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이미 1931년 베른협약에 가입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빠르게 합류했음. 그 해 제정한 ‘어문예술 저작물보호법 B.E. 2474’(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B.E. 2474)이 태국 최초의 저작권 관련법임. ‘저작권법 B.E. 2521’이 정식으로 제정된 것은 1978년임. 이 법은 베른협약과 파리회의(Paris Act 1971)의 내용을 토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여 만들어졌음. 이후 태국은 1994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을 거쳤음.
2015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을 실시했음. 달라진 조항은 아래와 같음.
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등록 및 형식적인 절차 없이도 WTO 가입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의 저작물이나 WTO에 가입된 국가에서 창작 혹은 출판된 저작물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음. 태국에서의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민사 혹은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저작권자의 창작 혹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됨.
태국 저작권법 제6조는 저작물을 “문자, 연극, 미술, 음악, 소리, 영상, 녹음, 방송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 혹은 그 이외에 어문, 과학, 예술의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창작물”이라 규정함.
태국 저작권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르면 태국의 저작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어문저작물
도서, 잡지, 기사, 출판,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연극저작물
전통춤, 포즈(형상), 혹은 무언극을 포함한 스토리로 구성된 공연 등
예술저작물
그림, 조각, 그래픽아트, 건축, 사진,설계도, 응용예술, 만화캐릭터 등
음악저작물
노래, 멜로디, 오페라 등 음악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비디오테입, 레이저 디스크 등
영화저작물
영화, 영화음향 등
녹음물
영화, 혹은 다른 시청각물의 사운드트랙을제외한 일련의 음악으로 구성된 저작물로서 카세트 테입, 컴팩트 디스크 녹음
저작인격권
태국 저작권법 제 18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표권
서명권
※ 저자가 사망한 후 그 권리를 상속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권리의 내용이 적용되나, 별도의 계약이 있을 시에는 예외
저작재산권
태국 저작권법 제 15조는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저작인접권
태국 저작권법 제 44조는 실연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태국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권리에 대해서만 규정하였고,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으나 음반제작자는 저작권자로 보호하는 시스템.
아이디어, 절차, 공정, 시스템, 사용법, 컨셉, 발견, 과학 혹은 수학 이론 등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음.그 밖에 저작물이 아닌 것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제한 |
|---|---|
| 1 | 뉴스, 정보의 성격만을 갖춘 사실 |
| 2 | 헌법과 법률 |
| 3 | 정부부처, 부서, 혹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고시, 명령 |
| 4 | 법원 판결, 명령, 공식 보고서 |
| 5 | 정부 부처, 부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한 뉴스나 정보, 법원 판결, 리포트 등의 번역 혹은 편집 |
※ 상세 사항 : 태국 저작권법 제 19~26조를 참고
| 가입·비준 연도 | 조약명 |
|---|---|
| 1931 |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 1995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WTO) |
| 2019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태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창작과 함께 자동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저작권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님.
그러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때로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국은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 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지식재산권국 규정’(Regulation of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Copyright Recordation and Copyright Data Service B.E. 2548)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태국의 경우 태국 상무부 소속의 지식재산권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관리함.
지식재산권국 저작권사무소
(Copyright Offic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Ministry of Commerce)
일반인
회사/기관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는 신청서 러커 01 서식 (Lor. Khor. 01. Form)을 작성해야 하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음.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지식재산권국 내의 저작권과에 신청서와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함. 보통은 제출 시 접수 담당자가 승인될지 아닐지를 당일 바로 알려줌.
만약 제출된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정의된 저작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는 대부분 거절되며, 거절되었더라도 저작자가 담당자의 의견과 다른 점을 태국 지식재산권국의 국장에게 설명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소요되는 정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식재산권국은 반려 여부를 검토 후에 제출한 것이 반려될지 아닐지 결정해서 알려줌.
제출된 저작권 신고서가 승인되면 신고 번호를 발급해 주며 이 번호는 후에 통지서에 대한 참조번호로 사용되어짐. 추후 지식재산권국(DIP)은 저작권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서 신청서에 명기된 주소로 발송함.
등록된 저작권은 저작권사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와 오프라인으로 누구나 검색할수 있음. 또한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와 저작물 혹은 저작물 사본의 열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모든 사람이 열람할수 있거나 자신만 열람할 수 있거나 혹은 그 밖의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음.
태국 지식재산권국(DIP)에 저작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진행 시 저작권 신고에 소비되는 비용은 무료.그러나 외국인 저작권자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데 현주소지, 태국어로 작성 등 어려움이 있어 대리인이나 법률 회사를 임명하여 진행함.
이 경우 대행하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별로 차이가 있음.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저작물의 번안 및 개작 등의 저작물 재생산, 공연, 방송 등 대중매체 활용, 혹은 복사본이나 원본 저작물 임대, 재방송, 배급, 판매, 수입 등이 포함됨. 물론 불법복제된 저작물의 유통, 판매 수입 등도 포함됨.
지금까지 태국은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를 제외하고는 가벼운 벌금만 부과해왔음. 그러나 2015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더 높은 벌금과 함께 단순 침해에도 3개월 ~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태국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음. 이에 따라 법원은 불법복제물을 대량으로 의도적으로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액을 두 배로 높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법원은 침해물품의 압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작권 침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한편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태국 저작권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태국에서는 민사와 형사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대응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민사와 형사로 소송이 진행되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진행 전 협상, 중재 등 다른 방법의 노력도 필요함.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고소장의 제출처는 상무부 저작권국, 태국경찰서, 법무부 조사국 등이 있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담당 변호사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외국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을 위해 대리인 증명 및 공증된 문건 등이 요구됨. 저작권 신고서(Notification of Copyright)는 태국에서 법 실행기관에 저작권 권리증명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으며, 저작권 증명서는 태국 상무부내 지식재산권국(DIP)에서 등록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함.
사적 화해
중재
민사소송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