 5월 21일부터 시행]

부 칙(1984년 법률 제46호)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잠정조치법의 폐지) 상업용 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저작자 등의 권리에 관한 잠정조치법(1983년 법률 제76호. 이하「잠정조치법」이라 한다)은 폐지한다.

③ (잠정조치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잠정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용 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대하여 허락을 얻은 자는,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6조의3, 제95조의3 및 제97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락과 관련된 조건의 범위 내에서 당해 상업용 음반에 복제되어 있는 저작물, 실연 및 음반을 당해 상업용 음반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잠정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잠정조치법(이에 근거하는 정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85년 6월 14일 법률 제62호) (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 다음에 1개의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및 제78조 제1항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6항의 규정은,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78조의2에 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1987년 4월 1일]

(1986년 법 제65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② (직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창작연월일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78조의2에 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 6월 이내에 창작된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동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6년 법 제65호에 의하여 추가)

④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된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물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였다면 적법하고 또한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6년 법 제65호에 의하여 구 제3항 조문낮춤)

⑤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1986년 법 제65호에 의하여 구 제4항 조문낮춤)

 

부 칙(1986년 5월 23일 법률 제64호)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선방송을 위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실연자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에 대한 경과조치) 저작권법 중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실연자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와 제95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유선방송 또는 그 유선방송에 있어서 송신된 실연(동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3항 일부개정)

 

부 칙(1986년 법률 제65호) (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년 11월 1일 법률 제87호)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8년 11월 21일부터 시행]

②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21조 제2호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지는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의 제공을 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다음 호에서「특정 외국원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으로서, 당해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다음 호에서「개정 전의 금지기간 경과일」이라 한다)이 이 법률의 시행 전인 것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

나. 개정 전의 금지기간 경과일 이전에 특정 외국원반 상업용 음반을 복제한 상업용 음반으로서, 개정 전의 금지기간 경과일이 이 법률의 시행 전인 것을 배포하는 행위

 

부 칙(1989년 6월 28일 법률 제43호)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89년 10월 26일부터 시행]

② (조약에 의하여 보호의무를 지는 실연 등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 및 제97조의 규정을 포함한다)은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신법 제7조 제5호에 게시하는 실연

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신법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서 다음 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

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신법 제9조 제3호에 게시하는 방송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신법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의무를 지는 것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실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와 제95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로서 당해 실연이 행해진 당시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작권법의 시행 전에 행해진 실연으로서 동법의 시행시 현재 구 저작권법(1899년 법률 제39호)에 의한 저작권이 있는 것과 관련된 실연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년 법 제117호에 의하여 일부개정;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4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4항 일부개정)

 

부 칙(1991년 5월 2일 법률 제63호)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저작권법 제95조의3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호. 다음 항 제2호에서「1989년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행해진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게시하는 실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저작권법 제97조의3의 규정은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대한 조약(다음 호 및 부칙 제5항 제3호에서「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의해 일본이 보호의무를 지는 음반(저작권법 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78년 법률 제49호)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것

나. 저작권법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음반보호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의무를 지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1989년 개정법의 시행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것

④ 최초로 판매된 날이 이 법률의 시행 전인 상업용 음반(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시하는 실연이 녹음되어 있는 것 및 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시하는 음반이 복제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을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권리에 관한 제95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경과 상업용 음반과 관련된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 개정 후의 제121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지는 다음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내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의 제공을 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다음 호에서「특정 외국원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으로서, 당해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다음 호에서「20년 금지기간 경과일」이라 한다)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8년 법률 제87호. 다음 호 및 제3호에서「1988년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인 것[당해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와 관련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나. 20년의 금지기간 경과일 이전에 특정 외국원반 상업용 음반을 복제한 상업용 음반으로서, 20년의 금지기간 경과일이 1988년 개정법의 시행 전인 것을 배포하거나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다. 저작권법의 시행지 외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음반보호조약의 체약국 국민(이들 조약의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의 제공을 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으로서, 당해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이 1988년 개정법의 시행 전인 것[당해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와 관련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⑥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항 제1호, 제2호 일부개정)

 

부 칙(1992년 12월 16일 법률 제106호)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목차의 개정 규정, 제7장을 제8장으로, 제6장을 제7장으로, 제5장을 제6장으로, 제4장의 다음에 1개의 장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제104조의4, 제104조의5와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93년 정령 제146호로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

