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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종류로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유형을 나누어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저작물의 내용 중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말(강연), 문자(어문), 음(음악), 색(그림) 등으로 나타낸 것이 표현에 해당한다. 이 중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며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이론이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더 많은 창작물의 생성을 가로막아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공모전에 당선된 결과물이 단순히 ‘새로운 생각이나 구상, 학술적인 이론이나 방식’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글이나 그림, 음악 등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2018733 판결(‘색채심리교재’).
색채심리 관련 교재 내용의 유사성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수 색의 정렬방식이나 구성 체계, 색채카드의 활용 및 배열방법과 해석 등은 색채심리 관련 서적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즉 아이디어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 또한 색채가 주는 이미지 또는 느낌에 대한 기술 내용은“원고가 사용하기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스펙트럼이나 색상환을 이용한 색채분석 또는 동종 분야에서 통상 활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 색채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설명하거나 나열함에 있어서 같은 단어 또는 문구 및 유사한 그림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용 교재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내용까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한글교육방식’).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공모전에 당선된 아이디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새로운 생각이나 구상, 학술적인 이론이나 방식’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종류로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유형을 나누어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저작물의 내용 중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말(강연), 문자(어문), 음(음악), 색(그림) 등으로 나타낸 것이 표현에 해당한다. 이 중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며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이론이다. 이러한 구분을 두는 이유는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더 많은 창작물의 생성을 가로막아 저작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공모전에 당선된 결과물이 단순히 ‘새로운 생각이나 구상, 학술적인 이론이나 방식’에 불과하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글이나 그림, 음악 등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2018733 판결(‘색채심리교재’).
색채심리 관련 교재 내용의 유사성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 제1-1 내지 4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수 색의 정렬방식이나 구성 체계, 색채카드의 활용 및 배열방법과 해석 등은 색채심리 관련 서적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즉 아이디어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 또한 색채가 주는 이미지 또는 느낌에 대한 기술 내용은“원고가 사용하기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스펙트럼이나 색상환을 이용한 색채분석 또는 동종 분야에서 통상 활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 색채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설명하거나 나열함에 있어서 같은 단어 또는 문구 및 유사한 그림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용 교재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내용까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한글교육방식’).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