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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자체점검시스템

성능평가 자체점검시스템 신청 절차 안내

성능평가 자체점검시스템 신청 절차
  • 1. 성능평가 자체점검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기술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 2. 성능평가 자체점검시스템 사용 신청 정보를 등록합니다.
  • 3. 저작권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승인을 합니다.
  • 4. 신청자는 성능평가 자체점검시스템 시스템에 홈페이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5. 평가를 수행합니다.
  • 6. 평가를 수행하면, 평가서버에서 신청업체의 추출 혹은 인식모듈이 자동으로 구동되어 평가가 실행합니다.
  • 7. 실행된 결과를 평가서버가 분석을 합니다.
  • 8. 신청자는 성능평가 자체점검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