②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시행일」이라 한다) 전의 구입(소매에 제공된 후의 최초의 구입에 한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신법 제104조의4 제1항의 특정 기기에 의하여 시행일 전의 구입과 관련된 동항의 특정 기록매체에 행해진 신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적녹음 또는 동항 제2호의 사적녹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경과조치) 시행일 전의 구입과 관련된 신법 제104조의4 제1항의 특정 기기에 의하여 시행일 이후의 구입과 관련된 동항의 특정 기록매체에 신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적녹음 또는 동항 제2호의 사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 기기는 신법 제10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이 지불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후의 구입과 관련된 동항의 특정 기기에 의하여 시행일 전의 구입과 관련된 동항의 특정 기록매체에 신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적녹음 또는 동항 제2호의 사적녹화를 하는 경우의 당해 특정 기록매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부 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자문 등이 되어진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회 기타의 합의제 기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의 부여절차 기타의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에 상당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자문 기타의 요구가 되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문 기타의 요구와 관련된 불이익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聽聞, 聽問 혹은 聽聞會(불이익 처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위한 절차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 법률의 상당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1994년 12월 14일 법률 제112호)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캐쉬 협정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호에 게시하는 실연(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시하는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 또는 동조 제5호에 게시하는 실연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6년 법률 제64호) 부칙 제3항,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호. 이하「1989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 및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1년 법률 제63호. 부칙 제4항에서「1991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행해진 실연

2. 다음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당해 가맹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당해 가맹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고정된 것

3. 다음에 게시하는 방송에서 송신된 실연(실연자의 승낙을 받고 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된 것을 제외한다)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진 방송

③ 전항 각 호에 게시하는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로서 당해 실연이 행해진 당시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자에 대한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에 게시하는 음반에 대한 저작권법 중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정(제97조의3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과 1991년 개정법 부칙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법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

가.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서 고정된 것

2. 저작권법 제8조 제5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부칙 제6항에서「음반보호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의무를 지는 것

⑤ 신법 제9조 제3호에 게시하는 방송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2.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해진 방송

⑥ (외국원반 상업용 음반의 복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21조의2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시행지 외에서 상업용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의 국민[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음반보호조약 체약국의 국민(이들 조약의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인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반(신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원반의 제공을 받아 제작한 상업용 음반으로서, 당해 원반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8년 법률 제87호)의 시행 전인 것[당해 상업용 음반의 복제물(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복제와 관련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상업용 음반으로 복제하고,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로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년 법 제77호에 의하여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일부개정;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2항, 제3항, 제4항 제2호 일부개정)

 

부 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

 

부 칙(1996년 12월 26일 법률 제117호)(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25일부터 시행]

②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중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다음 항에서「신법」이라 한다)은 사진저작물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있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한 사진저작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당해 사진저작물의 개정 전의 저작권법 중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이하「구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이 신법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 후일인 경우는, 신법에도 불구하고 구법에 의한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부 칙(1997년 6월 18일 법률 제86호)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저작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92조의2 제1항 또는 제96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저작물, 실연[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구법」이라 한다)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것에 게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음반을, 당해 자동공중송신과 관련된 송신가능화를 행한 자(당해 송신가능화를 행한 자와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당해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을 당해 송신가능화와 관련된 신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5의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두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두고 있는 자)가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이용하여 송신가능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자동공중송신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실연(구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게시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④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년 6월 12일 법률 제101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년 5월 14일 법률 제43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2호. 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4월 1일] (이하 생략)

 

제2조(저작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저작자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한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그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9년 6월 23일 법률 제77호)(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9호의 다음에 2호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제30조 제1항의 개정 규정, 제113조의 개정 규정, 제119조의 개정 규정, 제120조의 다음에 1개의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제1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5조의2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5항의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6조의2 제1항, 제95조의2 제1항 및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존재하는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 실연의 녹음물 혹은 녹화물 또는 음반의 복제물(저작권법 제21조, 제91조 제1항 또는 제96조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에 한하며, 출판권자가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외한다)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정된 출판권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존재하는 것을 가지는 자가 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하는 당해 출판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의 배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출판권(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정된 것에 한한다)이 소멸한 후에 있어서 당해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하는 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에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의 배포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 1999년 10월 1일부터 이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개정 후 저작권법 제113조 제4항 중「제95조의3 제3항」은「제95조의2 제3항」으로,「제97조의3 제3항」은「제97조의2 제3항」으로 한다.

⑥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3호. 이하「정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이 이 법률의 시행일의 후인 경우에는, 정비법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47조의3 중「제42조, 제42조의2」는「제42조」로,「제42조 또는 제42조의2」는「또는 제42조」로 한다.

⑦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규정은,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략

 

부 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20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제1조를 제외한다)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규정은,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3. 생략

 

제4조(정령에의 위임) 전 2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0년 5월 8일 법률 제56호)(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저작권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및 제2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2년 3월 6일부터 시행]

② (손해액의 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4조의4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2심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있어서의 구두변론이 종결한 사건 및 간이법원의 판결 또는 지방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 칙(2000년 11월 29일 법률 제131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년 12월 5일 법률 제140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2년 10월 1일] (이하 생략)

 

제7조(저작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8조 제3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의 시행 전에 저작자가 독립행정법인 등에 제공한 저작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것(그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2년 6월 19일 법률 제72호)(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 개정 규정, 제8조의 개정 규정, 제95조의 개정 규정, 제95조의3의 개정 규정, 제97조의 개정 규정, 제97조의3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 :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조약(이하「실연·음반 조약」이라 한다)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 [2002년 10월 9일부터 시행]

2. 목차의 개정 규정(「제100조의4」를「제100조의5」로 바꾸는 부분에 한한다), 제89조 제4항의 개정 규정, 제99조의 다음에 1개의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제4장 제5절 중 제100조의4를 제100조의5로 하고, 제100조의3의 다음에 1개의 조를 추가하는 개정 규정 및 제103조의 개정 규정 : 2003년 1월 1일

3. 전 2호에 게시하는 규정 이외의 규정 : 실연․음반 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 또는 2003년 1월 1일 중 빠른 날 [2002년 10월 9일부터 시행]

②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호에 게시하는 실연(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시하는 실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 또는 동조 제5호에 게시하는 실연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와 제95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6년 법률 제64호) 부칙 제3항,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호. 이하「1989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 및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1년 법률 제63호. 이하「1991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에서 행해진 실연

2. 다음에 게시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가.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③ 전항 각 호에 게시하는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로서 당해 실연이 행해진 당시 국내에 상거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었던 자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5조와 제95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에 게시하는 음반에 대한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제97조 및 제97조의3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과 1991년 개정법 부칙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법 제8조 제3호의 음반으로서 다음에 게시하는 것

가.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반으로서 이에 고정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에서 고정된 것

2. 신법 제8조 제4호에 게시하는 음반으로서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음반의 복제로부터의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보호의무를 지는 것

⑤ (실연자인격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실연자의 허락을 받고 작성된 녹음물 또는 녹화물에 고정되고 있는 실연에 대하여는, 신법 제90조의2 제1항의 규정 및 제90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률의 시행 후, 당해 실연에 표시되어 있던 당해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명의 표시를 삭제 혹은 개변한 경우 혹은 당해 실연에 새로이 실연자명을 표시한 경우 또는 당해 실연을 개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상업용 음반의 2차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실연자등보호조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며, 또한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인 국가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에 고정되어 있는 실연으로서 실연자등보호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 보다 전에 당해 고정이 된 실연과 관련된 실연자에 대한 신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한다.

⑦ 실연자등보호조약의 체약국이고 또한 실연․음반 조약의 체약국인 국가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으로서, 실연자등보호조약이 일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 보다 전에 그 음이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관련된 음반제작자에 대한 신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신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한다.

⑧ (음반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반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반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2006년 법 제121호에 의하여 제4항 일부개정)

 

부 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제4조(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전 2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3년 6월 18일 법률 제85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다음 조에서「신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있는 영화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개정 전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한 영화저작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저작권법의 시행 전에 창작된 영화저작물로서, 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것의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구 저작권법(1899년 법률 제39호)에 의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이 신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만료일의 후일인 경우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지방독립행정법인법(2003년 법률 제118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

 

제6조(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 시행에 수반하는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84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제50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 신법의 시행의 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추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로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92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업용 음반의 수입 등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3조 제5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수입되고,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배포의 목적으로 소지되고 있는 동항에 규정하는 국외 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내 배포 목적 상업용 음반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시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것에 대한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단서 중「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날」은「당해 국내 배포목적 상업용 음반이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4년 법률 제92호)의 시행시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시행일」로,「경과한」은「경과한 후, 당해」로 한다.

 

제4조(서적 등의 대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첫날에 있어서 현재 공중에의 대여의 목적으로 소지되고 있는 서적 또는 잡지(주로 악보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대여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저작권법 부칙 제4조의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4 6월 18일 법률 제120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법원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의 규정(벌칙을 제외한다)은 이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이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특허법 등의 일부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다음에 게시하는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소송이 완결된 사건, 제2심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있어서의 구두 변론이 종결한 사건 및 간이법원의 판결 또는 지방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해 상고하는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특허법(이하 이 조 및 부칙 제5조 제2항에서「신특허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및 제105조의4 내지 제105조의6의 규정[신특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실용신안법(제3호에서「신실용신안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의장법(다음 호에서「신의장법」이라 한다)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상표법(동호에서「신상표법」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신특허법 제16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신특허법, 신의장법 및 신상표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신실용신안법 제4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신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체적용하여 준용하는 신특허법 제17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의4 내지 제6조의6의 규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제114조의6 내지 제114조의8의 규정

 

부 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년 6월 29일 법률 제75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와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 법률 제66호)의 시행일 또는 이 법률의 시행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동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16호. 이하「조직적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2 혹은 제7호(동법 제11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특허법 제200조의2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실용신안법 제60조의2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의장법 제73조의2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상표법 제81조의2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저작권법 제122조의2 또는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3년 법률 제26호)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된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실용신안법(부칙 제6조에 있어서「2003년 구 실용신안법」이라 한다) 제60조의2 제1항에서 게시하는 죄의 범죄행위(일본 국외에서 한 행위로서, 당해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행해졌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고 또한 당해 행위지의 법령에 의하여 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발생 혹은 당해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에 관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들 재산은 조직적범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범죄수익으로 본다.

 

제4조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와 함께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이 이 법률의 시행일 후인 경우에 있어서의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와 함께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조직적범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호 중「제11조 제1항」은「제18조 제1항」으로,「제14조 제1항 제7호」는「제21조 제1항 제11호」로 한다.

 

제5조(정령에의 위임) 전 3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6년 법률 제50호)(抄)

 

① (시행기일) 이 법률은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② (조정규정)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와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 법률 제66호)의 시행일이 시행일 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동법의 시행일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16호. 다음 항에서「조직적범죄처벌법」이라 한다) 별표 제62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항 중「중간법인법(2001년 법률 제49호) 제157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는「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48호) 제334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로 한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동항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의 국제화 및 조직화와 정보처리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조직적범죄처벌법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제4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중간법인법 제157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는 조직적범죄처벌법 별표 제62호에 게시하는 죄로 본다.

 

부 칙(2006년 법률 제121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을 위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창작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다음 조에 있어서「신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방송되는 실연의 유선방송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94조의2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6년 법률 제64호) 부칙 제3항 혹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9년 법률 제43호. 이하 이 조에서「1989년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실연 또는 1989년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신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실연자와 관련된 실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8년 법률 제81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2009년도에 있어서 사용되는 검정교과용 도서 등 및 교과용 특정 도서 등으로부터 적용한다.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

 

제5조(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전조의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9년 법률 제53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제2항, 제78조, 제88조 제2항 및 제104조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자를 위한 녹음물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저작권법(이하「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구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작성된 녹음물[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신법 제10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 또는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행할 수 있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의 사용에 대하여는, 신법 제37조 제3항 및 제47조의9(이들 규정을 신법 제102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67조 및 제67조의2(이들 규정을 신법 제103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들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신법 제67조 제1항(신법 제103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구법 제67조 제1항의 재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상업용 음반의 복제물의 배포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신법 제121조의2의 규정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1년 법률 제63호) 부칙 제5항 또는 저작권법 및 세계저작권조약의 실시에 수반하는 저작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4년 법률 제112호)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포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하는 소지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상업용 음반을 배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행해지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2조 삭제

제3조 중「프로그램등록의」를「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법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6조의2 제1항 또는 제77조의 등록(이하「프로그램등록」이라 한다)의」로 바꾼다.

제5조 제1항 중「제2조 제2항 또는」을 삭제하고,「제78조 제3항」을「제78조 제4항」으로 바꾸며, 동조 제4항 중「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을「제7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동법 제78조 제2항」을「동조 제3항」으로,「행해진」을「행한」으로 바꾼다.

제9조 중「제78조 제2항」을「제78조 제3항」으로 바꾼다.

제26조 및 제27조 중「제2조 제3항 혹은」을 삭제하고,「제78조 제4항」을「제78조 제5항」으로 바꾼다.

 

부 칙(2009년 법률 제73호)(抄)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